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11월 8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연철흠 의원, 허창원 의원)
(14시13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명 농정국장입니다.
이강명 농정국장은 공보관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5분)
제395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9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허창원 의원님과 육미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17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충청북도)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충청북도교육청)
이상은 부록에 실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연철흠 의원, 허창원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철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은 빌 게이츠, 스티븐 호킹 박사 등 세계 저명인사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생태계 파괴와 집단생활로 인해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 등의 전염성이 강력한 감염병으로 인한 위험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염병은 인류사회에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타격은 물론 심리적·집단적 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경제적 타격은 일상화된 지 오래이며 특히 생업의 수단으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한숨은 나날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재확산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법적 검토와 충북도 차원의 지원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문제 해결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차등 지원이 되었고, 제21대 총선과 맞물려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인 정책 수혜 범위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유흥업소, 노래방, 헬스장 등의 집합금지와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영업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줄폐업을 하고 있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금융 지원,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융자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절적·재산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례원칙에 의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다수 개별 법령에서는 공공수용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그리고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가 적법하여도 사인의 손실에 대한 고려 없이 용인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므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손실보상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방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외국 지원을 살펴보면 기업대출, 법인세율 인하, 고용유지 보조금, 직접금융 지원 그리고 임금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할 소비자들의 대외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충북 내수경기는 매우 위축되어 있고 그 피해는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의 피해와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과 연계된 손실보상은 물론 넉넉지 않은 재정환경이라 할지라도 충북도와 도내 시군 모두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함께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허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주시는 미호천 인근에 가칭 청주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면적으로는 444만㎡에 이르는 130만 평이 넘는 대단위의 지구 지정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대략 1조 7,000억 원이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기에 공교롭게도 우리 도에서는 미호강 프로젝트라는 사업에 시동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미호강 프로젝트는 용역비만 8억에 총사업비가 6,500억이 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고 충북의 중부지역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당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8억 원이 전액 부활할 정도로 민감한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을 연계해서 보다 보니 모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 용역을 앞두고 개최된 공청회의 자료를 보면 이미 가칭 네오테크밸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지역에 비점오염 관리지역이 예상된다는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역이란 오염물질의 발생 대상원과 배출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비점오염원의 배출 부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정기준으로는 다섯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그중에 두 번째 기준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지역이 여기에 해당돼서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예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도 시작하기 전에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예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과 무관한 예시자료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누가 이것을 예시자료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지역은 본 의원이 미호강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본 의원은 청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에 미호강을 하나의 요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청주 무심천의 강폭이 약 150m이고, 대전 갑천이 약 350m, 해당 지역의 미호강의 폭이 약 450m에 이릅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대전의 갑천 주변에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느 대전시민이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도는 미호강변 지역인 이 지역을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예시를 해 놓고 미호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어느 도민과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해당 지역은 절대농지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시 개발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청주판 대장동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출된 업체의 투자의향서를 보면 청주시의 지분이 약 20%로 예상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분이 25%일 경우 청주시는 대주주의 자격으로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지만 20%는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편의, 즉 인허가·토지수용 등에 용이할 뿐 청주시의 감독권한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청주테크노밸리 사업을 통해서도 익히 배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즘 일명 대장동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이 청주판 대장동 사건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미호강 프로젝트의 용역을 도민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 친수공간이 우선이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산업단지는 과감히 접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득이 개발을 해야 한다면 환경을 고려한 범위에서 공공개발의 성격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분이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충북개발공사를 통한 개발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지분 20%로 어정쩡한 참여가 아닌 감독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지분 참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거대 자본에 의해 청주시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의해 청주시의 모습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32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신용식
경제통상국장신형근
농정국장이강명
환경산림국장김연준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이종수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충청북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21년 11월 2일, 공고 제2021-112호)
○회의록 서명의원
허창원 의원, 육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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