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등 총 3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은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1시19분)
이광진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국제교류의 추진과 상임위원회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직원 사기진작 유공자 표창, 그리고 사무처 직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체심사방안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들으셨는데 위원님들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1시21분)
신찬인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가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액은 2개 정책사업에 99억 8,3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인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 중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지원에 29억 8,600만 원, 의정홍보강화에 6억 3,800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에 1억 3,600만 원, 의회전문성 제고에 1억 6,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내역은 인력운영비 57억 1,9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3억 3,900만 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서 10쪽, 단위사업명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사업비는 29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의정활동업무 추진이 28억 6,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0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6,4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900만 원, 직무수행경비 3,700만 원, 의회비 23억 8,4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의정모니터 활동지원 230만 원은 현장점검 등 참석자 실비보상 170만 원과 의정모니터 제안원고료 60만 원이며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 8,700만 원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통역비 600만 원과 의원공무국외여행 시 수행공무원 출장여비 6,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등 2,100만 원입니다.
의회자료실 관리 2,600만 원은 의정기록전산화 인건비 1,900만 원과 자료실과 의정전시관 소독 및 장비유지보수비 300만 원, 도서구입비 400만 원이며 의회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600만 원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단위사업명 의정홍보강화입니다.
의정홍보강화 사업비는 6억 3,8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의정홍보광고료 3억 200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 1억 4,000만 원, 인터넷방송운영, 전자스크랩 이용료 등 1억 4,6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단위사업명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입니다.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2,300만 원, 결산검사 3,200만 원, 전체의원연찬회 1,000만 원, 회의운영 제수당 1,000만 원, 회의기록관리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단위사업명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회 전문성 제고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입법활동지원이 1억 4,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입법정보지 및 자치법규집 발간 1,800만 원, 정책토론회 개최 2,600만 원, 학술연구용역 1억 원, 소송비용 200만 원이며 특위활동지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단위사업명 인력운영비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인력운영비로 5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무처 직원보수 48억 2,100만 원, 기타직 보수 6억 4,4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5쪽, 단위사업명 기본경비 세부내역입니다.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관리비, 우편요금, 직원출장여비, 업무추진비, 행정장비구입비로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 1,200만 원, 자산취득비 2,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의회사무처 살림살이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원활한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158만 원이 증액된 99억 8,326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3조 4,530억 1,901만 원의 0.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활동지원 29억 8,561만 원, 의정홍보강화 6억 3,846만 원, 의사운영 및 기록관리 1억 3,576만 원, 의회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산 1억 6,470만 원 등 총 39억 2,454만 원이 예산 요구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57억 1,936만 원, 기본경비 3억 3,936만 원 등 총 60억 5,8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2017년 당초예산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 실행을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지원비, 의정홍보비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고, 의회전문성 제고 및 의회역할강화를 위해 입법 및 특위활동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연구·연찬하는 의회상 구현과 역동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을 4,500만 원이나 작년하고 답습은 했지만 이렇게 고액으로 걷는, 분담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출근거는 전체적으로다가 기본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부담금이 있고.
시도별로다 기본부담금은 똑같이 분담을 2,700만 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의원님들 정수에 따라 가지고, 차별해 가지고 분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4,500만 원을 분담하는 건데, 이거는 각종 의장님 협의회에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사용하고 이걸 다 사용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이월해서 썼었는데 이번에 아마 규칙이 바뀌면서부터, 규정이 바뀌면서부터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당해 연도에 쓰고 남은 거는 반납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월하지 말고 각 시도로다가 반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도의장협의회와 관계해서 무슨 사업을 같이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예컨대 광역의회 전문인력 보강한다라고 맨날 말로만 하고 양당대표나 가서 사진이나 한 방 찍고 말이야, 이거 벌써 몇 년 전서부터 보좌관, 전문인력 보강한다고 말로만 하고 사진 한 방 찍고 끝이고요. 그다음에 또 돈 걷어 갖고 도대체 나는 이걸 뭐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금액도 4,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고액을 전국에 다 걷으면 이거 얼마나 걷는 거예요, 총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요. 파악을 해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종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대정부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협의 같은 게 이뤄지는데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지방자치 발전에…
의장단협의회에다가 ’15년도, ’16년도 결산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무슨 사업을 집행을 했는지 집행내역서를 전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카피를 떠서 제출을 해 주세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는 아닐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17개 시도가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운영하는 거라서 저희 도만 부담을 안 하는 거는 좀 도의 입장이,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입장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이따가 이거 계수조정하면서 이게 좀 관례를 깨고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 의장단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지방의원들 어떤 위상 강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고, 대외 어떤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고 돈만 그냥 넘겨주고 그냥 의장들끼리 사진 찍고 밥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하고요. 운영위원장단협의회는 금액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상당히 의미도 있고 또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의회 들어와서 저는 한 번도 신청도 못해 봤고 또 누가 하라는 소리도 안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균형 있게 의원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해서 하는 건지 그 수요예측을 미리 어느 학교를 하겠다 신청하겠다는 거를 수요파악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각 의원님들이라든지 교육청에다가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위원회별로, 연도별로 2,000만 원씩 해서 위원회 공통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책임감도 없습니다.
또 용역 한 번 주면 그냥 관계된 관심 있는 의원님 한두 분만 참여 관계를 하지 나머지는 소속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그리고 또 위원회에 어차피 온 거니까 의무적으로다가 필요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할당개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 1인당 연구를 하고 있죠, 그거 얼마씩 주죠?
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연구 용역과제를 계속 작년까지 실시를 했었는데요. 300에서 500 그 사이에서 개인연구과제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개인연구과제 연구비는 우리 의정공통경비에 포함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중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서 그게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연구용역 단체로 하는 것만2,0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300만 원 그리고 단체로 갔을 때 단체 의원으로 했을 때 500만 원 주던 좋은 제도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또 그렇게 활용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연구도 필요하지만 개인연구도 또 필요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2,000에 맞춰서 할 게 아니라 그 명칭은 어느 의원님 이렇게 해서 같이 하더라도 그 금액을 팀별로 해서 300이나 500으로 쪼개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통경비, 의정공통경비 개인별로 상임위별로 이렇게 배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개인별 연구과제비를 300이든 500이든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 원은 우리가 그거를 개인별로 안 하는, 지원을 안 하는 걸 위해서 단체로 하는 걸로 지원을 하는 거죠.
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빅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실 전자투표시스템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또 현재 우리 의회를 신축한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상당히 과감하고 파격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나 될까요, 이 시스템이?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내구연한이라고 정해진 거는 없고요. 통상 통신장비라든지 기기 같은 경우에 한 5년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를 신축할 경우에 앞으로 2021년까지는 여기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저희들이 의회 신축기간하고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또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신축 공사가 공청회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백지화가 된 겁니까?
백지화된 거는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어떤 공청회라든지 도민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그런 언론의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하고 또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좀 더 많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12월 중에 금년 중에 그 공청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는 그런 기회인데 사실 저희들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다가 의원님들께서 입장을 바꾸셨던 이유는 리모델링할 경우에 전 중앙초등학교 청사가 학교라서 교실이라서 전체적으로 사무실의 활용도가 낮고 또 이미 30년간 활용했던 건물이라서 앞으로 오랫동안 다시 또 건축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했었고 해서 리모델링과 본회의장을 신축하는 것과 여러 가지 토지 활용이라든지 건물 활용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 가지고서 공청회를 할 때 이런 의견들을 좀 더 강조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전자투표방식은 저희들이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신청사로 이전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없도록, 또 현재 전자투표방식이 우리 의회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 설치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느 시기가 되더라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자료실 도서구입이라고 4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실은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동관 1층에 집행부 행정자료실 바로 옆에 같이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래 의정자료실이 7층에 있었는데요. 건물이 균열상태, 책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균열상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1층으로다 이전하게 됐던 겁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청사가 새로 신축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활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장소 배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이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신간 및 희망도서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참고자료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입비가 400만 원인데 400만 원 가지고 충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희망도서를 신청 받고 집행부도 역시 해서 되도록이면 새로운 희망도서 이런 등등을 구입해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참고자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도의장협의회 부담금요. 이 돈 올려 주시고 결산금에 대해서 자료 받으시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돈을 이월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반납을 하도록 지금 행자부에서 그렇게 규정을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내도 관계는 없어요. 안 내도 관계는 없는데 시도 의원들이 약속한 부분이라서 안 낼 수는 없어서 내기는 내야 됩니다.
안 내면 창피하고 하는 거라 이거는 내긴 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을 보내주면 이 돈을 어느 부서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결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결산을 해 주지를 않아요, 그동안 보면. 그래서 이 기금은 늘상 남습니다.
남아서 행자부에서 이걸 돌려주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돈을 갖다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한 번 예산을 책정했다가 지출된 겁니다. 협의회로 나갔다가 남은 돈을, 16개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우를 범하기 이전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래서 남는 돈을, 들은 얘기입니다만 각 의장님들이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몰라서 그냥 묵혀지는, 돈 누가 쓰는지 임기가 되면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또는 해외여행이라든지 가 갖고 어거지로 털어내냐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4,500 정도의 1년 부담금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하면.
역할들 많이 있죠. 지방 의원들, 광역 의원들 지방 의원들을 위해서 활동들 많이 해 주시고 합니다만 분명히 이 액수에서 많은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라고 그래서 받아도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기 전에 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는 이런 금액만 보내주고 해야 될 이런 사안이에요, 이게.
우리가 간과하고 보내기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많다라는 지적, 그리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모르고 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까 뒤에서 처장님한테 줬던 이거 결산 받은 건가요?
그럼에도 많은 액수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결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걸로 지금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아마 시·군 의회의장단협의회 같은 각 시·군의회에서는 부담금을 안 내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의회에서는 지금 100% 17개 시도가 다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 의장님께서 다행히 시도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이시고 하니까 회의를 하시면서 이걸 좀 더 개선돼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가는 건지, 의원들이 국제행사나 해외에 가시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한테는 “중국 한 번 가시렵니까?” 전화 한 번 있고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한 마디도 없이 2년 조금 넘었는데, 한 번도 가보라 소리도 없고 이런데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갔다 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갔다 왔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명단도 좀 제출을 바로 해 주시고요.
연철흠 위원님 13페이지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공무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요?
또 하나는 자매결연한 지역에 여기서 가고 그쪽에서 오고 그러는 게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사업이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그때 어떤 경비예산이 남아 가지고서 상하이 쌀 수출 판촉행사 금년 4월 달에 의장님 다녀오셨고요. 그리고 상하이 도 사무소 방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경위에서 다녀오셨고, 흑룡강성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한 분 다녀오셨고, 충북중소기업제품 대중국 수출지원 행사에 산경위하고 행문에서 세 분이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의장님이 원래는 가시고 오시고 하는 거였었는데 그 경비가 잔여액이 남은 걸 가지고서 해외에서 행사할 때 몇 분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질서 위반이지 이렇게 쓰시면.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 돈을 쌀 홍보하고 무슨 이런 다른 행사에, 서너 개 행사에 의원들이 활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아서.
그리고 6페이지는 완전히 의원님들 국외여비고요. 아까 말씀드린 13페이지 그거는 의원님들이 가시는 데에 따른 보조역할을 해 주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민간 통역인들 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8,705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임위 활동하면서 상하이 수출 이런 국제행사 갈 때 의원님들 갈 때 우리 상임위 직원들이 1명씩 또는 2명씩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경비는 아까 6페이지에서 경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는 13페이지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테마연수 가는데 직원들을 4명씩 좀 보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명씩, 우리가 공무원 수행여비가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을 가지고서 금년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가다 보니까 4명을 할 수가 없어요.
12명을 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고요. 내년도에는 2개 상임위가 가기 때문에 4명씩이라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얘기가 나왔는데 답변이 좀 그래서 확실히 좀 말씀드릴게요. ’15년도, ’16년도 결산서하고 집행내역을 서면으로다가 요구를 해서 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고.
그래서 그 근거가 뭐며 성과가 뭔지를 알아야 이것을 승인을 해 주는 거지 그냥 관례적으로 했고 약속됐으니까,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창피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장들이 지금 각 시도의회별로 공통경비 해 갖고 카드 얼마 써요, 1년에요? 처장님!
의장협의회장 같은 경우에 지금 충남도의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특별부담금을 5,000만 원을 내서 그 범주에서 쓰고 있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김양희 의장님이 1년에 경비를 카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얼마 까지 한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 또 연수는 연수대로 또 가고 그러면 이게 토론회를 한다든지 우리 광역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무슨 토론회를 했으면 그런 토론회 근거가 있을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보좌관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시급해,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외부 어떤 대외관계를 어떻게 했고 그런 내역들을 정확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들의 성과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예산을 승인해 줘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그전에 했던 것이고 약속돼 있는 거고 창피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승인시켜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삭감을 차라리 하고 ’15, ’16년 그 내역들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이거를 내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못 세우나요? 처장님!
그럼 이건 조금 이따 상의를 위원님들하고 내가 이거 자료 오면 아주 명명백백하게 찾아내서 사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의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4,57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임병운 이광진 박종규 이양섭
연철흠 박한범 이의영 박병진
임헌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준순
운영특위전문위원우경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찬인
총무담당관신선기
의사담당관방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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