제23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3월15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심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은섭 의원 외 5인 발의)
3.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발의)
4. 충청북도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심의의 건
(11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심의의 건 등 4건을 협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6분)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 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은섭 의원 외 5인 발의)
(11시17분)
본 건은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 2월 25일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2월 28일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 및 교육시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기간은 2005년 3월 16일과 17일 2일 간이며 출석장소는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충청북도지사 및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도 및 교육청의 실·국·원장, 본부장 이상 간부공무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평소 의원님들의 폭 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정 및 교육시책이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성실한 답변과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발의)
(11시21분)
본 건은 2004년 7월 14일 국회 서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이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이와 관련된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윤숙 간사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기 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에서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 2005년 1윌 1일부터 재개정 되는 법제명을 한글맞춤의 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법령표기 등의 개선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심의의 건
(11시23분)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 제6조5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기의 연구계획 또는 연구결과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 의원 연구단체에 두 분의 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데 같이 심의에 참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위원님도 같이 심의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등 심의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 제5조에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 계획의 심의 및 과업부여, 연구결과보고서 심의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여부 또는 조정,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정상혁 의원 외 6인으로 구성 등록된 충북의정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하기 전에 충북의정연구회의 정상혁 대표 의원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의원님 사업계획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북의정연구회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은 의회의 발전과 도정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연구회에서는 불과 9월, 10월 두 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당초 계획된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문제 등 2건의 연구과제를 부여받고 연구에 임하여, 소방파출소 및 의용소방대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고 연구하여 문제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참다운 의정활동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시간관계상 추진하지 못했던 도계지역 실태와 도내 각 시·군의 일반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운영 실태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구활동 기간은 2005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참여인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필용, 김문천, 이범윤, 강구성, 김환동, 조영재 의원 등 7명이며 연구과제는 2건으로 도계지역 실태조사와 일반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실태입니다.
도계지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웃 타 시·도의 주민들이 충북으로 편입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우리 충북 도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오히려 이웃 타 시·도로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안을 내서 도계 지역주민들의 이런 현상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일반 생활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실태는 충청북도의회가 생겨난 이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생활쓰레기의 매립 문제라든지 법이 강화되고 난 이후에도 각 시·군에서 과연 매립장 시설을 강화해서 기준치 내로 모든 것이 처리 되고 있는지, 또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대기가스 문제가 다 기준치 내에 들어 있는지 이런 것을 도환경연구소가 아닌 의회 차원에서 짚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실태에 있는가 하나하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전에 신문에 터트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어떻게 건의를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을 강구할 것인가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중점 연구과제에 대한 집중연구 및 충분한 실태파악, 여론조사, 현지확인 등 실질적인 현장 활동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선진국의 사례 분석, 문헌 연구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되도록 전문가 등과 정책 토론 및 현실적인 대안 모색 등을 통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료수집비, 활동보고서 인쇄비, 급식비 등 실비로 30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에 중점연구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3월에서 10월 중에 발굴된 문제점에 대하여 현장방문, 여론조사, 정책토론, 선진국 사례 분석 등 집중연구를 실시하고 11월 중에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의정연구회 2005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회에서는 도정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활동을 계속해서 도민복지를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을 원안대로 심의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상혁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 등록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연구단체 의원님들께서는 계획하신 연구활동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홍운 정윤숙 이필용 이범윤
조계숙 박종갑 강우신
○위원아닌출석의원
정상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구흥회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웅기
총 무 담 당 관김승진
의 사 담 당 관이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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