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8일(목)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4.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
(10시27분)
본 안건은 지난 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가 개정되어 동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당초 정례회와 임시회를 총 8회 115일 개회하는 것에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개회 회수는 변경 없이 회기일수 2일을 연장하여 정례회와 임시회 총 8회 117일을 개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8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2023년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개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의안 심사,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3.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4.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29분)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을 지원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쪽과 6쪽,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3만 원과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인 기타이자수입 32만 원, 유류구매카드 환급 포인트 세입 등 그외수입 17만 9,000원으로 총 14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쪽과 10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31억 84만 6,000원으로 이 중 87.7%인 114억 8,92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계약 낙찰차액 3,827만 원, 지출잔액 13억 377만 원, 제11대 의회 의원 중도 퇴직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59만 원으로 총 14억 4,3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2억 9,686만 원, 의정홍보광고 및 의정소식지 제작 등을 위한 의정활동 홍보사업 1,842만 원, 의정뉴스 제작 및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미디어홍보 사업 1,851만 원,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억 6,979만 원,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8,969만 원 등으로 총 14억 4,364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2022년 7월 1일 제12대 의회 개원 시 의원 정수가 32명에서 3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무용 책상 및 본회의장 탁자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비비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05쪽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억 6,800만 원으로 의정활동업무추진 사업에서 노후화된 관용차량 교체구입을 계획하였으나 전기자동차 납품 지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활동 지원사업은 의원 정책개발비 등 7,200만 원을 연구용역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 운영은 제11대 의회의 원활한 마무리와 새롭게 출범한 제12대 의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5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있었기에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노후화된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의 잦은 장애 발생으로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스템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수, 투표용지 등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표결 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 규칙안의 시장 진입이나 사업 활동의 제한 등 경쟁제한사항에 대해 시정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조문내용 중 지역제한 문구 등을 삭제하여 위촉 가능한 입법·법률고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주요 요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건의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신 고근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꽃임 김정일 김종필 김호경
박병천 안지윤 오영탁 이의영
이정범 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김광래
의사입법담당관김경호
홍보담당관음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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