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4월 25일(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평소 건설교통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시는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5년 7월 29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제명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중개수수료의 하한요율을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도 중개수수료의 하한요율을 폐지하였고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정보 전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부동산거래 안전보장을 위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범위에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도 홈페이지 및 도보에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중개업계를 대변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지부에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주거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과 관련해서 매매의 경우 0.9%, 임대차의 경우 0.8% 범위 내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매매는 0.7% 임대차는 0.6%로 조정하는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비의 기준을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 형평성을 고려한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개업계에서 제시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거래당사자의 부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개업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는 거래가액에 따라 매매 등의 경우 0.4%에서 0.6%, 임대차의 경우 0.3%에서 0.5%로 차등하여 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부동산 매매 시 실 거래가격을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정하도록 돼 있는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거래의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과 실비지급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주택의 중개수수료 중 2억 이상 6억원 미만의 매매·교환 시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임대차 등의 경우 한도액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2월 28일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중개업계에서 요구하는 중개수수료 현실화는 인상을 요구하는 거죠. 이 내용 중에 검토한 의견에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상담, 물건조사, 공부발급 등에 소요되는 실비기준을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타 전문 자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 요구에 대하여는 중개업계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건교부 및 타 시·도와 협의하여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현실화 방안은 본 도에 어떤 것이냐를 답변해 주시죠.
○지적과장 한흥구   송은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과장께서는 본 위원은 국장을 상대로 해서 한 건데 국장께서 본 위원에게 사전에 이해를 구하시고 실무과장이 답변을… 좋습니다마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좋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죄송합니다.
  지적과장 한흥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비문제는 지금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실비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수수료문제를 하는데 저희가 가장 현실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타 시·도 관계가 제일 형평성을 따졌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은섭 위원   현실화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지적과장 한흥구   현실화는 말 그대로 실비를 이렇게 하도록 현행규정에도 돼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실비는 종전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현행조례에도 실비를…
송은섭 위원   돼 있는데요. 이것이 중개업계에는 법무사하고 감정평가사, 쉽게 얘기해서 공인중개사도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 하는 실비기준하고 맞추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직종을 공인중개사에도 인정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법무사나 감정평가사가 받는 수수료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다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적과장 한흥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저희 조례에 있는 사항 중에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료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제증명 발급이라든가 열람수수료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그 대행료가 건당 1,000원으로 돼 있는 것을 현실화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라든지 전체적인 형평성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서 차후로 하겠다 이런 향후 사항을 검토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주택의 중개수수료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월세의 경우에 산출방식이 시행규칙 20조에 의해서 월세보증금 더하기 한달 월세 곱하기 100으로다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택의 중개수수료라는 것은 중개업소에서 모든 거래 당사자가 볼 수 있도록 의무규정으로 첨부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조례에 이것을 별표에 반영한 데가 인천·대구광역시와 경기, 경남은 반영을 했고 부산과 대전광역시, 충남에서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본 도에서도 반영을 안 했는데 안 한 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의 별표에는 일단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저희들이 정하지 않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고요. 향후 조례를 개정 후에 시·군·구나 모든 중개업소에 저희들이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임대차 거래가액의 산정기준이라든지 특히 더 도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요율표에다가 꼭 기재를 해서 도민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기 위한 조례가 본 조례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충청북도에 와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게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정의 최고의 목표가 봉사·서비스행정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꼭 이행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적과장 한흥구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또 한 가지는 한도액이라고 있습니다. 한도액이라는 것은 거래 쌍방간에 한 편에서 내는 수수료거든요. 이게 맞죠?
○지적과장 한흥구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 역시 이렇게 표로 붙일 적에는 예를 들어서 매매교환은 5,000만원 미만으로 했을 적에는 한도액으로 2,500만원만 내는 것은 이렇게 알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당사자 양편에서 내는 액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역시 거래당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 될텐데 거기에 본 위원의 질의에 우선 동의를 하십니까?
○지적과장 한흥구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적과장 한흥구   그 부분도 지금 저희 조례 2조에 보면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 별표에 요율 및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표만 봤을 때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다면 중개수수료 요율표에다가 아주 도민이 알기 쉽도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과 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있는 임대차 월세 그 관계까지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조례 전문을 전부 다 중개업소마다 붙여놓고 하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의무적으로 조례사항을 거기다가 계약서에 붙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용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사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적과장 한흥구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창동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중개수수료 비고란에 보면 “매매·교환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가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 5,000만원 미만 그러니까 거래가 서민차원의 거래부터 시작해서 종전에 그것을 있던 조례 그대로 그 사항이지만 6억원 미만까지는 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분의 9 그러니까 0.9%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선 범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협의하도록 왜냐하면 또 고액의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창동 위원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아닌가, 잘못하면 이게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가, 중개업자야 더 받으려고 할 테고 의뢰인은 덜 주려고 할 테고 그래서 서로가 협의가 원만하게 안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한흥구   그래서 상위법에도 우리 부동산중개업의 개념도 보면 대체적으로 거래당사자 그러니까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상호 협의정신이 상당히 존중이 돼 있습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한창동 위원   고가인데 지금 5,000만원 미만은 1000분의 6이고 또 6억 이상 되면 1000분의 9인데 그러면 고액일수록 액수가 더 많아질 것인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중개수수료 별표에 보면 6억 미만까지는 별표에 한도액을 안 정했지만 1000분의 4인데 액수가 높을수록 1000분의 4, 3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을 6억 이상된 것은 1000분의 9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금액인데…
○지적과장 한흥구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까지 해 봤는데요. 사실 실지 거래되는 것이 거의 드물고요.
한창동 위원   법정수수료고 쌍방간에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법으로 정해 놓고 조례로 정해 놓을 때 액수가 크면 1000분의 3이라든가 점점 더 그게 요율이 낮아질 건데 여기에 보면 1000분의 9란 말이에요. 높단 말이에요.
○지적과장 한흥구   상당히 자율성을 부여했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모두에서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중개수수료 자체 이번 개정하는 것은 종전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규정에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에 기존 종전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위원장 심흥섭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에 앞서서 문화관광국장이 청주공항 항공노선 개설 협의 등을 위해서 중국 출장 중이므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관계로 문화예술과장이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어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우   문화예술과장 김태우입니다.
  먼저 유광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국제항공노선 개설 협의차 중국 출장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조례안을 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천년대종은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의 하나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미래와 세계로 우리의 소망을 펼쳐나가기 위해 1999년 12월에 제작되었습니다.
  천년대종은 한해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타종을 비롯한 3.1절, 광복절, 각종 기념일 등에 타종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청주예술의 전당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천년대종의 안정적인 관리·보존을 위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금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4월 11일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오늘 조례안 심의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의 명칭은 충북천년대종으로, 종의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755번지에 위치하고 도지사는 천년대종의 화재, 도난, 훼손 등의 예방 및 보존을 위하여 성실히 관리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종은 제야, 3.1절, 광복절 행사에 타종하되 기타 각종 기념일, 경축행사, 주요 민속일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타종할 수 있으며 타종 주관부서는 기념일 등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며 타종대상자는 타종 주관부서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김태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조례의 제명에는 “충청북도 천년대종”으로, 조례안 제2조에는 “충북 천년대종”으로 사용명칭을 달리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공식명칭인 “충청북도 천년대종”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4조제1호의 종의 규격을 표시함에 있어 영문자 “m”을 국어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한글 “미터”로 표기하고 또한 조례안 제4조제2호의 내용 중 “21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과 공부상 등재돼 있는 면적에 따라 “70.56㎡”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하셨는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충청북도 천년대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제2조에 종의 명칭은 “충북 천년대종”이라고 하지 않고 “충청북도 천년대종”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죠.
○관광과장 박정희   관광과장 박정희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의 약칭인 충북과 새천년을 의미하는 천년의 명칭을 합성해서 충북 천년대종으로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송은섭 위원   그래서 “(이하 천년대종)이라 하며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라는 것은 도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언뜻 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제2조를 1항, 2항으로 나눠서 1항에는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 천년대종이라 하며 (이하 “천년대종”)이라 한다. 이렇게 하고 2항은 천년대종에는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 이렇게 구분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안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죠.
○관광과장 박정희   첫 번에 이것을 할 적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저희들이 2조에 두 개 항으로 넣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보니 저희들 생각이 짧고 도민들이 보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더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제4조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규격의 높이를 3.89m로 아까 전부 “m”으로 했는데 글씨 자체는 “m”이고 아마 도량형 표시에는 “m”으로 하셨습니다.
  바깥 지름이 2.24m로 했고 무게를 21톤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어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모든 법률, 공문 원안에는 원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표기가 꼭 필요할 적에는 높이는 “3.89미터” 우리 한글로 쓰고 괄호로 해서 표기할 적에는 “m” 표기를 이렇게 해야만 법률 용어상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관광과장 박정희   대종높이 단위표시를 길이의 기본단위인 알파벳 “m”으로 표기하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m”으로 표기하였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동의를 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종각 1동이 있는데 건축면적이 21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3조제1항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기본단위로 표시된 유도단위는 넓이에는 “제곱미터”로 하고 기호는 “㎡”로다가 표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평”은 못 쓰도록 돼 있는 용어를 여기에다가 쓰셨단 말이죠. 이것도 본 위원은 조례제정이 잘못됐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정희   예, 동의합니다.
송은섭 위원   예, 동의하시고요. 또 하나는 건축형태인데요. “전통한식 목조 팔작지붕, 모로단청” 현재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1999년 12월 23일 충청북도 앞으로 등기를 내신 것이 있고 이거 전에 일반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 역시 대장상에 이렇게 보면 건물내역이 목조 팔작기와지붕 1층 종각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것은 하나의 근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할 적에는 일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에는 전부 다 맞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틀려요. 이럴 경우에 역시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요. 건축형태는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이 돼야 되고요, 형태는. 1층이라는 것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모든 건물에는 1층, 2층 층수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층수가 표시가 안 됐다. 모로단청은 알기 쉽게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그런데 일단 조례안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이것은 놔두더라도 근거가 되는 조례 이전에 근거가 되는 재산권리부에 의해서 건축형태 역시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 1층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조례상에 이렇게 돼야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하고 일치가 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아서 볼 적에 역시 건물내역이 틀려있다 등기부등본 상에 “목조팔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충청북도인데 소위 이것이 도정을 총괄하는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자기 자산에 대해서 이거 표기를 잘못했다 이것은 등기부변경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과장께서 “팔짝”이 아니고 “팔작”이다 이거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저기를 이것은 건축과에 문의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조례는 맞았습니다. 조례는 맞았는데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차제에 우리 권리부는 수정을 하시고 이 조례는 권리부에 있는 그대로 조례를 만드시기를 본 위원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관광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제5조(관리)”에 “천년대종의 안내 및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내원이라면 현재 있는 총정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다가 안내원을 둔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안내원을 그동안은 공익근무요원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공익근무요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노인일자리창출로 해서 청주시에서 노인복지마을에서 와서 하루에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차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현재는!
○관광과장 박정희   예.
송은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된 안내원이라면 안내원을 배치를 할 경우에는 도비가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가 되든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전 입법예고가 필요한데 입법예고는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박정희   예, 거쳤습니다.
송은섭 위원   언제 어떻게 거치셨나요?
○관광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송은섭 위원   없었다!
○관광과장 박정희   예.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제2조 명칭부분 그리고 4조에 대상시설물인 종과 종각의 부분에 대해서 수치와 계량표시 관련돼서 수정안을 내 주셨고요. 또 건축형태에 대해서도 정확한 명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동의하셨죠?
○관광과장 박정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간담회를 잠시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 우리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송은섭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1항 종의 명칭은 충청북도천년대종(이하 “천년대종”이라 한다)으로 한다. 동조 2항 천년대종은 종 및 종각을 포함한다.
  안 제4조(대상시설) 제1호중 영문자로 표기된 “높이 3.89m과 바깥지름 2.24m”을 각각 한글로 “3.89미터와 바깥지름 2.24미터”로 하며, 안 제4조 대상시설 제2호의 건축면적 및 건축 형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면적 “21평”을 “70.56제곱미터”로 건축형태 “전통한식 목조 팔작기와지붕, 모로단청 1층”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은섭 의원 발의)
      (12시04분)

○위원장 심흥섭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천년대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심흥섭  강우신  한창동  송은섭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유인종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문 화 예 술 과 장김태우
  관   광   과   장박정희
·건 설 교 통 국
  국             장송영화
  지   적   과   장한흥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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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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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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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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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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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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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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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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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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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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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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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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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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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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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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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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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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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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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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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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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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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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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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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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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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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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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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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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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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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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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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