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16일(수) 16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5.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15인 발의)
2.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7. 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건, 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폭증으로 인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회의진행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32분)
이숙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취업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고용촉진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3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의 정의에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을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시 위원 회피에 관한 사항의 정비를 통해 용역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정책연구용역 이외에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을 용어의 정의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정책연구용역심의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화하고 용역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37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76조 및 동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 1월부터 2단계 재정분권 합의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입하고 지방소멸기금을 광역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입됨에 따른 조합회의 위원 구성 관련 인원수 등을 변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 투자협약 체결,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398회 임시회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규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안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자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0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2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원대상 범위를 현행 갱생보호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으로 범죄예방과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에서 “충청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자 범위를 현행 갱생보호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로 확대하고, 안 제5조 등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및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5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복지현장에서 위기 및 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안전 및 인권 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지원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7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설립 예정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에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출연 예정금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1억 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설치비 5억 원, 6개월분의 운영비 9억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업 대상지역 선정 공모와 법인 설립을 위한 사전 협의를 3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며, 조례 제정, 임원 임명 절차 등을 거쳐서 올해 9월에 사회서비스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수탁에 적합한 법인이 부족하여 복지시설 위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을 지원하고, 공적 책임이 높거나 민간에서 운영을 기피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은 공공성과 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품질과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이상욱
○청가위원(2인)
허창원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덕항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청년정책담당관조병철
·보건복지국
국장박중근
복지정책과장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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