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10월 14일(수) 16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21인 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송은섭 의원 외 21인 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6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농업과 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귀농대책의 수립과 시행, 귀농인의 책무, 귀농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사항, 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과 시설보조에 관한 사항, 귀농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관한 지원 취소와 회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동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였고 농업정책과와 협의하였으며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정국 농업정책과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은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조례안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금 2조 정의의 3항을 보면 귀농인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귀농인의 집에 관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8가구, 8호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계획은 8호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호로써 영동은 아직 추진이 안 됐고 괴산이 3호, 단양이 1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개략적인 것은 지금 보조사업이 있고요, 융자사업으로 귀농인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융자사업이 있고 두 가지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금년 5월부터 시작되는 귀농인 지원사업은 다섯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세 가지, 융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귀농인 인턴제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하고…
지금 본 조례에 보면, 국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빈집 수리비하고 마을 단위에 귀농인 집 그리고 귀농 인턴사업은 보조사업이고요. 100% 보조이죠? 그리고 농업창업자금하고 주택구입자금은 융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본 조례 9조와 10조를 보면 9조에 정착자금 지원해서 1항에 농업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 그리고 2항에 주택구입자금 융자 이 2건을 융자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보조에는 귀농인의 집을 지원하거나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다섯 가지 융자와 보조를 해 주겠다는 사업 중에 못하는 사업이 생깁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껴주시는 그런 발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다가 융자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금년도 사업비 1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이 10억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어떤 사업 개념을 하시면 그냥 생색내기 사업 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시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2조 정의에 보면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귀농인에 대해서는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농촌지역에 1년 전에 전 세대가 이주해 가지고 거주를 목적으로 또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하는 사람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가 귀농인의 집 100호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제가 지금 드린 질의 중에 농촌지역이 법 그러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있는 지역으로 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이거 법 검토하셨지요?
우리 전문위원실도 뒤에 이 자료 붙일 때 개정된 법률안이 다시 개정이 됐으면 확인하고 붙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지역의 읍·면의 지역을 빼 놓고 나지역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다만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읍·면을 빼고?
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저희들은 이 제도를 또 이 시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부합되도록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농촌이라 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이 가목이고…
그건 4월 법 조문을 보고 검토를 하신 내용이고 5월 27일 전부개정이 돼서 읍·면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조례 정의상에 가목이 어떻게 포함됩니까?
그런데 고시한 지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보면 지금 붙여주신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이 뭐냐 하면 1항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입니다.
즉 이것은 제주도에 해당되는 정의를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 2조에 보면 시·군·구입니다.
그럼 시·군·구의 동 지역도 다 포함하게 되고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다가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잠시 정회를 하셔서 위원 상호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부분에는 공감을 하면서 제2조 정의 부분 2항에 귀농인이란 만 60세 이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나이가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연령에 관해서 상위법이나 규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단지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귀농인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50세 이하로 지금 할 경우에는 한 37%, 60세 이하로 지원할 수 있을 경우를 보면 한 70%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60세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연령을 뺀 기타 부분은 상위법이나 규정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귀농한 인원을 분석해 봤을 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데 워낙 농촌이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0세로 본다면 퇴직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그런 결과도 될 수가 있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농촌에서 일을 한다고 들어왔을 때는 지금 제가 봐도 저희 고향을 봐도 60세 밑으로 되는 인력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60세로 정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방금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수정안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본 조례안은 심의보류키로 하였기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1번 감사의 목적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및 출연기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도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내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도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번 감사일정, 대상기관, 감사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자는 2009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이며 당연기관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등이 포함되며 농업기술원은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잠사시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3일 월요일은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11월 27일 금요일 충북테크노파크를 끝으로 하여 업무현황 및 감사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종합검토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페이지 3번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장에는 박종갑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은 권광택, 민경환, 박영웅, 송은섭, 심흥섭, 이영복 위원님이 되겠으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직원 3명과 속기사 2명으로 하겠습니다.
4번 주요감사 사항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내용 중 타당성 결여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 현안사업으로써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된 사업, 민원접수 처리결과 중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 각종 지원사업 중 추진과정을 점검하여야 할 대규모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실태, 도정질문 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과 민원처리사항, 법, 제도, 관행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착안사항으로 하겠습니다.
5번, 감사보고 및 서류 제출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보고 요구서류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업무계획과 그 실적으로 하고 실적과 집행현황은 2009년 10월말 현재로 작성되겠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촉구,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등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관계공무원 또는 법인관계자의 출석, 증언 요구는「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입니다.
4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제출 질의 답변, 문서 확인과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 관계공무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국장, 기술원장, 기타 공무원 및 법인관계 대표자가 선서하고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감사반장인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도록 하며 위원장은 선서전에 그 취지와 처벌규정이 있음을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5폐이지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피감사 대상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감사, 감사종료 인사,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각 감사위원님에게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식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뒤 내용을 취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원장님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이 보고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의 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은 감사계획안에 첨부된 목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요구는 우리 위원회 관련 집행부의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과 소속 부장 및 해당 과장, 연구소장 및 사업소장, 잠사시험장장과 산하 출연기관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본부장, 경영관리부장,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사무국장, 신용보증부장, 지식산업진흥원의 원장 및 각 팀장, 충북테크노파크의 원장, 경영지원실장, 각 단장 및 센터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기일은 11월 10일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대한 일시와 장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서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증인 출석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본 서류 제출 및 출석 증언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강길중
농 업 정 책 과 장김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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