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2024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 열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4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행정감사를 완료할 때에는 그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장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4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위원님들의 감사 결과 처리의견과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사무 처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안 등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의 편성 그리고 주요 감사내용은 게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국제교류사업의 효과성 확대방안 마련 등 총 8건으로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게시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16분)
안창복 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 의회사무처가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세출예산 211억 5,700만 원으로 2024년 예산 592억 8,800만 원 대비 64.3%인 38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부터 9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1억 4,300만 원 중 의정활동 업무 추진은 38억 8,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9,400만 원, 직무수행비 4,100만 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비 34억 9,100만 원, 의회 업무용 차량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교류 지원 1억 2,000만 원, 의정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300만 원, 의회 인사·교육 업무 추진 2억 원, 신청사 이전 관련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 등 1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쪽부터 10쪽, 의사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억 3,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신청사 본회의장 시스템 구축 및 물품 구입 등 의회운영 사업비 2억 6,400만 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2,200만 원, 결산검사 4,300만 원, 전체 의원 의정연수회 700만 원, 주민조례 청구제도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의회 전문성 제고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입법평가 운영 2,800만 원, 입법활동 지원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학술연구용역 등 1억 7,800만 원, 특위 활동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의회 기록 및 자료실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회의록 제작 및 장비 수리비 등 2,000만 원, 자료실 RFID시스템 도입 등 자료실 관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3쪽,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9억 4,500만 원 중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는 12억 8,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의회소식지 발간, 각종 뉴스서비스 이용료 등 사무관리비 2억 2,700만 원, 소식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 4,300만 원, 의정홍보 광고료 10억 원, 촬영장비 교체 및 웹하드 구축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미디어홍보사업은 6억 5,800만 원으로 의정스케치 제작, 유튜브 홍보영상물 제작, 도의회 SNS 홍보 활성화 운영 등 일반운영비 2억 8,900만 원, 도의회 SNS 홍보 활성화 운영 광고비 1,000만 원,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위탁사업비 3억 1,000만 원,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추진을 위한 망 연계시스템 구입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7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 등 10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쪽부터 18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8쪽, 재무활동입니다.
도의회 청사 및 충북도청 별관 신축 관련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내부거래지출 9억 4,400만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한 보전지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은 도민을 섬기는 일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정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381억 3,099만 원이 감액된 211억 5,715만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1,683억 원 중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쪽부터 17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정책·단위사업별 편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총 3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의정활동 지원 등 5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은 전년 대비 396억 6,708만 원이 감액된 87억 99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억 5,210만 원이 증액된 105억 32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4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로 전년 대비 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4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부터 12쪽까지 단위사업별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지속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중심, 신뢰 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회 신청사 이전 물품 구매는 도의회 신청사와 의회 연구실 내부공간 조성에 필요한 물품 구매 사업비로 층별 각 사무실 및 의원 연구실 등에 배치될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매 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청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은 신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전자회의 운영 및 전자투표시스템 장비 도입을 위한 것으로, 의회 신청사 건립에 따른 본회의장 의사진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철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적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사업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적기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용역 성과물의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분석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회자료실 RFID 시스템 도입은 도의회 신청사 의회자료실에 필요한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으로 RFID 시스템 도입으로 자료의 무단 반출 방지, 분실자료 추적, 다수의 도서 동시 처리 등 자료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전자태그가 리더기에 가까워지면 무조건 데이터를 전송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보호와 보안유지 방법 및 태그 강제 제거 후 도서 무단 반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의회 의정홍보 관련 예산은 크게 의회소식지 발간 및 충청북도의회 SNS 홍보 활성화 운영 등 2개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 정례회 및 임시회 주요 안건 처리상황, 대집행기관질문,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활동, 정책 토론회, 5분자유발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부 대상은 전·현직 도의원, 유관기관·사회단체 및 희망 도민, 각 시도, 도내 시·군·구, 보건진료소, 경찰지구대, 학교 등으로 주로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및 의정현안에 대한 소식지 배부가 도의회 홍보와 의정활동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소식지 개편에 따른 디자인 편집 및 인쇄비 상승분 계상으로 전년도 대비 960만 원 증액 편성한 거에 대하여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민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 전통적 지면 방식의 홍보에서 벗어나 SNS, 유튜브,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SNS 홍보 활성화 운영은 도의회 유튜브 채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단순히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콘텐츠에 대한 조회 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통 로고, SNS 캐릭터 홍보 활성화는 도의회 개청에 맞춰 새롭게 제작된 도의회 소통 로고와 SNS 캐릭터를 활용해 도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상표권 등록 및 캐릭터 전신인형 제작, 삽화 제작 사업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SNS 제작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의회의 상징을 각인시키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의 활동 및 성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 및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 홍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위탁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 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차 구축에 이어 의정업무포털, 의정자료관리시스템 및 의안처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의회 모든 업무 및 자료를 데이터화해 스마트하고 투명한 의회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의정포털, 의정자료 유통, 의안관리, 통합문서관리 등 계획된 사업이 도의회 의정업무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자 정보 연계를 위한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1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20쪽 성인지 예산, 성과계획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자료 44쪽, 의정홍보 광고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질의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부터 9쪽,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이신 안창복 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연 2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200만원 인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안창복 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17페이지.
지금 보니까 사업량이 연 10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년 10회씩 하는 건가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추가로다가 더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35명이면, 연 10회씩이면 4년 동안 한 40회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40회를 하면 의원당 지역구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정기준이 딱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 같고 그냥 신청하시면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청주권에 몰릴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35명이 지역구하고 비례하고 있는데 그 의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적어도 4년 동안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번도 못하는 의원도 있고 또 그 이상으로 하는 의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형평에 좀 맞지 않나… 맞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해서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청소년의회교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비용추계를 보면 사실 굉장히 적은 액수인데 매년 이렇게 액수가 거의 똑같은가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조금 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회 계획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13회, 이렇게 한 3∼4회 정도 더 할 수 있는 이 정도로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임기 내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도 상임위를 통해서 추천을 해 갖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신청 학교가, 결국 신청 학교가 접수가 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은 안 한 의원님들 쪽을 우선적으로다가, 다만 그해에 예산이 수립된 거를 다 소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했던 분이 또 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중, 이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자동… 저기 뭐야, 버스 비용을 보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옛날하고는 차이가 많이 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교재 뭐, 행사 경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부분도 매년 하던 식보다는 약간의 차별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에 방문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 ‘아, 의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내용에 아까 저기 뭐야, 사업목적에 보면 “역할을 습득하게 하고자 함”이라는데 아이, 어린애들이 뭔 습득을 하겠어요, 체험이지 그냥.
어린 학생들이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만 느껴도 상당히 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내가 어렸을 때 체험을 통해서 느낀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는 어른 갈 때까지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체험 형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이게 단순히 의회교실, 청소년의회교실이라는 단순한 단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의회라는 것을 심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거기에 효과적인 면에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 전 의원들이 한 번씩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제 생각에는 좀 더 오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뭐, 그렇다고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신청한 거가 만약에 오버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생들이 오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 구내식당 쪽하고 계약을 해 갖고서 실제 단가는 8,000원이지만 훨씬 더 양질의 식사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른다섯 분 전 의원님들이 4년 임기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안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16페이지에 신청사 본회의장 물품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청사로 간다 그래서 못 쓰는 물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명패, 투표함, 의사봉, 이거는 그냥 가져가서 써도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그거 비슷한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갖고 가 보는 걸로 검토는 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19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가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물품 조사를 12월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갖고 갈 거, 그다음에 새로 구입할 거 이걸 확정을 짓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무처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면밀히 좀 파악을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자료 45페이지에 촬영장비 교체 및 구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카메라랑 렌즈는 내용연수가 몇 년인가요?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연수는 8년으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구입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8년 된 장비를 폐기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16년도에 산 거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술도 많이 발전돼서 카메라 화소 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거를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 총괄물품 쪽으로다 이관을 해 갖고서 운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은 공개입찰 형태를 통해서 매각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 기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님?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팀에서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6년도 구입돼서 이번에 대체구입 대상이 되는 디지털카메라는 캐논이고요. 기종이 EOS 1D X MarkⅡ 2020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거 말고 다른 1대는 그러면 언제 구입하신 어떤 제품인가요?
혹시 그러면 제가 대충 가격을 봤을 때는 미러리스 카메라 구입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카메라 본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사실 사무처장님 대답해 주신 화소 수보다는 아마 미러리스로 바꾸게 되면은 훨씬 가벼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하시는 주무관님이 저희 일정을 함께하시면서 촬영을 해 주실 때 조금 업무에 부담이 덜하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렌즈도 지금 세 가지 구입 예정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 가지 렌즈를 내용연한 때문에 그냥 신규로 구입하는 이런 절차인 거죠?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거를 한 세트로다가 일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렌즈도 같은 35㎜여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200㎜라고 써 주셨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망원렌즈 같은데…
그래서 본체와 렌즈 3개, 그다음에 플래시 이렇게 한 세트로 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면은 내년에는 더 나아진 사진, 더 깨끗한 사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쪽 내용입니다, 상장 제작 내용인데요.
물가는 상승하는데 단가를 동결했습니다.
물론 상장은 의장님 상장으로 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챙겨야 되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의장님 상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행사 주최측 분들이 그걸 요청을 하는데, 조금 힘들겠지만 여기 사무처에서 각 시군에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챙겨주십사 하고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을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들이 각 단체하고 시군에다가 안내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님 표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해 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711매 나갔고 ’23년도에는 928매, ’24년도는 10월 현재 847매입니다.
이 수준이면 아마 금년도는 거의 1,000매 정도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각종 시군 행사나 도단위 행사, 시군단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다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좀 더 많은 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또 격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것도 조절해 가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실 때 도의원이 상장을 수여하게끔 이렇게 부탁한다고, 의장님이 오시면 당연히 의장님이 하시는 건데 안 오시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시군에서의 지금 아마 도의원님들 의전 관계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부단체장들 회의할 때 저희들이 그 회의자료로다가 도의원님들 의전에 관해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2쪽 내용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인데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나왔는데, 사실 사업 목적은 좋은데 실효성 부분도 이게 꼭 연구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한 60건을 갖고…
아, 죄송합니다. 30건을 갖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실제로다가 저희 의정지원관들과 상임위 정책지원관들이 협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2,200만 원을 갖고 한 50건 정도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 보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주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용역으로 하는 게 나중에 이 과정을 양쪽 거를 분석해서 운영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으로 하는 게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26년도에는 지금 한 1억이 넘어가는 용역비가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680건 정도 조례를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번은 지금 최초이기 때문에 전체를 스크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용역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스크린을 한 뒤에 그 뒤에 새롭게 제정·전부개정되는 거 그거는 저희들 의정지원관이나 정책지원관들의 협업을 통해서 커버가 가능한데 지금 한 680건 되는 조례를 전부 다 스크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6년도에는 타 시도와 같이 한 1억 정도 이상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으로다 한번 스크린을 하는 그 상태로 가야 되고, 이게 아마 우리 조례 규정상에 지금 평가를 하면 4년 후에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는 전체적인 거를 스크린하는 용역 형태로 가고 중간단계 2년 차, 3년 차, 4년 차 여기까지는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일부만 갖고 용역을 통해서, 충북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와 용역으로 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실질적으로다가 확인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좋은 건지를 조금 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저희들 정책지원관이나 의정지원관들이 거기에 그만큼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또 의원님들 보좌에 조금 아무래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타 시도는 용역을 통해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성과가 나오는 평가 분야와 조례의 구성이 제대로 잘돼 있는지, 이거를 보는 두 가지 파트로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충북연구원에 하는 거는 이 평가에 관한 사항,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어떤 효과가 나왔는지,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의 그 목표대로다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26년도에 1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운영할 때는 법제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의 협업을 통해서 형식적인 절차는 법제연구원 쪽에서 커버를 하고, 내용 평가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충북연구원이 지역실정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북연구원에 이렇게 나눠서 이중적으로 한 번은 전부 스크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조례라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게 현실에 있어서 그 조례대로다가 이루어질 건지, 법제와 현실은 암만해도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약간의 조례를 수정하는 이런 절차 내지 아니면 그 조례가 실지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전혀 의도했던 대로다가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감히 폐지도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다가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처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연동해서 22쪽,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늦었지만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특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평가위원회 아니면 조례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효성 검토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하는, 전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먼저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 정비를 하고 있는 시도를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연구용역을 일회성으로 이렇게 2,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들 결과에 대한 관리라든가 분석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없이는 예산 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중간에 중간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진행되는 속도를 누가 어떻게 보고를 받을 건지, 의원님들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 하면 조례정비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거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 꾸준하게 관리 대상인데, 사실은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0건을 가지고 2,200만 원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충북연구원에 의뢰를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680건에 대한 필터링… 아니, 그러니까 정비가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잡고 있는 50건에 대한 것만 우선 이렇게 해 보고,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1억 원 가까이 드니 이렇게 우선 부분적으로 해 보신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 트랙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구정정이나 내용, 그 상위법의 위배 여부 또는 타 시도는 있는데 저희 도는 없는 조례, 저희 도는 조례가 있는데 타 시도는 없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했던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각 시도 조례를 전부 발췌를 해 갖고 비교분석을 하도록 저희들이 이미 수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도 6월 달까지 저희들이 종료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나오는 뭐, 이렇게 제정하는 사항 또는 일부 개정해야 될 사항, 자구정정해야 될 사항, 상위법에 지금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또 해야 될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80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적인 측면,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종료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2,200만 원을 갖고 하는 거는 이 조례가 실지로 현장에서 적용이 돼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그 성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그래서 제가 법제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26년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형식적인 측면은 법제연구원이 훨씬 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실지로다가 실행이 돼서 얼마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당초 그 조례 제정 목적에 맞는지 또는 이게 보정해야 될 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충북연구원에 맡기겠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입법평가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전문가 아홉 분과 의원님 한 분 해 갖고 10명으로다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용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 입법평가위원회 쪽에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의 검증을 받는 그런 단계로다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내년도 6월 달까지 하는 그 내용도 이 입법평가위원회 쪽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한 거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 과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의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아마 운영위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한번 운영위 내부적으로다가 조율할 사항으로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열 분으로다가, 의원님 한 분과 전문가 아홉 분, 그래서 변호사하고 대학 법률 교수, 이런 분들로 해서 지금 10명으로다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사전계획서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24년 당초예산이 4억 5,000이었는데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해서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에 200% 증액, 200%가 넘는 금액이죠, 본예산에 한다고 그러면, ’24년도?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하고의 단가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단가를 뭐, 그렇다고 집행부와 똑같은 단가로 가는 정도는 아닌데 약 한 60에서 한 80% 정도로다가 올려주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7개 시도의회 광고비 평균 단가가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1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낮은 단가로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은 조금씩 이게 현실화를 좀 시켜주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집행부나 저희나 단가는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다가 이거를 일시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부득이 조금 무리하게 올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25년도에 단계별로 증액한다는 데 200% 증액한 예산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고 따로 별도로 공보관… 그 대변인실 예산이, 홍보예산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사무처에서 이렇게 200%를 증액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두 번씩 진행을 해 봤어요.
그랬는데 돌아가서 학생들의 반응이 꽤 좋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로교육원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학생들이 의회에 왔다가 진로교육원에 가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금년에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하셔야지,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으면 이게 되지를 않을 거 같아요.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의원님이 두 번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가 결국은 의원님들의 관심이 조금 뭐, 부족 내지 저희들의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다가 의원님들한테 이런 관계를 홍보해서 의원님들께서 임기 내에 한 번씩은 꼭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이게 의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11월 4일 날 회기 때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의회에 올라오는 중요한 서류에 오타가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정말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 중요한 서류를 올리면서 오타가 있는 걸 확인도 안 했어요, 그럼?
사무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입이 100개라도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수정하는 그 관계에서 제안설명서다 보니까 그때 조금 이렇게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거듭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로는 의회사무처 직원님들, 정신 좀 바짝 차리셔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운영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께서는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2,2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 등이 미흡하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진행된 의사일정과 함께 올해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회가 선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뜻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종필 박병천 박용규 박지헌
안지윤 유상용 이옥규 임병운
○청가위원(2인)
노금식 변종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정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안창복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홍보담당관이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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