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9월25일(금)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내무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농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마. 의회운영위원회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획내무위원회소관부터 시작하여 교육사회위원회, 농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끝낸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내무위원회
(10시05분)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8일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국장은 소관 담당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충청북도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재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삭감, 경상경비의 절감, 사업의 축소 및 조정 등을 통하여 긴축재정 운용의 기조를 바탕으로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결손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과 수해복구사업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남은 회기중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치행정국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간부들은 협업 때문에 현지에 남아 있고 오늘 저만 들어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인사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는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증평출장소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 질의하세요.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등의 세수결함 에서 지방채를 200억 정도 이번에 발행한다고 했는데 기왕에 이제까지 발행한 지방채가 얼마인지 좀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 200억원을 발행하고 상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지금 지방채 업무는 지방채는 총액으로 따져서 3,017억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650억원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상환 재원이 수요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고 일반회계는 650억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20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0억원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은, 옥천, 영동 수해 집중지역에 지방비 부담 중에 도가 부담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소요액 200억원을 도 재정 형편상 부득이 중앙에서 확보하고 있는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차입하게 하려고 200억원을 차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00억원 재특자금은 이번에 중앙에서도 2회 추경에 전국적인 수해복구 지역에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8,500억원을 확보한 재원속에서 저희들이 200억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현재는 연리가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금리보다는 현재 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은 처음에는 연리가 5.5%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이 금리 9.5%도 다소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또 상환기간도 길고 그래서 재특자금을 차입해서 수해복구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금번 예산을 보면 각 시·군 자본보조 등에서 26억원을 회수하여 세입 감소에 대비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수해복구와 같이 긴요한 분야에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 점은 금번 예산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입 2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IMF 경제체제하에서의 지방세 감액 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감액 요인은 없는지 관계관께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되고 있는 지방세는 얼마나 되며 체납세금의 징수 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해 가지고 11억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내년도 '99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11억2천만원의 성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240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하시면서 지방세 감액 총액이 얼마인지, 또 앞으로 추가 감액요인이 얼마나 있는지 현재 체납액과 그 대책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8월말 현재 총 218억원이… 지방세의 총 감액액은 349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추가 감액 요인은 잘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기업의 도산, 또 여러 가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세밀히 이것을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의 예상보다도 더 빗나가는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전망이 별로 안 좋은 현재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 문제는 보다 더 세밀히 저희들이 추적을 하면서 위원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은 도세는 약 218억원이 되겠습니다. 218억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 대책 추진을 위해서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도 하고 법인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토지과표 현실화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도산된 기업이라든지 영업이 부진한 업체 이런 데에서의 갈길도 봐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을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저희들이 종전에 해오던 총력 체납액 징수 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9월과 11월중에 특별징수를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이것은 일방적인 강압적인 징수보다는 설득을 하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탈루 은닉 세원도 더 발굴 노력을 하는데 참고로 법인세무조사를 1,946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일반과세 대상의 세원 관리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 내지 10월중에 과세자료특별정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에 세외수입확충 문제인데 건설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골재같은 것이 나가는 것이 줄어든다든지 또 먹는샘물 업체에서 나오는 수질개선부담금도 경기불황으로 물이 덜 팔리기 때문에 세액이 감소되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다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세원 발굴 및 세제개편 관련 지방세수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참고적으로 입찰 참가 수수료 및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한다든지 또 세제개편과 관련된 지방세수 확충 방안, 예를 들면 균등할 주민세 인상 추진, 현재는 1,000원 내지 3,000원인데 약 10,000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 또 지방세 부과 국세의 지방세 흡수 노력 등 좀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지만 저희들 세수확보를 위해서 시·군도 독려하면서 도에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김진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소의 11억2,000만원이 일반회계로 된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소는 '99년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억2,000만원은 '89년부터 '92년까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의 인건비를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이 이제는 흑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어려운 재정형편상 11억2,000만원 인건비 지원했던 것을 이제 다시 환수해서 세입예산에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증평문화회관 영사기 구입으로다가 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그것을 꼭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기획내무위원회 때 임의단체 보조금 5,000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 제가 기왕에 지출했던 부분과 또 앞으로 지출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저한테 어떤 것도 가져온 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구두로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획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 5,000만원에 대한 자료는 바로 작성해서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아마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전문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맡겨놨습니다, 바로.
전문위원실에 얘기해 가지고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노철 위원님께서 증평문화회관의 영사기 구입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지역이 한 4만명 인구가 됩니다마는, 문화회관이 하나 있으면서 소위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증진시킬려고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문화회관 하나에도 영사기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른 공연같은 것은 하면서도 영화상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11일날 부임한 이후에 동양일보 문화기획단하고 협조를 해 가면서 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 동안에 각종 음악회, 무용공연, 연극공연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기를 빌려 가지고서 타이타닉, 여고괴담, 딥임팩트 등 여러 가지 영화상영을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영사기가 꼭 필요하겠다, 영화상영할래도 영사기가 없으니까 영사기까지 빌려와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6,000만원만 들이면은 수시로 저희가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욕심하에서 이번에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서 영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최저입찰가로 적용을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고 저희들이 소요하는 물량은 전액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회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청 공무원중에 명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기이 확보된 것이 2억원이고 금번 추경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실제 명퇴자에 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부족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퇴수당 3억원 계상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구조조정 이것으로 해서 결원이 약 73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명퇴자들이 현재 16명이 기왕에 명퇴를 했거나 지금 신청을 해서 어제까지 16명의 명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1명에 대해서는 기왕에 확보돼 있는 5억원 범위내에서 집행됐고 현재 5명분에 대해서 2억1,600만원 정도가 총무과에 신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명퇴수당은 저희들이 볼 때 더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3억원 정도면은 이렇게 판단할 때 그 수요를 충당할 것 같아서 3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3억원이 적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이상의 명퇴자가 나오면은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명퇴하시는 분들한테는 퇴직수당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지급할 것이니까 저희들 입장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억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퇴자들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명퇴한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아니고 실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명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전부 다가 긴축재정이니 뭐니해서 심지어는 직원들 여비조차 10%, 20%씩 삭감을 전부 했는데, 감액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나오고 계속 이것이 특별업무활동비는 꼭 세워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방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긴축예산이다 뭐다해서 연말에 기채를 얻는다 하는 판국인데 직원들 여비는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깎고 또 어떻게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런 것은 꼭 이것이 세워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회관 영사기구입 같은 것은 아까 증평출장소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그렇게 증평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거라면은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우든지 아니면은 1회추경에 세우든지 꼭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때 우리가 세입이 어려운 때 꼭 이것을 영사기를 사줘야 되는 건지 설명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98년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미곡처리장, 곡물운반용지게차 지원 해서 이것이 아마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도비 의무부담금을 여기 보태 가지고 그것을 사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꼭 이 때 우리가 도비에다가 의무부담금을 보태서 꼭 사줘야 되는가 이것이 아마 미곡처리장이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이 개인 것에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농협 미곡처리장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해서 제가 질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여기도 또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 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이것이 아마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거기도 이런 것이 섞여져 있고 이래서 이것이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비에 에이즈감염 진료비 이런 것도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됩니까? 보건소 계통에서.
알 수가 없네요 추경이라는 것은 1회추경, 2회추경 말하자면 추경이라는 원리를 물론 저 보다도 잘 아시고 하셨을텐데 꼭 추경에 안 들어가야 될 것,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이것이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 여기에 또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추경에 다 지적을 한다라면은 안 들어가야 될 것이 전부 추경에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제가 어려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업무추진비관계라든가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이라야 어려운 때 추경에 넣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기채 200억원 빚을 져가면서 하는 예산인데 여기다가 더더욱이 직원들 여비나 모든 것은 전부 10%, 20% 전부 삭감해서 조정을 하는 판인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꼭 지금 2회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우리 지휘관, 지사님이라든가 부지사, 각 실·국장님들한테는 당초에 얼마 세우라는 규정이 행자부나 그 때 당시 같으면 내무부에서 뭔가 기준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50% 쓰고 하반기에 50% 쓰고 아니면 분기별로 쓰라는 뭐가 내려와 있을텐데 이것 어떻게 상반기에 쓰다 모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당초예산대로 당초에 예산확보를 다 못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는 알 수 없으되 이것을 마지막 예산에, 외부에서 안다라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 것, 밑에 사람들 것은 깎고 윗 양반들 것 업무추진비를 올린다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꼭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답변중에 유동찬 위원께서 강조를 하셨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 여비뿐만이 아니라 인건비가 많이 축소되고 몇 % 절감하고 10% 절감 이런 상황에서 시책추진비를 계상하는 것은 좀 합당치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하에서 경상비를 가능한 절약토록 '98년도 당초예산의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시책추진비를 30%를 감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아껴서 쓰려고 노력은 했지만 금년에 특히 경기침체로 경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대책이 있었고 또 근래에 유래가 드문 남부지역 수해 등으로 경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이같은 어려운 실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7월에 기준액 2억원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늘린다 해도 작년보다는 3억4,000만원이 줄어든 것이고 기준액을 초과해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기준액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조금 덜하신 것 같아서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도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안 세워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안하고 또 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 소개책자발간, 도 이미지통합사업 신문공고료 여러 가지가 세 가지가 합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내려온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꾸 업무추진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서 조금 안 됐습니다마는, 시책추진 이것이 2억원을 더 얻으셨다는 2억원을 늘렸다는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도정 현안업무 추진비가 안할말로 쓸 기간이 두 달, 이것 승인해 줘야 두 달 밖에 더 남았습니까?
5,000만원 아주 주욱 시책추진비가 들어가요. 남은 기간보다는 조금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도 소개책자 발간도 이것 연말에 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것 좀 아주 세부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기이 세웠던 1억9,800여만원이 다 소진이 됐는지 그런 것을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유동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 소개책자 발간 이 문제도 이것이 내용이 뭔지 긴박을 요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비 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행정자치부에 가서 2억원 추가로다가 실링(ceiling)을 얻어와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에 2,000만원 저희들 1억8,000만원 이래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지사님 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상정을 한 것이고, 위원님들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개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단체나 학교나 이런 데에서 저희 도청을 방문한다든지 견학을 올 때 저희들이 내놓고 설명할만한 도정에 대한 책자가 지금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 어느 기업에도 가면은 그 기업에 들어가면은 그 기업 소개하는 책자가 전부 있고 비디오도 있고 이런데 우리 도에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러한 설명을 일일이 책자를 그당시그당시 만들어서 소개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미리 충분한 소개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충북 도의 관광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하는 것을 총망라해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3,500만원을 제2회추경에 상정시킨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금년도도 이것이 꼭 이렇게 도를 위하고 외국손님을 위하고 이렇게 만부득이 하셨다라고 친다라면은 왜 중간에 합니까?
액수를 가지고,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꼭 알고 싶은 것은 왜 이런 것이 2회추경에 꼭 들어가야만 우리 도정홍보가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민간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도 이미지통합사업 시상금 1,000만원, 심사위원 수당 및 참가자 기념품 1,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세부적인 것이 무슨 행사인가, 행사에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어디다 어떻게 가는건가 이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먼저 기획내무위원회에서도 자료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결심받은 것 자료 제출한 사항인데 그것 그대로 유동찬 위원님한테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급한대로 또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하셔도 되고 지금 이렇게 긴축재정을 짜고 하는데 이렇게 막 깎아먹는 판국에다가 이것을 꼭 이 때 안 세워도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사실 이런 책자는 전에부터 죽 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추진상 추진을 잘못한 결과로다가 아마 이런 소개책자가 여지껏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기 때문에 타 시·도나 타 기관에 가도 그 기관의 소개책자는 전부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빠른 시일내에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기관에 저희 도청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널리 홍보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되면될수록 저희들 도의 홍보는 그만큼 더 홍보가 앞당겨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들이 소개책자 발간을 하는데 지금 사실 기본계획은 거의 다 세워놓고 있는데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충북도를 위한 이 소개책자가 한 번도 발간이 안 됐었습니까?
업무보고서는 많이 있었지만 대민관계라든지 타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소개하는 책자는 관광국에서 하는 관광책자밖에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책자는, 한데 묶어서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예비비를 1%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가 65억3,200만원으로 0.7%밖에 확보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요?
그리고 예비비가 지금 현재 얼마가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증평출장소의 관내 지하수 폐공처리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도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가 되면 물 부족국가로 전락한다는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도내에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많은 지하수 공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또 마련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또 1,000만원을 전액 삭감, 올해 예산이 사용 불가능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고요.
145페이지 시설비에서 차선 도색 이것도 이제 감하고, 이것은 사용하고 나머지를 감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설해 대책용 모래살포기를 이것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가 지방재정법상에 1%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하고 또 현재 예비비의 실 잔액은 얼마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상의 예비비 규모는 일반회계예산 총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다만 이 1%는 예산운용상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렇게 될 때는 예비비가 총액 규모로 그렇게 1% 이상을 확보를 못하는 것이 통례로 돼 있고 어느 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규모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비 실 잔액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69페이지 보면 예산액은 65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예비비 지출이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번 금번 보은 남부지역 수해 때문에 사업추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계비 같은 것을 18억 정도를 여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봄에 설해 피해 또 병충해 방제 이런 집행을 하고 현재 실지 잔액은 43억을 제한 22억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해복구비 용역설계비는 이번 예산에서 미리 지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돈 액수만큼은 이 예비비 실 잔액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40억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폐공 처리관계는 당초에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행방불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폐공처리를 천상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소문 끝에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복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요인이 거의 주로 보은지역의 수해복구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은지역의 해당 의원으로서 도 관계공무원들께 그 현지에 나와서 고생하신 그 과정을 보고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관광건설상임위에서 그 실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관계가 말씀이 나왔을 때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고 저는 다시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부분을 일단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고,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해복구예산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다만 한 가지 감사한 인사를 드리면서, 아까 오장세 위원이 질의하신 임의단체 보조금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말씀드리고, 아무튼 보은지역에 해당되는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설명이 어려운가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한 5,000만원을 다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그 기이 남은 돈과 5,000만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과 또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상황하고 5,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9,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운용을 했습니다.
운용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유난히도 대형 행사가, 도단위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국책적인 행사가 몇 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월 25일날 대통령 취임시에 각 도의 민속경기에 출연을 하도록 그래서 퍼레이드팀을 1개 팀씩 조성을 해서 각 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5,0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건국 50주년 8·15 기념행사때 3,300만원 또 단양에서 8월달에 단양국제관광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행사로 그때도 1,600만원 또 앞으로 10월달에 보은지역의 속리산 관광활성화 시책의 일환이 됩니다만 우리 굿마당 행사에 3,500만원 정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행사가 있다보니까 각종 단체에 사업비를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좀 예산에 지금 잔액이 한 4,000만원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서는 앞으로 그 수요가 부족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0월달에 또 각종 문화행사때 또 지출수요가 많습니다.
또 매년 분기별로 또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그런 것을 수요를 판단할 때 저희들이 연말까지 운용을 할려면 한 5,000만원은 더 추가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5,000만원 계상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매년 8억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은 8억, 큰 돈은 한 10억 정도 이렇게 지침상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5억9,000만원밖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우선 5,000만원 증액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 큰 행사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특수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이 집행잔액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구본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 예산은 5억9,000만원이고 집행이 5억5,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잔액이 3,300만원 남아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실질적으로는 과 운영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번 기구조정에 따라서 없어지는 과에 있는 것은 새로 생기는 과로다가 이전을 시켜주고 아주 없어지는 데는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아마 그게 부서운영비가 왔다갔다 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없어진 과의 것은 새로 생긴 과에다가 이전을 해주고 아주 없어진 과의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시·군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오시는 거보다는 좀 사줘가면서 그죠? 그렇게 쓰는 건데 너무 절감절감 하다보면 위축이 돼가지고 또 공무원들 거기에서 위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행정자치부에 갔었는데 직원들 하는 여비나 이런 것은 그렇게 좀 어렵게 삭감을 시키지 말고,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사업을 좀 뒤로 미룬다든지 하면 예산절감의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도에서는 큰 사업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또 지침에는 여비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것들은 몇%씩 지출이라고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각 시·도가 다 공통적으로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들 하여튼 가급적이면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원들 활동에는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운영비같은 것은 어차피 부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부서는 절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통폐합되고 하는 부서는 가급적 부서운영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관계국장님이나 그 이하 충분한 자료를 지참하시고, 더 더욱이 추경 몇가지 안되는 걸 가지고, 뭐 뭐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좀 예측을 하시고, 즉시 좀 답변을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셔야 시간이 좀 절약되고 좀 이런데, 왜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동문서답이 되고 또 실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는 것도 시간이… 이거 위원들을 조금만치 무시하는 처사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는 안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만 다시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세수 결함이 생겼는데 이런 것은 제1회 추경시에 충분하게 예측해서 반영할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치 못했는가 이게 아마 사유가 나와야 될 겁니다.
충분하게, 제가 예산서 대략 보니까 1회 추경에도 충분히 이것 반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것이 전부 삐끌어져서 2회 추경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또 안되면 또 넘어가고 이런 식이 돼 버렸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 세수 결함에 대한 것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됐는가 그 사유를 제가 정확하게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지방채 200억 발행했다고 해서 아마 기채 상환계획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아까 몇 년 상환, 몇 년 거치 이자는 9.5% 이것만 지금 나왔지, 세부적으로 앞으로 그 때 가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좀 행정이 바뀌고 이리저리 바뀌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말씀하실런지 몰라도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기채를 좀 갚아나갈 것인가 이런 계획도 아마 있어야 중앙에서 기채승인을 받아서 돈을 꿔왔을 겁니다.
그래서 기채승인을 받아서 가지고 온 돈에 대한 것, 앞으로 이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갚을 것인가, 기채상환 계획은 없는지, 또 이로 인해서 아까 앞에서 보고말씀하시는데에도 이게 들어가 있던데 우리 도에 이렇게 200억씩 기채를 끌어다 써도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 하는 것까지도 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니까 좀 아셔서 이것 좀 답변을 지금 안 되면은 서면으로라도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겠습니까?
1회 추경에 109억을 감하면서 당시에는 이 부동산 경기나 경제동향을 볼 적에 이런 정도만 감하면 감액이 될까 하고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계속적인 경기침체 특히 건설업체의 도산, 이런 것으로 해서 세수가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격감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 또 과학적인 경기진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반기에 우리 김진호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 세출 부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방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메모를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수결손으로 인한 감액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무조건 감액예산 편성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1998년 7월말까지 충북도 우리도의 지방세 체납액을 7월말까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도세가 217억원, 시·군세가 277억원 등 총 494억원으로서 이는 전체부과액 2,859억원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95년 7월말 기준으로 할 때 296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같은 기간에 356억원, 또 '97년 같은 기간에 370억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바, 이는 최근 불어닥친 IMF 등 경기불황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라고 할까, 기강해이, 사명감 내지 적극성 결여 등으로 징수실적이 심히 부진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사팀, 징수팀, 송무팀으로 편성된 지방세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셔 가지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도, 시군간에 단일 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고액체납자든가, 고질체납자 내지 부실납세자에 대한 공동 종합관리 및 재산 변동상황에 대한 사전예찰제를 실시하셔 가지고 이들의 재산은닉이라든가,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가압류 등 보전 처분과 공매 등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지방세 징수실적을 거양하여 지방 건전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조세 형평의 원칙 내지 조세 정의실현에 일조를 기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6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에이즈 감염환자 치료비가 나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에이즈 치료대상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얘기 해 주세요.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의 에이즈 환자 현황과 치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도내 에이즈 감염자는 총 지금 11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5명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3명은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발병 억제약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지금 투약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명은 증세가 악화되어서 지금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도 바로 2명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지금 진료비 중에서 반은 국비에서 부담해 주고, 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적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은 국비고, 반은 지방비고 그렇습니다.
환자가 일단 발견이 되면은 전문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지금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재정형편으로는 지원실적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확보된 예산 3억원이 감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감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우리 도민이 안다면은 어떻게 생각할런지도 의문이고요, 적은 돈이지만 우리 농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돈은 삭감을 하지 않고 도민들한테 새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본위원으로써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16억2,000여만원을 세워서 금년도 사업을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9,5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도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지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 집행하기가 어렵고 또 시·군비 부담이 5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은 긴요하다고 인정이 되지마는 금해 하반기 사업은 좀 어렵다 이렇게 서로 시·군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익년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바로 시설개선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재원자체가 지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삭감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해당 시·군에서도 일부는 설계까지도 완료해 놓고 좀 시기를 늦추는 지역도 없지가 않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상반기 사업으로 넣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집행되지 않은 그런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최우선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예산은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쪽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미집행된 간이상수도는 시장, 군수가 예산이 없어서 차기로 미루겠다 이렇게 된 간이상수도들만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된 겁니다.
50% 지원이 시·군재정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시·군별로 보면은 2, 3개 되는 데도 있고, 좀 많은 시· 군도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고 한, 두개가 이번에 하반기 사업계획에 누락된 곳은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불편은 있지마는 내년사업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사업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꼭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 보면은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가 있지 않아요?
상당히 많이 돈이 늘어나 있는데 전염병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발생을 해서 치료비가 이렇게 필요한지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 해 주세요.
원래 저희들이 전염병 환자는 법정전염병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전염병 환자는 전액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치료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할 것을 거의 예상을 하지 않고 한 3명정도만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금년 7월 초에 옥천군 지역에서 세균성 이질환자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9명 추가로 발생한 환자를 격리수용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 도비를 50%를 부담해서…
장애인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1억6,600 예산이 필요한데 이 1억6,600이 물가인상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장애인 체육관이 신축이 돼 가지고 체육관의 활용대책이라든가, 또 운영주체가 누가 될 거며, 또 거기에 대한 보조여부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장애인체육관 신축 경비가 금년에 당초보다 1억6,663만1,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이월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물가가 이번에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에 대한 이번에 증액사유입니다.
이것은 국가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정기준 이상 물가가 오르면 증액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육관이 건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운영을 정말 장애인들이 재활의욕도 더 고취시키고 또 이런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운영 주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178페이지에 보면 거기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별안간 많이 증액이 됐는지, 또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있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담은 국비가 80%, 도비는 20%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으로 지원금액이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지금까지는 인문고생의 지원 범위가 장애인 자녀라고 하지만 고교 성적이 30% 범위내에 드는 우수한 학생들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전체 장애인 자녀는 성적에 관계없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대상 인원이 95명에서 132명으로 늘음으로써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으신 것은 죄송하지만 중증장애인이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제가 질의 요지를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줄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179페이지에 장애인체육관 신축에서 증액으로 1억6,600여만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법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증액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통상 사회적 통념으로 모든 건축비라든지 시설비가 전부 내려가고 있고 임금도 내려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법에 된다고 해서 반드시 올려야 되는 그런 이유를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 신축상황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어디의 어느 업체에서, 아니면 설계를 한 것인지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체육관은 현재 67%의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가인상은 이게 법에 의해서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 '물가가 인상된 것은 인상분만큼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같은 것은 일부 내린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로 자재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을 인상분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물가인상 내역을 보면 건축부문에서 1억1,000만원정도, 또 전기부문에서 790만원, 또 관급자재 및 부대공사비에서 4,710만원 해서 총 1억6,663만1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나 또는 감독공무원이 공사주체에서 제출한 인상요인을 전부 사실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5%이상 상승된 물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이상 상승된 것만 추려가지고 따져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발주했으면 물가가 인상됐어도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급 자재 및 부대공사비에서도 이것은 관에서 사주는 것인데 그것도 오른 부분이 있어서 4,771만2,000원을 인상 계상을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요즘 모든 사학이 어려움과 사양길을 걷고 있는데 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옥천전문대학을 설립한지가 2년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전문대학의 앞으로의 운영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누가 나와 계십니까? 나왔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저희 대학은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95년도부터 국비 120억하고 우리 도비 16억하고 136억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3월 6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설치학과는 8개 학과로서 입학정원이 320명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에 4개 도립대학이 신설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타 도립대학보다 모든 실습기자재나 모든 추진사항이, 타 도립대학을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저희들이 타 도립대학보다는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의 계획은 현재 우리 도립대학중에 저희 대학이 학생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4개 학과에 40명씩 해가지고 12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증과 계획은 내년에는 없고 앞으로 타 대학의 과 같은 것을 전부 참고를 해가지고 새로운 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대학은 금년에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1,74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320명 모집에.
아주 타 대학보다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5.4대 1로.
그래 저희 대학이 남부권에 위치를 해있지만 중·북부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 타 지역 학생을 파악을 하다보니까 한 70%이상이 옥천, 보은, 영동지역 이외의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으로서는 앞으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나 우리 도립대학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숙사 건립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1회추경에 어렵게 기숙사 부지매입비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이나 도 재정이 호전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기숙사에 관한 예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명 뽑는 게 기존 과의 인원을 지금 뽑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에 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습기자재라든가 모든 예산이 또 투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증과는 어렵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증원만 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후년부터는 더 좋은 과, 예산이 덜 투입이 되면서 우리 도내의 우수학생들이 우리 지방공단이라든가 여러군데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 신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원은 지금 등록은 다 되셨습니까? 현재 지금 금년에 학생수…
금년에는 저희들 학생 자원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설보다는 앞으로 대학도 경쟁체제로 와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선 학교를 방대하게 넓히는 것보다는 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있는 인원을 내실있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학생을 찾으러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학교도 지금 퇴출돼야 되고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고 해야 되는, 서울대학교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학교를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내실있게 질적인, 학생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데 중점을 두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장애인체육관 신축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으로 설명이나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장애인체육관 신축이 어디 어떻게 가서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182페이지 보면 거기에 급량비가 도시노숙자 대책 추진급식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실태조사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조금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끝에 보면 자치단체 교부금이라고 '9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 징수현황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징수교부금에 대한 내역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세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사업은 장애인의 재활 스포츠 활동공간 제공 및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상당구 사천동에 위치를 하고 부지가 약 1,830평,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약 718평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증감내역은 중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장애인 체육관이 신축되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하는 것이니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급량비로서 도시 노숙자 대책추진급식비 5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IMF 한파 이후에 도시 노숙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노숙자 실태를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여비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노숙자 수를 파악해서 관리하기 위한 이런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자 여비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및 징수교부금 내역을 좀 밝혀달라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근거가 환경개선지원부담금법 제9조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부과대상은 48평 이상 건축물, 시설물,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부율은 징수액의 1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도가 1% 시·군 9%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징수교부금의 사용 용도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련 비용, 예를 들면 여비라든지 수용비, 수수료 이런 데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비 이러한 활동비 등 간접비용이 여기의 활용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97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자동차가 약 22만7,251건에 금액이 50억7,972만2,000원이 되겠고 시설물이 2만3,487건에 22억1,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나오는데 대한상이군경회관 운영비 이런 것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심부름센터 운영비를 준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쉽게 얘기하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할 경우에 신체의 불리한 것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다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부름 센터에 저희들이 경상적 보조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여기에서 운영하는 인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 기금으로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도 예산은 50%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 줬으면 근무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심부름을 해 준 근거라든지 뭐가 거시기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실적이라든지 활용현황을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현황과 징수교부금 내역을 각 시·군별로 최근 3년간 통계를 지금 작성하셔 가지고 좀 문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및 징수교부금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현황 및 징수교부금을 분리하셔 가지고 최근 3년간 시·군별로 현황을 좀 작성하셔 가지고 서면제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강증진시범보건소는 어느 일정한 보건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도내 전 보건소에 다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9,900만원이라고 하는 보조금이 어느 시설비나, 장비나 또는 인건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증진시범보건소는 저희 도는 단양군이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도별로 건강증진시범보건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단양군이 거기에 선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양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을 1억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단양군이 잘 됐다, 그래서 내시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양군이 전국 내년도 시범사업소중에서… 보건소중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경제위원회
농업경제위원회 소관중에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부터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회의계획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질의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회의진행상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이라든가 농정국, 기술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인도 국제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에 지출하는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지금 IMF 체제하에서 많은 수출이 필요하고 또 외국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러한 국제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5,000만원인가 출연하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전에, 굉장히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우리 도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좀 아쉽고, 그리고 향후 현재의 산업박람회의 어떤 목적과 현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필요성이 뭐냐하면 첫째는 지금 IMF 이런 문제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될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주변국가들은 대개 지금 수출이 적자이고 투자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인도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지금 인구는 8억 인구인데 그 중에서 한 2억5,000만명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2,300만불을 수출을 했는데 금년도는 한 3,000만불을 지금 수출할 그러한 예상으로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수출이 마이너스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인도에만은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갈만한 저기는 주변국가로 이렇게 또 선정이 됐습니다.
파트너 컨트리(partner country)라고 그래가지고 주변국가로 참가가 되면 해당 국가의 국가원수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국가에 대해서는 개최국에서 상당한 특혜를 부여해 줍니다.
수출여건, 홍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어 참여문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조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호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쟁국의 신제품이나 기술수준 같은 것 이것도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외 진출하는 문제라든가 민자 유치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인도가 아시아권내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이번에 금회 추경에 올린 이유도 내년도에 설치가 됩니다만 한국뉴욕충북지사에서 미리 받아 가지고 지금 한국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10개 부스입니다.
10개 블록정도로, 한 90평 정도로 돼서 할애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그러한 것이 전부 설치가 되고 준비가 완료되겠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도에서도 지사님이 참여를 하시고 도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고 저희 실무파트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제시장 개척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 작년부터 상당히 남미든, 유럽이든 인도든 해서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해외홍보가 되도록 좀더 독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농업경제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사전에.
해외시장 개척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얘기, 설명을 들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IMF시대에 너무 위축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보다는 좀 시장 개척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자료에 체리재배시험농가 육성을 위한 묘목 구입비에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다가 없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묘목 구입비로 세웠다가 시기적으로 늦어 가지고 묘목을 사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섰다가 사장된 것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이고 아직 착수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초심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초적인 사안별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성립 전 예산 1억원과 또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성립 전 예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진흥국, 건설…
그런데 이것이 각 파트별로 문화관광부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나와서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총괄을 합니다.
단 사업 집행은 문화관광국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진흥국이죠. 진흥국 파트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1억원이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공공근로사업비로 나왔습니다.
IMF로 인한 실직자들에게 근로기회와 문화유적의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청주 상당산성을 비롯해서 13개소를 했습니다.
청주에는 상당산성하고 흥덕사지, 백제 고분 여기에 3,500만원을 투입해서 주변환경정화활동을 했고 충주시에서는 미륵사지하고 장미산성에 한 2,0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했습니다.
청원군에서는 문화재 단지하고 손병희 선생 유적지에 1,500만원, 보은은 선병국 가옥, 삼년 산성에 1,500만원, 단양군 적성산성 등 해서 4군데 1,500만원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도 1단계 사업으로 해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 정비라든가 산불감시라든가 위험 제방 보수,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지도 이렇게 해서 고용인원은 약 11만8,469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서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 합니다.
사업량은 36개 사업입니다.
이것이 주로 공공생산사업이 20개소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지원이 7개, 환경정화 사업이 9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신청을 받았는데 한 1만3,644명인데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6,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1단계가 1억3,100만원이고, 죄송합니다. 13억원이고 2단계가 139억원, 죄송합니다. 13억, 총 국비가 27억원이고 도비가 41억원, 시·군비가 123억원, 통합 192억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행자부라든가 관계부처에서 지금 수시로 확인이 나와서 그때그때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것은 3,000원 정도가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3,000원 정도 융통성 있게 그날 교통비라든가 실비로 저기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겠끔 이렇게 유동성이 부여가 됐습니다.
지금 시행과정에서 문제상에 도출되는 것은 중앙차원에서 개선방침도 내려올 것이고 저희들도 지역실정에 따라서 그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226페이지에 보면 거기 푸른숲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270페이지에 보면 거기 농정국에 푸른숲가꾸기 운동이 또 거기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양쪽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다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에 있는 푸른숲가꾸기 사업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중앙에서 지원된 자금을 예산성립전 집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공공근로사업비…
또 270페이지에 있는.
푸른숲가꾸기 사업이 마침 나누어져 있는데요 앞에 우리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있는 것은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재산인 도유림에서 실시하는 푸른숲가꾸기, 사업성격은 같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 재산인 산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사업성격은 다 같습니다.
똑같은 실업대책비입니다. 다만 도유림에 되는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산림을 관리하기 때문에 농정국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223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있어서 대부분 경제과, 공업과, 기술진흥과 모든 부서가 예산이 깎였는데 기업지원과만 400여만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로 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 도청에 구조개편과 함께 기술진흥과는 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업지원과로 포함이 돼서 조직과 함께 인력도 기능이 기업지원과로 포함이 돼서 현재 기업지원과가 종전에 17명에서 27명으로 인원이 늘고 또 사업도 계속해서 그 인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술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던 사업비가 기업지원과로 이동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업과도 공업과의 공업계가 기업지원과로 편입이 되고 기술진흥과에 있던 품질관리계가 공업과 지금은 자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로 편입이 되는 관계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회의진행하는 간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중간에 경제개발 및 자체사업 시설비예산 농업인과학박물관 전시시설 4억8,200만원에 대한 전액 감액 예산 조치되는 것은 이 사업자체를 전부를 포기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과학관에 대한 것은 세수결손에 따른 도 재정악화로 인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사업집행 심사분석을 한 결과 시급성 여부를 판단해서 지방재정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보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바로 착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은 전부 다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IMF시대에 예산절감을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넘어가고 필요성이 있을 때 내년이나 가서는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꼭 시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다음 기회에는 꼭 이것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각 소관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한우경진대회 개최 해 가지고 1,05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한우경진대회에 애당초에 지원했던 이유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경진대회는 매년 실시를 해 왔는데 이것도 역시 최근에 경제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IMF이후에 사료값은 올라가는 반면에 소값은 상당히 폭락을 하고 최근에 소값이 점점 회복세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과연 이 대회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략 도비가 1,050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축산발전기금에서 약 4,5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행사에 5,55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하는 행사인데 차라리 이것을 생산적인 곳에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하는 판단이 서가지고 금번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예산편성하시느라고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위원님들도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세심한 데에서부터 어떤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의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계로 인해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좋아 하시니까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라. 관광건설위원회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박재식 문화진흥국장은 오늘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도지사님을 수행해서 출장중에 있고 또 김문배 체육청소년과장은 선수관리를 위해서 지난 24일부터 제주도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종철 관광과장은 체전과 관련해서 충북관광특산품 홍보관계로 현재 출장중에 있어서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래서 변경된 사유하고 그리고 사업비 재원은 어디에 있는지, 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도민체전 시설정비 2억5,000만원 시설정비사업비입니다.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이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바랍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1억 관계는 당초에 이것은 기금이 한국마사회에서 경마수익금 기금을 내려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옥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11억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옥천에서 군비 부담이 안 돼 가지고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천에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진천으로 돌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옥천에서 진천으로 돌린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시설정비사업 2억5,000만원 관계는 금년에 제천에서 도민체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시비에서 부담해서 5억원을 부담해서 시에서 했고 나머지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정비사업하고 또 보조 경기장에 대한 정비사업 이 관계로 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거의가 간단한 보수공사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이 되시면 바로 이것을 시작을 해서 체전이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전에 이것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요 시·동 지역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마다 공공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자료나 이러한 것이 많이 부족한 것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군단위에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도 해마다 100만원씩 보조를 줘가지고 책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유독 시·동만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재정이 어려운 군단위에도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꼭 시·동으로만 도서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꼭 그래야만 되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동 지역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도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우리가 예산을 전출시켜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쇄물이 맞습니까?
시·군 지역에도 이것이 예산계상이 안 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시·군별로 이것이 660만원이 예산에 편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만은 시·동 지역에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만이 아니라 그것 편성도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 교육청에서 해서 교육청 소관 도서관으로만 주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위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당초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군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라면 여기 지금 국비보조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요구를 해야지, 왜 꼭 여기서 예산요구를 합니까?
뭔가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모르시면은 다시 좀 정확한 것을 알아보시고, 또하나는 이게 지금 이번만은 군까지 전부 시·군 전부에 이게 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군 배정 이번만 한다 라고 하면 시·군별로 그 배정계획서, 금액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온지가 한 10여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미흡해 가지고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 양방산 대형스크린 설치가 1억원이 전액 감되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부 다 감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꼭 단양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뭐 크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단양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은 군인 것을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단양군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관광객이 머물고 가지를 않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지역으로 있다는 것도 아마 담당부서를 가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에서도 또 그 동안 단양팔경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양 양방산에 설치하는 대형스크린은 그 설치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전부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만은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더라도 좀 다른 차원에서 대형 멀티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빅비전 그런 비슷한 명목인데요.
다음 기회라도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살림살이가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에 꼭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중장기 계획에 『Change 21』중장기 계획에도 보면 단양에는 야경가꾸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Change 21』거기에도 중장기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꼭 여기 단양에 스크린도 중요하지만, 보은도 정이품송 조형물 설치비가 이번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겸해서 말씀 드립니다만 하여튼 다음 기회에는 꼭 좀 편성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양 양방산 대형스크린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하고 군비 3억9,000만원이 부담됩니다.
그런데 군비 3억9,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이 다시 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302페이지 맨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적보조 해놓고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 이래 놓았어요.
그리고 303페이지에 쭉 나열해 놓은데 보면 '98 관광 취약지 개발연구 용역 해서 이게 4,000만원 용역비로서, 음성 차곡지구에 4,000만원이라고 해놨네요.
또 이 『기』라고 쓴 것은 기이 배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비부담이 아니고요, 100% 다 기금사업입니다.
한가지 자료를 제가 좀 요구해야겠는데, 잘 좀 기입해 주셨다가 담당자나 누구 오시면 자료 좀 내주세요.
내륙순환관광도로명소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주 지사님이 아마 중장기계획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인 계획 그 지구별로 해서 연차별로 계획·실적, 또 몇 년도까지 할 것인가를 좀 정확하게 이것 하나 빼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까지 또 보조나 융자, 실적까지 해서 빼 주셨으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는대로 이것 좀 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인물 303페이지를 봐주시죠.
거기 보면 박달재 명소화 사업으로서 애당초에 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가 2,3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보도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이 항목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 사업중단 지시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것과 이 항목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 봉양읍 하고 백운면 박달재 일원에 명소화 사업으로서 대개 주 사업내용은 상징 조각상, 또 옹달샘, 인공폭포, 소공원정비, 전망대, 가로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감액하는 사유는 입찰차액입니다.
2,300만원이. 입찰차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원 감사 관계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농촌 청소년 학사 신축에 대해서 예산이 다른데는 전부 다 감인데 예산이 증해 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청소년 학사 사업은 이것이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총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그래서 1차 공사는 '97년도에 약 14억8,500만원을 갖고 했고, 2차 공사 금년도 공사가 19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때 단가적용이 '96년도 단가를 갖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물가인상분에 의해서 이것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금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디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가지고 편성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지역안배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그렇게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312페이지 음성 비산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예산으로 음성 비산1리 도로확포장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문화진흥국에 대해서 30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 그것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언제 할 계획인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음성군 비산1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폭 8m 도로로 현재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폭 8m 도로로 750m를 확장 포장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부담이 1억5,000만원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750m 그 안에, 그러니까 국도36호선에서 진입해 들어가면 그 안에 비산1리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미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130호인 마애여래입상이 있고 현재 여기에 동양 최대의 지장보살입상, 서 있는 보살이죠.
입상을 건립중에 있는데, 그 규모가 높이가 108척 그러니까 약 32.7m. m수로는.
그렇게 큰 불상입니다.
그래서 올 4월 8일날 착공해 가지고 약 100억원을 들여서 2000년 4월에 준공예정중으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미타사를 찾는 신도들의 교통량이 많은데 4m 도로가 되어 가지고 농로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교행이 안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절 찾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또 절을 관광하러…
신도도 있고 또 호기심이나 뭐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것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곳에 교통의 혼잡이 심해서 전부터 그것을 추진해 오려고 그랬었는데 군 자력으로 못 하니까 도비 1억5,000만원을 보태서 군비 1억5,000만원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립이 끝나는 시점에는 상당한 관광지화가 되고, 물론 아울러서 절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는 미타사에서 용지보상은 전부 해결하고 도비와 군비로는 순수한 공사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 상당히 혼잡을 초래하고 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만,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럴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내역을 전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절도 있고 그 절을 찾는 관광객도 많고, 그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그런 것이 다 아울러 이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업이.
직접 법정도로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그 도로를 지원해 주는데 도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으로 해주는 사업도 있고 법정도로에는 도로사업으로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
도로폭이 예를 들어서 15m 이상이다, 8m 이상이다 이런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저희가 농로, 마을안길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요.
특히 그린벨트 같은 데는 마을안길까지도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포장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원해 줄 때가 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국도, 국도…
국장님, 자꾸 국장님 답변만 하시고 답변이 이렇게 길어요.
간단간단 하게 요약해서 "꼭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묻느냐 하면 다른 것은 전부 수해복구비밖에 없는데 이것만 비단 들어갔으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 거기 절이 있고 뭐, 아 그렇게 중요한 도로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입하죠!
왜 이것 빈약한 재정에, 2회 추경에다 이것 집어넣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묻는 거예요.
당연히 할 것 같으면 해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농로는 노폭이 몇m 이게 규정이 있지 않느냐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물으시는 것인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한마디로는 없는데요.
대개 농로면은 4m 폭 경운기 한 대 다니는 것부터 교행되는 것까지 있고 그런데 그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몇m 폭이 되어야 우리가 국비지원을 하고 도비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폭 규정은 농로·마을안길·지방도·군도 해서 도로폭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농로나 군도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2차선이 안 될 때 도로확포장 공사를 해서 2차선 이상은 해줍니다.
현재 규정된 노폭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도, 면도나 군도라고 한다 라면은, 예를 들면 보통 이런 도로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지방도로 승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군도로 승격이 된 도로입니까?
그러면, 모르시면 우리 도로과장님 옛날 것을 갖다가 내가 규정을 갖다 드릴게.
그 규정이 없어졌다 라면 몰라도 몇m 폭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 이 얘기요. 예?
그것을 뭐 구구하게 관광지고 아니고 아, 관광지고 그렇게 중요한 도로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 벌써 사업을 해줬어야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고 절이 있고 중요한 문화재가 있다 라면은 작년도에 해주시든지 몇 년 전에 해주셨어야지.
비단 꼭 2회 추경에 지금 공무원들 수당을 막 삭감하고 10%씩 막 깎고 출장비를 깎아 내려서 하는 이 예산에다가 비단 이것만 꼭 들어가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로다 해서 비교를 한다면 6m, 8m 도로까지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규제를 법률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시는 20m 도로 이상, 뭐 군은 뭐 몇m 도로 이상 이렇게 대충 우리가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편리상 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법으로다가 규제한 것은 있는지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국장께서 그런 게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답변 또 하실 것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음성군에서 군비를 부담하겠다고 도비를 더 좀 추가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부담을 못 하면은 저희가 도비만은 그렇게 지원을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군에서 부담을 하겠으니까 일부를 보태달라 이렇게 되어서 그런 차제에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습니까?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건강한 사회건설의 일환으로 여름방학중에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을 병행해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아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대상은 시·군의 불우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YMCA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것은 이미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성립전 조치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것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소는 청원군 청소년수련관하고요, 대청호 체육공원, 또 고인쇄박물관 이런데를…
310페이지에 진천대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지?
또 진천대학교가 설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추진현황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진천대학교 진입도로는 당초에 도비 3억원, 시·군비 3억원 해서…
아, 3억5,000만원, 3억5,000만원 해서 7억원을 확보했던 상황인데 이것이 대학설립 자체도 지금 불투명하고 또 여러 가지 IMF 때문에 경기도 그렇고 해서 전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에 보면 21억원 예산이 서 있다가 15억5,200만원이 이 예산이 되어서 5억4,7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예산을 도에서 도비 문화재 보수에 감액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군에서 문화재 관리를 하다가 보수하다가 남은 돈을 회수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김진호 위원님께서 문화재 보수사업 관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금년도 21억원 예산을 갖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배정한 사업비 예산중에서 집행입찰 잔액, 입찰잔액이 2억6,600여만원이고 나머지 2억8,100만원은 도에서 보유분을 아직 배정을 하지 않고, 풀(POOL)로 갖고 있던 것을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추경지침에 의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
그러면 2억6,000만원은 시·군에 기이 나가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걸 발굴해서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해서 부족한 재원을 앞으로 도에서 찾아내서 예산을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로 도로개설이 되질 않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된 거죠, 3억5,000만원이?
이 3억5,000만원은 1회 추경 때 진천 출신 모 인사가 사립대학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가 얘기되어서 이 3억5,000만원을 진입로 개설로 일단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학 설립을 하려면은 이 대학 설립하는 요건을 갖춰서 교육부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학설립이 아주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의 압박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진입로 개설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대학 설립이 그럴 요건이 구비되고 지역적인 대학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은 추후로라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질의를 간단한 것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기 있는데 그것이 한 5,600만원 이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면은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꼭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저소득 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도에서는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에, 그 전으로 말하면 달동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데요. 저소득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불량주택 주거지역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 충주에 지금 지현, 문화 두 개 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당초에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비 관계가 교부세가 25%, 도비가 25%, 나머지가 시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것은 교부세가 최종 변경이 되어서 2,800만원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서 도비가 조정된 그런 삭감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310페이지에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진천 대학교 유치관계는 현재까지도 부지문제도 하나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일 뿐 아니라 교육부에서 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내 호주머니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무책임하게 계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노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진천대학교 진입로에 3억5,000만원을 부담했던 사항은 이것이 당초에 '92년에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진천에 대학설립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97년 7월에 교육부에서 일단 설립인가가 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98년 당초예산에 도비 지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그 때 못 하고 1회 추경에 3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던 사항인데 학교설립자가 금성 일렉트론 이사장 배정회로 되어 있는데 금성 일렉트론 등이 구조조정 및 IMF 한파로 인한 수출 타격 등 상당히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학교 건립 자체를 여기서 검토를 못 할 정도로 아마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97년도 설립인가 난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항이 갑작스럽게 작년 연말께부터 그런 사정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와 가지고 외부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승인 이후에 급격이 나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어려운 것으로 판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인가가 났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단양에 의풍도로라든가, 지방도인데요. 별방도로 그런 데는 진짜 도계마을로서 강원도 지역은 2차선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중앙선을 긋고 있는데 단양지역은 경계 딱 들어서면은 2차선이 아니고 농로 포장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공무원 계시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데에도 지금 하물며 이것은 인가만 났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예산편성도 형평에 맞게끔 각 시·군별로 지금 아까 내가 31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보시면 알 겁니다.
지역적으로 몇 군데만 편성되는 그런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지마을, 도계마을, 도계 접경지역 이런 데에도 고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에 논란이 되었던 음성군 소이면 비산 1리 미타사 진입도로 사업비 도비 예산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해명성 발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절대 질의가 아니고 오해가 없도록 해명성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산 1리 미타사 진입로 750m 확·포장 사업예산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도로 확장용지, 매수비용까지 하면은 10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광명소 한 곳 없는 음성군에 동양 최대의 조형물이 건립이 된다고 해서 인근 주민과 신도들 전원이 3년 전부터 강력히 요구한 사항으로서 3년 뒤인 이제서야 간신히 반쪽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저희가 아까 논란이 되었을 때 조금 이마에 식은 땀이 흐르고 그래서 간신히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모처럼 한번 음성군에 1억5,000만원 사업 예산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의회운영위원회
단양까지도 제가 의원으로 된지가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그 사이 여섯·일곱 번 우리 집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와 가지고 시간대도 맞지 않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감해 가지고 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한 두 과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에 있는 예산 가지고 우리가 연말까지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회사무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쪽하고 같이 맞출려고 꼭 이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는 저쪽하고 다른, 같이 맞춘다고 그래 가지고 맞출 게 아니고 의회는 특별한 기관으로서 일개 독립된 기관으로서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말 단양 먼거리까지 기름 값을 써가며, 밥을 사 먹으면서 그런 것까지 감해 가지고 직원들을 위로할 수 있게끔 만들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하는데 노력도 미흡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의 골자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님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와 도의회 의장님과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많은 차이가 납니다.
도의회 의장님도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다니는 입장에서 2,000만원 예산 계상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예산편성 지침상 꼭 이렇게 한정된 금액만큼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방법도 연구·검토될 수 있는 것인지 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영역이 많다고 하셨는데 의장님께서는 개인 돈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편성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자기 개인, 사 돈을 많이 쓰는 관계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도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였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선례를 떠나서 '99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좀 도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를 정액 반영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러나 처장님과 또 예산담당관님이 계시고 하니 배려 있기를 추가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차하고 의전용 차량 하나 하고 우리 의회운영 업무수행 차량입니다.
(…)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각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도 소개 책자 발간 3,500만원 전액, 61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같은 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154페이지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 100만원, 같은 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는 집행부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재수 이완영 김진호 박노철
구본선 유동찬 김형태 김소정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이광훈
예산담당관박노택
법무통계담당관김동윤
정보화담당관이장근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신기철
자치행정과장신석균
재정과장박영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재난관리과장유광준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유인기
기업지원과장김경용
자원관리과장김현영
·복지환경국
국장박환규
사회복지과장김재욱
환경관리과장이준구
환경위생과장김평기
보건과장정길춘
물관리과장연해용
·농정국
국장박경국
농정과장김종수
농산지원과장이경준
원예유통과장김재홍
축산과장이훈
산림과장주영구
문화진흥국문화예술과장이종배
·건설교통국
국장김종운
지역개발과장오건영
재해대책과장김진목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도로과장송영화
교통정책과장신중종
소방본부본부장양희중
감사관실감사관한문석
옥천전문대학서무과장송명선
공무원교육원총무과장최덕창
농업기술원사회지도과장이덕래
개발사업소소장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소장오원식
산림환경연구소소장이념
증평출장소소장심상결
·의회사무처
처장박만순
총무담당관김종록
의사담당관김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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