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9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라. 자치연수원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6분)
먼저 공보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직원 모두는 도민 행복을 위한 도정 주요정책이 도민에게 다가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8쪽입니다.
2020년 공보관 소관 세입은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37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37쪽입니다.
2020년도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2억 2,287만 원으로 이 중 97.9%인 51억 1,083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2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홍보 시책을 위한 시책추진비에 1,794만 원, 도정 관련 언론보도 분석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서 690만 원, 외부전문가 활용 도정홍보 추진에서 330만 원,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서 2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에서 337만 원, 온라인 홍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에서 2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정소식지 제작 발간 사무관리비 2,550만 원, 주요행사 음향장비 임차료 등 기본경비에서 5,6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건강관리와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19만 3,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외수입 118만 4,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97.9%인 51억 1,08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2.1%인 1억 1,203만 4,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쪽의 표-5에서와 같이 2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 중에 기본경비에 대한 불용률이 35.5%인데요, 기본경비의 내역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경비에 대해서 첫째는 임차료가 1,000만 원이 그대로 순수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거는 대통령께서 방문하실 때 청와대에서 요청한 게 음향·조명장비 임차비용을 1,000만 원을 해서 본인들이 지정한 음향장비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그쪽에서 내려와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여기 방문을 안 하시면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의 관내·외 출장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출장 가서 해야 될 현장의 사업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팸투어라든지 어디 초청…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가야 되는 출장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론매체 팸투어하고 도민홍보대사에 대한 것 또 파워블로거 팸투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사님의 행사, 부지사님의 행사가 줄다 보니까 관련된 직원들의 여비가 축소가 돼서 이걸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예산이 과다 계상됐거나 그러면 예산을 좀 축소해서 계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코로나 관련된 행사가 취소가 된 내용인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51억에 가까운 홍보예산을 집행하시는데 광고홍보와 관련된 주요 사업을 충실하게 집행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저희가 도의 주요현황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행정의 최고는 홍보가 아닐까 싶어서 여기 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25억의 광고비를 가지고 주요 도정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론과 방송에 저희가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이건 작년 거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앙방송에 저희가 충청권 광역 청주도심 통과에 대해서 중앙방송에 나갈 때는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또 그간의 인맥을 통해서 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예산도 활용하지만 예산과 관계없이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설명하고 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우리도 ABC협회의 규정에 맞춰서 신문사별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수시로 그거를 조사해서 만약에 폐간되든지 거기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권고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폐간 절차를 밟기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도에서 출입기자나 도내 주요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해 본 결과 언론광고 단가에 따라서, ABC 말씀하신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근본적인 전수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더 심도 깊게 분석해서 이런 최근에 불거진 도정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을 살피셔서 공보관 고유의 사업이 충실하게 이끌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ABC협회에서 인정한 유료 발행과 유료 부수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집행할 때 이거를 참조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라면 자료…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순 공보관님 또 이택수, 정완수, 이혜옥, 이석형 팀장님!
지난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도청에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대내외적으로 잘 홍보되지 않으면 의미는 많이 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라는 비대면 시대가 어제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도 흘렀고 앞으로도 일정한 기간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대응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특히 방송광고 같은 경우도 계획은 당초에 한 71회 정도를 계획하셨는데 거의 한 50%를 더 높이셔 가지고 실적은 한 106회 정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SNS 콘텐츠를 활용한 것도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방송이나 신문이나 뭐 시설물이 됐든지 또 온라인을 활용한 게 됐든지 이걸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 주요정책이라든가 충북의 이미지 제고나 홍보 이런 게 강화돼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역시도 간에 경쟁은 안 할 수가 없걸랑요.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작게는 우리 충북도내 도민들에게 또 넓게는 각 광역도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정책이나 이런 게 충북의 이미지를 잘 전달시킬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셔서 2020년도에도 노력하셨지마는 금년도 결산을 내년에 할 때도 지금보다 정말 상당히 상향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주무부서의 노력과 의지 그렇죠?
그런 게 됐을 때만 충분히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이 자료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정책을 아무리 잘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홍보가 잘 돼야지.
또 우리 충북의 이미지 제고 또 홍보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홍보강화 방안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도정홍보 컨설팅이라는 사업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언택트 사업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홍보방안보다 온라인 쪽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컨설팅 사업은요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데 주요정책 홍보컨설팅,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에어로케이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또 예를 들면 광역철도 충청북도 청주 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할 것인가 기존의 공무원들 시각과 또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하고요.
또 콘텐츠 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영상이 필요하면 동영상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거 결과가 나오거나 했었을 때도 우리 도정홍보에 충분히 적용을 하실 거죠? 하고 계시는 거고?
인터넷방송사업 추진 이건 담당 팀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누구시죠?
이 홈페이지가 충청북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측 하단에 인터넷방송 거기로 들어가면 이 사이트가 연계가 되는 거죠?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유튜브도 들어가시죠, 팀장님은?
혹시 스마트폰 있으시면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일단은 우리 도정홍보까지 들어가서 인터넷방송까지 들어가서 도정홍보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일단 소리가 안 나요.
모르시죠,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감사자리가 아니니까 정책제안인 겁니다.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조속하게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신문은 누가 관리하십니까? 그 바로 밑에.
신문법에 보면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전파하는 거는 인터넷 신문법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 말씀을 하신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안 승인의 건인데 우리 조경순 공보관님은 금년도에 인사를 받아서 공보관으로 이렇게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도 2022년도에 똑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간혹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나름대로 도정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리 11개 시군 그리고 충청북도에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공보관님께서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한쪽으로 편향적인 그런 광고비가 나가는 거보다 역시 11개 시군이 한다는 것은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나머지 11개 시군이 서운하지 않도록 광고비에 대해서 잘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공보관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순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48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원과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의 집행잔액 48만 1,000원이며,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 2,79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1.3%인 2억 6,66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137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비교적 금액이 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42쪽,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사업 기본경비사업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군 종합감사 시 비대면 감사 확대 추진, 특정감사 일부를 2021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1,379만 5,000원과 2,72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공직부패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과 내부 공직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으로 신고실적이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쪽, 도민감사관 활동지원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도민감사관의 감사활동수당 지급 예산으로 시군 종합감사와 청렴후견인제에 따른 도민감사관 1인당 3일의 활동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및 현장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5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관 소관2020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 외수입 48만 1,000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81.3%인 2억 6,662만 2,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 대비 18.7%인 6,137만 2,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쪽의 표-5에서와 같이 2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아, 있습니까?
오영탁 위원님…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감사관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국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353억 3,633만 8,000원으로 378억 9,03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에 해당하는 371억 4,132만 8,000원을 수납하고 7억 4,765만 7,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137만 7,000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371억 4,132만 8,000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22.4%인 99억 6,554만 1,000원, 교부세가 0.9%인 8억 1,000만 원, 보조금이 69.4%인 237억 7,304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3%인 25억 9,274만 4,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53억 3,633만 8,000원 대비 105.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징수된 18억 499만 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 교부세, 기타수입 등에 따른 초과징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18억 182만 3,000원에 대하여 1,242억 4,425만 4,000원을 지출하고, 13억 9,30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064만 4,000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고 60억 9,38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은 먼저 45쪽부터 47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97억 5,636만 9,000원에 대하여 95.2%인 664억 608만 5,000원을 지출하고 4.8%인 33억 5,02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정업무 추진 국외여비 8,450만 원, 공무원 국외훈련 4억 4,736만 8,000원,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3,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4억 2,251만 8,000원에 대하여 99.4%인 145억 5,544만 8,000원을 지출하고, 1.1%인 1억 7,109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5%인 6억 9,20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이통장 역량강화 1억 2,550만 원,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1억 3,53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4쪽까지 공동체협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76억 1,994만 6,000원에 대하여 93.8%인 165억 2,465만 6,000원을 지출하고, 0.1%인 2,876만 9,000원의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였으며, 6.1%인 10억 6,65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운영 753만 7,000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4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6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9억 129만 4,000원에 대하여 95.8%인 94억 8,290만 9,000원을 지출하고, 4.2%인 4억 1,83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차량임차료가 1,018만 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1억 5,865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9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8억 5,826만 8,000원에 대하여 89.3%인 123억 7,604만 6,000원을 지출하고, 7.2%인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0.3%인 3,792만 5,000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고, 3.2%인 4억 4,42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일반운영비 593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0쪽,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10억 4,181만 4,000원에 대하여 94.3%인 9억 8,372만 4,000원을 지출하고, 5.6%인 5,8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예산현액 42억 161만 4,000원에 대하여 93.2%인 39억 1,538만 6,000원을 지출하고, 5.3%인 2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5%인 6,42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예산전용으로 총무과에서 구내식당의 원활한 행사추진 및 급식 운영을 위하여 직원 사기진작사업 사무관리비를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예산이체로 2020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를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예비비의 사용으로 행정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5개 사업에 9억 1,607만 3,000원이며 회계과 물품구입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7,607만 3,000원 중 8억 5,18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정보통신과 행정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 중 3,9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된 34억 4,217만 원에 2020년도에 10억 4,822만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총 44억 9,039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자료 517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공유재산은 8조 6,301억 4,600만 원이었으나 2020년도 중 718억 5,800만 원이 증가하고 187억 3,200만 원이 감소됨으로써 202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0.6% 증가한 8조 6,83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521쪽, 물품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580억 5,713만 원에서 2020년도 말 16.9% 증가한 994억 1,9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서 125쪽, 채권입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11억 9,332만 원 대비 6.3%가 감소한 292억 1,60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지만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사태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53억 3,63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78억 9,036만 2,000원 중 98%인 371억 4,132만 8,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7억 4,903만 4,000원으로 결손처분 137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7억 4,765만 7,000원입니다.
세입과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107억 1,45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억 6,554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억 4,903만 4,000원 중 137만 7,000원은 결손 처분하고 7억 4,765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교부세는 8억 1,000만 원을, 보조금은 237억 7,304만 3,000원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5억 9,274만 4,000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행정국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서 세수증대 노력과 함께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18억 182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4.3%인 1,242억 4,425만 4,000원을 지출하고 13억 9,309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0억 9,383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 2,611만 6,000원, 낙찰차액 3억 9,376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 45억 3,016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379만 3,000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불용률은 4.6%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불용률 1.6%보다는 높고 정책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 규모는 1.1% 정도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하는 검토보고서 15쪽의 25개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전용 사례가 발생됐는데 인건비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여 전용이 불가한 사항 아닙니까? 전용이 발생됐는데 인건비로 전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전용 제한사항이 포함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구내식당운영 인부임 전용 1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인건비로 전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동일 정책사업 내에 있는 부분이라서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용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셨습니까?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예산부서에 상의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 혹은 절차상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전용도 또한 그렇게 법 개정이 되어서 만약에 전용할 사항이 발생되면 지방의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만, 저희가 내용을 판단을 했을 때 같은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 예산이 남는 부분 혹은 급박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구내식당 인부임 한 200여 만 원 전용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급박성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그런 절차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을 간과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실하고 다시 연찬도 하고 충분히 절차상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의 전용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 속히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절차대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절차에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확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 관련해서 예산 전용할 때 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고요.
이 예산전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49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55조에 따라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책사업 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이나 목의 내에서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일상감사에서 감사관실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건 총액인건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전용 제한 항목이 아니다라는 그런 검토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전용하는 것은 당연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21세기청풍아카데미 실적이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집행 불용액이 67.8%나 됩니다.
지금 질의하신 청풍아카데미 운영을 저희가 계획상으로 작년에 총 5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최된 것은 1월 달하고 11월 달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개최가 됐고요.
이유는 중간에 여러 차례 개최 계획을 했었기는 했지만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그 이외의 사항은 개최를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2일까지 9,000만 원도 못 썼는데 5,500만 원을 사용했으면 정리추경에 반납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이 예상이 분명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서 반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부서의 의견으로는 국비 내시가 변경된 사업이라든지 선정 공모사업 중에 도비 매칭이 필요한 사업 그런 부분들만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부서에서 불용이 대단히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감액보다는 집행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다음 연도 가용재원 잉여금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예산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야말로 의회에서 컨트롤이 힘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별로 코로나로 인한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과다해지는 부분…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예산액은 얼마를 집행하셨습니까?
올해 청풍아카데미 마찬가지로 개최를 상반기에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유동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백신 접종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유인책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청풍아카데미라든지 당초 계획돼 있던 그런 사업들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그럴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건이나 이런 것을 제반사항을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호전이 된다면,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호전이 된다면 청풍아카데미 이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대안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라고까지 권장을 했었는데 많은 대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청취불능)생각할 수 있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선점이나 듣고 싶은 강사진을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청풍아카데미에 어떤 분들을 모셔다가 듣는 것이 더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받아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경우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청풍아카데미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기별로 꼭 필요한 주제라든지 그런 강사분을 모시고자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 같은 거를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모시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원 설문조사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가능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묘수를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다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비대면식으로 아예 강사분만 강의하는 형태로 해서 전 직원이 별도로 시청하게끔 하는 그런 방안 이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동 국장님, 박기순 과장님, 민영완 과장님, 김호식 과장님, 또 유용호 과장님, 나동희 소장님, 남부 소장님은 안 보이시네요.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인데요, 공무원 교육훈련하고 관련해서 당초예산 13억 9,500만 원에 준하면은 예산성립 후에 그렇죠? 3억 1,300만 원을 감을 하고 또 집행잔액도 4억 4,700만 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한 7억 6,000 정도가 그렇죠? 집행잔액하고 감한 거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의 역량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렇죠? 또 지방행정의 경쟁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교육훈련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래 됐는데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의 역량강화라든가 그렇죠? 또 지방행정 경쟁력 강화 또 넓게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영향이 없습니까, 국장님?
사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사태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런 교육이라는 건 더군다나 집합교육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비 예산은 세워놨지만 제대로 교육도 못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도정에 대한 주요현안들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온라인이라는 공간이 늘상 써먹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행안부의 온라인 소통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런 부분 많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요, 우리가 또 올해 성과를 내년에 평가를 하지만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고 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 특히 남부나 북부나 출장소의 어떤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현실은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조직 강화 또 역량증대는 둘째 치고라도 현재에도 보니까 제대로 행정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남부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시멘트 3사 또 광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의 문제가 상당히 지역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문제 좀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렇죠?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면은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문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직원이 없어요, 보니까.
환경건설과인데 토목직밖에 없고, 물론 관리하는 분은 계시지마는 최소 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 인력이.
특히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는 무엇보다 좀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출장소가 아니라 본부가 됐든지 북부청이 됐든지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바람에 발맞춰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상 유지도 안 되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그 인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간 최대한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산검사의견서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세요?
이게 아마 심기보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결산검사도 해 주시고 의견서를 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이건 아마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결특위가 되면 아마 단골로 이렇게 나왔던 사안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마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또 202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또 다시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관심 있는 부분인데 전국 17개 시도에 체납징수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저희 충북하고 충남도만 전담조직이 없습니다.
저희들 아마 체납담당자 한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조직을 신설한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작년도 결산 도세, 시군세를 포함한 체납액을 보니까 전체는 한 884억이지만 이 중에 도세도 한 200억 원에 달해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도 도세 부과액 1조 5,785억 원의 1.3%에 해당되는데 행안부 자료를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도세하고 시군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을 비교해볼 때 우리 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1위예요. 중간도 못 간단 말입니다, 중하위권인데.
이 부분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 특히 우리 도는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렇죠?
특히 코로나19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출 또 뉴딜사업 등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거도 현실이걸랑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정확보가 필요한데 체납징수팀 같은 걸 신설을 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타 시도보다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지금 알았다는 말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납액이 그렇게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경기가 장기화되다 보면 체납액은 더 발생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팀을 만드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못하면 직원이라도 늘려서 체납액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역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며칠 다녀보니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체납액이 잘 적시에 걷힌다고 하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우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휴가를 가셨지요? 혹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주요 예산 설명자료 공정한 선거관리 ’20년도, ’21년도 사업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보은을 예를 들어서 ’20년도와 ’21년도 예산에 차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경비로 선관위에 납부하는 경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는 실시준비금이 있고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 후보자에 대한 보전금을 지원하는 보전금 부분이 있는데 그 보전금 부분은 당해에 내고요. 실시준비금은 그 전년도에 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1년 보은군에 되어 있는 거는 ’21년 올해에 할 거를 작년 ’20년도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분들이 부득이하게 중도에 사퇴를 하시게 되면 선거보전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충북도에서 오롯이 7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혹시 사퇴가 됐었을 때 이분들한테 지원이 됐던 보전비용 회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선거비용 반환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된 자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상황에 대한…
그래서 당선 무효된 자, 이게 「공직선거법」 263조부터 265조까지 규정에 의해서 당선 무효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반환을 받는 건데 지금 청주시하고 영동군에는 대상자가 아니어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했던 보은군의 경우에는 반환대상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쪽에서는 3,993만 원 정도를 반환을 받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자 선진지 연수계획도 세우셨는데 여기서 불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불용이 발생되기 전에 개인사정이나 연수취소 등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을 안 남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개인사정이다, 자기는 “연수를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한다면 불용액이 이만큼 남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박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선진지 연수를 미실시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저희가 계획상으로 잡은 것도 장기근속자 선진지 연수로 가는 거를 25명, 공직자 25명 기준으로 가족 10명 별도 포함이고요.
그렇게 잡았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매년 발생된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잡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여행이나 이런 거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사실상 됐고 그래서 작년에 대상자가 됐었던 분들이 사실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미실시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추후에 정리추경에 감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까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일단 불용 처리 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꼭 선진지 연수가 아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도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외에도 대안을 모색하는 게 앞으로는 방향으로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영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교육훈련이 작년에는 41.4%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5월 말까지 올해 예산 대비 진행현황 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 올해 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 금액과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확보를 해 주셨고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진행을 하면서 예산액 13억 5,900만 원 대비해서 한 11.1%인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5,454만 5,000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정도 한 11.1% 정도 수준…
그래서 큰 단위의 금액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신규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향후 검토나 보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 그리고 백신접종 진행상황 그리고 집합교육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잔여기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예산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축을 하는 것을 추경 때 분석을 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9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나요?
8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업이 취소가 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현재 확정된 사업이 몇 개 사업이 확정되고 취소된 사업이 또 있는 거죠, 추가로?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취소된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확정된 게 96개 단체 127개 사업에 7억 6,290만 원 정도 확정됐고요. 이 중에 4월에 있는 2개 사업 800만 원이 현재 사업을 저희들한테 포기할 의사를 밝혀온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잔액 3,710만 원하고 현재 포기한 단체가 2개 단체 800만 원하고요, 저희들이 6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또 취소분이 있나 전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업이 나온다면 그 취소분까지 합쳐서 7월 말경에 2차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같은 사업에 지원이 됐어요, 2억 3,310만 원이 같은 사업이고 작년에도 이 사업들은 모두 취소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가능할까 싶습니다.
작년에는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나 그거에 대한 대응 자체가 민간단체에서 좀 힘들었는데요. 올해는 또 1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행사를 온라인과 대면행사와 온라인을 혼합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 또 코로나 상황과 관련 없이 소규모 인원이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대체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해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잔액이 5,8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사석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4층 화장실 가시게 되면 남녀 화장실 입구가 가림막 처리가 안 돼 있어서 많이 불편함을 말씀드렸었는데,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때 생각하지 못하셨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당시는 아마 이게 미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화장실은 괜찮아요,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세면대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데 남자 화장실 부분이 바로 문을 엶과 동시에 좀 민망한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잔액이 남았길래, 미리 사전에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하면서 성인지 전문가를 영입하셔 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보고서를 산출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우수사례로 성인지결산서 종합분석자료들을 꼽으셨어요. 많이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한 발짝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부서가 총 몇 개죠?
부서의 현황이 전체 충청북도 부서 수가 얼마죠?
저희 지금 도청의 현재 충청북도 행정조직이 2실 8국 1본부에 53실·과가 배치돼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었는데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성인지 목표치를 마련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도정 전반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직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서가 상당히 있는 것이 옥의 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성인지 관련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도청하고 해서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아직도 미흡한 대상이, 미흡한 게 좀 있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차차 점진적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각 실·과에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SC 평가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어도 전 부서가 성인지 목표치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저희 행정국이 업무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여성정책관실이나 여기에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가능한지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기왕이면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인지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참여가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업무 차질 없이 예산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후반기에 접어들면 예방접종이 순리적으로 진행되면서 좋아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21년도 세워놓은 목표대로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자치경찰추진위원회 담당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정말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우리 충북도 행정국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정말 충북도가 자랑스러운 자치경찰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15시26분)
오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차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 중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무 등 22건을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및 위임권한 변경에 따라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시행 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에서 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무 7건을 삭제하고, 그 밖에 위임사무명 개정 4건, 근거 법조항 개정 1건, 부서명칭 변경 1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벽지지역 근무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기구의 수당 가산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기존 3개소에서 11개소로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의 충주지청 가산지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건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양돈농가와 경기·강원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제천 인접지역인 강원도 영월 소재 농가에서 지난달 5월 5일 발생하여 충청북도에도 언제든지 전파될 수 있는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심축의 신속·정확한 검사를 통해 재난성 가축질병의 조기 색출과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질병검사실을 현 동물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5억 원을 포함하여 50억 원이며, 현 동물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부지면적 360㎡, 연건축면적 1,080㎡ 규모로 2023년 9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경우 전국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오창과 오송에 진단 관련 민간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 같은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서 충북을 가축전염병의 진단시장 및 신약개발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도정 추진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사무에서 시도로 위임된 신설사무와 시군구 이양으로 삭제된 사무를 정비하고 그 밖에 근거 법조항 개정으로 변경된 사무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환경정책과에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 9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9건, 기후대기과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사무 1건,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3건 등 22건이 신설되고, 둘째 「농어촌정비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개정에 따른 농업정책과의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시행 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관련사무 1건, 기후대기과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 재활용 관리에 관한 사무 2건, 환경정책과의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관련 사무 4건 등 7건을 삭제하고, 셋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환경정책과의 폐기물관리 관련 사무 2건, 기후대기과의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사무 1건,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1건, 부서 명칭 개정 1건 등 6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과 삭제, 사무명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을 근거로 관련 부서에서 2020년 하반기에 지급대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한 결과 신규로 8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기구 폐지에 따른 가산금 지급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검사실 신축 건으로 위치는 내수읍 구성리 동물위생시험소 내 부지로 신축규모는 지상 3층에 건축면적 1,080㎡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도내에 가축질병검사실을 신축하여 신고 의심축의 신속·정확한 검사를 통해 재난성 가축질병의 조기 색출과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자치연수원
이상은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이 원활한 교육 운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연수원은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정상적인 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집학교육훈련을 사이버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훈련 계획의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자치연수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2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억 1,154만 원이며 그중 2억 27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차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교육과정이 사이버교육과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별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에 대한 감소 차액 1억 876만 8,000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연수원 시설 대관료 감소로 385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 2,324만 1,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9억 7,184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세출예산 대비 13.1%인 7억 5,13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집행잔액은 4억 1,574만 4,000원으로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취소로 강사수당 지출 및 교육교재 구입·제작비 감소 등 사무관리비 3억 7,692만 9,000원, 현지견학 및 대면교육 불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1,243만 7,000원 등입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 집행잔액은 9,277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9,270만 2,000원입니다.
교수요원 자질향상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여비 및 포상금 집행이 감소하여 19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민 행복교육 집행잔액은 1억 405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7,218만 5,000원, 국내여비·공공운영비 등 3,125만 원입니다.
교육운영지원 집행잔액은 5,154만 6,000원으로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시설안전관리 계약 낙찰 및 각종 수수료 차액 등 공공운영비 1,856만 7,000원, 합숙생활 지도수당·생활관 세탁비 등 운영비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1,779만 2,000원입니다.
연수원 시설관리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및 기타 시설공사 계약 입찰차액 등으로 4,78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433만 6,00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2,156만 7,000원으로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제한에 따른 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은 자치연수원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재산임대수입, 연수원시설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71만 3,000원과 공무원 교육훈련부담금,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만 1,000원으로 수납률 100%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비 86.9%인 49억 7,184만 3,000원을 지출하고 13.1%인 7억 5,139만 8,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5쪽의 표-6에서와 같이 20% 이상 불용사업과 예산전용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자치연수원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은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영은 이옥규 육미선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남범우
전문위원정법주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조경순
·감사관
감사관임양기
·행정국
국장오세동
총무과장박기순
공동체협력과장민영완
회계과장김호식
정보통신과장유용호
북부출장소장나동희
남부출장소장배정원
·자치연수원
원장이상은
행정지원과장고광필
교육운영과장김명준
도민연수과장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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