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9월 22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는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지켜보기 위하여 자리를 해 주신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31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사업추진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충북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의 성장동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연초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상래 자원관리과장이 지역에너지담당자 교육관계로 불참한데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654억8,945만원으로 기정예산 617억646만원보다 6.1%인 37억8,2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84억3,308만원으로 기정예산 1,181억8,387만원보다 0.2%인 2억4,9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가경터미널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35억원,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기타 잡수입 6,000만원,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사업 국고보조금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7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고 지역에너지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54페이지부터 156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재래시장마케팅 사업비 5,000만원은 국비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과 충북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경비 등 7건 3,936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비 10억원은 도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하였고 외자유치추진 국외여비 2,000만원과 7월 1일자 조직개편 시 개발지원팀이 신설되어 기본경비 23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외투자환경설명회 등 9건 9,645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비 1억원, 서비스로봇 시장검증 및 시범서비스 사업 1억원, 충북소프트지원센터 증축 이전사업비 25억원을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비 1억8,000만원은 사업 중단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바이오기술 사업화지원 등 7건 1억5,218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9,110만원과 러시아 상트시와 우호증진을 위한 예술공연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외국인 도정모니터요원 산업문화시찰사업비 100만원은 과목 변경하였으며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파견 사무실 관리비 1,440만원은 카운티 정부의 관리비 지원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충북 대표수출기업 소개책자 발간 사업비 등 7건 3,031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1억원은 실대출금 저조에 따른 이차보전금 집행액 감소와 하반기 융자시행 등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노사파트너십 활성화사업 8,000만원은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고 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지원 등 15건 9,327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66페이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지역에너지사업비 2억원을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품질경연대회 개최 등 5건 1,255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예산과 국비지원 계획에 따른 신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654억8,945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17억646만원보다 37억8,299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6.1%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로 구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도비환수금 6,0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에너지사업 2억원 등 2억2,299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가경터미널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원 등 35억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세입추계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사업중단 시기가 4월임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유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청주 가경터미널시장 환경개선사업,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 서비스로봇 시장검증 및 시범서비스 사업,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의 사업 추진과 예산 삭감분을 반영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1,184억3,308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0.2%인 2억4,9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충북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유치과의 외자유치추진 국외여비 증액사유, 전략산업과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사업비와 국제통상과의 미국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사무실 관리비 삭감분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1억원의 삭감분은 제1회 추경예산에 48억원을 계상했던 사항으로써 예산편성 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3페이지에 세입예산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가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제가 1회 추경 때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예산의 증액 노력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말씀 드렸는데 반대로 국비예산이 삭감되어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면은 도의 예산이라도 증액을 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에 만전을 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감액된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10%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 예산분에 따라서 이번에 국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거기 때문에 도비도 국비에 따라서 감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기관위임사무다 보니까 인건비나 기본적인 건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도 이걸 기관위임사무로써 계속 존치를 할 거냐 아니면 중기청에서 다시 환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 업무를 다시 볼 거냐 이 논의가 진행되고 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정리되고 한다면 차제에 육성자금도 저희가 배로 늘린 것처럼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증액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2006년도에 8억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7억9,000만원, 지금 7억4,300만원 여기에 거의 80% 가까이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는 인건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들이 본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제가 1회 추경 때 누누이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이 증액 가능하겠습니까?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저희는 자꾸 인건비나 거기에 관련된 경비를 국가에서 줘야 되고 지금도 현재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저희 적극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지역에너지사업 지원해서 성립전예산을 성립시켜 놓으셨는데 성립전예산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해서 정확히 나와있는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00% 국비보조사업일 경우에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1억 정도가 기초지자체의 부담부분이 있는데 이 성립전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0개 시·군을 상대로 해서 우수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서는 제천시와 청원군이 선정이 돼서 각 사업비 1억원씩 지원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비 1억원, 그리고 지방비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이 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이 돼서 바로 저희한테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는 내역 자체도 지식경제부하고 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됐을 경우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5,000만원씩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인데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성립전으로 부기를 단 게 잘못됐고 사업을 집행하셨다고 하면 「지방재정법」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예산들이, 물론 의회가 심도 있게 예산을 토의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희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그 다음 해 추경에 예산이 좀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사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제3조에 법적 의무부담금이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께서 9,110만원의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관한 어떤 활용도가 떨어지고 충청북도의 이용도도 없으면서 단지 어떤 법적 부담금이라고 해서 9,110만원씩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관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시 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에 관해서 국장님보다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거나 반드시 필요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했을 때만 다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은 법에 의해서 의무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8월말에 저희 도에 직원이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 중국 파견근무요원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3년간 베이징사무소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해서 다시 한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 또 올해 2008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관해서 충청북도의 활용도가 미미하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우리 충청북도가 당 재단을 이용하고 또 충청북도의 어떤 국제화 업무에 도움이 된 부분이 뭐뭐가 있느냐고 한번 전화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크게 답변을 못하는 거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와 지난 3년간 특별하게 어떤 업무협조가 많지 않았다, 극히 미미했다. 그렇다면 매년 9,000만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우리 도가 국제화재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누를 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어떤 역할이 지방의 국제화역량이 강화되면서 많이 희석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7~8회 정도의 국제화재단 주관 해외연수에, 국제화재단에서 항공료 등을 부담하는 해외연수에 저희 직원들이 참가하고 있고 다달이 보내오는 각종 정보물, 그리고 정기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중에서 일부 시도는 국제화재단에 많은 파견공무원을 보내서 동경사무소, 뉴욕사무소, 베이징사무소에 많은 파견공무원을 보내서 지방정부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그동안 한두 번의 파견만 있었고 파견이 이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 직원을 파견할 수 있게 되어서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한·중·일교류협력대회를 오늘까지 접수 마감기간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또 내일 모레까지 해외교류 우수사례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관해서는 아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 질의가 끝나고 아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오성일 사무관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어느 사안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 의원 권능에 대한 침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질의하신 위원한테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파악이 잘 안 됐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시는데 대해서 동의를 얻어 갖고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동의를 하시면 자료 제출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답변에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의사진행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충북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이게 맞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를 추경에 반영하는 게 적정한 지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상인연합회는 기이 조직이 되어서 활동을 하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다른 단체의 사무실에 같이 더부살이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임차료를 확보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재래시장마케팅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도가 재래시장상인연합회와 공중파, CJB가 공동으로 해서 재래시장 가자는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와 함께 두 가지 정책이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채택이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금년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억원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이 사업이 국비가 1억4,000만원이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4,000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그동안 지방비로 지출한 것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우리가 어려운 재래시장 살리기의 사업으로 확정된 거기 때문에 이 마케팅사업 쪽에서는 감액을 하고 우리 재래시장이 그동안 상인조직이 조직이 되고 상근인력까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부산이나 대구광역시에서도 이런 상인조직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마케팅사업에서는 감액을 하고 이런 상인조직파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증액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경의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국비 지원에 따른 부득이 하게 감을 하고 신규 계상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서울부터 해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우수한데 이런 부분의 전 광역자치단체가 다 회장님 개인적인 건물을 사용한다든가 자기들 상가연합회에서 같이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취지에 의해서 본인들의 이 설립 취지에 맞게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상 지금 충북상인연합회한테 사무실까지 얻어 줄 정도의 재정의 여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여기 근무하는 인원의 상근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인근에 학교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의 그 많은 강의실 같은데 빌려서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꼭 자기들 사무실에서 그런 행사를 교육이나 이런 거를 소수가 모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충청북도 상인회 전체 숫자가 수 만 명이 될 건데 그분들을 한번에 모실 때 겨우 20명, 30명 할 겁니다.
한번 하실 때 그래도 몇 백 명씩 해야 1년 내에 교육도 마칠 건데 좀 취지를 살리셔 가지고 다음 번에 2009년도 본예산 때 어떤 규모를 크게 해서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다른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를 알아보신다면 모르겠지만 5,000만원 다른 사업에서 남는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또 대규모 대형할인매장이 지금도 청주지역에 입주하려고 하고 또 소송까지도 불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할인매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과연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사실은 함께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든 가운데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끼리 스스로 조직을 해서 공동구매라든지 공동마케팅이라든지 공동판촉활동 등을 통해서 의식 개혁을 통해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재래시장상인회에서 사무실 임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여러 차례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재정규모에 비하면 우리 도가 재래시장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경제의 큰 축을 이루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걱정해 주시는 그 덕분에 사실은 이만큼이라도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저희가 추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온당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차제에 국비지원과 연계해서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앞서서 재래시장 상인조직을 지원 육성해 줄 수 있다면 대형할인점 하고도 체계적으로 경쟁도 해 나가면서 또 나름대로 의식개혁, 의식전환, 마케팅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다면 차제에 이번 추경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뭐한 얘기로 도의 직원들한테 잘 보여야 이걸 하나 얻는 건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 얻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사한 사람이 또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사무실 하나 줘라,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인연합회가 여기서 또 소외되신 분이 유사한 단체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도 사무실 하나 달라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한다 그런 분들이 충청북도 무슨 명칭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연차사업으로 1년에 10억씩 해서 매년 건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한순간에 하실 순 없겠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서 자꾸 분파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치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을 좀 보겠습니다.
러시아 상트시 정식용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시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트시하고 우호교류협정 이 내용은 도의회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이거?
서로 이런 교류과정을 거쳐서 통상 2년, 3년 정도 교류를 해 나가면서 자매결연까지 확산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전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단독공연인가요? 지금 다른 것하고 부수적으로 합니까, 단독공연입니까?
단독공연에 참석하는 인원이 7명인데 이분들이 가셔 가지고 하시면 지금 상세한 계획은 없지만 몇 시간을 공연하실 그런 계획입니까? 이게?
저희가 금년도 당초 교류계획에는 예술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4월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난 후에 상트시 측과 그리고 상트시의 저희 총영사관에서 우리 충북도가 여기 와서 한번 공연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것을 구상하고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술단의 인원을 풀 규모인 한 30명 정도로 구성하기에는 지금 확보된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7명 정도의 소인원으로 구성하되 거기에 풍물놀이가 가능한 팀 그리고 한국무용이 가능한 분 그리고 장고나 이런 기타 도구가 가능한 분 이런 분들을 모아서 7명 정도로 구성해서 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시간은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7명 정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 예산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다시 민간인 해외여비를 상정하기는 어렵고 해서 인원을 7명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좀 우리 도가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공연을 이렇게 가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어렵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서 인원수도 좀 확대해서 서너 시간 정도, 최하 공연만 2시간 정도 하고 기타 거기 교포들 초청하고 또 현지 분들 참관도 시키고 복합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문화예술을 전파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현지에 가서 우리가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우호교류에 이런 걸 했다는 생식내기 용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11명 중에 실제적으로 관리자 4명 빼면 공연단은 7명이거든요.
그러면 일곱 분이 풍물놀이 하랴, 무용하랴, 장구놀이 하랴, 전통복 하랴, 글쎄 제가 전통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분이 연주를 하실 때 또 다른 분이 준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7명이 동시에 했다가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과정을 두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너무 급하게 또 이분들 혹사하지 마시고 제대로 이분들이 실력 발휘해서 현지에 계신 우리 교민이나 그 나라에 계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예술공연단이 참 위대하고 휘황찬란하고 내용이 훌륭하더라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당초에 이것을 저희가 급하게 하반기에 준비하게 된 것은 상트시에서 올 하반기에 우리 충북에서 와서 공연을 해 주면 상트시에서도 내년도에 우리 충북도로 와서 공연을 하겠다 그런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이 예산 1,000만원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한다기보다 그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 규모로 해도 괜찮겠냐는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올해 공연은 첫 시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로 하고 다음에는 정식 큰 규모의 공연단을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금 허경재 과장님 답변 중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어떤 문화공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상트시가 1,700년도 정도에 표트르 대제가 발트해를 지배할 목적으로 건설한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10년 가까이 되죠?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어떤 러시아 문학에 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거기에 상당히 러시아의 호응과 호감을 얻은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 규모가 1,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사물놀이, 장구 이런 게 아니라 문학행사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행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상인연합회 말고도 또 있습니까?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께서 재래시장마케팅사업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당초에 2억을 들여서 마케팅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도비를 5,000만원은 감을 하고 국비 1억4,000을 지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사업비는 별도로 재래시장상인연합회로 직접 교부가 돼 갖고 거기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계획대로 하면 되고요. 지방비에서 쓰던 부분을 국비로 재원만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4,000을 국비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재원이 5,000만원 정도 지방비에서 대체가 된 겁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1억4,000이 됐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 5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순수 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국비지원 1억4,000하고 우리 도비 지원 6,000만원하고 해서 2억을 갖고 사업을 하게끔 협약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국비지가 1월부터 지원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지원이 되다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우리가 한 사업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CJB랑 별도로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가 1억3,000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비가 1억4,000이 왔으니까 굳이 계획은 당초 계획된 대로 마케팅사업을 한다면 2억 가지고 한다면 남아있는 예산 1억3,000은 삭감을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2억인데 1억4,000이 왔으면 당연히 도비 1억4,000 정도 남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질의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제가 정확하게 따져보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2억을 가지고 한 집행액이 도비가 7,000만원이고요. 1억4,000 중에 지방비 부담분이 6,000만원이 있어서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수 1억 중에 지방비 7,000만원하고 6,000 해서 1억3,000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7,000인데 7,000 중에 2,000만원은 기이 마케팅사업으로 저희 도에서 기존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00만원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4,000에 지방비 매칭 6,000만원하고 1월에서 4월까지 집행한 7,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7,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금년 기이 계획된 대로 용도대로 저희가 다른 마케팅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5,000만원만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설명이 별도로 또 2,000만원이 된 게 있어서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초계획보다 2,000만원의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가 같이 편성이 됐는데 그쪽은 임차료가 2억이고 또 집기구입까지 해 주는데 5,000만원 이래서 2억5,000만원을 그쪽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 소관에서는 임차료 5,000만원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는 있겠습니마는 단지 여성정책과에서는 임차료에 집기구입비까지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회에 계상된 것은 임차료만 이렇게 했다. 같이 형평이, 본 위원 견해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은 순수하게 건물임차료로 저희들 계획은 20평 정도 되는 사무실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집기 문제는 새 집기로 전부 바꿔드리면 좋기야 좋지만 지금 그 상인연합회가 금번에 새로 조직된 그런 단체는 아니고 기이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던 관계로 위원장 책상이라든지 집기는 일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기를 활용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충북상인연합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상근 직원이 1명 상근을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조직 강화라든지 마케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나 도나 이런 데서 지원이 없으면 운영자체를 못해요. 상인연합회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고, 그리고 지원이나 어떻게 받을려고 말이에요. 모든 게.
지금 돈 5,000만원이고 1억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사무실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 없던 인원이 정부에서 TO를 줘서 도비하고 포함해서 인건비 1명을 상근직으로 한다는데 이 사람 전화 받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화 받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무슨 마케팅 전략을 짜고 이런 건 다 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가령 국비, 도비 지원을 해서 인건비를 얼마를 줄 거예요?
겨우 사무실 지킴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상인연합회에서 각 시·군에서 충북상인연합회가 결성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얼마씩 자기들 자체 회비도 추렴을 해서 충북상인연합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하고 따로따로예요. 행사나 있어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고 회의만 하면 회의만 끝나면 가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딴 시도에서도 한다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지만 충북상인연합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실 하나 덜렁 얻어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충북상인연합회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상공인들한테 역할과 재래시장 상인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인연합회가 필요한 거지 그들의 계모임이나 그들의 모인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로서의 지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일부 소리의 비판을 듣고 불이익이 오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들이 요구하니까 집 한 채 얻어 주세요, 월세 하나 전세 하나 얻게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게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지금 전부 그런 식으로 끌려 다닌다고.
실질적인 대안과 목적의식을 갖고 왜 필요한가의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지만이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충북상인연합회 사무실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투자유치 경축행사에 관련되어서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 2억인데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당초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나 행사 자체를 변경하진 않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가서 좀더 경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통해서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근거를 보면은 음악회 1억원, 세미나 2,000만원, 기업사랑기 제작 3,000만원, 투자유치사례집 발간 5,000만원 등 해서 2억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에 관련된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행사비가 7,000만원, 사례집 발간에 2,900만원, 감사패 제작 100만원, 노사화합체육대회가 4,500만원, 16조가든파티 500만원 이 가든파티는 지난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또 하시겠다고 해서 계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YTN 특집방송 3,000만원 해서 1억8,000을 계상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100% 사업내용이 바뀌고 산출근거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는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도 완전히 100% 바뀌었는데 당초 음악회, 세미나 개최, 사례집 발간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노사화합체육대회나 공연을 하고 유공자표창, 사례집 발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전면 바꾸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투자유치 경축행사와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좀더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 부분을 우리 도민 모두가 공유하고 우리가 좀더 자신감을 갖자고 하는 취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자칫 이러한 경축 행사가 예산낭비나 어떤 과시나 이런 쪽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의 걱정과 또 어려운 도 재정여건 하에서 과연 음악회나 가수초청 공연행사라고 하는 게 맞겠나 또 상반기 중에 일부 시에서 주관하는 기업사랑한마음종합대회 같은 것도 중첩되고 그래서 이왕에 저희가 노사화합, 노사평화지대 구축이라고 하는 큰 정책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회나 대형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공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된 이런 것보다는 하반기에 좀더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체육대회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 행사계획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정부예산 절감도 하고 행사에 내실화도 기한다는 차원에서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더 규모도 줄이고 행사의 방향도 조금 변경시켰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음악회 1억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사례집 발간만 해도 2,90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 근거에 관련되어서 예산만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이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좀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실행하시고 평가하시고 그 결과를 피드백 시키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지금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 내용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십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당초의 사업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다 세운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금회 추경 증감 사유는 지방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거지만 근본적인 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획성 없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차후에는 좀더 계획성 있는 사업이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 주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당초예산에 계산된 목적에 맞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절감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노력 또 일반행사를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그 취지 때문에 이 변경이 있어서 앞으로는 당초 계획된 대로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지적을 못 드립니다마는 행사비에 관련된 것도 7,000만원이 어떤 내용이며 또 노사화합 체육대회 4,500만원에 관련된 부분도 좀더 간소하면서도 내실 있는 그런 대회가 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꾸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YTN 특집방송에 관련되어서 3,000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큰 사업목표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소모성예산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심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자유치추진 국외여비를 2차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명칭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당초예산에는 외국인투자유치 국외여비로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또 명칭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고 이 산출근거에 관련되어서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당초 산출근거는 420만원 해서 3명 4회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하셨다가 1차 추경에 또 2,000만원 계상하셨죠?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 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먼저 산출기초가 다른 것은 외자 유치를 위해서 가는 국외 출장지역이 미국지역이나 아니면 유럽지역이냐에 따라서 1인당 국외여비의 산출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타깃을 잡고 있는 외자유치 부분은 서비스, 관광, 바이오 관련이기 때문에 주로 쪽이나 미국 쪽이나 유럽 쪽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산출기초도 조금 다르고요. 1회 추경에도 좀 증액됐는데 또 증액이 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은 변명같습니다만 예산 자체, 또 추경 재원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 대비 항상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일부 감액이 돼서 하다보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좀더 바이오 기업도 그동안 유치해야 돼서 유럽 쪽 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답변 중에 출장지 있죠? 해외 출장지에 따라서 출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당초에 출장지를 계획을 하고 또 평균을 내서 사업예산을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 추경에도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당초예산 대비 160만원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것도 산출근거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6회를 계획하고 있죠?
다만, 그렇게 예산 규모가 좀 변경되고 상이한 것은 실제 외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함께 출장을 간다든지, 또 투자유치설명회 때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이하고요. 다만 저희가 5월, 6월, 9월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투자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또 잠재기업도 지속적으로 방문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성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자성을 하고 성찰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설명서 158쪽을 보시면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행사 예산절감 내역이 있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이 2억인데 금회에 2,000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2,000 삭감을 한걸 요 옆에 외자유치 여비로 그냥 옮겨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요기서 삭감된 돈을 2,000만원을 여기로 싹 옮겨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적절하게 잘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거 제가 걱정스러운 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행사를 이거 꼭 해야 돼요?
5월 4일에 저희가 15조 돌파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당초에 음악회, 또는 노사화합 걷기대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하여튼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이 노사화합체육대회를 하는데 참가규모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외자유치 국외여비 2,000만원 금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2,000만원을 요구한 액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12조원 정도의 외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저희가 방문을 해 갖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진흥원이 경제통상국 산하 법인 맞습니까, 국장님? 산하 법인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역소프트웨어특화 육성 지원사업과 지역 협력 연계 공동과제 지원사업에 세입예산이 계상돼 있고 세출예산으로는 지역소프트웨어특화 육성사업, 지역 협력연계 공동과제 지원사업이 편성이 돼 있고요.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전략산업과에 세출예산으로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증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청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적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간다.
당연히 본 위원회 소관에서 세입세출예산을 다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책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이 근본적인 어떤 업무의 분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진흥원 관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관리, 진흥원의 관리 운영이라든지 하드웨어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하고 멀티미디어 관리사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세입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난번에 VIP께서 우리 도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건의가 돼 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25억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산업 관리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일단 세입은 거기서 담당을 했는데요. 그 20억을 가지고 지금 청주의료원 구 병동 2층·3층을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73년도에 건립이 돼 가지고 C급 등급을 받은 시설이 노후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20억을 가지고 지금 오창 벤처프라자, 지식산업진흥원이 있는 오창 벤처프라자 옆에 U-플렛폼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3층·4층으로 증축하는 문제인데 그 하드웨어 관리,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지역협력 연계 공동과제 지원사업에 4억에 대한 신규사업이나 또 삭감내용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 모든 업무보고는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이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럴 적에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쪽에 가서도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습니까?
안 받죠?
이거는 근본적으로다가 지식산업진흥원이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의 감독을 받는 법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업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게 시정이 여기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까지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런다면 거기서도 본 위원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이거 뭔가는 이렇게 단일화되어야 될 게 아니겠느냐 맞죠?
인정만 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한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그 중에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전문가양성워크숍 개최 절감예산을 전체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500만원이 절감예산이다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전략산업과에서 산업기술정보이용료 절감예산으로 해서 역시 전체예산 900만원에서 450만원을 절감예산 편성으로 50%를 했습니다.
또한 국제통상과에서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참가자 국비 국외여비 절감예산이다 해서 1,000만원에서 450만원 즉 45%의 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예산이라는 정의는 1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비 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가능한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도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표현 자체가 절감이 아니죠.
이 세 개 과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절감으로다 내세울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축소가 됐다든지 무슨 이유로 해서 감액으로 조정한 예산편성을 내놓으셔야 될 텐데 이것 절감 너무한 거다 어떻게 한 분만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 이게 절감예산입니까? 사업의 감액입니까?
이거는 표현 자체를 도민한테 절감으로 할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감액 계상을 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다, 동의하신다면 나중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164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예산절감을 400만원 하셨는데 행자부하고요. 전부 다 과장님들 이 문건 보셨죠?
행자부하고 예산담당관실의 지방예산 10% 절감추진 계획에는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절감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과연 자본보조다 이만큼 그쪽에다가 어느 쪽은 자본을 보조해 주는데 여기서 예산절감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담당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질의하신 것 답변을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경상비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걸 제외하고 사업비 중에서 4.3% 4.5%인가 이것을 공히 삭감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삭감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금액입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그러더라도 행안부 지침입니다. 예산절감 지침에 자본보조로 해 주는 거를 절감하라는 것은 어디 한 군데도 없어요.
없다, 이 자본에 대해서는 절감을 안 해야 될만한 이유를 찾아 보시면은 될 겁니다. 이거는 물론 예결위원회에서도 타 부서에도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검토할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전부 쫓는 게 아니고 지침대로 공무원들은 하시면 되는 건데 지침에는 절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164페이지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1억을 삭감했습니다.
아마 도정 사상 어느 한 세목예산 중에서 21억을 삭감한 것은 본 위원이 재선으로 이게 본 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하는 중에 처음 봤습니다. 21억.
감액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은 5월 19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은 9월 26일날 확정할 예산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4개월 동안 도민의 혈세인 21억이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급한 데서부터 먼저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21억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이 4개월 동안 사장이 됐었다, 누군가의 예산편성 수치를 잘못 추정을 해서 이렇게 된데 대해서 주무부서의 담당 국장님께서 한번 소감이랄까 하여튼 이렇게 된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차보전제도가 2005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이것을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1,300억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00억 규모로 늘렸습니다.
2,000억 규모로 경제특별도에 맞게 늘렸는데 공교롭게 금년도에 중소기업의 새로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수요가 대출실행률이 예년에는 60에서 75%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경기침체랄지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 영향들이 있어서 그런지 실행률이 30%가 채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한다고 해 놓고 실제 대출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금년 1월 1일부터 계상을 했던 이차보전 추계와 실제 전년도에 비해서 대단히 떨어진 우리 중소기업의 대출실행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차라리 이 차제에 내년도부터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전산화 작업을 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용으로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이걸 우리 도에 또 다른 긴급한 현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말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추계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추계.
그래서 2,000억원 규모의 육성기금은 운용을 하되 실제 이자보전에 대한 추계액은 정확하게 하자 또 한편으로는 전산화를 진행하면서 내년도부터는 도와 시·군이 이차보전 예산을 분담하는 쪽으로 해서 뭔가 전산화를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도 재정부담도 차제에 시·군하고 분담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까?
그럼 이러한 추계 저희가 본예산에 사실은 그러면서도 약간 국장님께서 질타를 받으셔야 될 일이 본 예산에 30억밖에, 50억이 사실 지난연도에 이차보전액 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목적대로 사업을 할 적에는 과년도의 이차보전액 50억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사업비 확보를 하셔야 될 텐데 30억밖에 못하셨다 그런데도 어쨌든 1차 추경에는 7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때 추계가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이러한 추계로 갈 적에, 앞으로 추계입니다, 예산이나 모든 건 추계인데 금년도말까지 이차보전액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검토의견을 센터하고, 정사무관 담당이죠? 정사무관 오셨나요?
과연 저희 정치권에서는 오차범위라는 것이 행정하고 다를지 모릅니다마는 대략 3% 내에서 5% 정도를 오차범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렇게 2억이라면 10% 이상이 되는 수치인데 2억이라는 그 오차범위로다가 산정한 거기에 문제가 있다, 계수조정할 적에 심각하게 문제가 토의가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치권에서 하는 오차범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약 7억5,000 정도면 가능하다 역시 이렇게 추계를 본 위원하고 집행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면이든지 서로간에 절충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가 그렇게 할 적에는 오차범위 2억을 산정한 거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융자추천 자체를 좀더 늘리고 어쨌든 자금이 필요한 우리 도내기업들에게 가급적 많은 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저희들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추계로 인해서 또 이차보전 예산이 부족되어서는 더 많은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기 때문에 이왕에 금번 추경에 감액을 해서 타 용도로 활용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이차보전을 위해서는 좀 나은 게 아닌가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외자유치추진 국외여비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설명하다가 도중에 마무리를 했는데 그 효과가 어때요?
효과는 저희가 그동안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해 본 결과 금년도에는 1,200억불이라는 저기를, 한 1조2,000억원 정도라는 예산을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12억불 정도를. 12억1,300억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국내투자보다는 외자유치가 미흡하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외자유치가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하든지 또 외자유치가 쉽사리 되리라고 전망하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경제전망가들이 얘기하는 말로는…
유럽 쪽으로 시장공략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11월쯤에.
그래서 주로 시개단, 외자유치를 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두 번에 걸친 것이 주로 도지사가 참석하는 행사라기보다는 바이오기업들을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팔로우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자유치 건은 주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방문했던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코트라와 연계해서 사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팀장과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기에 일단 이것도 9,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비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여비를 씀에 있어서는 부족분이 있을 때는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결과물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결국 외자유치가 미흡하다 이러면 지탄을 받는단 말이죠.
국장님, 과장님 책임이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와 닿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외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현지와 사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라도 우선 해 놓은 다음에 가서 쫓아가서 결과를 짓고 매듭을 짓는 이런 예산이 돼야 됩니다. 갔다 와서 아무 결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데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158쪽에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행사에 이렇게까지 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사실은 어느 일명 학교 체육대회 같은 건 1억씩 해서 장학금도 내놓고 하는 이런 체육대회는 봤습니다마는 노사화합체육대회에 1,000명이 참석하는데 4,500만원을 투입한다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왕 하는 체육대회 정말 기념품도 많이 주고 그 날 하루 즐겁게 지내다 보면 격려 차원도 되는 차원이니까 음식도 넉넉히 준비하고 이런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는 이해가 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과다하다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종합운동장을 빌려서 화합하는 행사를 좀 규모 있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연예인 초청공연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실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좀더 세부계획을 잘 마련해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대회 규모나 이것은 한국노총 쪽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규모 면에서 변동의 개연성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20조…
너무 잦아요. 이런 행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희도 화합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와 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가진 적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노사 협력, 또 평화지대를 구축한다고 하는 도가 과연 뭐가 있느냐고 저희한테 오랫동안 항변을 해 와서…
노사화합이다, 한국노총과 격려나 그들과의 어떤 화합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적인 의미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한국노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과연 체육대회 한 번 1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 의미를 가져야 될 것이냐, 16조를 달성한 기념을 과연 그 체육대회 속에서 1회용으로 끝낼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도가 거시적으로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우리 노동환경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셔야 돼요.
이런 과거 지향적인 체육대회, 야유회, 해외연수 기회 아주 고정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항상 보면.
우리 경제통상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복지환경국, 교육청까지도 그래요, 교육청까지도.
그게 그들의 사기와 어떤 위로를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개념을 과거에 사기 측면 하면 연수 보내주고 위로여행 보내주고 체육대회 열어 주고 야유회 보내주고 이런 개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유능하신 정정순 국장님 말이죠. 우리 경제적으로 놉시다, 경제적으로. 그런 것도.
다만 우리 충북의 노사와 관련해서는 충북노사정포럼을 통해서 조수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단체나 노사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하나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경제통상국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체육대회까지 우리가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게 많은 지역의 노사현안이 생기면 도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조정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집단행동이나 이쪽에 많이 와서 위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도가 주관이 돼서…
노동자 비위나 맞추는 이런 행사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그러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만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154쪽에 경제기관단체 한마음대회가 또 있어요. 뭔 대회가 경제통상국에서 대회만 치르다 말려는지 말이죠. 뭔 대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상공회의소하고 하려나 본데 도비 500만원에 자부담 800만원으로 1,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금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상공인 단체에서 하는데 350명 정도 지금 한다고 그러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40여개 기관 단체 임원, 직원인데 이게 어디예요? 상공회의소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까?
도 중소기업청, 중기센터, 한국은행, 수출입 관련 기관, 코트라,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단체가 함께 모여서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잘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선거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요.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도의 산업경제위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그날 모여서 달리 아니라 설렁탕이나 육개장을 한 그릇씩 나눠먹고 일부 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초청 받아 함께 해 보니까 과연 도 차원에서 전혀 한 푼 지원도 없이 하는 게 뭐랄까 너무 낯이 뜨겁고 이 행사의 좋은 취지로 봐서는 뭐하다 해서 이게 도 나름대로 조금 지원해서 일부 식비라도 조금 지워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300만원 계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물가인상도 있고 해서 5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난해에는 선거와 임박해서는 그런 일체 행사가 중단이 돼서 못하다가 올해 500만원으로…
그러나 청주, 충주상공회의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데에서 200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은 한도끝도 없어요. 5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 전체예산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500만원이란 예산은 엄청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어려운 데에서도 500만원 단돈 100만원 예산이 없어서 사업 시행을 못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하루 노는 거예요. 화합하고 무슨 정보 교류의 장 이건 다 하는 얘기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체예산 8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소모적인 예산을 이런 데에다가 해 가지고 낭비하느니 차라리 이런 분들하고 어떤 토론회장을 마련한다든지 중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장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버젓이 계상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돼요. 중소상인들 웬만큼 사는 단체 아닙니까?
상공회의소는 전부 다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냥 거리의 재래상인이 아니에요. 그들 개인 돈 10만원씩 내도 이 예산 충분히 해요. 도에서 할 일이 없어서 500만원씩 이런 걸 지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국장님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사기 측면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논의가 되었던 부분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자료 31쪽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1,700만3,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산출근거 내용을 보면 21명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저런 대회 하는 그런 취지가 노사화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했다면 이건 거꾸로 파업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 1,700만원 중에서 인건비 포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확한 제가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지금 자료를 보면 5개 센터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 내지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데 계신 분들의 거주처가 대부분 청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주, 제천, 음성, 옥천 아마 제천은 몰라도 충주, 음성, 옥천은 대부분 출퇴근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분들 인건비에서 이걸 삭감한다 하면 우리 예산절감의 본래 취지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삭감된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다면 그건 도비로서 증액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걸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쪽에 대해서 지금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사업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총 지출된 사업비가 누계된 게 이게 얼마입니까?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매년 도비가 1억5,000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3차연도까지 사업이 되었는데 총 4억5,000이 매칭되어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중간에 사업이 중단이 되면 지금까지 실행된 평가된 그 금액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만 환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다른 제재는 없습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도비, 도 매칭부분의 40%를 환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3년간 참여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간 거는 다 100%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매년 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지속 여부 또 예산지원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1차연도하고 2차연도는 당해연도 사업비 끝났을 때 그 평가를 통해서 다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이 집행된 걸로 완료가 된 사항이고 이번에 참여제한이나 이런 제한조치를 받은 부분은 당해연도인 3차연도에 대해서만 이번에 제한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별개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5년간 다년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비에서 일부 제한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중에…
그러니까 본 사업의, 산학연 사업의 본래의 취지라든지 사업목적이나 성과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걸로 연차 평가 때 인정을 받은 사항인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 수행주체 외의 다른 부분에서 관련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영동대학교도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그런 과정인 거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본래 자기들이 신청한 대로 잘 됐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원래 발생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이 생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내용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제재나 이렇게 하면 가능할 그런 사안 같은데 전체 사업을 그동안 투자한 것이 수십 억, 총계로 따지면 총 사업비가 150억 짜리인데 지금까지 한 100억 정도는 매년 30억 정도 투자된 사업이니까 3년치니까 거의 100억 정도 투자된 이런 사업을 그런 겻가지 때문에 중단한다 하면 너무 좀 희생이 큰 것 같고 또 이렇게 따지면 이 사업을 이 대학교에서 하는 동안 다른 대학교에서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손실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학교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도에서는 좀더 강력한 제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투입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죽 사업을 잘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이런 제한조치로 인해서 사실 대학교의 명예도 그렇고 또 해당지역의 관련 산학연 참여기업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가고 또 앞으로도 3년간이라고 하는 제한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그쪽 대학이나 지역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큰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방침은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행주체가 어떠한 사업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다든지 과오가 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 징계나 이런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게 앞으로 향후의 사업 추진할 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이 명백화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고 또 이렇게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제한조치를 취한만큼 우리 지역에서는 그거에 상응해서 매칭부분 중에서 그거에 맞게 같이 제재조치를 또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산학협력 중심대학의 주로 사업내용이 어떤 특성화에 맞게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기술개발지도 이전이라든지 기업지원 이런 형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왕에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의 환수조치는 그동안 어떤 평가과정을 거쳐서 해온 것 등에 미루어서 그 환수조치는 너무 가혹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향후 일어날 부분에 대한 제재조치로 갈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어떤 비리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거에 기이 투입된 부분까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평가과정을 거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비리나 연루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걸 저희들은 소위 성실중단 플러스 이 비리 부분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또 행정적인 제재 플러스 향후 이런 정부나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통해서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제재를 받으면 영동대학교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쪽 관련돼서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사업신청을 못 한다 할 정도까지 큰 과중한 제재가 있어야 가능하지 약간의 대학에 데미지는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기이 다 사용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정부 돈을 누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 공통된 인식인데 이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할 사항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제에 두 번 다시 이런 우리 지역의 소재 대학교에서 이런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가 중간에 이렇게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도 다른 제재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관내 교수님이나 학교 구성원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작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이 문제가 내년까지 152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주로 국비가 많다보니까 도비는 겨우 5% 정도 매칭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도의회에서 대학이 정부로부터 사업예산을 따오면 당연히 해 주는 그런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역을 쭉 훑어보니까 작년도에 정말 이런 연구를 해서 지역경제에, 또 기업에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사업도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물론 어렵게 국비를 75% 따온 대학에 사업을 우리 도에서 못하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감독은 좀 해야 되겠다, 어쨌든 도비가 매칭이 되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노력을 우리 전략산업과장인 신용식 과장님하고 전략산업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냥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볼 때 지금 2009년 8월에 가서 과연 이 성과물이 도내 기업과 연계돼서 상품화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30%도 채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물론 하는 과정에서 기술축적이라든가 지역의 기업에 일정 부분 도움은 됐겠지만 150억이라는 막대한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의 성과가 너무 미약하다.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예산체계를 바꾼 이유도 정말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아서 그 사업이 성과가 있었느냐를 보자는 거니까 내년도 8월에 이 사업이 종결이 되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업무에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 고요.
제가 질의하다가 서면답변으로 받았던 부분에 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중 간판조명 LED교체사업으로 제천시 및 청원군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이 계상된 예산에 관해서 질의드렸더니 이게 성립전예산이냐 아니냐 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본 예산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7월 18일 그 용도가 2008년 간판조명 LED교체사업으로 지정되어 사업비 전액이 교부되었기에 2008월 8월 22일 성립전예산 사용 결정 후 8월 29일 교부 결정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담당과장님!
국장님!
제천시에서 이 예산 필요 없다고 5,000만원 삭감하면 이 예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주신 자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그런데 제천시의회에서 이 사업이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 부담분 하기로 한 5,000만원 예산을 삭감했을 때…
현재로 볼 때는 이게 무슨 국비 플러스 시비 분담한 게 아니고 전액 국비로 나와서 해 왔고 시비에 대해서 제천시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시비 분담금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자체를 삭감됐다고 성립전 내려간 것 자체는 반납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액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데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그리고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일 경우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청원군하고 제천시에 1억씩을 예산을 지출했는데 문제는 제천시와 청원군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5,000만원씩 예산을 시·군 예산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지만 삭감됐을 때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도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업비가 전액 교부된 걸로 판단을 해서 시·군에 성립전예산 집행을 해 준 건데 시·군에서 만약 이 사업이 필요 없어 우리 시·군비 부담을 못하겠다 하면 일단 시·군에는 세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잡아서 그 부분은 다시 반납을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 국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성립전예산으로 사업 집행을 하셔도 무리는 없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예산은 도의회를 통과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또 시·군은 시·군의회를 통과해서. 그게 지방자치를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농정국 예산심사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꼭 농정국 예산심사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유가와 농자재 및 사료값 인상, WTO,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경쟁력 있는 충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정평가 전국우수도 선정과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농정국 직원 모두는 정직한 농부의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550억원보다 36억원이 증액된 2,586억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3,367억원보다 41억원이 증액된 3,408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수입 11억2,000만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도비반환금 수입 10만7,000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수수료 7억원, 분수국유림 수익분배 적립금 7억7,800만원,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한우DNA검사비 2,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축제지원사업 10개 사업 총 18억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인센티브사업비 총 27억3,000만원, FTA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 경상사업비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직제순에 의거 농업정책과에서 내수면연구소 순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75에서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 D/B구축사업은 농식품부에서 2010년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에 있어 도 자체사업이 불필요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산 절감으로 중국정암촌 농업연수생 지원사업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사업비, 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지원사업비, 일반경상수용비, 농장이름달아주기 사업비, 기본 여비 등 10% 정도의 예산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FTA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교육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 2008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추진한 도농교류체험관에 음료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 사업비 9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 균특회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비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활력지역사업 인센티브사업비 27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축제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출신대학 기숙사 건립사업은 도비부담 과중으로 포기하여 사업비 1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부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북한방문실무자 여비 1,000만원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을 국내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178에서 179페이지까지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에 따라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비 11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성립전예산 4,6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경상비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 1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여비는 예산절감분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80에서 1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보조금 집행을 행정기관에서 농협중앙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11억3,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절감으로 농업명품도 충북 농특산품 한마당 지원사업비, 충북명품농산물 서울판촉전 행사지원사업비, 유통발전워크숍 개최 지원사업비,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사업비,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사업비, 우수농특산품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제작 및 홍보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0% 정도의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 확충을 위한 사업비 2억원, 명품농산물 생산유도 및 도지사 품질인증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지사 품질인증엽채류 특수 포장재 지원사업비 2,4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 과실 동력운반차 공급지원사업비 9,600만원, 쌀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 경상사업비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83에서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축산분야 고유가 사료비 절감대책 지원사업비 2억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TMR사료공장 자동포장설비 지원사업비 9,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생산 공급체계의 전 과정에 HACCP제도를 도입하고자 HACCP 지도지원사업비 2,400만원, 청정축산지역 충북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역사업비 5,500만원, 돼지만성소모성 질병예방약 지원사업비 2,400만원, 유가 급등에 따른 영세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내수면어업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으로 충북낙협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사업비와 청풍명월 한우브랜드 육성지원사업비,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업체 지원 사업비, 홀스타인 경진대회 지원사업비, 충북 축산물 브랜드전시회 및 소비홍보,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사업비, 긴급 가축방역 약품구입 사업비에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긴급지원 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400만원과 AI 방역활동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산림문화행사 사업비 350만원, 충북 휴양명소 52선, 홍보물 발간사업비 330만원, 숲 체험교육사업비 200만원, 환경친화적선목형 입목벌채사업비 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산림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월 23일에서 26일 기간 중 발생한 임도 수해피해복구비 1억8,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89에서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유가 인상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 부족분 300만원, 휴양림 차량선박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채수포 전시림 관리를 위한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1,440만원, 청원산림보호서기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유림 확대 조성을 위한 사유토지매입비 7억7,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23일에서 26일 기간 중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목원내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산사태 수해복구사업비 5,900만원, 임도 수해복구사업비 5,600만원, 수목원시설 수해복구사업비 2억6,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95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무실 근무자 급량비 본소 200만원, 북부지소 100만원, 제천지소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사용 장비 구입비 1,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AI상시방역 특정수요여비 140만원, 동물 사체보관용 냉동고 설치사업비 500만원, 한우DNA검사 소모품 구입비 2,400만원, 한우DNA 분석장비 구입비 1억6,000만원, 연구소 차량관리유지비 460만원, 북부지소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입니다.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청사운영 연료비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자재 가격에 따른 제작단가 인상으로 종자수매용 포장재 공급사업비 6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연구 관련 특허출원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은 사료, 비료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정말 어려워진 농가의 회생을 도와주기 위한 고유가 고물가 대책 예산과 국고보조금 변경과 당면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다소나마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586억2,596만원으로써 기정예산2,549억7,333만원보다 36억5,263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1.4%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세입으로 2,000만원 등 26억2,342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임도 수해복구사업 1억3,296만원 등 9억2,920만원을 세입으로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 12억원과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11억3,886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억원을 계상해서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농촌활력증진 계획 및 사업평가 결과 인센티브에 따른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고유가로 인한 2008년도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친환경 영농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사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3,400억5,28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5.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1.2%인 40억6,0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산한 정예농업 경영체 및 정예농업 인력 DB구축 지원사업계획의 취소 사유와 FTA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산지원과의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원계획,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대상 선정방법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예유통과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설비 지원사업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과실동력운반차 공급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서의 사업추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수목원 시설 수해복구사업비 기한내 자금운영계획과 사유토지 매입의 필요성, 축산위생연구소의 한우DNA분석장비의 필요성과 구입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의 유도결합 플라즈마 구입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환율이 930원대의 환율에 집행하지 못하고 환율이 1,100원 이상으로 상승한 하반기에 집행하여야만 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2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이거 시·군별로 대상자 선정됐으면 숫자만 파악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쪽 과실동력운반차 공급 지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운반차가 기존에도 리어카로 실어 나른다든지 동력이 달려 가지고 끌고 다니는 이런 유형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게 과수원이 대개 경사지에 있고 또 열악한 조건에서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운반기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퀴가 탱크처럼 땅에 잘 부착이 돼서 경사지에도 잘 오를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규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의 여건에 따라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규모가 큰 거, 작은 게 새로 개발이 돼 가지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규모가 큰 것, 좀 작은 것 두 가지 종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현재 에스에스분무기에 부착시켜서 활용하고 있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수박, 과채류, 사과 등이라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수박은 이미 벌써 다 끝났고 사과도 남아 있다고 해도 사과도 시·군 거쳐서 금년도에 구입해 가지고는 활용하기 힘들텐데 왜 꼭 추경에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까?
사용 시기적인 면에서는 천상 내년 봄에 가야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농촌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실제 농민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시·군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주는 지역특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상을 하지말고 시·군에서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아는데 특히 이거는 수박이라든가 과수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요청이 돼서 이렇게 계상했는데 실제 사과 같은 경우는 11월 상순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특히 이게 회전반경이나 노폭 같은 게 돼서 수박 같은 걸 운반할 때 일반은 노동력이 따르는 것 보다 50~60%가 절감이 돼서 깨지는, 상품가치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진천이나 몇 개 시·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전반적인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확하는데 쓰고 또 지금 보면 비료를 운반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정해 주시면 구입하는 거라 상당히 금년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내년 봄부터 활용이 가능해서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농가들의 주민숙원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회사에서 요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촌·농업이 어렵지만 수혜를 보는 1㏊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 보는 분들만 계속 보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라면 수박밭에 가서 이 기계가 맘대로 활용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봤는데 활용이 일반 수박은 세 발 리어카라 그러나요? 그걸로 했을 때는 깨지는 확률도 있고 그러는데 980만원짜리로 했을 경우는 품질 같은 거, 하나가 더군다나 10kg 내지 15kg 정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가중이 돼 갖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허리디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회사한테는 받은 건 없고 주민들이 진천이나 이쪽 수박 많이 하는 데나 충주 사과 많이 하는 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설명자료 68쪽에 보면 도지사품질인증 엽체류 특수포장재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비도 깻잎작목반에다 주는 건데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 도지사품질인증만 받는 것만 해도 작목반 농사짓는 분들은 많은 수혜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품질인증 품목이 많은데 왜 굳이 깻잎 한 품목만, 지원해 주려면 똑같이 수혜를 받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과실도 있고 다 있는데 이 깻잎처럼 포장지가 제대로 안 된 품목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건 다 포장방법이라든가 포장재 개발이 돼 있는데 깻잎은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반면에 그냥 묶어 가지고, 100장이나 200장씩 묶어 가지고 큰 포장에다 담아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발전을 더 못하고 소비자들한테 큰 반응을 못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단위별로 포장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요구를 했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이 사업을 그렇게 해서 인근 지역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해 가지고 책정하게 됐습니다.
도에서 지금 도지사품질인증 해 준 품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똑같이 그런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을 선택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깻잎만 올라왔고, 또 시기적으로 이것도 금년도는 이미 깻잎이 들어가야 될 철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확대가 되질 않아 가지고 충남쪽으로는 계속 확대가 되는데 우리 쪽에는 더 커지지 않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갖고 계신 자료요. 동력운반차 칼라복사 됩니까?
금방 되죠?
그게 콤바인 바퀴처럼 되어 있는 모양인데 가로, 세로, 넓이가 얼마씩 되어 있는가 그것까지 참고해 갖고 카달로그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D/B 구축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으로 해서 문제를 제기를 받고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 계획에 1만2,000명 정예인력 육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1억4,000 이상 수익을 올리는 농가를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농업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지금 현재 정예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내년도까지 가면 거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에 도 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는데 그게 확정이 됨에 따라서 그 자료를 활용하면 되게 되어 있고 또 농림부에서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권유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도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구축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득이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하는 우리 충청북도에는 사실 ERP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농림식품부에서 결국 데이터베이스 ERP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그걸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지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시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앞으로 농촌이 여성화되고 부녀화 되어 가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적인 교육은 많이 접할 기회가 있는데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금년 안에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의 건전육성과 지도력 배양, 농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및 여성농업인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추경에 계상된 내용이 똑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교육이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또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거든요. 또 예산도 맞질 않고요.
했는데 일반 여성농업인들이 우리들이 실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임원들만 해 가지고 우리는 전혀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시책을 설명하기 겸해서 별도로 여자들을 모아 놓고 FTA대책이라든지 내년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WTO, FTA 등 개방화시대에 대항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지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추경에 관련된 사업 내용도 WTO, FTA 개방화시대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등등 이런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과연 1,000명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교육할만한 대상이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지원근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1조를 근거로 했고 또 27조를 근거로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체계적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도에서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아십니까?
(…)
예, 여성농업인의 농업인 교육에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했는데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일반 여성농업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의 중심이 여성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비슷하지만 대상은 먼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농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도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즉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죠?
적어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이 FTA라든지 WTO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문제도 적어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280명 이번에 교육을 마무리하고 또 그 대상도 그냥 포괄적 개념을 두고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지난번 9월 1일날 진천에서 여성농업인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2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날 여성농업인들을 주로 만나 봤습니다마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는 여성농업인 교육을 해 봐야 읍·면·동 내지는 도 간부 위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쯤이나 금년 추석 이후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농업인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교육은 예년하고 틀리게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하게 서로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새로운 농업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다른 지역엔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바람도 어떻게 보면은 일선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일부가 도 단위하고 거의 거래가 없고 도 단위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새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출신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관련해서 기정예산액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숙사 설립사업 계획 변경에 의해서 전액이 삭감조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당초에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은 우리 농업경영인연합회 중심으로 농촌에도 농촌학생의 기숙사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농림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그걸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이 돼서 우리한테 사업이 배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배정할 때 지원조건은 뭐냐면 건축비의 50%만 국비지원을 해 주고 건축비의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부지는 시도 자체로 확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건축비 50%란 예산 60억을 받고 보니까 건축을 하려니까 부담되는 60억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 60억을 더 부담해야 되고, 또 부지를 확보하려니까 부지구입비가 60억 이상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120억 이상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120억을 가지고 과연 우리 농촌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건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분석해 보고했는데 기존 농촌 기숙사 말고 우리 충북학사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 학사의 실태를 살펴보니까 현재의 학사도 거의 50% 정도밖에는 학생이 차 있지 못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를 운영하는데도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으로 첫째는 봤고요. 두 번째는 학사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운영과 우리 농촌 기숙사를 연계해 가지고 기존 학사 부지에다가 우리 농촌기숙사도 같이 60억 지원 받아 가지고 60억 범위 내에서만 해 보려고 농림부에 여러 차례 회의 시에 건의도 하고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주 운동리에 충북학사가 있는데 그게 이전계획도 당초에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포함해서 하는 계획을 했는데도 잘 안 됐고, 두 번째로 부지 확보를 좀 싸게 하기 위해서 KBS부지, 또 국정원 부지 활용하는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학사를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학사 이전하는 데다가 농촌기숙사 숙소를 별도로 운영을 할 테니까 부지 확보는 우리가 그걸로 대체를 하고 60억 받은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최종적으로 농림부에 올렸는데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120억 이상을 들여가면서 지금 해 봐야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결론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북학사 가지고 수용을 해 보고 나중에 2010년 이후에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농림부에 건의를 한 결과 그렇다면 충북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 없으니까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 가지고 충북학사를 포기하게 됐고 다른 도의 동향을 보면 전라남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추경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짤막하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돼지 만성소모성질병 예방약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가축에 관련된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상당히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업내용을 보면 예방백신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량을 보면 4만두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목적은 사료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축종에서 생산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의 경우는 돼지의 만성소모성질병이라고 그래 가지고 네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돈폐사라든지 돼지가 크지 않고 위축이 됩니다. 먹기만 하고 경제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적게는 20%, 많게는 40%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으로다가 예방백신을 지원을 해 주는데 생산비 부담 완화 차원입니다.
사료비를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지금 돼지 4만두에 대한 물량은 예방접종 할 돼지가 지금 해도 10월, 11월, 12월밖에 접종이 안 됩니다. 3개월 정도. 더 따진다면 6개월 정도.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물량만 산정을 한 겁니다.
이걸 별도예산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또 전반적으로 소, 돼지, 닭한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있습니다. 우리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생균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AI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큰 비결은 소독약을 뿌리고 방제활동도 잘 했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생균제를 구입해서 사료에다가, 소 사료나 돼지 사료나 닭 사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균제를 넣어서 사료를 급여를 하면 분뇨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분뇨가 발효가 잘돼 가지고 퇴비화하는 게 쉽고, 또 생균제를 먹은 가축이 면역성이 높아져 가지고 질병이 잘 발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균제를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그것도 해 가면서 축종별로 백신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 데 뭉뚱그려 가지고 청정축산지역 충북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올리면 잘 반영도 되지 않고 축종별로 설명이 돼야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축에 관련된 방역체계를 일원화시켜서 하나의 축을 만들고 그 축에 의해서 방역대책을 세운다면 비용이라든지 효율성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생소할지 모르지만 좀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시행을 한다면 이 부분도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하튼 축종은 다르고 가축은 다르고 다 다르더라도 그와 같은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방역본부도 있고 체계적으로 전체를 다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 산출기초가 축종별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열이 돼서 그렇지 상시방역체제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본부도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건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마침 AI 그것도 가고 FTA가 체결이 되고 수입고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국민적으로 엄청나게 농촌이 어렵다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때 바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접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농민들이 실제 생산비적인 성격을 가진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확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을 취소하시면서 농수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등록과 같은 맥락이어서 농수산식품부와 하는 경영체등록 자료를 이용해라 라고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확실합니까?
그 지침 온 거 있겠죠?
그냥 국장님 판단이신 건지 아니면 농림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던 건지…
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금년 6월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도에 8만7,000 정도의 농가가 등록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32% 정도가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우리 정예농업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상이한 예산을 계상해 드린 거고 농림부에서 그런 지침도 없이 지금 농정국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거는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어렵게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켜 드렸는데 저희들과 상의 한 마디 안 하고 예산 이렇게 올려 가지고 삭감됐습니다라고 예산 올려놓으면 의회가 이 예산을 1회 추경 때, 또 당초예산에서 굳이 심도 있게 논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했던 대상은 정예농업인 1만2,000명 정예농가를 육성하는 것 하고요.
1억2,000만원 이상 농가 4,000호를 육성하고 농업CEO 120 농가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런 기본조사는 이미 저쪽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가지고 나중에 데이터를 만들면 된다…
농관원에서 이걸 조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하고 있는 통계자료 거기서 받는 통계자료들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고 이 예산을 세우면서 정예농업인 양성하겠다, 1만2,000명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겠다라고 한 예산인데 단순하게 농림부에서 농가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한다고 그 자료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하면은 당초 이 예산을 세우고 심의한 그 집행부나 의회가 뭐겠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1억2,000만원 이상 농가를 4,000호 예를 들면 육성한다 하면 과연 1억2,000만원 이상 농가 4,000호를 어떤 농가를 육성할 것이냐 그러니까 1억3,000만원 농가가 몇 호고 1억1,000만원 농가가 몇 호고 이런 자료를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오셔 가지고 의회의 사전 상의도 없이 단순하게 이것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년 내내 말씀드리고 얘기한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다루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입장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예산에 관한 질의·응답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정말 도내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농업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분포를 보니까 청원군하고 옥천군이, 청원군이 압도적으로 많고 옥천군이 그 다음 2위 되는데 청원군은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 동네고 옥천은 예산결산위원장 동네라고 해서 잘 해 주었는지 어떻게 좀 특정지역에 유달리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된 어떤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인증 지원은 지금 현재 3월 30일까지 친환경인증을 신청한 농가가 10월 30일까지 이행농가를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에 매년 지급을 하던 것을 이 무농약과 저농약을 2년차로 정부에서 정책적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할 때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어려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반경비 같은 것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총 5,058호 농가가 현재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받은 농가 중에서 2년차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농가 2년 지속되는 걸 로 됐고 실제 거기 기재한 건 당초에 2,500인데 신청한 게 3,485호이기 때문에 985호 농가가 증가된 겁니다.
이분들은 인증신청을 지금 기이 받은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이렇게 각 지역별로 편차가 크면 다른 지역에도 좀 더 내용을 상세히 안내를 해서 각 지역별로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경지면적이나 농가호수 또 농민들의 의식수준이랄까 친환경을 보는 그런 마인드가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래도 엇비슷하게 한 군데가 200~300호 정도 많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최고 많은 데가 420호인데 청원군 같은 경우는 1,239호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우리 도에서 공평하게 심사를 하고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을 보겠습니다.
한우DNA 검사 소모품구입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이 1,000만원 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2,487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 9월에서 12월까지 산출근거로 1,000만원을 따진 그걸 분할을 해 보면 약 400두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000두를 추가를 하면 1,400두를 과연 지금 예산이 서면 10월달부터 아마 시행될 건데 3개월 내에 이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초 저희들 한우DNA 검사는 1,000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6월달에 중앙에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 1,000두를 더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우DNA 검사는 국가에서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위임받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우리 도를 대행기관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에 대한 검사를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실시하고 그 비용을 국비를 정부 산하기관인 등급판정소에서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대행을 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1,000두가 있고 또 1,000두를 저희들이 대행으로써 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우리 1,000두는 이미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1,000두에 대해서 더 하는 겁니다.
1,000두의 2,487만원의 산출기초가 2만4,870원 곱하기 1,000두입니다. 그렇게 해서 2,487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000두를 하십니까?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데 이미 1,000두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기이 1,000두를 더 해 주십사하고 다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업무로 1,000두를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게 두당 2만4,700만원인가 그런 식으로 지금 책정되어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리당 1만원 하다가 그거를 이 정도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가격을 다시 올해 제시했습니다.
1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장비 구입에 보면 사업목표가 쇠고기DNA이력추적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력추적시스템에는 주요 장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육단계에서 고기를 떼어 가지고 DNA를 입력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소비단계에서 고기를 DNA에 넣으면 그것이 그 소다 아니다 검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축산위생연구소에는 DNA분석장비가 2008년 9월까지 없었지요?
그래서 그건 무슨 장비냐 하면 젖소고기하고 한우고기를 구별하는 그런 모색을 구별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우와 젖소를 구분하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젖소로 나온 그런 둔갑한 소들 적발해 가지고…
이 기재를 해 주실 때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내용에 추가로 장비가 더 필요해서 이거를 구입한다는 문구도 전혀 없고…
다음 번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려면 그 내용에 맞게 해 주셔야지 여기 보면 필수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지 기존에 어떤 장비가 있는데 그게 용량이 딸리든지…
이거대로 하면 지금 DNA검사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우DNA분석장비 원심분리기 사시는 거죠?
방금 전에 DNA 분석 소모품 구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1두를 검사하는데 소모품 비용이 1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죠?
농림부에서 작년도에 하다보니까 저희들…
그런데 거기서 이건 도저히 부족하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책정된…
대행을 저희들이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농림부에서 직접 도를 통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농림부에서 등급판정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71쪽에 농지전용부담금 기정액이 8,000만원에서 12억으로, 그러니까 11억2,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172페이지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가수수료가 1억에서 7억이 증액된 8억으로 계상이 됐고 분수국유림수익분배적립금이 당초예산에 전혀 없던 것이 7억7,844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추계할 때 정부예산 추계는 거의 오차범위가 ±3% 이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추계가 설명서를 보니까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기업도시로 인한 징수금 증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주종을 이룬다고 하는 안은 작년도에 기이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다, 그러면 예산 추계에 있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예산추계를 당초예산에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당초 저희들이 세입예산 계상을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지구 내 전체 농지대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공공시설이라든가 일반시설은 전부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담금을 확정할 때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어떤 부지 어떤 부지가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잡을 수가 없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만 당초보다 상당히 늘어난 5억7,000만원을 부과됐고요. 율량2지구 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막 사업 도시계획 확정이 돼 가지고 5억2,900만원이 부과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 구역은 확정이 되지만 그 당시 그 안에 녹지가 얼마나 있고 농지는 얼마 정도 있다는 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얼마 부지 안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 임야가 몇 평 있고 밭이 몇 평이 있고 답이 몇 평이 있다는 정도는 기본 설계할 때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런 설계 나오는 자료에 근거해서 물론 100% 정확한 추계를 잡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전혀 없다가 7억7,800, 또 8,000만원 추계 했다가 11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이런 예산 추계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추계가 정확해지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도 예산을 계상하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5페이지에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당초 기정예산액은 1억1,200인데 거기에 224명을 교육하겠다고 부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193명을 교육을 하면서 인원이 31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47%가 감소가 됐습니다.
즉, 1억1,200에서 5,210만8,000원이 감액이 되고 5,989만2,000원으로 193명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예산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 산출근거가 당초예산하고 터무니없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창업후계 농업인 신청은 전년도 3월에 받습니다. 그 인원을 받아 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3개 교육기관에서 5일씩 3주를 교육받습니다. 3주 받는 교육인원을 전부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이 당초 계상했던 인원이고요. 그 후에 인원이 줄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9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실제 교육대상자는 57명으로 줄었습니다. 중간에 창업농을 포기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 가지 교육 중에서 경영기술교육에 대해서는 전문농업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교육을 면제해 주게 돼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30여명 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이 부기 즉, 산출근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교육 면제되는 인원이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인원은 한 13% 정도 줄었는데 예산은 47%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우리 농정국에서 산출근거를 잘못 잡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 내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예산 부기에 저희들이 50만원씩 224명 이렇게 해서 1억1,200만원을 예산을 성립시켜 드렸는데 지금 와 가지고 거의 47%, 50%에 가까운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더 예산부기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정확한 계수조정을 할 수 있게끔 부기를 명확하게 달아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교육과정별로 산출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50만원씩 해 줬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
우리 집행기관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은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쪽에 있는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관련된 건데 지금 당초 기정예산액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 감을 금회 추경에 했단 말이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한 거죠?
예산절감액은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MB정부 들어와서 전체 경상비 10% 감액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특히나 이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해서 각 부스당 지원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 부스임차료 해외물품운송·통관비, 통역비 이런 건데 이것 너무 딱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갔다 온 거예요? 2008년 1월부터 12월 중에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그 사업비는 지금 현재 집행된 게 한 2,000만원 정도 집행되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해외식품박람회 참가업체가 지금 현재 9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계약한 게 313만8,000불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한 게 230만불 정도가 상담을 했는데 주로 두바이라든가 동경, 상파울로, 뉴욕, 말레이시아, 홍콩, 호치민 같은 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또 홍콩이나 호치민 같은데 후진국에 가면 효과를…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적에 대개 보면 150만원 한도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 150만원 한도에서 3회까지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그런 식품업체들이 갈 때마다 우리 도에서 매번 100만원씩 150만원씩 지원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자생력이 키워지면은 그런 데는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려운 농수산식품에서 수출로 갈 수 있는 데를 적극 지원해서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또 시대의 흐름이 입맛 따라 다 또 그때그때 틀리거든요.
그런 식품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어떨까요? 보면 지원 받는 사람은 작년에 지원 받았던 사람, 재작년에 지원 받았던 사람 이것도 보면 매년 받는 사람이 받아요. 이따가 자료를 줘 보세요. 분명할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 해외에 나가서 식품 판로개척 하시는 분은 매번 그 회사가 그 회사일 거라고 그런데 한 번도 못 받는 데는 못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식품회사는 자기네도 자질이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거든, 가는 데만 맨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해외에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자체를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거든요. 우리 농산물도 먹히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어설프게 가가지고 망신살 뻗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준비도 안 되고 그쪽 현지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고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 제가 나중에 이건 말씀드리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빠 가지고 식품박람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가 좋으면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박람회 참가를 많이 하는데 경기가 나쁘면 참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도내 식품 수출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안 하면 그나마 수출하는데 힘이 또 상당히 모자라고 그래서…
대개 가공식품인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수출농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LA행사 가서도 대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사실 도에서 3,800만원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861만불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사실 15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돈인데 가공업체들한테 일부 부스비라도 지속적으로 해 주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이 되기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넓은 아량을…
발전적으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원을 안 해 주어도 되는 그런 우리 농업이 될 단계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항공료 15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데 사실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은 해외수출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우리 도 농정분야에서도 심각하게 생각 좀 잘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해외에도 우리 교민들이 결국 우리 농산물 팔아주는 거예요. 외국놈들이,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 농산물 찾지 않아요. 분명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 해외교포, 대한민국 우리 해외교포가 지금 1,500만이라는 거예요. 나가 있는 게.
그러면 그 교포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런데 가서 충북 농산물 많이 갖다가 팔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보니까 우리 농산물 팔아보고 해 보지만 결국 우리 교포들이 와서 찾아주는 거거든, 교포들한테 파고 드는 농산물들이지 수출을 하지만 그 입맛과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우리 교포가 많이 사느냐 이런 마케팅 전략을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어차피 해외수출 계획도 하고 박람회도 진출을 하고 이렇게 농산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더 정보력도 갖고 어디로 침투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판매망을 올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적인 경제적인 마인드를 우리 농업에도 접목을 시켜서 원예유통과장님 밑에 해외마케팅전략팀을 하나 딱 만드셔서 전문적으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가서 어디어디 가면 따라간다 업체 갑자기 선정 몇 팀 해 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것 억지로 150만원 줄 테니까 가자고 막 꼬셔서 데려가지 말고 제대로 되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었을 때야 지원해 주는 것 150만원, 200만원이라도 지원해서 어려운 농산물 가공식품 하는 분들이 수익 증대를 올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거는.
그런데 괜히 가서 시간낭비 하고 제대로 못하고 실망만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는 뜻이지, 말이 거창하게 해외 무슨 하는 것하고 식품박람회 참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인 게 없다는 얘기예요.
농협도 그냥 따라다니고 하지 말고 농협도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가공식품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협조해서 하라는 얘기죠.
국장님 아시겠죠?
사실은 우리 농정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수출활동을 하는 것도 불과 1,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국제통상과 행사에 그냥 붙어서 다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정국 주관으로 한 것이 작년, 올해 처음인데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더 확대하고 관리하는 조직적인 그런 행정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십시오.
182쪽에 쌀박람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업명세서 182쪽에 있는 쌀박람회 참가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서울 코엑스에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합니다.
그러면 부스만 하고 나면 여기 가서 쓰는 경비나 이런 전반적인 건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 부스에 250만원씩 그렇게 산출기초로 거기다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충북 브랜드 쌀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럴 때는 예산을 진짜 써야 될 예산은 제대로 안 쓰고 엉뚱한 데다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나오셨나요?
차량관리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산서를 보시라고 예산서. 사업설명서 보시지 말고 예산서를.
저희들 소각로가 있는데 올해 소각로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에 대한 연료비가 절감이 돼 가지고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 소각로 연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청사 관리유지비는 저희들이 전기료니 이런 청사 인부 관리임 이런 인부임에서 절감을 한 겁니다.
전기료를 절감하고 수도료, 또 청사관리 인부임 이런 걸 절감해 가지고 지금 327만2,000원 절감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500만원 정도면 가능한 예산인데 많이 해 갖고 절감이라는 표현을 써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예산 편성에 추계를 적정히 해 다오 이러한 주문으로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종자생산 인부 예산 절감을 이렇게 근 30%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종자생산 인부임으로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전년도 대비.
본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닐피복재배를 해서 제초인력을 절감하고 그래서 300명 정도를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좀 줄고 저희들이 비닐피복재배를 실시해 가지고 제초인력이 좀 삭감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4쪽 참고해 주시고요. 또 주요사업 설명자료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HACCP 일명 햅썹 지도지원사업인데 다시 말하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지금 도비 22%를 포함해서 추경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전에 없던 사업인데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축산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햅썹 지도지원사업은 햅썹 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식육판매업이나, 보관업, 운반업 또 농장, 개인농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농장에서 요청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데 작년도까지는 단위사업비가 1,000만원에서 축발기금 50% 보조를 해 주고 농가가 50% 자담을 5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농식품, 먹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어 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성을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유통, 이동, 판매단계까지 전단계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갈 사업이고 작년도까지 61개소가 완료를 했고요. 또 2010년까지 150개소로다 확대를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농장이 지금 등록농장이 3,300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판매업이라든지 보관업, 운반업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그…
아마 19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햅썹 그 근거규정이 신설이 됐죠. 신설이 되고 2003년 6월까지 도축장에 의무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도를 하는 거죠. 그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사업량 12개소 아닙니까? 축산농가나 축산물 작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 업소에 9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출이 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도에서 22%의 예산을 지원하고 또 기금이나 자담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가공업체나 유통업체, 생산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대상 중에서 12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그 많은 돈을 계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그 의도는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라든지 또 그 많은 대상자를 포괄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작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작으면서도 예산은 많이 투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햅썹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하는 무항생제 단계가 지금 일반농산물에서 무농약 단계와 같은 무항생제 단계가 하나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단순하게 무항생제 이렇게 한다고 인정을 해 주지 않고 국제적인 기준인 햅썹 단계를 거쳤느냐에 따라서 농산물의 선호도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햅썹의 기준은 단순하게 무항생제, 항생제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기준을 벗어나서 생산서부터 유통단계 단계단계별로 위해요소가 제거가 됐느냐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햅썹 인증을 받은 축산업자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45%씩이나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33%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가공이나 포장 유통 전과정에 걸친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정의를 하면은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방 답변하신 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12개 업체만 해도 1억800이라는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마 수백수천 이상의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업소나 이 부분은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그러면 일일이 예산을 투여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간단하게 여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거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 농가서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식육판매업자, 보관업자, 운반업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이 대상업자가 한 개 업소에 약 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설상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 하더라도 대상이 많고 또 대상은 많은데 그 대상을 우리가 우리 도에서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편 이해는 합니다마는 대상이 방대한데 또 그 과정에 따른 업자들이 분리가 다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생산서부터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햅썹 사업은 지금 농림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도축업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가공업, 농장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햅썹이라든지 무농약 무항생제 이런 친환경축산물 또 환경친화농장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내년부터 무항생제 유기축산 직불제를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당 2,000만원 정도 햅썹 인증을 받고 또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그런 축산농가를 선발을 해서 그래서 대상자 선정 농가들이, 지금 가공업체들은 자기네가 학교급식도 들어가야 되고 하려면은…
지금 3,4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적어도 그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다 우리가 배분하고 쓰자라는 거예요.
이 중요 관리점이 뭐냐면은 위해요소를 예방하거나 제거,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생산관리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를 갖다가 사전에 극복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제도예요.
그래서 ISO 인증이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것도 반의 반 가격도 안 되는데 이런 단순한 제도를 갖다가 900만원씩 한 개 업소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산을 퍼부어서 충청북도가 그 많은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전개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국가에서 안전식품을 목표로 해서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것까지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저도 고민을 해서 실효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권장만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서 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왜 대상이 많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업소를 어떻게 우리 도에서 다 수용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책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모든 축산물 가공공장이라든지 축산농가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해도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독농가 위주로다가 도나 시·군에서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설득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을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이게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또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될 때 그때는 농가들이 스스로 자담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좀더 여기보다도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다 하는 것은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좀 정도로서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햅썹 시설이 우리 충청북도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현재?
HACCP 적용 업체가 도축장은 다 돼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농정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박 등 과채류 동력 운반차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의 사견이지만 집행부에서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골에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거의가 연동식 하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로 주신 이 동력운반차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체 크기가 3m에 가깝습니다. 3m에 가깝다는 얘기는 하우스 안에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박을 심을 때 하우스 9m, 11m 폭 안에 2줄을 심습니다. 그러면 이 동력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자료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담 삼아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청원군하고 옥천군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게 꼭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편중 지원을 하는 양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죠? 그렇죠?
그렇게 답변으로 하셔 가지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청원군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옥천에서 두 번째로 따라와 줬고 나머지 시·군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농가를 독려를 해서 충청북도가 공히 친환경농업 쪽으로 몰고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이 얼른 이해가 되실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농정국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책사업으로 건의된 아홉 꼭지가 이관이 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농정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이게 문젠데 농업기술원에서 정책이관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8월 예산편성, 9월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농정국 집행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해당 부서가 어디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내년도에 적어도 이게 검토가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건지 이게 연구사업을 해서 실증실험을 거쳐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성과가 나와서 농정국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렇다라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이 사업이 당초예산이 됐든 올 추경이 됐든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 공직자들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53억8,179만원보다 0.6% 증액된 255억4,054만원입니다.
먼저 209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2,450만원이 1회 추경 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비 배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토양검사 관련 시약 등 재료비로 활용토록 12개 시·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는 농업진흥시책 추진 지원으로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와 시설비 등에서 총 7,0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가인상으로 인한 차량선박비 부족분과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214페이지는 농업기술개발사업으로 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각 세부사업별로 시험연구비 총 5,5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재배정 사업이 출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농산물 식품제조분야 특허등록료로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216페이지는 농업·농촌기술지원으로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수용비, 재료비 등 총 1,6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인 단체에 쌀 수급 효율 제고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시범 및 농업인 농산가공시설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는 우리 도와 중국 흑룡강성과의 교류 10주년 협약에 따라 흑룡강성에 파견되는 직원의 재외공무원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7페이지 재무활동에는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조례와 기금조성 계획에 따라 농업인 단체에 육성을 위한 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계상 및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감액계상과 어려운 영농여건에서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02억7,69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02억5,241만원보다 2,450만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0.2%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은 보조금만으로 구성되었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국고보조금 2,45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직실 환경개선공사, 농업인단체 쌀수급 효율 제고시설 지원, 농업인 농산가공시설 지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등 도비 증감액의 발생을 계상한 예산으로써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255억4,054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0.6%인 1억5,8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농업인단체 쌀수급 효율 제고시설 지원은 당초예산에 색체선별기를 포함한 일괄작업기를 5개소 설치하기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제2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포함된 5개소에 중복하여 색체선별기를 구입하는 사유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당초 사업 대상의 59%가 포기하여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사업대상의 선정과 사업지도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출연금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단체 쌀수급 효율 제고시설에 대해서 해당 수혜대상자한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확인서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준비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 제출은 센터를 통해서 확인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시죠.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련되어서 추경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 지난번에 2억을 좀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2억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도 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은 2억을 올렸는데요. 농업인단체가 지금 5개 단체가 있는데요. 4개 단체가 금년도에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어 가지고 대의원 총회를 열어야 되고 또 금년에 농촌지도자대회가 격년제로 하다가 매년 하는 걸로 규모가 확대됐고 농촌지도자수련교육이 임원들 150명이 하다가 금년부터는 360명으로 확대되었고 생활개선회 대상 시상식도 없었는데 금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인단체가 금년에 예산이 대회하고 시상식하고 총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억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2억원 올려 가지고 이자 운용기금을 따져 보니까 0.5%로 이자는 작고 3개월 따져도 2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도와줘야 되겠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힘겹게 협의를 하셔서 계상은 하셨는데 위원인 저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도 중요하지만 또 1차 추경에 삭감을 한 내용을 또 2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협의 없이 이렇게 하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죠?
예, 말씀하세요.
기금조성계획이요. ’96년부터 시작해 갖고서 100억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7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억을 다 지금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금리 5%로 따질 경우에 이자가 1년에 1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5개 단체에서 쓰는 것이 100억 이상 세웠더라도 기금이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37억은 예산이, 기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시급하게 100억을 조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작년에도 지사님 별도로 보고드려 가지고 지사님이 조속하게 기금을 육성하라고 해 가지고 해마다 5억씩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 때 예산사정상 2억밖에 못 올려 줘서 예산부서에서 금년 추경 때 꼭 올려 준다고 그래 갖고 2억을 추경에 또 올렸는데요.
내년부터는 또 예산한도액, 실링제가 되어 가지고 예산 따기가 점점 어려워요.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예산부서에서도 하여튼 올려서 꼭 좀 해서 기금으로 늘리는 걸로 상의가 되어 갖고서 올렸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5개 단체가 각종 임원 임기도 끝나고 또 교육이라든가 총회 그런 행사가 상당히 많아서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게 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복합적으로다 이렇게 겹치는 내용도 많고 그런데 짧은 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자분을 가지고서 단체들이 돈을, 재원을 활용해서 단체가 존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아주 빈약한 처지에서 적절한지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설상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재원을 활용하고 배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예산을 배분해서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금이 없다면 이것이 본 예산에 계속 몇 억씩 책정해야 되는데요. 몇 억씩 책정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기금으로 운영하게끔 장기적으로 도와 주고 그 단체가 육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기금 조례도 다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H나 농촌지도자연합회 이런 5개 단체가 나름대로 역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에 우리 권광택 위원의 질의답변 내용 중에 진짜 5개 단체가 농업인단체로서 계속 존속되어야 되고 또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시험연구부 연구직으로 계속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농업기술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도직에서 원장을 맡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연구직에 있다 보니까 이쪽의 농업인단체라든가 그쪽은 사실 활동을 별로 안 했어요.
안 해 갖고 얘기만 들었는데 금년에 원장되고부터는 농촌지도자, 농업인단체와 직접 접촉하면서 행사도 참석했고 교육에 참석했는데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원장되고서 절실히 느껴 가지고서 추경에 제가 강력히 해 갖고서 올렸습니다.
농업인단체가 농업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기왕 단체를 존속시키려면은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단체가 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끔 그런 지도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작목반별 육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농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6쪽이죠.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비가 1억을 삭감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사실상 이게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 받을 때는 이 사업이 정말로 꼭 있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하셨는데 그 어렵게 세운 예산을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1억을 포기자가 생겨서 하는 걸로 고대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설명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 대상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사업이 불필요해서 포기를 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지금 두 곳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한 곳은 단양이고 한 곳은 1회 추경 때 증평군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1억7,000인데요.
단양은 지금 예정대로 설치가 되고요. 증평군에서 1억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했는데 신청 지역 주민들의 사업포기가 올라왔습니다. 사업포기가 올라와서 증평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포기서가 올라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에 농업인단체 쌀 수급효율 제고시설 지원 해서 9개소에 6억5,000만원 해서 도비, 시·군비와 자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는 도비, 시·군비 1억씩해서 2억 세웠는데 금회에 도비가 1억3,500 시·군비가 36%하니까 1억3,500, 그리고 자부담이 1억8,000씩 해 가지고 정체 총계를 보니까 2억5,000만원이거든요.
색체선별기는 쌀 도정과정 중에서 쌀의 저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안 될까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부락 단위나 아니면 농가단위, 작목반 단위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브랜드 좋은 데가 청원생명쌀이라든지 생거진천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브랜드 가치가 높다보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는데 청풍명월미라든지 이런 통합브랜드로 해서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12개 시·군에 보면 각 시·군에 쌀 따지고 보면 종류가 몇 십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색체선별기로 구별을 해도 다 그 쌀이 그 쌀인데 이거 갖고 경쟁력이 있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타 부서의 예산 편성한 거를 아마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원 추경예산 편성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도록 돼 있다.
첫 째는 뭐냐 하면 연료비를 전부다 절감을 하셨어요. 청사연료비, 어쨌든 연료비를 전부다 절감을 하셨는데 타 부서에, 농정국 소관요. 같은 ‘농’가 붙었는데 그쪽에는 연료비 절감한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위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10%을 절감하셨다. 무조건 하고. 그거 아닙니까?
유가는 폭등이 됐는데 10% 예산 절감해 갖고 기술원 운영을 산하에 어떻게 하실 건가. 과연 이것이 가능한 절감예산인가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의무적 절감이 지금 경상사업비가 있고 또 시험연구비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를 감하는데 여기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이 연료비는 될 수 있는 대로 감안을 안 하고 오히려 연료비에 따라서 더 증액을 시켰고 단지 채소연구소에서 연료비 절감이 올라갔는데 채소연구소에서 올라간 것은 절감보다도 삭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연구소에서 캡스로다가 보안경비를 하는데요. 숙직실 운영이 금년 예산에 섰는데요. 숙직실 운영을 금년부터는 운영을 안 하고 농업인상담실로 바꿔 가지고 숙직실을 운영을 안 하게 돼 갖고 숙직실 운영 연료비 그것을 지금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연료비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계신 데 내 집부터 예산을 따지고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부 보시라고요, 여기.
다른 부서는요, 농정국 다른 부서는 연료비 절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소신을 갖고서, 본 위원 견해는 기술원장으로서 어떤 소신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210페이지를…
210페이지 연료비 절감이 지금 사무실 운영하는 주로 온수보일러, 냉온풍기, 농업인회관…
그렇다면 예산 절감해 놓고 기름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 별 수 없이 각자가 온풍기 사다가 놓고 근무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리고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해당 부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양해를 구해 갖고 부장님들께 답변을 하시게 그렇게 하세요.
2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채소안정생산 기술개발을 하는데 연료비를 905만2,000원 절감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유가인상분이라고 해서 952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놔둬야지요. 절감을 하고 뭐하러 이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지금 의무적 절감 10%가 2차 추경에 절감을 올리도록 지금 도에서 계획이 돼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같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올리고 연료비 상승분은 거기에 따른 것은 또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그만큼 깎았으면 그만큼 깎아서 절감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깎은 액수를 또 계상을 하셨다, 그런 이건 절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동료 위원들 전부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
전부 다 그래요, 이게.
공공운영비 연료비 예산절감 10% 했어요. 한 거를 그 목에다가 인상을 또 했다 그럼 어느 하나는, 이 예산심의가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동료위원님들 하고 예산 계수조정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편성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님 또 우리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소규모 도정시설이 100% 보조로다 지원이 됐죠?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해서 이 색체선별기를 설치를 하겠느냐 색체선별기 꼭 필요합니다. 현재 도정시설 갖고서 나오는 쌀을 팔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색체선별기는 필요한데 어느 마을이나 작목반 위주로 운영이 되면 도무지 거기서 많은 돈을 거의 부담액이 1개소에 얼마가 됩니까?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 지역구에는 마을별로다가 대동계가 있는데 대동계 기금이 있는 데가 2,000만원 되는 데가 없어요. 또 그 마을에 쌀 농사짓는 사람만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서를 자부담을 하겠다 이런 확인서를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심의서에 갖고 오십시오 그런데 아직까지 배부가 안 되는데 이건 배부가 확인서를 확인하기 이전에는 예산성립을 해 드릴 수가 없다 본 위원 견해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포도연구소장님 계십니까?
이게 절감입니까?
사업을 안 하는 거지 절감이냐 이런 얘기죠. 100% 전부 다 삭감을 해 놓고 절감이냐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농약품목등록시험은 농약공업협회에서 사전에 기관별로다가 배정하는 그런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저희 연구소에 그 사업 자체가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반납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에 마늘연구소장님 계십니까?
마늘연구소장이 단양에 지금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미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또 불참한다면 위원장님께 당연히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지금 원장님 답변을 보니까 단양에 무슨, 이것보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의 마늘연구소 사업을 여기서 심의하는 겁니다.
항목 하나하나를 심의 의결해 주면 여러분들은 이걸 갖고 사업을 하셔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한 막중한, 중요한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간의 협의가 있어서, 본 위원 견해는 기술원 예산심의를 이 시점에서 중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오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경제통상국 예산부터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정정순 국장님께서 우리 자원관리과의 정상래 자원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불참사유를 밝혔습니다.
우리 기술원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 시점에서 많지 않은 예산, 몇 꼭지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게끔 나와야 됩니까?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
원장님, 마늘연구소장님만 불참하신 거죠?
그런데 예산은 추가예산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 절감은 생각 못했고요, 예산 추가 올린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디 지역행사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산으로다 살림살이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그렇게들 집행부에서 예고도 없이 이렇게 의사진행하다가 정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계수조정까지 다 마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정당한 사유를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분명히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합니다.
지금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무단 불참이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하셨으면 정회를 하든지 예산심의를 중지하셔야지 위원장님이 그냥 양해를 구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계속 하겠다고 하면 의사진행에 문제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간담회에서 의사조정을 한 결과 지적을 하신 송은섭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사진행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적하신 송은섭 위원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조금 미흡해 가지고서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말씀드리고 제가 신경 써 가지고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송은섭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민경범 기술원장님께서 아마 기술직에만 있다 보니까 행정에 따른 이런 의사진행 관계가 약간 그쪽 사정에 밝지 않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지도자 출신입니다. 충청북도 농촌지도자 부회장도 한 적이 있었고 누구보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아마 많은 것을 이해 협력하는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던 건 하더라도 좀 따질 건 따져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에서 본 위원이 잠시 의사진행으로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을 따지기 이전에 조례를 따지기 이전에 이 자리에 단일기관장이면 당연히 앞으로는 행정감사, 본예산 이렇게 있을 적에는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체가 색체선별기 얘기입니다.
9개소를 사업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3개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6개소에 대한 것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확인서 요구를 했거든요.
본인이 부담한다는 확인서를 요구를 했는데 이 확인서가 안 들어온 것은 본인이 자부담을 한다는 그걸로다가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가 있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센터를 통해서 사전 조사를 19일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기 9개소는 2차 추경 올리기 전에 올려 가지고 9개소 한다고 한 상태에서 공문이 와서 9개소를 올렸는데 송은섭 위원님이 진천 해당 농업인을 만나 가지고 물어본 결과 자부담이 어려워서 포기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송위원님이 다시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말씀하셔 갖고 저희들이 19일에 전체적으로 다시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진천은 그 농업인이 다시 한다고 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예상외로 지금 단양하고 옥천이 지금 또 의사가 올라왔는데요. 옥천에 그 농업인 대표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옥천하고 단양이 이번에 포기했고 영동은 처음부터 포기했기 때문에 10개소에서 9개소로 저희들이 올렸죠.
여기 미확정은 뭐예요? 미확정.
청원·청주는 미확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음성도.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 추진 상항 중에서 청주와 음성이 지금 미확정으로 돼 있는 것은 대표자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역시 마늘연구소도 한번 원장님께서 결재를 하신 사항이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 거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검사수수료 예산 절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학회비 부담을 예산절감을 했다.
이거는 어떤 학회비라는 거는 하나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일테고요 자동차검사수수료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검사수수료가 1회에 얼마다, 어떤 차종에 대해서 얼마다 근기를 해 갖고 편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예산절감 대상이 됩니까? 이런 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요. 이거 이럴 적에 검사수수료 예산 절감을 이렇게 해 갖고 못 낸다면 기관에서 농업기술원장님이 연체료 대상이 돼 갖고 내년 본예산에는 과징금 이렇게 돼서 예산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 견해인데.
역시 특허출원료가 그렇습니다. 특허도 법적입니다. 1건에 대해서 얼마라는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절감 대상이 됩니까, 이게?
(…)
219페이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하셔 갖고서 여기서 본 위원회에서 원장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저도 송은섭 위원님 질의말씀 들어보니까 마늘연구소 자동차검사수수료 절감은 제가 미처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 관계는 다시 마늘연구소하고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게 절감하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절감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절차를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같은데 이 자리에서 증액이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오늘 중에 이게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후에 암만 협의를 하더라도 만일에 책임을 져 갖고 마늘연구소장이 자비로 낸다고 해도 세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 예산 편성한 거를 인정을 하시면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 갖고 계수조정할 적에 이 자리에 계셔서 증액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예산이 부활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 된다면 마늘연구소 이거 문제가 있죠. 하여튼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특허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계상액이 없다가 이번 추경에 2건 등록료 추경에 올려서…
그리고 문제는 또 오수정화 수수료를 예산절감 하신다고 50%를 했는데 오수정화를 마늘연구소에서 절감한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오수처리를 할 겁니까? 그건 얘기도 아니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220페이지에 채소연구소 소장님께서도 역시 연료비를 현대화 유리온실 예산 절감하시겠다고 연료비를 절감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운영상 적정한 예산 편성이냐, 본 위원 견해는 정말로 기술원장님의 직할사업소 성격인데 그런 쪽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회 배속된 후에 채소연구소를 두 번 방문을 해서 다만 겉으로라도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는 좀 근무여건을 좀더 잘해 줘야 되겠다. 열심히들 하시는데 본 위원도 도와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사시험장 역시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누에씨검사장비 유지비를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전체예산 150만원인데 100만원 예산절감을 해서 50만원 갖고 한다. 그런다면 원장님, 이쪽에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충하초 종균배양장비 유지비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절감 절감하다가 내년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될 적에는 이 사업 하나의 항목 갖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예산절감 안 하고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요. 의무적 절감이 10%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불요불급한 것은 절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10% 이하를 하고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는 해마다 조금 여유있게 해서 해마다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하는 유지비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지비라는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 기계장비 수선비이기 때문에 고장 날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넉넉하게 세워 놨기 때문에 다른 데 절감보다는 여기 절감함으로써 장비도 유지되고 큰 문제없이 되는 걸로 저희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심사숙고해서 올리긴 올렸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농업기술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예산을 다룬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다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받아보면서 ‘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했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12월 내년 당초예산을 다룰 때는 이 2회 추경예산서에 맞춰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아주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은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하면 그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웠던 기관단체가 됐든 농어민이 됐든 이 사람들은 당초예산에 세웠던 예산 내역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10% 예산 절감하는 것만큼 10%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내년도 당초예산 다루면서 지금 2회 추경예산서대로 예산을 삭감해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 없겠습니까, 원장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예산절감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해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렇게 감안해서 예산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취지를 파악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나 민경환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이 사업성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경상적경비를 10% 절감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급 효율 제고 시설 지원액에 색체선별기를 9대 지원을 하는데 채널이 몇 채널 짜리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색체선별기가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4,000만원 짜리, 5,000만원 짜리, 6,000만원 짜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권광택 부위원장님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경제유관기관단체 한마음대회 5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155쪽 충북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 전액 삭감 총 두 건에 삭감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 D/B구축 지원 5,000만원 전액 감액요구 중 5,000만원 증액 총 한 건에 증액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15쪽 농업인단체 쌀수급 효율 제고시설 지원 1억3,5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총 한 건에 삭감 3,0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4건 중 1건5,000만원은 증액하고 3건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님도 세출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20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7인)
박종갑 권광택 심흥섭 민경환
이영복 박영웅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 장정정순
경 제 정 책 과 장윤재길
투 자 유 치 과 장정호진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국 제 통 상 과 장허경재
기 업 지 원 과 장박승영
·농 정 국
국 장김정수
농 업 정 책 과 장이관영
농 산 지 원 과 장신용우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 산 과 장곽용화
산 림 녹 지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축산위생연구소장최해연
농 산 사 업 소 장강수민
·농 업 기 술 원
원 장민경범
행 정 지 원 과 장송인헌
시 험 연 구 부 장윤태
기 술 지 원 부 장박종업
식량자원연구과장노창우
원예생명연구과장김태중
친환경농업연구과장송인규
지 원 기 획 과 장김숙종
기 술 보 급 과 장이광해
농 촌 자 원 과 장이희순
포 도 연 구 소 장이기열
채 소 연 구 소 장임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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