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4월 25일(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설교통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시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5년 7월 29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제명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중개수수료의 하한요율을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중개수수료의 하한요율을 폐지하였고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정보 전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부동산거래 안전보장을 위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범위에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도 홈페이지 및 도보에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중개업계를 대변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주거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과 관련해서 매매의 경우 0.9%, 임대차의 경우 0.8%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매매는 0.7% 임대차는 0.6%로 조정하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기준을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 형평성을 고려한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개업계에서 제시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거래당사자의 부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개업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는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 등의 경우 0.4%에서 0.6%, 임대차의 경우 0.3%에서 0.5%로 차등하여 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부동산 매매 시 실 거래가격을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정하도록 돼 있는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과 실비지급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주택의 중개수수료 중 2억 이상 6억원 미만의 매매·교환 시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임대차 등의 경우 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중개업계에서 요구하는 중개수수료 현실화는 인상을 요구하는 거죠. 이 내용 중에 검토한 의견에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상담, 물건조사, 공부발급 등에 소요되는 실비기준을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타 전문 자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 요구에 대하여는 중개업계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건교부 및 타 시·도와 협의하여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실화 방안은 본 도에 어떤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죠.
지적과장 한흥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비문제는 지금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실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수수료문제를 하는데 저희가 가장 현실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타 시·도 관계가 제일 형평성을 따졌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비라든지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실비는 종전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현행조례에도 실비를…
이것은 말 그대로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열람수수료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그 대행료가 건당 1,000원으로 돼 있는 것을 현실화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라든지 전체적인 형평성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서 차후로 하겠다 이런 향후 사항을 검토한 겁니다.
그리고 별표에 주택의 중개수수료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월세의 경우에 산출방식이 시행규칙 20조에 의해서 월세보증금 더하기 한달 월세 곱하기 100으로다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택의 중개수수료라는 것은 중개업소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가 볼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첨부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조례에 이것을 별표에 반영한 데가 인천·대구광역시와 경기, 경남은 반영을 했고 부산과 대전광역시, 충남에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본 도에서도 반영을 안 했는데 안 한 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의 별표에는 일단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고요. 향후 조례를 개정 후에 시·군·구나 모든 중개업소에 저희들이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임대차 거래가액의 산정기준이라든지 특히 더 도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요율표에다가 꼭 기재를 해서 도민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꼭 이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역시 거래당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 될텐데 거기에 본 위원의 질의에 우선 동의를 하십니까?
다만 표만 봤을 때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다면 중개수수료 요율표에다가 아주 도민이 알기 쉽도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과 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있는 임대차 월세 그 관계까지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중개수수료 비고란에 보면 “매매·교환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가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 별표에 보면 6억 미만까지는 별표에 한도액을 안 정했지만 1000분의 4인데 액수가 높을수록 1000분의 4, 3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을 6억 이상된 것은 1000분의 9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금액인데…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심사 진행에 앞서서 문화관광국장이 청주공항 항공노선 개설 협의 등을 위해서 중국 출장 중이므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관계로 문화예술과장이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국제항공노선 개설 협의차 중국 출장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조례안을 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천년대종은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의 하나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미래와 세계로 우리의 소망을 펼쳐나가기 위해 1999년 12월에 제작되었습니다.
천년대종은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타종을 비롯한 3.1절, 광복절, 각종 기념일 등에 타종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청주예술의 전당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천년대종의 안정적인 관리·보존을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4월 11일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늘 조례안 심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의 명칭은 충북천년대종으로, 종의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55번지에 위치하고 도지사는 천년대종의 화재, 도난, 훼손 등의 예방 및 보존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종은 제야, 3.1절, 광복절 행사에 타종하되 기타 각종 기념일, 경축행사, 주요 민속일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타종할 수 있으며 타종 주관부서는 기념일 등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며 타종대상자는 타종 주관부서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조례의 제명에는 “충청북도 천년대종”으로, 조례안 제2조에는 “충북 천년대종”으로 사용명칭을 달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식명칭인 “충청북도 천년대종”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4조제1호의 종의 규격을 표시함에 있어 영문자 “m”을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한글 “미터”로 표기하고 또한 조례안 제4조제2호의 내용 중 “21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과 공부상 등재돼 있는 면적에 따라 “70.56㎡”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하셨는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충청북도 천년대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제2조에 종의 명칭은 “충북 천년대종”이라고 하지 않고 “충청북도 천년대종”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의 약칭인 충북과 새천년을 의미하는 천년의 명칭을 합성해서 충북 천년대종으로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제2조를 1항, 2항으로 나눠서 1항에는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 천년대종이라 하며 (이하 “천년대종”)이라 한다. 이렇게 하고 2항은 천년대종에는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 이렇게 구분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안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바깥 지름이 2.24m로 했고 무게를 21톤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어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모든 법률, 공문 원안에는 원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표기가 꼭 필요할 적에는 높이는 “3.89미터” 우리 한글로 쓰고 괄호로 해서 표기할 적에는 “m” 표기를 이렇게 해야만 법률 용어상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제3조제1항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단위로 표시된 유도단위는 넓이에는 “제곱미터”로 하고 기호는 “㎡”로다가 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평”은 못 쓰도록 돼 있는 용어를 여기에다가 쓰셨단 말이죠. 이것도 본 위원은 조례제정이 잘못됐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만 1999년 12월 23일 충청북도 앞으로 등기를 내신 것이 있고 이거 전에 일반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 역시 대장상에 이렇게 보면 건물내역이 목조 팔작기와지붕 1층 종각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의 근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할 적에는 일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에는 전부 다 맞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틀려요. 이럴 경우에 역시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요. 건축형태는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이 돼야 되고요, 형태는. 1층이라는 것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모든 건물에는 1층, 2층 층수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층수가 표시가 안 됐다. 모로단청은 알기 쉽게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그런데 일단 조례안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이것은 놔두더라도 근거가 되는 조례 이전에 근거가 되는 재산권리부에 의해서 건축형태 역시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 1층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조례상에 이렇게 돼야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일치가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아서 볼 적에 역시 건물내역이 틀려있다 등기부등본 상에 “목조팔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충청북도인데 소위 이것이 도정을 총괄하는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자기 자산에 대해서 이거 표기를 잘못했다 이것은 등기부변경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과장께서 “팔짝”이 아니고 “팔작”이다 이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저기를 이것은 건축과에 문의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조례는 맞았습니다. 조례는 맞았는데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차제에 우리 권리부는 수정을 하시고 이 조례는 권리부에 있는 그대로 조례를 만드시기를 본 위원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없습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제2조 명칭부분 그리고 4조에 대상시설물인 종과 종각의 부분에 대해서 수치와 계량표시 관련돼서 수정안을 내 주셨고요. 또 건축형태에 대해서도 정확한 명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동의하셨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 우리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송은섭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1항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이하 “천년대종”이라 한다)으로 한다. 동조 2항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
안 제4조(대상시설) 제1호중 영문자로 표기된 “높이 3.89m과 바깥지름 2.24m”을 각각 한글로 “3.89미터와 바깥지름 2.24미터”로 하며, 안 제4조 대상시설 제2호의 건축면적 및 건축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면적 “21평”을 “70.56제곱미터”로 건축형태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 모로단청 1층”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12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심흥섭 강우신 한창동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문 화 예 술 과 장김태우
관 광 과 장박정희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영화
지 적 과 장한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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