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0월26일(화) 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범윤의원외6인발의)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필용의원외6인발의)
3.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계숙의원외6인발의)
4.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우신 의원외6인발의)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갑의원외5인발의)
(10시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범윤의원외6인발의)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필용의원외6인발의)
3.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계숙의원외6인발의)
4.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우신 의원외6인발의)
(10시45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네 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범윤 의원님께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의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공인 날인시 문서심사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필용 의원님께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과를 정비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 중 자치행정국으로 편입된 총무과를 삭제하고 충북개발연구원과 바이오산업추진단을 소관업무 상임위원회로 추가 명시하고 특별위원회설치 등 일부 조항에서 “본 의회의 의결이나 도의회의 의결”로 되어있는 조문을 “본회의의 의결”로 자구정비를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조계숙 의원님께서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속 행정기관 중 외청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속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중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 또는 도교육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우신 의원님께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준용규정에서 위원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지급 등은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를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준용규정에 불필요하게 명시되어있고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라 지급할 수 없는 성격으로 이를 정비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범윤 의원님, 이필용 의원님, 강우신 의원님, 조계숙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2004년 10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의 문서심사관제는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에서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중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국에 편입된 총무과를 삭제하고 충북개발연구원과 바이오산업추진단을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추가 정비하고 특별위원회 설치 또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시 본 의회의 또는 도의회로 되어있는 조문을 본 의회로 그동안 잘못 돼있는 자구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지급은 충청북도공무원의 예에 따를 수 없는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소속 행정기관 중 외청을 지방자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속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과 도교육청으로 하여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하는 공무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안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범윤 위원 말씀하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회기시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수당에 대해서 60㎞로 정해 놨는데 40㎞로 하면 안 됩니까? 어느 명문에 되어 있어요?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원격지 수당을 60㎞이상만 주게 되어 있는데 40㎞나 50㎞를 주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조례 제4조에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격지는 소재지로부터 편도 60㎞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님들께 드린다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거론이 됐는데 앞으로는 원격지수당으로 하지말고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회에 출석하는 출석의 여비로 하자는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정될 여지가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60㎞ 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57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협의요청에 의해 당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으로 전체적인 일정은 사전조율이 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히 감사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1개반을 편성하였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1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갑의원외5인발의)
(10시59분)
본 건은 제233회 임시회 회의시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2004년 10월 21일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3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사를 도정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자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평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도정 및 교육시책이 도정에 반영되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운 이필용 이범윤 조계숙
박종갑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승진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김종록
총 무 담 당 관신익수
의 사 담 당 관박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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