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7월 14일(목) 10시 7분
의사일정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14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댐특위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친 댐지원반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마련한 댐주변지역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댐특위활동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동 용담댐 관계로 해서 이광호 위원이 좀 일찍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댐특위에 같이 동참하여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보고의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중간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활동상황경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각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댐특위가 작년 9월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거의 15개월간 각종 조사와 협의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이제 중간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댐특위가 활동할 그 범위와 한계가 이 중간보고서에 거의 결정적으로 나와서 이 중간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활동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사이 장기간 토론을 하였으므로 별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댐특위 지원반 여러분!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 입장에서 관계법규를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모든 해결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고가 많았던 지원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댐특위에서는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본 도 출신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와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댐지역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업중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서는 ’95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댐지원반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간결과보고서중 10페이지에 있는 행정사항인 두 가지 보고사항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댐특위 활동사항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활동사항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댐특위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지만 방침에 용담댐 건설에 따른 하류지역 및 대청댐에 미치는 문제점에 이 항목을 하나 집어넣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전연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용담댐의 업무도 포함하자고 하는 본회의 결의가 있었는데 방침에는 한 구절도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구절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보고서를 작성하느라고 조금 시일이 없어서 운영위원회도 여기서 열리고 해 가지고 우리 방침내용에는 빠져 있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용담댐 건설에 대한 세부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여기 16페이지에요, 그 7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무슨 배를 만드는데 13억씩이나 들어가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저번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잠깐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 바다 같은 댐을 건너다닐 수 있는 도선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5,000만원이면 제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치수과에서는 이걸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호화판 유람선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그렇게 좀 정정을 좀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거기에 대해 인제 유람선이라는 사업자가 또 영리를 목적으로 했던 거고 마을주민의 불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한 사항으로다가 1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람선을 해 달라고?
그런데 이것은 저번에 1차 회의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그것은 다목적 선박이라는 것은 특수한 상태로서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조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여기 김효천 위원이나 우리 육봉호 위원이나 저나 한장훈 위원도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던 사항인데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하고는요.
왜냐하면 저렇게 돼 있어요. 다목적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누가, 사람이 물건너에다가 장례를 모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외지에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를 가져왔는데 가져갈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듣기도 흉한 얘기지만 어쩔 재간이 없어서 물에다가 끌고 자기들은, 사람은 조그만 똑딱선을 타고 시체는 물에다 띄워가지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니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사람도 타고 그런 것도 하는 이런 얘기지요, 다목적이라는 게 어떻게 큰 다른 다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장례도 못 치르니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이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우선 타고도 건너다니고 또 농사철에 농산물도 옮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선박 건조 지금 옥천군 때문에 선박 건조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박 안전법이 바뀌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사람을 승선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페리호선같이 객실을 갖다 구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나룻배 형식으로 돼 가지고 엔진을 추진기관을 달아 가지고 이래 했었는데 지금 그게 불가한 실정으로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더라구요.
그래 그 법에 맞추어서 건조를 할려다 보니까 보통 12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한 1억원 단가가 생기지 않을까 해 가지고 지금 한국해사 건설전문기관하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에 내려 와 가지고 거기현지 답사하고 거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 가지고 실지 거기에서 현지 실정에 맞는 선박을 건조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단가가 먹히나 거기에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전문가가 내려 와 가지고 이번에 하는 데로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내년 초에 대해서는 옥천군에 그 7호하고 9호요, 거기에 대해서는 건조하는 방향으로다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은에 말이죠. 이 실향에 대한 문제가 지금 보은군의회에서는 뭐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도에다 기대가지고 유람선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돈이라도 좀 벌어보자는 이런 생각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 중에 시체를 배에다가 달고 물속으로 시체를 끌고 건너갔다 그게 실화입니다.
그랬을 적에 참 우리가 뼈저린 아픔을 느꼈고, 이런 데에는 참 조그마한 배라도 하나 만들어 줘서 그러한 어려움 그런 건 우리가 좀 해소시켜 줘야겠다는 우리가 현지에서 참 느끼고 왔는데 얼토당토않게 말이야.
이렇게 터무니없이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 되니까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말이죠.
옥천에 7호, 8호와 같은 배하고 같은 걸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해줘요.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다목적이라 해서 산불방지차원이라면 어떤 소방기구시설이라든지, 소방안전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법규가 따르고 인명구조면 또 인명구조에 따른 그런 관련법규가 있고 인원동원령이면 이건 여객수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련법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게 다목적으로서 건조한다는 것은 현 실정으로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몇 번 얘기하지만 글쎄 아까…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불을 바라보고 건너갈 재간이 없는데 어떻게 끄느냐고…
그래 누가 좀 건너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거기다 뭐 호스 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육봉호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신다면은 단양에는 제가 위원장이지만은 댐특위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단양사항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계획과장님이 별곡4단지 개발을 검토중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중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가만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수중보 설치문제가 단양 신단양 주민들이든 구단양이든 전부 원 군민들이 지금 원하는 사항이에요.
하도 여론이 들끓어서 우리 지역개발기금 7,6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어디 용역을 줬습니다.
기술단에 용역을 줘서 지금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수중보를 한 10m 이상 막았을 때에는 신단양에도 다시 수해의 위험이 있고 매포도 위험이 있고 가곡 영춘까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우리가 막연히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7,6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당성조사를.
그런데 여기는 불가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가라고는 이게, 검토중이라든가 추진중으로 해줘야지 여기 댐특위에서 불가다 했을 때에는 그냥 켄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건 아주 단양의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불가라고 자르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을 한다 그런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검토 중으로 하든 추진중으로든 해 주셔야 되겠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지원등 수혜자인 하류지역에 부담시키는 방안 검토 이것은 우리가 댐특위가 서울특별시장을 한번 그때 방문하자고 그랬었습니다.
이것도 불가가 아니고 이원종 지사가 충북지사로 계실 때에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것은 내야 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계셨다구요.
그런데 이건 어디하고 검토를 해 보고 try를 해봤었는가 그냥 불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양 문제만이 아니고 앞으로 제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충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데 관리비는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불가라고 해서 검토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곡 4단지 문제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별곡단지는 저희들이 현재 체계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양군에서 먼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지난번 5월 23일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항이 댐특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단양군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결국은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양군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댐지원반 여러분들은 10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10명)
한장훈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유영훈 김재근 김진학
신완섭 이광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정하영
예산담당관실 예 산 1 계 장최덕창
세 정 과 세 정 계 장신익수
환 경 지도과 환경지도2계장정상래
농 산 과 농 산 계 장송성호
공 업 과 공 업 계 장이기성
도 시 계획과 지 역계획계장김경용
주 택 과 주 택 2 계 장한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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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실 법 제 계 장임종술
환 경 관리과 환경 기획계장김태우
농어촌개발과 경영소득 계장김혁기
축 산 과 수 산 계 장박해원
관 광 과 관광 시설 계장김재홍
도 시 개발 과 상하 수도 계장신필수
치 수 과 이 수 계 장안영철
치 수 과이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