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5년 9월 2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
3.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명 발의)
2.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조례 심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충북참여연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에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차영 경제통상국장님, 김문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위해 당면 현안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심사와 도정현안 방문 그리고 유관기관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에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명 발의)
2.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선거구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요구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지난 6월 22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정의와 기본방향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2014년 5월 28일 공포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함에 따라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사업과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업인 소득향상과 도비보조사업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됨은 물론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도비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의무화하는 것도 아니므로 동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조문에 있는 자구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조25호에 보면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및 판로확대 지원사업”이라고 명시되어져 있는데 그 시설의 범주에… 유통시설을 제가 의미하는 겁니다.
시설의 범주에 바닥포장, 도로포장 또는 집하장의 바닥을 청결하게 하는 도로포장이, 아스콘 포장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이든.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 답변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즈음 한참 과일 수확철입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든 농협이든 우리 농민들께서 맛있는 과일을 수확을 하셔 가지고 출하를 하기 위해서 집하시설로다가, 공동저장창고라든가 집하시설 또 선별장으로다가 모으게 되는데 요즘은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백화점이든 아니면 대규모 유통회사에서 그러한 산물들을 항상 현지에 나와서 밭에서부터 유통시설까지 다 둘러봅니다.
다 둘러봐서 과연 위생상태는 어떠한가 등등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 바닥이 사실은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먼지가 날리는 그런 상태로다가 작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 가지고 과일은 참 맛있고 좋은데 그 관리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그분들이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아스콘포장 그 넓은 면적에 그런 포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 그 부분이 보조의 근거가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세부적인 것이고 저희들 재량의 범주를 벗어난 부분이고 또 농식품부에 관련된 지침 그런 것을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입장은, 자세한 것은 추후 알아봐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나는 것은 도로부분은 안 되고, 그거는 도로포장은 자부담에 의해서 해야 되고, 다만 마당, 도로가 아닌 마당은…
또 옥외든 옥내든 양자 다 공히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RPC에도 광장 같은 데 포장이 미비해서 그런 질책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다 시설점점을 하잖아요, 학부모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장 입구에 들어오면 청결치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요 국장님 개정안 25호예요.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만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다 ‘환경’을 하나 더 넣으면은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될 거 같은데요.
25호에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정안 25호 ‘환경’을 추가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아주 그러면 다음에 답을 안 주셔도…
‘환경’하게 되면 또 물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지원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넣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거는 즉흥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깊이 있게 상의한 뒤에 꼭 필요하다면은 우선은 본 안대로 나가고 다음 회기 때 그걸 더 집어넣는다든가 저희들한테 심사숙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어느 정도 작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유동성, 유도리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골에도 가 보면은 집하장 내에는 거의 다 밑에 바닥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주변을 포장하다 보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공모 금액 내에서 포장이 안 되니까 추후에 또 별도로 군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금액 자체가 작아서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황규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공모해서 올라갔을 경우에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또 광범위하다 보면은 다른 곳과 경제성이라든가 비용편익이라든가 그런 거에 체계적 시스템에 의해서 점수를 덜 받으니까 스스로 금액을,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에 스스로 금액을 줄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굳이 공모사업에만 준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농민이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 공모만 해 가지고서는, 점수 따 가지고서 지원하게 되면은 맨날 받는 사람만 받게 된단 말이죠.
공모라는 게 뭡니까? 서류만 잘 꾸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서류 못 꾸미는 농민들 같은 경우 받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그 현장을 실제 나가보고 실태를 조사해 봐 가지고 정말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선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탁상에서 서류만 받아 가지고, 또 브리핑만 받아 가지고서는 공모사업대로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는 그건 지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지원 근거를 명시를 하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고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인데 공모는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양이 별로 없고 거의 다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타 시도와 경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과 또 한 가지는 농민들 스스로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지적하셨듯이 서류 거의 못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군에서도 거의 공무원들이 해주다시피 하고, 우리도 또 TF팀을 만들어서 교수님이라든가 박사님 해 가지고 다른 시도한테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또 박사님들, 교수님들 총출동해서 그런 거를 많이 교정해 주고 실제 아주 거기 공모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초기부터 집중 지도해 주고 거의 다 해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그냥 내버려두거나 그런 실태는 아니라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거지 자부담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 도비나 군비로 정리하면 되는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통 사업이 금년도 옥천에도 공모사업 몇 개가 있는데 보통 5∼6억인데 10%면 오륙천이란 말이에요, 자부담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과 관련되는 것 때문에 지금 논의가 계속 나오는데 ‘환경’이라는 부분의 개념이 좀 광범위하고 모호하고, 그렇게 말하면 ‘환경’이라고 하면 앞에 또 용어의 정의에 농업과 관련된 뭐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럴 테니까,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농민들한테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다가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질의응답을 하신 걸로 알고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바다가 없는 우리 도에서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산사업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유치,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양산업은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내수면산업은 내수면어업, 낚시, 수산식품 생산·가공·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도지사는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해양 및 내수면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유치, 육성사업의 실시, 문화 창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 대한 타 시도 입법사례를 보면은 2011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경남, 전남,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이번 조례안도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바다가 없는 우리 도에서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가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산사업의 실시, 공공기관 유치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9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6년부터 5년간 안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에게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충청북도의 해양 및 내수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동 조례의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유치와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지원, 해양 및 내수면 산업·문화 창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따른 비용추계서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 5년마다 해양 및 내수면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용추계서에서 심의위원 경비지원 이외의 부분에 대해 반영치 못한 사유는 현재로서는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분담 사업이라든가 시·군이나 관련 법인, 단체, 어업인으로부터 사업이 신청되어서 지원키로 확정된 사업이 아직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정말 위촉위원 여비밖에 비용추계서를 달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그 답변에서 아직 국비사업이 정해지지 않았고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못 올렸다라고 답변해 주신 것도,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조례에 시급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용추계를 다시 한 연후에, 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이 조례 검토 심의를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 지금 연구 강구 중인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본 조례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아니한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은 비용을 별도로다가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확정이 안 돼서 그랬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훈령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법 전문가들조차도 법령집을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다가 대한민국은 이 법의 공해 속에서 국민들이 살고 있어요.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조례, 불필요한 조례를 선언적으로 만들 이유는 하등에 없는 겁니다.
있던 조례도 없애야 되는 판국에 이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도 않은 이 조례를 왜 지금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떠한 것들을 펼 것이며 그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비용추계서를 더 보다 명시적으로다가 보고를 하신 이후에 그때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국립 청주해양과학관이라고 우리 청주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사업비가 한 1,006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한 구백몇십억 원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해양수산부에 그 금액이 원래 크니까 예비타당성심사,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올려서 해양수산부에서 심사가 완료됐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수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게 BC분석이라든가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타 시도에서도 그렇고 충남 서천도 저희가 다녀왔고 부산도 다녀왔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추진 의지를 보이고 그런 것이 기획재정부에 국비 한 구백몇십억 원 되는 심사하는데 또 넘어가면 또 KDI에서 종합심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지의 표현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90%가 될지 또 이게 변경이 돼 가지고 50%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모르는 것이고 도비부담 들어갈 것이고 시비 들어갈 것이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몇백억 원, 1,0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도 역시 국민 세금입니다.
이 효용성, 예타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지만 예타 이전에 우리 도민들이 과연 그 시설에 투자하는 그 막대한 재원을 수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공론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조례를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내막은 감춰놓고 덜컥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니까 문제라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메일로다가 보고드린 거에서 그 진행상황은 몇 번 보고드린 적이 있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의무화하는 것보다도 그전에 이루어진 조례처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의무는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위원님들…
그래서 정작 시급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만드시고, 아니면 바다도 끼지 않은 충청북도에서 해양산업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비교우위의 산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항만이 없는데 충청북도에서 해양산업을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투자를 해봐야 다른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하고의 경쟁력 자체가 되지 않는데 비교우위의 산업이 안 되는 부분에 왜 헛돈을 씁니까?
내수면과 관련되어진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해양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내륙으로다가 물고기 보러오는 국민들, 관광객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나마 바다를 즐겨 찾는 국민들이 바닷가를 찾아 가지고 아쿠아리움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굳이 그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 수족관 보기 위해서 내륙의 청주를 찾아와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수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도 공감하셨지만 해양이라는 것은 낚시라든가 요트, 모터보트, 전시관, 휴양체험, 산업적인 그런 부분 또 수산식품의 연구·개발, 가공·판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와도 관련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해양과학관의 경우에는 바다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머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충남 서천에 있고 부산에 있고 울진에 지금 짓고 있고 그런데 지금 내륙에 바다가 없는 곳의 주민들이 더 그런 시설을 관심 있게 보고, 바다 늘 보는 사람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BC(비용편익분석)에서도 다른 어느 곳보다도 좀 높게 나오고 가능성이 좀 있게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용역업무 추진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해수부에서는 자체 심사를 해서 기재부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에서 이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지금 심사하기 전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첫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지금 예타 대상사업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 심의를 해 달라고 올린 그런 상태로만 있지 아직 사업이 나아간 상태는 아니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들은 조례에 다루신 비용추계가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다가 사업대상 목록이 선정되어지고 또 그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을 구체화시키셔 가지고 다시 심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정이유가 목적에 충청북도 해양 및 내수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이바지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몰라도 이것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지난 5월 달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분리 개정돼서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지 않은 가요?
그것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거와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도 앞으로 제정을 해야겠네요, 그럼 조례를.
그동안 저희들 수산업 내수면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었던 건데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내수면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는, 다른 분야에 조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육성·발전 관련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업적인 측면은 그 조례에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그래서 제명을 바꾸지 않은 두 가지가 합친 개념이 되겠습니다.
내수면하고 다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조례안 내용이.
굳이 “해양”자를 빼도 될 것 같아요. 빼고서 내수면만 넣어도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해양산업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체 다가.
그래서 어떻든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정리정돈을 해서 다음에 다루자는 데 동의를 하면서요, 제 의견은 “해양”자를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그러면 김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나 이런 의견에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추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지금 초입단계라든가 나중에 기획재정부라든가 KDI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최악의 확정된 결과가 나오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초입단계에서 시작된 그런 부분까지 비용추계를 좀 더 자세히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관련된 것은 우리가 각종 해양 관련되는 사람, 가공이라든가 또 판매라든가 또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있기 때문에 해양 관련되는 부분은 같이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양과 내수면 두 가지 같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하지만 충청북도의 재정 현실을 감안해 봤을 때 불필요한 자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특정 업체라든가 사업자에게 소위 부정한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사전에라도 차단하기 위한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자 부분은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씀따나 굳이 이 부분은 안 넣어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수면 이 부분으로 다시 조례를 재정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양자원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개발도 하고 특히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관광체험시설 건립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와 해양이 전혀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해양박물관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비에 따른 국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자를 꼭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관계로 동 조례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은 심사보류를 선언합니다.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끝났으니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관계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우리 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적용대상을 기존 연면적 3,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서 신축·증축·개축하는 부분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개정하고,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에너지위원회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및 위촉해제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 중 일부 자구수정을 함께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8월 24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된 안 제22조제2항에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대로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는 해당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이 검토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그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할 시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런 절차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통상국 소관 외의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 재산관리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도 다른 의견이 없었고요. 총괄 재산관리관이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일반재산관리관은 해당 실·과장, 실·과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일부 재산관리관이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그런 근거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유재산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지구 환경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인류를 위해서라도 확대·보급할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 본래의 목적·취지에 맞지 않게끔 공유재산을 악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공유재산을 본래 취지·목적대로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예기치 않은 그런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에너지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조례로서 여기서는 상위법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된 내용을 담아서 우리 조례에 근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김학철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런 제재나 관리방법은 저희 에너지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공유재산조례라든지 물품관리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 아마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조례 신설목적에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준비되어진 사업 예가 현재있는가요?
준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요청을 받은 그런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의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이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유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천 쪽에 도유림이 있는데 그쪽에 풍력발전 민원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온 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 쪽으로 들어왔는데 산림환경연구소 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이나 아니면 공유재산 관리법이나 이런 쪽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확산·보급에 관한 법에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례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려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모두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언어순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양섭 김학철 이의영 김인수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선기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차영
산업지원과장정재호
·농정국
국장김문근
농업정책과장금한주
축산과장신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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