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1993년 11월 26일(금) 오전 11시18분
의사일정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회사무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지방의회 운영과 예산심의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회사무처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담당관입니다.
(권영주 총무담당관 인사)
의사담당관입니다.
(송종학 의사담당관 인사)
계장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사무처장 이하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능력껏 보좌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사무처장은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선서의 뜻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까?
만약 꾸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자료와 답변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정회를 하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뒷바라지를 하시면서 사무처를 운영해 오신 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 또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경비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지금 저희들이 예산 경비장을 보니까 서무관리와 의사관리로 되어 있는데 그 서무관리의 국내여비라든가 의사관리의 국내여비가 지난 10월말 현재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미 여비가 다 떨어졌어요.
서무관리는 한 푼도 없고 단 일원도 없고 의사관리는 고작 15,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잘못 책정한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상사업비 중에서 보상금이 무려 약 지금 70% 정도가 미사용 돼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6,080만원인데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집행액이 1,400만원 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4,600만원이 미집행됐는데 어떻게 12월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3,800만원으로 잡아서 거의 아마 한 90%선을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어떻게 편중된 이러한 집행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무슨 특별한 내역이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어떠한 12월달로 볼 때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합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이 되고서 의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1년에 200만원을 계산해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일본 산리현하고 자매결연 관계로 산리현에서 초청을 해서 산리현을 갔다 왔는데 그 경비를 돌발 사태니까 추경예산에서 해 가지고서 분명히 예산요구를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기 세워놨던 200만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일본은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국제시민을 만든다고 해서 외국을 그렇게 많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봐야지만 뭐를 할 건데 기존에 서있는 예산까지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된다면 의원을 경시하는 것인지 또 아주 존절히 여인숙에서 자고 다니면서 하라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사례도 없어야 될뿐더러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유영훈 위원님.
지난 9월인가 운영위원회 시 상임위원회비 활동비를 분명히 처장님께서도 일괄지원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그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상임위별로다가 지원한 지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리현 자치법규를 번역 발간하기로 한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의회사무처의 판단으로만 발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단이나 의원들 간에 어떠한 협의한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은 본회의서나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기 위원들이 다 아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가 생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9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내 주셨는데 경상사업비에 상임위 운영비 잔액이라고 해서 769만원이 불용예상액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상금 자체를 이렇게 불용 예상액으로 이월시킬 정도면 당초에 필요없는 걸 예산에 반영했는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어느 착오가 있어 가지고 또는 이렇게 불용예상액으로 남아돌아가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자산 취득비에도 580만원이 그런 상태로 되는데 청사이전 집기구입 잔액이라고 그러셨는데 먼젓번에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별 모니터 시설이나 또 아니면 마이크 시설 정도는 해야 각 본회의 할 당시에 거기에서 전문위원들도 그것을 청취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겠는데 그런 시설마저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데도 이 돈이 불용 예상액으로 이월이 된다고 하는 그 이유 그런 것 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 잔액이 서무관리에는 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제로고 의사관리는 15,000원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두 부서에 있는 여비가 연간 3,500만원인데 우리 직원은 55명입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70,000원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난 12월말 현재까지 집행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이 된 것은 일부 통제도 미흡했지만 예산액 자체가 적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 1개월 여가 남았습니다만 그동안에 필요한 돈은 관서당경비에서 일부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연말 추경에 우리 불용잔액을 일부를 여비 감으로 과목경정해서 이렇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의 집행에 대해서는 유영훈 위원님이 상임위원회별 운영비와 또 이은재 위원님의 말씀과 이게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괄 답변을 올리면 지금 보상금 관계는 상임위원회 운영비로 예산이 계산된 것 중에서 한 1,900만원 한 2,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산리현 자치법규집 발행비라든가 또 중앙 각 부처 순방경비라든가 또 농산물 판촉활동비 이런 것 등등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연말을 기해서 농산물 판촉활동비는 지금 쌀 4kg, 5되씩 담은 것이 6만6,000원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 가지고 연말에 일괄해서 농산물 판촉활동을 연내까지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임위원회 보상금 관계는 지금 보상금 과목에 월 50만원씩 해서 하반기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400만원씩 8개월분 400만원씩 계상해서 배정해 줬는데 이 보상금 과목에서는 무슨 식사대라든가 이런 것은 지출이 됩니다.
되는데 각 위원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식사대 문제가 아니라 기타 또 공식이나 비공식적인 필요한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축조위금이라든가 또 민간에 대한 격려금조로는 지출을 못 하는데 한 해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만부득이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조비로다가 지출한 예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지출을 못하는 것이 축조위금이라든가 격려금은 지출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간 예산액의 50%를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지금 존절히 쓰고 있느라고 판공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 과목이 잔액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장님이 솔직히 그렇게 남아돌아간다면은 여기 간사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5개 상임위원회 간사 모아놓고 그런 것 한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다 있는 거예요.
경리관계 문제이니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별도 회의가 끝난 후에…
간사들이 모르는 사항인데…
제 얘기는.
속기록에 남길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해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무슨 방법을 제시하고 뭐를 합니까?
집행 안 돼 있고 과목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매듭을 지으면서 그것은 나중에 회의 끝난 뒤에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주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말씀에도 어제 협의를 했다면서요?
저 자신도 몰랐는데 공무원들의 회계방법이 일반 사회회계 방법하고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어제 공부를 했어요. 나와서 그래서.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했던 이러한 방법과 다른 방법이기에 어제 그래서 보좌관을 다 불러놓고 앞으로 연말이 되면은 이러이런 돈이 필요로 하고 사용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법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용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사회회계학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집행자들이 보좌간이기 때문에 보좌관들 하고 협의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걸 아까…
벌써 우리가 이것 의결한 지가 언제입니까?
다른 것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상금과목 말씀드렸고 김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는 1인당 2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은 190만원 지출하고 10만원씩을 못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오신 분이 의장님하고 유명희 의원 또 빠졌으니까 36명에 대해서 360만원만 미지급된 것입니다.
2백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190만원 드리고 10만원 씩 미지급된 게 360만원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해외 산리현에 운영위원들이 갔을 적에 한 1,200만원의 경비가 났습니다만 다른 비목을 톡톡 긁어 가지고 최대한도로…
다른 비목에서 왜 그것을 편법으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아주 별도로다가 추경요청을 해 가지고서…
언론에서도 관광성이니, 뭐니, 자기 안식구 데리고 간 것도 사실 의원들 개인 자비로다가 의원들이 집에서도 내조를 잘해 주고 해야지만 반 의원이라도 돼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같이 현지를 보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것도 다 자비로 한 겁니다.
의원들 가는 것도 또 돈 모자라 가지고 걷게 되고 이것 되겠습니까?
타도에는 400몇만원까지 이렇게 예산 세워서 했다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언론이나 일선 의식에서도 조금 견해를 저도 달리하는데 방금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국제시민 만든다고 중·고등학교 아이들까지 전부다 내 보내 가지고서 아주 의무적으로 내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서 보여주고 외국의 실상도 알고 이렇게 해야지만 경쟁력에서 이긴다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좀 그런 구각에서 탈피를 못해 가지고서 계속 해외연수 때마다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비까지 운영위원회 가는 것까지 거기서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리현 자치법규집은 금년 4월달에 그것을 발간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렇게 주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일부 계약체결하기 전에 한 10%를 진전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번역을 한번 해 보라고 그래서 시켜봤더니 번역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20년전, 30년전 자치법규집이다 하는 얘깁니다.
수록되어 있는 것이 자치법규집이 지금부터 3년 전에 발간된 자치법규집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것이 그 동안 20년 전, 30년 전에 계정을 하고 그 후에 변동이 있었을 텐데 가제가 안 됐더란 얘기입니다.
그 자치법규집이.
그래서 이것을 잘못 발간을 하면은 구조례를 발간해 가지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해서 일본 산리현에다 다시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도 자기들은 1년에 한 번 밖에 발간이 안 한답니다. 가제를.
그런데 일반 서적 책방에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가제가 안 돼서 책방에서 사셨으면 옛날 것이고 그것을 한다면 자기들이 가제를 1년에 한 번을 할 적에 보내 줄 수 있다 협조를 해 줄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자기들 현 자체에서도.
그러니 우리 자치법규집, 충청북도 자치법규집도 의회 비치돼 있는 것도 그 때 그 때 수시 변동되는 것을 가제를 못 해 가지고서 전전긍긍하는데 일본의 현 자치 법규집을 만들어다 놓고 가제가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은 참고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 돼 가지고 그 문제를 저희들 담당관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 가제는 원본만 70권이 지금 확보가 되는데, 70종에 대해서 우리 자료실에다가 내락을 받고 유보시켰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놔야 도저히 가제를 못하기 때문에 가제를 못한다면은 그것이 사문화가 되고 또 실제로 가제를 못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 자치 법규집도 가제를 못하고 쩔쩔 매는데 더구나 일본에 있는 자치 법규집 가제를 얻어다가 번역해서 집어 넣는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힘으로는 벅차서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와서 딱 올라오니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말이에요.
1,300만원, 2,300만원 되는 예산인데 그러면 위원들이 처음에 책정할 때에는 입장이 말이에요.
한번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300만원을 해 놓고 해라해라 해 가지고 사항 그 어려움을 사전에 말이에요.
사전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하셨겠지만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어야지 지금 와서 안 하면은 오해 소지만 커지는 거지, 사전에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사전에 협의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집기 집행잔액 중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모니터 시설하는 문제는 마이크 시설 하는 문제는 이것은 마이크는 통신장비에서 이렇게 모니터 시설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통신 시설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집행기관에서 청사 질 때 통신시설 하는 것 같이 보완 조치를 해 준다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 시설은 집기는 구입하겠습니다.
지금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
납품만 안 됐고…
여기서 지금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운영위원회 하다 가서 본회가 있으니 참석하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기회라든지 어떠한 임시회가 있을 경우에 겨울에는 스팀시설이, 히터 시설이 오후 5시 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꺼지는 거죠?
그런데 사무처에서 사준 난로를 보니까 그것은 개인용 난로인지 도저히 그것으로써는 추위를 감당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여기서 난로를 좀 큼직한 것을 사면은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에 조금 보충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방송시설 문제는 방송실에서 하는 것은 다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솔직히 지금 상임위원회하고 모니터가 연결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한 번 보완을 해 주시고 본 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실과의 모니터시설도 보완을 해 주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 이것이 저도 어제서 그것을 전부 내역을 죽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 집행기관 쪽에는 솔직히 하위직 직원들이 많고 상위직 직원들이 피라미드식이니까 덜 하니까 산출방식이 일정액 ×인원수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쪽은 괜찮은데 하위직 공무원이 많으니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하위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언바란스가 나는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지금 10월말인데 벌써 동떨어져 수용비 수수료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런 것을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상식적인 것은 솔직히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좀 저쪽 본청과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의회 사무처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떠한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하다 못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수혜문제에서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작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에 솔직히 좀 기분은 나빠지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다만 소소한 문제라도 그러한 것을 여비라도 본청 직원들이 가지고 가는 것 만큼은 다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런데 특히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서기관 한 분, 7급 직원 하나 10급 직원 하나 세 명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정액 × 3 그러면 액면이 도무지 밑에 하고 있는 손해가 많이 나는 속된 표현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의 실례입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저쪽에서 그러한 예산서를 그런 식으로 짜줘서 잘못되었을 때에는 우리 의원들에게 미리 어떤 언질을 줘 가지고 그것이 좀 더 후대할 수 있는 또 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하면 보람도 있지만 어떤 손해 보는 것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함께 공존하자 하는 부탁을 할 수 있도록 좀 함께 공존하자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 문제 아까 1인당 7만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집행부하고 해서 해 주도록 해야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문제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과 많이 말씀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과목관계를 조금 더 저것을 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다시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배려해서 어렵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에 보면 30페이지 봐 주세요.
도의회 건의문 처리상황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30페이지 농지개량 운영개선에 대해서 그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결과조치를 보니까 농수산부 회신 ’93년 6월 9일 회신내용 「수리 시설 유지관리 주최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재정교부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 주최 예산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당국 입장이 분명하여 수리시설에 대한 지원예산 확보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 책임 하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수리 시설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농림부에 나온 것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라는 것은 항목이 다르고 수세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보를 유지한다든지 하는 이 농민에 대해서 보게 되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세는 전액이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관계를 국고에서 농지개량조합과 똑같이 부담을 해 달라 하는 그 얘기였는데 농림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유지관리를 가지고 얘기를 물론 유지관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해석을 달리 해 가지고서 다시 그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와 농림부에 대해서 이런 거다 하고 해서 저거를 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이제 농림부 자체도 지금 이것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은 바꿨습니다마는 그 때 농림부 차관이 얘기할 적에는 적절한 내용이다 하고서 말씀을 하고 이게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결과 관계를,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지개량 군비에서 양수지역에 모터가 고장났다든지 기계가 고장난 이런 것은 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본인들이 물고 있는 수리세, 수세에 대한 것이 수리조합 구역하고 양수지역하고에 대해서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농민의 불평이 났다 하는 것을 다시 얘기 해 가지고 농림부에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한 지금 집행부하고 여비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등급을 매겨 가지고 1등급이 가장 예산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면 여비가 실링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여비가 총 천만원이다 하면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이렇게 정해 주는데 전국적으로 의회가 지금 1등급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바쁘든 안 바쁘든 수용비라든가 모든 예산 계산에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최고 바쁜 부서하고 똑같은 동액의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 단가면으로 저 쪽에다 얘기하려면 「그렇게 전체 실링이 있는데 당신네들 1등급으로 해 줬는데 1등급이 모자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해서 사실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러한 다른 집행기관과의 액수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쓰다 보니 부족하니 신규재원을 달라 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 잔액을 과목경정해서 쓰도록 해 달라 이렇게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문제는 항목변경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각 상임위원회 예산이 월 운영비가 50만원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월 100만원씩 해서 12개월분 1,200만원을 금년도에 고통을 받았으니 아주 특별판공비로 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액 삭감됐어요.
지금 그게 문제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산통과 하는데 저희들이 어제 수정예산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된 내년도 예산 원안에 대해서 다 들어줬는데 오직 한 가지 안 된 것이 상임위원회 운영비를 판공비로 세워 달라고 했더니 그것 자체가 몽땅 삭감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없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을 어제 또 냈기 때문에 이 수정예산을 만약에 또 삭감을 저쪽에서 한다면 예산 통과 시키는 과정에서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판공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같이 위원님과 협조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과목변경을 해야 집행부의 집행하는 분이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서 서류를 만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 굉장히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목변경을 해 달라 지금 본 위원의 부탁은 그것입니다.
산리현 자치법규 예산집행에서도 드러났지만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회의 의결권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내무부 행정 지도사항인 지침에 의해서 침해받고 예산심의 의결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은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거고 지방의회는 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인데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인식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일례로 지방자치 2주년 설문조사 용역이나 기본 경상비가 다 반영이 됐었는데 의정활동 조사용역 1,000만원 또 기본 경상비에 설문조사 업무추진비 설문조사서 및 결과 보고서 유인 500만원 등 해서 천 한 700만원 정도가 섰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이 안 됐으면 불용액 처리가 됐다든지
잔액이 어떻게 됐다든지 뭐 전용을 했다든지 그러한 보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담당이 총무담당관실에 올해 생겼는데 실지 의정보도 자료제공 및 보도내용 분석이 업무에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홍보담당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대 언론관계가 올해에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한 점을 상당히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언론이라는 것은 중앙집권이 될 수록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기득권층이고 지방언론 정말 지방 분권화가 되고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록 같이 더불어서 커나갈 수 있는 지방언론까지도 지방의회의 부정적인 면만 자꾸만 부각시키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담당을 앞으로 어떻게 정말 지방의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좀 앞으로 채찍을 받을 부분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여 주시죠.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집행현황이라고 이미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을 이것을 이번 회의 추진상황보고 때 보고를 드리려다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24억6,687만9,000원인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80%인 19억6,454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233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20% 해당액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 동안 집행예산액이 4억4,583만8,000원으로써 연말에 가면 98%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그러면 2%에 해당하는 5,649만9,000원이 불용예산액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불용예산으로 판단되는 그 내용은 여기에 과목별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기타 수당에서 11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고문 변호사 출석수당이 출석을 한 분도 안 시켰기 때문에 출석수당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또 용역비 2,300만원은 산리현 현지 법규 발간비 1,300만원하고 용역비 1,000만원이 집행이 안 돼서 남아 있었고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 무형 고정자산은 예산 절감 방안에 의해서 이것은 절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액 769만3,000원이 남아 있는 것은 일부 특산물 판촉 집행 잔액과 중앙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들이 중앙에 가 가지고 각 부처에 다니면서 상반기에 하던 것 같이 향후회 중심의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와 같이 각 부처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생각에서 그 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의정활동의 기본경상비로서의 기타 수당 445만원은 의원일비가 미지급된 것이 일부 남은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상금 419만원은 의원님들의 여비가 이 정도로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을 지어 주시면 지금 경제연구소로 하여금 조사를 시켜서 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문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리현 자치법규 같은 것도 예산을 의회에서 분명히 의결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무처가 그렇게 안하는데 어떻게 저쪽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회의 고유권한을 존중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언론 홍보에 대한 문제는 지금 홍보담당관이 금년도에 증원이 돼서 지금 있습니다마는 안 홍보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비춰지는 신문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어떤 때는 속상할 정도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안 홍보관을 비롯해서 의장님이나 저희나 의원님 모두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충분하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비춰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참으로 언론기관과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흡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언론은 정말로 지방자치,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도와주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고 그걸 인식하고 있는 분까지도 우리 지방의회의 부정적인 면을 너무나 부각시키기 때문에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도정도 똑같습니다.
도정도 지방로칼팀이라는 게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도 공보관실에는 막대한 기구를 가지고 있고 지사를 진두지휘를 하면서
지금 대 언론기관에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보면 엄청나게 도정에 대한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언론기관 자신들이 긍정적인 면도 부각시키지만 부정적인 면을 자꾸 부각시켜서 채찍질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보다도 하나 서류를 주시면 좋을 게 경상사업비에 정보비나 특별 판공비 지금 내역서를 서류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비를 할 적에는 정보비로 내역을 회계상 다음과 같이 정보비를 지출코자 한다 얘기만 돼 있지, 이것을 갖고 누구한테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상임위원회 지원 활동금 말이에요.
금방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의회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진철 이병두 김재근 이은재
김효천 이병규 성기덕 육봉호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박정순
총무담당관권영주
의사담당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