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2월 2일(토) 13시30분
의사일정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조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조사계획서채택의건(임헌용의원외22인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조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초 위원회 활동이 없었는데 청주의료원 경영부실에 관한 조사권이 발동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여를 부탁드립니다.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경영부실에관한조사계획서채택의건(임헌용의원외22인발의)
본 조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하루의 기간으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청주의료원에 대한 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목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의료의 제공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지급금이 20여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료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명함으로써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과 주민복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둘째, 조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로는 대상기관에 있어서는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고 조사사무 범위로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영안실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노조에 관한 사항, 기타 경영부실 규명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편성은 기획경제위원회로 편성 운용하되 조사반은 3개반으로 나누어 사안별로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사일정과 조사방법,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주의료원에 대한 조사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4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