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1995년 3월 27일(월) 오전 11시22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5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5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드릴 것은 우리 보사환경국장께서 군수발령이 나서 그 담당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심을 보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사환경국장 신현수 국장님께서 괴산군수로 발령을 받아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가 대산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995년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그래서 그러한 같은 맥락의 취지하면 여덟 가지가 동일하게 다 2,000원이면 2,000원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 약에 대해서만은 특별한 약도 아닌 거고 거의 같은 약 종류가 많이 들어가는 데 왜 그것은 전혀 안 받는지 그걸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그 자리서 설명해 주세요.
그건 그렇게 전부터 무료로 해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것이 어떠한 환자의 성능에 따라 달리 쓰일 수 있는 약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엔 이것 하나를 별개로 놓고서는 그것 하나만 전액 안 받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청 보사국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유영훈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95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되,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학생수영장 신축내부시설비와 오창중 과학관 시설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당소위원회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5년 3월 21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예결위원장님을 포함한 세 분의 위원님이 계시므로 전례와 같이 우리의 의문사항을 취합하여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함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6명)
차주용 유영훈 김연권 오운균
한장훈 이병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보 건 과 장김평기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 교육 국장김태길
중등 교육 국장박춘용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