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2월29일(화)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7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17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5시06분 개의)
오늘 회의는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와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7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5시07분)
자세한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제17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임시회에 다루어야 할 안건이 비교적 많지 않고 향후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해서 제17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의 회기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하루 단축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12월 31일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그리고 2000년 1월 8일에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의정활동비등에관한조례와 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및 의정여건 변화에 따른 회의규칙을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1월 27일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회의에서 의회관련 조례와 회의규칙을 정비하기로 논의하여 운영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의회관련 조례 및 정비계획시안을 지난 1월 31일 모든 의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배부, 검토의견을 수렴 정리한 자료를 오늘 회의 전 모든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의회회의규칙안을 오늘 회의의 의제로 채택 심사하여 당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오늘의 의제로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5시10분)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중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고 의원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보다 지급기준이 높은 지난 1월 8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2조제2항중 「정기회의 기간중」을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으로 자구만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5시13분)
회의 전 간담회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논의한 바와 같이 ’91년 지방의회 부활 후 제정된 의회회의규칙을 그동안 의정여건 변화와 회의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쟁점사안은 간담회시 논의한 바와 같이 제73조의 도정질문서의 집행부 도달시간을 현행 24시간에서 4일전으로 하고 집행부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제출은 2일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이에 대한 의견과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7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간단한 자구수정이나 오·탈자 수정은 전문위원실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준호 이근성 오장세 박노철
유동찬 신택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박만순
총 무 담 당 관김영웅
의 사 담 당 관정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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