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6월 13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5.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나. 농정국
  다. 농업기술원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3.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5.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조례안 2건 심사, 그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2분)

○위원장 김봉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속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민선 5기 3년차인 금년도에 ‘살맛나는 서민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내수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일류기업 유치로 지역성장 가속화, 맞춤형 서민 일자리창출 및 노사안정 도모, 고부가가치 융·복합 녹색산업 중점 육성, 수출 200억불 달성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목표와 이에 대한 20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덕분에 연초 계획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751억 9,486만 원으로 기정예산 704억 7,160만 원보다 47억 2,3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338억 6,428만 원으로 기정예산 1,204억 1,680만 원보다 134억 4,7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4.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억 9,050만 원과 일반부담금 1,5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2억 860만 원, 그 외 수입 2억 3,175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4,585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0억 원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30억 8,4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북보건의료산업기술지원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1,870만 원과 기금으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생활경제과의 세출예산은 197억 8,657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4.8% 수준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비 4억 4,500만 원과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기정액 대비 6.0%인 11억 2,1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의 세출예산안은 670억 9,824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50.1% 수준이며 투자유치센터 운영 1억 9,090만 원과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8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MRO 대토부지 매입 28억 1,600만 원과 청주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기정액 대비 11.3%인 68억 1,9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세출예산안은 119억 6,717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9.0% 수준이며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억 9,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적기업육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4,893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기정액 대비 13.3%인 14억 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산업과의 세출예산안은 316억 2,107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3.6% 수준이며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3억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14억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2단계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7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기정액 대비 14.5%인 40억 5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안은 33억 9,123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5% 수준이며,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기정액 대비 3.0%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수 활성화, 서민 일자리 창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필수사업과 국비지원 변경에 따른 매칭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민선 5기 도정방침인 ‘살맛나는 서민경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봉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751억 9,486만 원으로써 기정액 704억 7,160만 원보다 47억 2,326만 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 6.7%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월별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사회적기업육성 집행잔액 4억 4,893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9억 4,585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청주 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30억 8,471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충북반도체산업기술지원 1억 8,00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1,870만 원 증액, 기금이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1억 7,400만 원 증액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38억 6,42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11.2%인 134억 4,7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촉진, 서민일자리 창출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녹색성장과 연계한 미래신산업 육성 등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 중심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03쪽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사유, 207쪽 충북지역 기계리더스포럼 개최 계획, 213쪽 충북과학축전과 솔라페스티벌 사업내용 차이와 충북과학축전 삭감 사유, 217쪽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 도비만 추가계상 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번 추경에 제출된 자료는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오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보조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결정률은 사업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기재부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별로 별개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보조율도 바뀔 수 있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바뀔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뀌어지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보조기관과의 협의 이런 거를 통해서… 예.
김종필 위원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근거는 되어 있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시에 의했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변경이 되어지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입니다.
  국비가 55%, 도비가 13%, 기타가 32%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도비 100%였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한국형마이스터고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비가 3.8%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립된 도비는 2.06%입니다.
  그 옆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본예산 때는 도비를 4.3%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4%로 기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4.26%니까 4.3%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6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4.3%였고 지금도 4.3%가 맞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도비가 15.8%였습니다. 지금은 1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1.3%입니다.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때는 10%였습니다. 지금은 10.2%입니다.
  다음 페이지, 70쪽에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도비가 28%입니다. 본예산은 도비가 22.3%였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75쪽.
  지역기반 육성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본예산은 도비가 9.4%였고 추경에는 도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금액은 16.3%에 해당되는 금액이 성립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지금 심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적절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다. 자료를 보완 후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봉회   동의합니까?
  또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 국장님이 인정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그거 고치는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또 자료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요청 끝난 다음에 그걸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들이 숫자가 좀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제출했던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사업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예산액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갖다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추경 시에는 그 안에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평가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지금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어 갖고서 당초에 설명자료하고 지금 설명자료하고 일부 상이한 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럴 수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사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사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자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료를 주시고, 여기 보면요 실제 도비보조율이 정해진 금액하고도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 실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5쪽 봐 주세요.
  도비가 10억 3,000만 원이죠. 그러면 전체 예산이 63억 1,000만 원입니다. 대비로 나누면 도비가 16.3%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비는 10%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6.3% 감액해 드려야 되나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여기에 대한 도비는 총사업비의 10%란 그 의미입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이 도비 10%를, 여기 도비 10%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도비 10%가 그 총사업비가…
김종필 위원   총사업비 대비 10%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63억 1,000만 원에 대한 10%면 얼마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10%는 맨 앞줄 계 부분에…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총계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총계…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총계의 10%라는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46987000”분의 “4680000” 이 숫자…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계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구성부분을 다 나열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2012년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기이 투자된 것까지 다해서 여기서 이 프로테이지를 해 줬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여기 또 2012년도 기준으로 한 내용들도 있어요.
  자료를 주실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그런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다 올리겠습니다, 건건이 해 가지고.
김종필 위원   따로 설명을 해 주시지 마시고요. 보조율이 바뀐 것은 바뀐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주시고 그 기준을 주세요.
  왜냐하면 한두 건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미래산업과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국장님,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어느 분도 확인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많이 오류가 날 수 있을까요?
  한두 건만 같았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요구하러 오신 분들도 한 분도 없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게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5개년 총사업비 보조율이 도비 10%다 이런 취지로 그 표 밑에 기준보조율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보조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개년 사업 총 분의 도비보조…
김종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2년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사업에는 2012년도에 대한 기준으로 보조율을 만들어 놨고 어느 사업에는 전체사업에 대한 기준으로 만들어 놨다 하면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계속 보조…
김종필 위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을 일일이 좀 한번 해 보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64쪽에 보면 마이스터고 지원도 있는데요. 거기도 총계에서 131억 중에 3.8%가 도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해 주시지 마시고요. 자료를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추경하고 여기하고 프로테이지 자체가 몇 %씩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니까, 이 전체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 또 다른 과에는 비슷한 일이 없는지 확인해 갖고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산심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어떻게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김 위원님 말씀 듣고 회의를 중지하고 자료를 보충 받은 다음에 하는 것 그것도 좋은데, 제 말씀은 그러면 또 자료를 그걸 다 해온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필요한 자료제출을 또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들이 지금 자료제출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지금 다 받고난 다음에 그걸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거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이거 한 가지니까,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에 보면 충주 무학시장하고 단양 전통시장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첫 장을 딱 피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이거 예산심사하면서 이 연구용역비가 계속 올라오고 계속 변경됩니다.
  그런데 이거 자유구역 되기는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자꾸 연구용역비가 계속 추가돼서 오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용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인 용역비 들어간 거 있죠? 그 자료하고 또 용역비만 계속 변경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 업무추진비도 계속 변경돼서 올라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자료고요. 그것도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도 경제자유구역에 처음부터 올라온 계상된 걸 지금까지 다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것 왜 그런가 그건 이따가 예산심사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5쪽에 보면 2012년 충북지역 기계리더스포럼 지원 사업계획서 하고요.
  73쪽에 보면 바이오솔라 홍보만화 제작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 페이지 74쪽에 2012년 솔라페스티벌 개최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없습니까?
  정헌 위원님.
정헌 위원   25쪽에 선진시장 비교견학 계획서하고 49쪽에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계획서 두 건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마이크 키셨어? 정헌 위원님.
정헌 위원   49쪽에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등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계획서 하고요. 25쪽에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계획서 두 건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위원장님, 추가 하나…
○위원장 김봉회   예.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 제2단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이 사업계획서 어디에 어떻게 왜 또 거기다가 만드나 이 사업계획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럼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정회를 했다가 자료를 준비하시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보고한 4개 사업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산지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신청하는 자는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의 산지면적은 200만제곱미터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결정 및 본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 2012년 충북지역 기계리더스포럼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개최하는 행사로서 금년에 세계석학 초청 강의, 지식경제부 2013년 정책설명 등 중앙과 세계경제에 관한 전문 정보가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9월경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계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전문기술, 신정보·새로운 경영 마인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지방의 중소기업인으로서 접하지 못한 세계 석학들과의 교류를 통한 세계 경제트렌드 파악, 위기 대응능력 배양, 수도권 경영인들과의 전문정보 교류, 중앙부처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속 정보습득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명세서 213쪽, 충북과학축전과 솔라페스티벌 사업내용 차이와 충북과학축전 삭감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축전은 주로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이고, 솔라페스티벌은 차세대 발전기술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통하여 ‘태양의 땅 충북’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태양광에 대한 홍보와 교육, 기업의 생산제품 전시홍보, 태양광 체험관 운영, 부대행사로 전문가 학술포럼과 태양광 모형자동차 경주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충북과학축전 8,000만 원 삭감 사유는 행사규모에 비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고, 행사 대상이 초등학생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업효과가 미약하여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태양광산업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으로 전환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7쪽,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도비만 추가 계상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FTA활용지원센터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1개소씩 선정하여 중소기업들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육, 상담, 홍보, 시장조사, 수출진흥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으로 국비 5,900만 원, 청주시비 1,000만 원, 청주상공회의소 6,000만 원 등 1억 2,900만 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며, 도비 3,000만 원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상반기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도내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보다 원활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해를 못해서 저희들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일관된 문서 작성을 통해서 위원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1쪽 보면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자유구역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일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조세감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문희 위원   아, 제한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제한이요?
박문희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특별히 제약되는 요건이…
박문희 위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제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발제한이라든가 내지는 구역이 선정이 되잖아요, 구역이?
  구역을 선정한다는 자체는 어떤 제한을 하기 위한 구역선정이 아니냐 난 이렇게 보는데…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 내에서의 개발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행위제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박문희 위원   그 다음에 혜택을 얘기한다면.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혜택은 일단 조세감면 차원에서 지방세, 법인세, 소득세 이런 감면들이 있고요, 또 임대료 감면, 관세 감면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죠?
  그러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연기됐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박문희 위원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지금 당초 6월 5일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열어서 추가 지정 후보지를 결정을 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지경부에서 밝힌,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지경부의 현재 의견은 총 4개 시도가 신청을 했는데 충북하고 강원이 일단 과락은 넘었다. 논의할만한 과락, 이게 지경부 기준이 60점입니다.
  60점을 넘었는데 60점을 살짝 넘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는 못미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지경부의 입장입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할 때 지경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충실하게 만들었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또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지역도 더 넓혀라, 줄여라 이런 것까지도 지경부에서 지시받으셨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것을 요청을 해와 가지고 저희가 일부 면적을 조정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된 결과를 지식경제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점수를 60점은 넘었지만, 과락점수는 넘었지만 좀 미비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 때문에 연기가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윤성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할 때 말씀드렸지만 몇 번째 용역입니까, 지금?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지금 개발계획안 수립하고 네 번째 용역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럼 네 번씩 들어간 용역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토털 5억 9,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문희 위원   전체 다, 들어간 게 5억 8,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2007년, 2010년, 2011년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토털 5억 9,8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박문희 위원   지금 추경에 1억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추경에 당초예산에 있던 1억 원 용역비를 삭감을 하고 4억 4,500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안입니다.
박문희 위원   예, 4억 4,500만 원 올라왔고 또 하나 일반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추가됐죠, 거기에. 그죠?
  그다음에 개발용역 시설비가 지금 또 추가됐단 말이에요.
  전체 금액이 얼마 돼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러니까 이게 4억 4,500입니다.
  11페이지는 1억 원 삭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억 8,000, 1억4,900이 추경이고 그다음에 개발계획 용역을 위한 시설비 항목으로 4억 4,500.
박문희 위원   예, 4억 4,500.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용역을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확률은 몇 %나 되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용역비는 예비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면서 본지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입니다.
  만약에 올해 중에 예비지정이든 어떤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용되지 않을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한 측면이고요, 또 한 측면은 지금 지경부에서 평가를 할 때 받고자 하는 지역의 어떤 의지,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어떤 추진체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부분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라고 4급 단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평가점수를 입수를 해 보니까 조금 더 가점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 이런 우리 도의 준비자세 이런 측면을 위해서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과연 이 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송·오창 다 들어가 있죠, 구역 내에?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오송·오창에 새로 신설되는, 새로 들어오는 기업이나 이런 거에 조세감면을 통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혜택을 입게 되는데, 그럼 기존에 들어와 있는 이런 데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자유구역에…
박문희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송만 보더라도 첨복단지로 지금 단지화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2생명단지가 또 지금 조성되고 있고요. 또 역세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지구지정이 돼 있고.
  그런데 거기 경제자유구역으로 다시 묶여졌을 때에 받는 지역 사람들의 고통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우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을 때 투자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제한에 따른 지역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건가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2산단이나 오송 역세권 주민들께서 그동안 장기화된 행위제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해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다 우리 도민들이 잘 살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단지개발을 그 경제자유구역만 선정한다고 그래서 지정받는다고 해 가지고 이게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걸 진행시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용역비만 계속해서 지출해서 우리 충북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올린 용역비는 어떤 예비지정이라든지 하여튼간 지식경제부의 지정을 받지 못하면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저희의 의지 차원에서 일단 세워놓고 예비지정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잘못들을 여기서 질타한다고 그래서 이게 시정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감사 받잖아요, 감사. 그렇죠?
  만약에 업무의 이중, 중복성을 가진 예산낭비가 있으면 틀림없이 감사에 지적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네 번씩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거를 가지고 또 다시 보완해라, 다시 해라 그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우리 충청북도에게만 자꾸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정당한 방법으로라도 항의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요.
  어찌됐든 이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예산낭비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3회 용역은 예비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이었고 지금 저희들 예산 올라온 것은 지금 예비지정이 됐었을 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된 거예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한번 했었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김종필 위원   간담회 했었을 때 저희들이 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5월 22일 원래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김종필 위원   왜 연기가 됐었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장관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 갖고 일정이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을 하는데 장관이 다른 일정이 있다고 위원회를 연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이 사안을 너무 행정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 경제자유구역은 정무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 예산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을 받고 나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6월 11일까지 보완요구 받으셨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떤 걸 보완 받으셨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민간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입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6월 5일 저희가 무기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김종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사장될 확률이 많다.
  저희 충청북도가 재원이 많아서 나중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옹색한 발언이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날도 한번 여쭈어 봤어요. “6월 5일 장담하십니까?” “아, 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걱정하지 말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죠.
  무작정 예측해 놓고, 지금 예산이 대략 얼마예요? 1억 4,900에 4억 4,500입니다.
  이 예산은 안 쓰게 되면 저희들이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책은 시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성립시켜 달라고 말씀해 주실 게 아니라 자원해서 이 예산은 감액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자유구역 추진일정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와 저희 당해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뿐만 아니라 지난 월요일 노영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식경제부장관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서 확인된 것은 민간평가단의 기준인 60점을 저희들이 받았다. 우리와 강원도만, 강원도는 60.8점을 받았고 충청북도는 60점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민간평가단의 마지노선인 60점은 넘어가서 가능성은 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정을 우리가 느끼기에 ‘아, 이건 긍정이다.’라고 평가를 한 거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은 그 이상 나간 게 없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 간담회에 제가 참석했었고 제가 명확히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지경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듣고 있고요.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김종필 위원   지금껏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22일 경제자유구역 회의가 장관의 일정으로 연기가 됐어요.
  6월 5일 무기 연기됐고 또 이것이 행정적인 게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경제자유구역을 원하지 않는 도민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원합니다.
  이 예산이 계상됐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정부에서 홀딩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준비해 갖고 이거 준비해 갖고 된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10배를 더 세워 놔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취지는 지금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지정된 이후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준비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사전에 이것을 계상하기 전에도 말씀을 저희들이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간담회 당시에는 6월 5일에 지정이 될 겁니다라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무기 연기된 지금까지도 그런 논리를 핀다는 것은 좀 궁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보충이에요?
윤성옥 위원   예.
○위원장 김봉회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이거 제가 보충질의가 아니라 제가 본질의 위원이 돼야 되는데 어째 보충질의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안 갖다 주고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답변은 재깍재깍 하데!
  왜 자료 요청 한 것 안 갖다 주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제출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거 되기는 되는 겁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도 경제자유구역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충주시민도 “그거 되기는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되겠죠.” 저는 그럽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 이거를 충청북도로 지정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요령이 너무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나무는 볼 수 있는데 숲을 못 봅니다. 또 숲을 보는 사람은 나무를 모르고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용역비가 됐다가 줄었다가 또 요구했다 줄었다, 이것도 또 용역비가 4억 4,000이라고 그래서 무슨 놈의 용역비가 또 이렇게 들어가나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거는 지정됐을 때 본 시행에 대한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할 때 지정이 되면 필요한 거고 지정이 안 되면 안 쓸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왜 미리 지정했느냐, 이런 걸 다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지정만 하면 우리는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 이래서 지정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상했으니까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되는 예산이니까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면 김종필 위원님의 주장 같은 게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거 지금 세우면 안 된다고 삭감하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나 제3자들을 설득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은 통과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여러분들은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삭감되도록 하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도 통과되도록 하고 이런 예산에 대한 절실한 생각이나 절실한 준비가 없어요.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윤성옥 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얘기만 하면 무조건 공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아무… 그때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자료를 (청취불능)으면, 국장님도 쭉 도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보면 전체를 못 보니까 첫 번에 용역비가 뭐로 들어가고 두 번째에 뭐로 들어가고 또 용역비를 세웠다가 삭감된 것은 왜 삭감됐고 또 새로 세워야 될 것은 뭐에 의해서 세워지는지 그거 쭉 한 번 전체적인 도표를 만들어 보면 나무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문제점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조금만 노력만 하면 지적 안 받고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세웠을 때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는데 절실히 필요한 거냐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해도 될 수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말씀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용역비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우리 도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지적도 안 받고 또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이라는 소리도 안 듣고 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한 다음에 그거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제가 가서 국장 자리에 앉아서 있을까요? 그래도 되겠어요?
  저보다 월급 더 많잖아요, 국장 자리가.
  그러니까 미리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사전에 잘 설득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필요 없는 예산이 통과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집행부 여러분 신경 좀 써주세요. 아시겠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윤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MRO사업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보니까 제곱미터당 5만 8,000원 잡았습니다.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이 제곱미터당 5만 8,000원은 저희들이 2012년 3월에 가감정을 한 결과인데요, 조금 이게 국토부 단일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토부에서 실제 감정할 때 좀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실제 가감정 금액보다는 조금 높게 이렇게 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탁상감정하셨단 얘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당초 우리 본예산에도 비슷하게 탁상감정을 했었던 건가요, 그럼?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렇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 본예산에 보니까 제곱미터당 8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만 8,000원이에요.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필지고 똑같은 면적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1억 5,000이 계상돼서 저희들이 절차상에 문제를 삼아서 감액을 했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똑같은 탁상감정이에요.
  아무리 탁상감정이라지만 금액이 무려 이렇게 50% 이상 차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는 1억 5,000 계상했던 게 추경에는 1억이 올라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제가 좀 아까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가감정을 하지를 않고 공시지가의 2.5배하고 한 25% 정도 여유율을 해 갖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김종필 위원   당초예산에는 지금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하게 되면요, 탁상감정이 뭡니까?
  실제 감정을 하기 이전에 말 그대로 그냥 전문가들한테 의견만 개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절차나 아마 이거 했었을 때도, 우리가 MRO 하면서 계속 탁상감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1회 예산 성립됐었던 것도 탁상감정으로 성립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같은 기준으로 됐는데, 이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죠?
  이래 놓고 의회에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 업무부서에서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탁상감정한 거 다 확인하러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사실은 그 땅이 저희들이 국방부 땅을 매입하려고 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가감정, 작년 2011년에 가감정했을 때 공시지가의 2배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단순하게 2배 이상 계산하고 25% 여유를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안이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거 뭐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탁상감정을 한단 얘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1.5배나 2배 정도를 인정하는 것들을 탁상감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탁상감정이지만 일관성은 있어야 되겠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MRO 대토부지 매입입니다.
  지금 추경에 2만 7,911제곱미터를 추가하는 비용이 된 건가요? 지금 성립되어 있는 예산이?
      (…)
  저희가 9만 644제곱미터는 기정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추가로다가 2만 7,911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는 걸로다가, 대토를 하는 걸로 준비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거에 대한 비용이 이거, 저희들한테 추가로 올라온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들은 전액 다 추가되는 면적에 의한 예산이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아, 추가된 면적에 플러스해서… 사실 지금 국방부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땅이 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로 사용되려 그랬던 땅입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반대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MRO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 패트리어트미사일기지가 17전비 안으로,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비용 한 11억 4,800 정도의 그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보면요, 면적이 17만 5,540제곱미터에,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성립해 달라고 했었던 예산이 27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면적은 11만 8,555제곱미터로 면적이 상당수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아마 저희들이 국방부 땅, 그 땅을 저희들이 2011년 3월에 가감정을 해 본 결과 한 86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86억 원 정도는 그 당시 그 땅의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토부지로 매입하는 그 땅을 어느 정도 할 거냐를 협의하면서 80억 정도, 공시지가의 2배로 해서 80억 정도에 매입하는 걸로 땅을 산정했더니 그때…
김종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얼마였다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공시지자가 제곱미터당 한 3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로…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지금 거기가 십…
김종필 위원   아니, 방금 전에 40억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공시지가가.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지금 국방부 소유 땅이요.
김종필 위원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예.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획했었던 국방부 땅이 공시지가가 40억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확인한 내용은 그때 투자유치과장 이주혁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공시지가가 30억이었어요.
  어떻게 10억씩이나 차이가 나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현재 공시지가가 약 30억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 도가 이런 우리 지사 핵심사업을 준비하시는데 너무 적당히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의회가 적당히 세워주고 적당히 승인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김종필 위원   아니, 절대 그렇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관련 근거가 그렇단 얘기예요.
  지금 MRO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안이나 지금 사안이나 공시지가가 그래 같은 연도에 공시지가를 했는데 10억 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또 답변 계속하세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래서 그 공시지가의 2배 정도, 한 80억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땅을 저희들이 면적을 계산하다보니까 한 17만 5,540제곱미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2011년 11월에 가감정을 실시했더니 한 101억 원 상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80억 수준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그 땅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군본부나 17전비하고 상의하면서 그 땅을 11만 8,555제곱미터로 이렇게 80억 원 수준으로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면적은 줄게 된 거고요.
  그 비용은 저희들이 살 땅에 대해서 가감정 결과가 보니까 간접보상비, 그러니까 이주정착금이라든지 농업손실보상이라든지 지장물보상 이런 게 좀 상향이 돼서 금액은 한 4,600만 원 상향돼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기이 사업에 계속해서 이어져나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책정했었던 예산 중에 얼마나 지금 소진을 하고 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지금…
김종필 위원   당초에 93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김종필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현재 82억 집행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계획했었던 부지 모두는 정리가 끝난 사항이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현재 한 74%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74% 매입… 지금 그때 당시에요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이 있어서 속기록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30억의 공시지가가 나가는 땅인데 지장물보상까지 다 하고 감정을 하는 감정가까지 다 포함을 해 갖고 93억 8,4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 주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유 있게 잡았다,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여유 있게 잡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초 계획했었던 부지 매입은 그럼 차질 없이 다 100%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었던 부지가 있죠? 9만 644제곱미터의 땅은 지금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장물보상까지 다 할 수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지금 당초에 땅도 저희들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만 5,000제곱미터에서 11만 8,000제곱미터로 변경하면서 그때 종중 땅이라든지, 협의매수가 안 되는 종중 땅이라든지, 나는 이 땅을 안 팔겠다고 완강히 거절하시는 분들은 그때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민간소유의 것을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뭐라 그러죠? 그 왜 강제로다가…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강제수용이요?
김종필 위원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부지에 있는 분들 면적을 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적을 빼다보니까 면적이 줄어들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 하면 거기에도 그러면 당초예산에, 93억 8,400만 원에 포함됐던 부지도 있는 거예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제외된 부지도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거기에도 제외된 부지가 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김종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으로는 계획했던 부지를 매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 예산도 부족한 거냐 아니면 남았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아, 그 예산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장물보상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군 시설 이전비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그래서 한 28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종필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주 핵심사업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대 때는 여유 있게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지금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평균지가가 인상된 부분만큼 인상됐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에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당초에 한 9만㎡에서 면적이 좀 증가가 됐고요. 또 지장물 보상이 지금 현재 한 2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로 늘어난 비용 때문에 이게 좀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거 지나간 얘기를 제가 자꾸 해서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8대 때 확인이 됐던 사안이에요. 지장물 보상까지 다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예산들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당시에 여유 있게 했다는 예산은 어떤 근거였느냐는 얘기죠.
  여기 우리 도청에 계신 분들이 다 책임자 위치에 있으셨던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쪽에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 이 예산 성립시킬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순발력 있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 하나도 안 쓰고도 저희 지금 보고서 납품 다 보고됐고 추가하는 것까지 6월 10일, 11일까지 보완요구 받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집행부가 하는 얘기들이 정말 신뢰성을 담보로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드릴 수 있지 말씀하실 때마다 환경마다 순간마다 틀리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경, 순간들을 다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자리에 나오는 자료나 말씀하실 내용들이라면 정말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자료를 내놨을 때 그 자료를 믿고 신뢰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함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에요?
윤성옥 위원   보충 아니고.
김희수 위원   제가…
○위원장 김봉회   보충이에요?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김봉회   예, 보충질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건하고 MRO사업 편입토지 매입 이 두 건은 당초예산 심사 때 전액 삭감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삭감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그거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과장님께… 2010년도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김희수 위원   2010년도 제2회 추경에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 13억인가요, 이게?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13억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13억을 반영했던 사업은 저희들이 청주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청주 국제공항 항공공정비단지 1단계로 할 게 국방부 땅 저희들이 매입할 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해서 공항개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1항공산업단지하고 제2항공산업단지는 산입법에 의해서 사업단지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하고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좀 중지를 시켜놨는데, 중지사유는 1단계 사업인 공항개발사업이 아직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항공청으로부터 아직 받지 못했지만 지금 6월이나 7월경에 승인될 것으로 보고 그게 승인이 되면 다시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다면 MRO사업은 여기 나타난 대로 기이 투자가 93억 8,400만 원, 거기다가 또 13억 그다음에 지금 여기 추경에 요구한 28억 1,600만 원하고 1억하고 이걸 다 MRO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김희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1월 업무보고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받는 걸로 하고 그때 말씀드리기를 투융자 재심사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투융자 재심사 요건은 사업비가 40억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걸로 저는 봤는데,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김종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총사업량이 17만 5,540㎡에서 11만 8,555㎡로 5만 6,985㎡가 줄었어요.
  그런데 요구액은 오히려 2012년 당초예산안 편성 요구액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뒷장에 매입비는 1억 5,000에서 1억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투자계획 산출근거에 보면 간접보상비가 4억 9,500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안에서는 얼마로 나타내 주셨느냐 하면 13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내 줬어요. 그렇다면 8억 5,500만 원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금년도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2012년 3월 8일자 우리 도내 일간지에 보도된 게 국토부에서 김포공항에 정비센터를 건립을 하기 때문에 충북 핵심사업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로 볼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좀 의구심이 가고, 아까 답변에 82억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은 공개 못할 부분도 있을 테고 사실 저도 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내용을 답하라고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와서 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사전에 필요한 부분 와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실시계획이 진행 중인 4만 6,000평에 대해서는 현재 MRO 행거(hanger) 유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항공교육훈련센터 유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튠 그룹의 튠 저가 비즈니스호텔 유치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MRO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이후에 한번 김포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에서도 역할이 있었고 해서 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김포공항에 FBO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이건 자가용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비행기 서비스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자가용비행기를 타고 비즈니스를 하듯이 그런 비행기가 오면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비행기가 오게 되면 일단 그런 비행기에 간단하게 라인정비 할 수 있는 간단한 경정비와 이 비행기가 머무를 수 있는 격납고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이게 MRO사업으로 잘못 나와 갖고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갖고 국토부에서도 MRO사업은 아니다라는 걸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 MRO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시범단지로 충북을 지정했기 때문에 MRO사업은 충북으로 하겠다.
  다만, 이것은 추세가 자가용비행기가 늘어나고 그런 자가용비행기를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국토부에서도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건 말씀을 드릴 것 없으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든가 아니면 실무자가 하셔도 좋고 개별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
──·──·──·──·──·──·────·──
김종필 위원   속기사한테 말씀하세요, 속기하고 있으니까.
윤성옥 위원   속기에서 제외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봉회   또,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에 보면 기계리더스포럼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역량을 강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굳이 도비 600만 원을 들여서 추경에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면 세부내역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실시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기계협동조합이 40개 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개 사들이 1박 2일 모여서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세계 석학들도 오시고 또 지금 한미 FTA 등 해 갖고 기계분야에 대한 수출 해외시장 개척 대응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식경제부의 2013년 업무계획, 정책설명 이런 걸 위해서 관련분야 중소기업인들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한 30여 개 사가 되는데 이 30여 개 사에 이런 데를 보내줘 가지 고 기계분야 전문가 간에 새로운 전문기술이라든지 정보 이런 걸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지금 현재 9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좀 놓쳤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결과적으로는 30분 정도를 제주도에 가서 연찬회를 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럼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못 세웠으니까 도내에서 연찬회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성과가 나타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지 이거를 굳이 추경에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한미 FTA 체결되는 것은 미리 예견된 부분인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넣을 필요성이 있나 이걸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 이게 충북지역의 기계업체들만, 그 업체들이 제주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기계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중에 저희 충북지역 업체도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역에서 충북지역 업체들끼리 간담회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중소기업들 사실 해외수출진흥할 때도 저희가 도움을 일정부분, 부스임차료나 이런 거 지원해서 수출진흥 차원에서 도와주듯이 우리 기계공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같이해서 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갖도록…
황규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9월에 제주도에서 행사하는 게 16개 광역시도에서 다모여서 하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우리나라의 모든 기계공업 관련된 회사들이 전체 오시는 행사에 저희 충북지역 업체들을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황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아마 경제통상국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아마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2012 솔라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이게 올라왔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주관도 똑같이 테크노파크에 아마 위탁을 할 것 같고, 충북과학축전을 삭감을 하고 솔라페스티벌로 예산을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TP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산업경제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아마 예산만 좀 늘었지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초중고 똑같고 대학생, 그리고 대상이 과학축전은 전 도민이고 솔라페스티벌은 전 국민일 뿐이지 사업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거를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명을 바꿔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위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아마 개진했는데도 추경에 다시 올라왔네요, 보니까요.
  국장님,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지금 사실 도정의 핵심 3대 산업이 바이오산업, 태양광산업, MRO산업 이렇게 지금 도정의 기본 핵심 전략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태양광산업을 도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유럽의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태양광산업이 굉장히 태양광하시는 기업인 분들 시작해서 이게 좀 어려움에 처해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민 모두에게 태양광산업의 발전, 이렇게 지금 발전돼 있다는 이해도를 높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솔라페스티벌이라는 걸 개최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업명만 바뀌었지 실제적으로 사업 내용은 거의 같아요, 충북과학축전하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축전은 예산 규모가 한 8,000만 원 정도로 개최가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개최를 하다보니까 일부 학생들만 참여를 하고 기업이라든지 등등 해서 그쪽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라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태양광산업을 갖다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자는 취지하에서 과학축전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를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2억 1,500만 원이지만 여기서,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7,000만 원 정도의 솔라자동차경주대회도 파악이 되고요, 테크노파크에서도 한 3,000만 원 정도를 다시 또 참여를 합니다.
  해 가지고서 우리 도 태양광기업들이 합동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도내의 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를 전시를 하고, 서울에 있는 해외바이어들을 갖다가 초정을 해서 1박 2일로 우리 기업들하고 매칭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학축전하고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규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 위원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좀 더 준비를 내실있게 해서 내년도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고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예산만 1억 더 증액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황규철 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이걸 또 홍보만화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만화로 제작을 해서 홍보한 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타 시도도 그렇고 시·군·구청에 만화로 제작해서 홍보한다고 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보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만화가 홍보하는 데 제가 볼 때는 크게 기여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그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전략산업인 바이오하고 생명산업을 갖다가 전혀 지금 많은 부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신문광고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하고 생명산업에 대해서 추진방향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 가지고 재밌게 엮어 가지고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규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만화로 제작해서 홍보한다고 크게 홍보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저기…
윤성옥 위원   위원장님, 저…
  끝내려고요?
○위원장 김봉회   아니, 오후에…
  아까 우리 기업유치과장님 말씀하신 거, MRO 업체와 NDA 체결 추진한다고 표현했는데, 업체명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가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하였고 동 자료는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될 예정입니다.
  자료가 제출된 이후 이를 검토해서 오후 농업기술원 예산 심사 후 추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국
○위원장 김봉회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FTA 등 농업개방의 가속화는 물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우박, 가뭄 등 기상재해로 인하여 농촌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국에서는 우리 도의 농업·농촌이 경쟁력 있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업기반 구축과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97억 원보다 155억 원이 증액된 2,75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79억 원보다 170억 원이 증액된 3,549억 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221쪽,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7억 9,600만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지원 외 8개 사업에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세계유기농엑스포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1억 9,9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사업 외 16개 사업에 7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25쪽과 226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지원 외 12개 사업에 8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5억 9,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227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 12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외 23개 사업에 26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8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231쪽부터 2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방사업부담금 등 3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백두대간 이화령 복원사업 외 2개 사업에 30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235쪽 희귀·특산식물 수집 및 모니터링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웰빙테마장터조성사업 편입 포장 보상금에 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237쪽, 수산질병관리원 분석시약 및 소모품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금 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으로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38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988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5억 3,500만 원보다 3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3,000만 원, 주민숙원사업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비 2,800만 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1억 7,300만 원, 귀농인 실습 지원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242쪽부터 2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1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41억 8,800만 원보다 7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밭농업직불제 55억 7,500만 원,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사업 15억 원, 세계유기농엑스포 사전준비사업 1억 3,1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5억 2,000만 원, 배수개선사업 5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브랜드육성 지원에 4억 5,000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3억 8,600만 원,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3억 9,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249쪽부터 2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4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4억 9,7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9억 5,000만 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유통주체 육성지원 2억 2,4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절감시설 효율화사업 5억 1,600만 원, 농산물브랜드 육성지원 6억 2,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54쪽부터 2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67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9억 9,500만 원보다 27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2억 6,700만 원,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 1억 6,400만 원, 축산물종합지도 지원사업 2억 5,9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국가방역사업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육우 경쟁력 강화사업 2억 6,400만 원, 친환경안전축산 직접지불사업 3억 7,500만 원, 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3억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60쪽부터 2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6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4억 2,700만 원보다 3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백두대간 이화령 복원사업에 21억, 도시숲 시범 조성에 10억 원, 오송 도시숲 경관 조성사업 3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조림사업 3억 8,000만 원, 오송 바이오숲 조성 4억 7,8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64쪽부터 2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56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4억 2,700만 원보다 1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연풍새재 옛길 복원사업 12억 원, 희귀·특산식물 수집 및 모니터링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84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 2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예방주사, 검진, 구제약품지원에 600만 원, 연구소운영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272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9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5,100만 원보다 1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원종시설관리 4억 1,500만 원, 종자수매용 포대 제작 7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274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3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5,800만 원보다 4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야외양어장 개·보수공사비 2억 8,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토종어류 생산 방류 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과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한 기반구축과 농촌경제 활력화를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올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봉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우신데 에어컨을 안 틀었기 때문에 상의를 벗지요, 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산업경제 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규모는 2,752억 9,263만 원으로써 기정액 2,597억 9,854만 원보다 154억 9,409만 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 6.0%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희귀·특산식물 수집 및 모니터링 2,000만 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6억 1,241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33억 4,764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밭농업 직불제사업 55억 7,459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73억 3,299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 3억 450만 원 감액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7,920만 원 감액, 기금이 축사시설현대화 32억 6,700만 원 증액 등을 포함하여 총 49억 7,266만원 증액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548억 5,65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2.4%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5.0%인 169억 7,3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농업·농촌 건설, 친환경농업기반확충 및 일류농산물 생산 공급, 농산물고품질화 유통체계 확충, 청정축수산업 육성, 녹색산림 생태·휴양·관광자원 확충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38쪽,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 추진계획 및 연수국 변경사유, 249쪽, 지역 먹거리 토론회 및 교육 추진계획 및 사업효과 여부, 254쪽,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보급 도비 600만 원 부담 사유, 255쪽,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추진계획 및 필요성, 264쪽, 연풍새재 옛길 복원사업 도비만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회   송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유기농엑스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78쪽입니다.
  여기 보면 국비가 9,500이 있습니다. 이 9,500에 돼 있었던 내시 받았던 자료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산지관리과-818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농어촌 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에 업체가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개요가 농어촌 공동체에 선정된 5개 업체 어느 업체인가 또 그 업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누가 있어요.
  정헌 위원님.
정헌 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에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하고 159쪽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두 개 사업계획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없어요?
  그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산경위에서 별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 추진계획 및 연수국이 왜 변경되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면 2009년부터는 한농연과 한여농이 격년제로 해외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최근에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이 주요 연수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대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 등의 연수기회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에 한미FTA가 금년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이러한 미국의 농업 개방화에 대응한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농업인단체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주 쪽으로 이번에 연수국을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농업시장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전문능력을 배양하며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미국 쪽으로 연수국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역먹거리 토론회 및 교육지원의 추진계획 및 사업효과 여부입니다.
  지역먹거리운동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취지의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원주, 나주, 완주군 등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시민사회단체, 농업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지역의 교수 등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먹거리 관련 시민단체에 이 사업을 위탁하여 토론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먹거리 토론회 및 교육을 통해서 지역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이해증진 그리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서 학교 급식, 복지시설 등 대량 소비처에 지역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먹거리 활용 식품가공공장 유치, 농민장터 직거래 등 지역농식품 소비확대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에 도비 600만 원을 부담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사업은 초음파 육질진단은 한우를 도축하지 않고서도 생체상태에서 육질등급 판정의 기준인 등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근내 지방도 등을 파악해서 농가에게 사양관리와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한우농가 소득증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총사업비 4,000만 원 중에 보조금 50%, 자담 50%로써 보조금 2,000만 원 중 시·군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 중 30%인 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축사시설 전기안전진단 추진계획 및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안전진단사업의 필요성은 최근에 축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축사 내부의 전기합선 혹은 전기기기 불량 등으로 인한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축사의 구조상 보온성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진압이 어렵고 결국 농가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 영농재기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화재저감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금회 추경에 도비 1,200만 원과 시·군비 2,800만 원, 그리고 자담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 대상자는 우선 전업농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이 노후된 농가를 중심으로 시·군별로 전체 500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축사 전기설비의 적정여부를 점검, 화재예방에 사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연풍세제 옛길 복원사업에 도비만 편성하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풍세제 옛길 복원사업은 연풍세제의 역사적 상징성 회복과 최근 걷기문화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흙길 조성으로 지역 내 관광자원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당초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금번 추경에 우선 도비로 반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지난 2월 행안부에 교부세 지원 요청을 하였고 행안부의 담당과장이 현지를 방문, 긍정적인 검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세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번 반영된 도비예산은 교부세가 확보되는 대로 그 재원이 충당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지금 연풍세제 옛길 복원사업에 국장님이 교부세가 확정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확정이 안 되면 이거 도비만 갖고 합니까? 연풍세재 옛길 복원사업.
○농정국장 조운희   확정이 거의 됐다고 봅니다.
윤성옥 위원   확정이 거의 됐는데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
○농정국장 조운희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윤성옥 위원   예,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우리 돈만 갖고 하느냐고요, 우리 자원만 갖고 하느냐고요.
○농정국장 조운희   현재 만약의 경우,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도비로 해야죠.
  그런데 거의 지금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국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윤성옥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그럼 총 소요경비가 얼마죠?
○농정국장 조운희   14억 원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자료를 내실 때 “총 소요경비는 얼마인데 국비 교부세가 얼마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얼마 되고, 또 시·군비가 있으면 얼마 되고 이런데, 우선 도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도비부터 책정을 한 겁니다.” 이 끝에 지금 설명을 조금만 넣어줬으면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을 때도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맨날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도 제대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 안 하고서는 그냥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농정국장 조운희   당초에 이 사업은 교부세를 얻어서 하려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되기 때문에 우선 도비로 세우고 교부세가 확정이 돼서 오면 그 재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부세가 오면 도비는 하나도 거기에 투입이 안 되죠?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예?
○농정국장 조운희   예.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걸로 먼저 시작한다는 얘깁니까, 사업을?
○농정국장 조운희   이 사업이 당초에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얻으려고 2월부터…
윤성옥 위원   잠깐만, 그건 누구의 의지죠?
○농정국장 조운희   그건 조령 쪽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령 3관문에서 저쪽 동화원으로 해서 2관문, 1관문까지는 흙길로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문경 쪽으로.
윤성옥 위원   잠깐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래서…
윤성옥 위원   이거 국장님 설명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이거 논란이 있을 때 저번에 얘기 나왔을 때 현장도 가봤습니다, 우리 지역이 가까워서.
  그러니까 시멘트 포장된 걸 다 뜯어내고 황톳길로 바꾼다 그 의도도 좋은데, 그걸 국비를 갖고 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우선 안 됐으니까 도비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런데 국비가 왔을 때는 도비를 회수하는 거죠?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죠.
윤성옥 위원   그런데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도비를 우선 투입해서 교부세를 100% 아주 유인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급해서 우선 올 거를 미리 산정하고 도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교부세가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게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교부세가 오면 그것으로 재원이 충당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거의 확실한데 도비를 투입을 해서, 이게 지금 얼마예요?
○농정국장 조운희   12억입니다.
윤성옥 위원   12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교부세가 들어오면 다시 12억을 빼서 그 12억은 어디다 쓰죠?
  그렇게 12억을 우선 급하게 12억씩 집어넣을 정도로 이게 맹장수술이나 무슨 암수술마냥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당초에는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이 사업을 마쳐서 금년 여름에라도, 여름에 휴가 때라도, 지금 현장도 가보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조령 1관문에서 3관문까지는 대개 다 돌아가는, 이쪽은 시멘트로 돼 있고 그래서 걷는 사람들이 다 평이 아주 그다지 좋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해서 금년 여름부터라도, 휴가철이라도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좀 빨리 하려고 했던 겁니다.
윤성옥 위원   글쎄, 그런 생각은 나도 3관문을 뭐 한 10여 년 전에, 몇 년 전에도 자주 가는데 그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태껏 그냥 지내왔는데 교부세가 거의 100% 확정돼 있다고, 98% 확정돼 있는데 몇 년 동안도 지내왔는데 몇 십 년 동안도 지내왔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12억이라는 도비를 투입했다가 돈이 들어오면 그걸 빼갖고 와서 추경에다 또 이거를 수입으로다 잡아서 딴 데로 집행하고 이럴 정도로다가 급한 거냐 아니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사업에 관한 의지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의지 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게 우리 도의 의지냐, 아니면 지역주민이나 거기 관광객들의 요청이 빗발쳐서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거냐 그 둘 중에 어느 건가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조운희   그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마도 복합적으로 그게, 이쪽에 고사리 주차장에서부터 가보면 사실은 걸어서 올라가기가 그다지 탐탁지 않은 그런 도로 상태거든요, 시멘트로 돼 있어 가지고.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잠깐, 잠깐…
○농정국장 조운희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요…
윤성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가서 거기 상대자한테 해 준다고 약속해 놓은 거 있습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그거는 거기 관련되는 도로사업의 구간은 휴양림구역 내입니다, 그게.
  휴양림구역 내에 우리 자체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흙길에 관해서, 흙길로 조성하는 것에 관해서 문경 쪽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적어도 20∼30%만이라도 이쪽 고사리 쪽으로 넘어오면 그 쪽에 식당이나 상가나 이런 게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걸 원하고 있죠.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우리 도립 휴양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군보다는 도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빗발쳐서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선 도비를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얘깁니까?
○농정국장 조운희   예.
윤성옥 위원   그런데 그 확고한 의지가 누구의 의지냐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문경 조령 쪽에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괴산에 주민들도 그렇고 도의 입장도 그렇고, 또 휴양림을 관리하는 저희 산림과 입장도 그렇고, 그렇게 종합적인 의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윤성옥 위원   나 다음 질의한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김종필 위원   보충질의니까…
윤성옥 위원   예, 그러세요.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라 그러셨죠?
○농정국장 조운희   14억입니다.
김종필 위원   14억이면 지금 12억은 도비고 2억이 시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그 14억 중에…
○농정국장 조운희   우선 12억은 시설비거든요. 14억 중에 2억은 앞으로 도로의 유지 관리, 장비 이런 사업비고요.
  그래서 이게 공사를 시공을 하면 적어도 3∼4개월 이상 걸릴 걸로 보거든요, 공사가.
  그러면 그때쯤이면 추경에 장비비하고 유지관리비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종필 위원   지금…
○농정국장 조운희   시설비만 우선 확보하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요,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마사토포장을 하고 조경 정비하고 장비보관소를 짓는다 그러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14억이라면 14억에 대한 전체를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상 저희들이 사업 하면 2013년도다 그러면 2013년도 계획까지도 저희들이 투자계획에 나열이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12억은 도비사업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추가 투입될 예산내역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숨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농정국장 조운희   그건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선 시설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김종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전년도 투자된 부분, 익년도 투자될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투자계획에 예산서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4억을 투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서 봐 갖고선 12억짜리 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14억짜리 사업이에요?
○농정국장 조운희   인정합니다.
김종필 위원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지 않고요…
김종필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특별교부세라는 건 어떤 돈이죠?
○농정국장 조운희   특별교부세는, 교부세 하면 일반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시도나 시·군에서 필요로 할 때 요청에 의해서 배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 사업명이 편성목이 붙어서 들어오는 사업비죠?
  그러니까 우리 도가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줘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명을 지정해 줘서 그 지정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이 특별교부세입니다. 맞죠?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사업으로 쓰지 않았을 때는 반납을 받거나 익년도 특별교부세에서 감액당하고, 그렇죠?
○농정국장 조운희   변경승인을 받거나…
김종필 위원   변경승인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변경승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변경승인이야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사용을 못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더불어 이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확정이 됐습니다. 또 이 특별교부세는 성립전으로 쓸 수 있어요.
  굳이 도비 12억을 계상하지 않으시더라도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하셨다 그러면 이 사업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조금 이해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동안 우리들이 이런 옛길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괴산의 산막이길 같은 경우 국비가 14억 2,000만 원 들어갔고 도비가 1억 9,000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4억 3,000입니다.
  진천의 초평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40억이었는데 국비가 20억, 군비가 20억이에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인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비로다가 재원대체 하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   다음 제 질의죠?
○위원장 김봉회   예.
윤성옥 위원   여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증평, 괴산, 충주, 증평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증평은 두 군데입니까?
  제천인데 이 밑에서는 빠졌구만! 기존 보조에 증평, 괴산, 충주, 증평!
  여기는 네 군데인데 충주, 제천, 증평, 괴산인데, 제천은 어디로 도망갔죠?
  123쪽,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23쪽입니다. 못 찾았어요? 주요설명자료 123쪽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병재   위원님, 농산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두 번째 줄에 충주, 제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증평이 아니고 제천!
○농산지원과장 이병재   예.
윤성옥 위원   제천 위원이 있으면 뭐라고 그럴 뻔했네!
  그러면 이거 증평, 괴산은 국비가 40%고 충주, 제천은 국비가 30%입니다.
  이 매칭비율이 왜 증평, 괴산은 40%나 주는데 충주, 제천은 30%밖에 안 주나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이 사업이 지금 진천하고 옥천이 끝이 났고요. 우리가 여섯 군데인데.
  그리고 두 군데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난 2010년도 당시는 국비를 40%까지 유인으로 지원을 하고, 이게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응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30%로 줄었죠, 10%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윤성옥 위원   이제 첫 번에는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다가 신청한 데가 많고 여러 군데서 요청하니까 조금 국비를 줄인 상황이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질의입니다.
  주요설명자료 97쪽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1,500이 계상됐녜! 그렇죠?
  그런데 금회 추경에 2,850만 원이 또 추가가 됐네요. 못 찾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윤성옥 위원   찾으셨죠?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연수지역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한농과 한여농이 동반연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한농에 대한 지원이니까 한여농에 대한 지원도 또 증가됐겠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2003년부터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왔었는데 연수지역에 중국이나 일본에 치우쳐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연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지적과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미FTA가 3월 15일자로 발효되면서 우리 미국에 대한 농업시장 실태가 어떤지 또 우리가 미국 시장에 팔 수 있는 농산물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가서 파악해 보고 체험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농과 한여농이 함께 한 12명 정도의, 13명 정도의 연수단을 구성해서 5박 6일 정도의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미FTA로 인한 미국이나 유럽의 시장공략이라는 그런 목적과 또 두 번째는 농업인들의 어떤 사기를 조금 올려주자는 그런 목적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 말씀 들으면 또 그럴듯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모순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예산할 때 1,5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여기 보면 각 시·군 12개 시·군에서 1명씩하고 회장단에서 1명 해서 13명인데 여기는 한농하고 한여농이 합해서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는 한여농 인원은 빼고 한농 인원만 1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농하고 한여농이 합해서 1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은 원래 한여농이 일본지역을 연수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미국시장에 대해서 한번 한여농과 한농이 함께 연수단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인원은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농 여섯 명 정도, 한여농 여섯 명 정도 이렇게 연수단을 꾸며서 미국시장을 한번 실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거 예산심사하는 데서 잘못하면 정책심의같이 되는데 그러면 한농에서 12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 대표는 가고 어느 시·군 대표는 안 가고, 또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가 충주니까 충주에서는 한농이 가고 제천에서는 한여농이 가면 충주에서는 한여농에서는 왜 한농만 가느냐 제천에서는 한농에서는 왜 한여농만 가느냐 이 선발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은 현장을 안 다니지만 우리 위원들은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내가 그대로 표현하면 또 속기록에 나와서 그대로 표현을 못하는데 좀 점잖은 말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가시고 어떤 사람은 못 간다, 이거 뭐 회장만 가고 우리는 가려면 뭐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 있고 위원장 있는데 위원장만 데리고 해외연수 갔다면 위원들이 ‘아, 위원장만 가고 우리는 뭐여!’ 이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선발의 형평성도 많은데 그래도 리더니까 보내서 보고 와서 회원들한테 잘 교육하고 견문한 걸 전달하면 된다고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농이 150만 원씩 1,500 하다가 전번에는 1인당 115만 4,000원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34만 6,000원이 됐어요. 세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 갈 걸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단체가 한농만 있는 게 아니고 축산에서도 각 지역마다 있으면 우리 한농만 최고인가 우리 축산은 왜 이만큼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른 농업단체에서도 해외연수나 연수 가는데 지원금을 증액해 달라고 아우성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농이나 한여농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단체는 해외연수 가는데 얼마만큼 기준을 지원해 준다 딱 기준액을 정해 놓고 미국으로 가든 그 단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이 필요하면 미국, 소련이 필요하면 소련, 일본이나 중국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기준 외에 다른 것은 자부담을 하도록 하면 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도 고려해야지 우선 한농, 한여농만 조금 예산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도와주자 또 더 지원해 주자 다른 농업단체에서 들고일어나면 그 예산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농이나 한여농에는 축산이나 원예를 하신 분이나 또 일반 경종농업을 하는 분들 이런 여러 단체의 종합제가 한농, 한여농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행단에도 아마 고루고루 여러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연수단 구성에 있어서는 한농과 한여농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또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또 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한 분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는 분만 가는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연수경험이 3년 이내에 있는 분들은 배제를 하고 또 이 연수사업이 금년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고루고루 필요한 분들이 연수에 참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연수단을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 미국연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럽이든지 어떤 선진농업국에 대해서 연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과장님! 지금 3년 전에 갔다 온 사람은, 3년 안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못 가게 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못 가게 해도 회원들이 한 바퀴 돌아가려면 100년 이상 걸립니다, 1년에 한 번씩 보내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아요. 3년 내 간 사람은 다시 못 가니까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그러는데 그 회원들이 한농 회원들이 몇 명 돼요. 5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그…
윤성옥 위원   대답하지 말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 간 사람은 못 가게, 한 번 간 사람은 중복으로 안 되게 한다 이렇게 대답해도 골고루 안 되는 판에 3년 안에 갔다 온 사람은 또 안 보낸다 그러면 잘 보이는 사람은 4년째 가면 또 보내겠네요.
  그거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단체 해외연수 지원하는 건 이 한농과 한여농밖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일부 쌀 전업농에 대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쌀 전업농은 그만큼 또 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농과 한여농은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단체가 한농이나 한여농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농과 한여농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성옥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한농, 한여농을 제외하고 다른 농민단체는 해외연수 가는데 지원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쌀 전업농 단체가 지금 일부 지원받아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것 봐요. 아까는 모든 단체… 그럼 쌀 전업농도 한농이나 한여농에 포함됐어야만 아까 과장님 답변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쌀 전업농에서도 아니 한농은 334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지원해 달라 그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미국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잠깐만요, 연수대상이 미국이든 소련이든 한국 내든 일본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단체가 해외연수를 간다고 정하는 건 단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도 될 수 있고 소련도 될 수 있고, 저기 달나라에서는 농사는 안 지으니까 달나라는 안 되겠지, 그지?
  그럼 그거는 단체가 필요한 데를 갑니다. 정해집니다.
  그러면 갈 적마다 그 보조율을 바꾸다 보면 맨날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조할 때는 어떤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그 한도의 보조를 받고 그 외에는 여러분이 자담을 해라 아니면 시·군의 보조를 또 받아라 이렇게 해 놓으면 형평성도 있고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들쭉날쭉한 것도 없다.
  그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150만 원으로 기준 삼았는데 여기서 또 업 시켜 갖고 또 흔들렸으니까 그 기준을 바꿀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걸 지킬 거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종전에는 1인당 한 11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일본이나, 일본은 참 가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중국 정도의 시장을 연수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나 중국연수만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을…
윤성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자꾸 중복되고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외여행 기준이 연수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하는 걸 달리 할 거냐, 아니면 어떤 기준을 해 놓고 연수는 그 단체에서 정해서 지역은 필요한 곳을 정해서 갈 거냐.
  그러면 기준율을 딱 정해 놓고 어디로 가고 안 가고 돈이 더 들고 덜 들고는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정해 줬으면 우리 추경에 이게 필요 없어요. 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첫 번에 일본으로 정했는데 지금 미국으로 바꿨어. 그럼 기본 예산할 때 일본을 정하지 않고 미국으로 첫 번에 했으면, 그때부터 했으면 이런 논란도 안 생겨요, 그렇죠?
  미국으로 정했다가 러시아로 바꾸면 이거 돈이 좀 남으면 또 추경에서 이거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더 들어가는 건 본인부담액에, 이거 좀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해외투자 연수 갈 때 저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의원들 연수경비 보조는 조례에 없어서 제가 100% 부담해서 갔습니다.
  만약에 의원들도 거기 연수비를 100% 다 지원해 준다 그러면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다 가려고 난리쳤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정합니까? 윤성옥이만 선정하면 다른 의원들 가만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만 일반 평회원들이 부담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어요?
  100% 지원해 주면 못가는 사람은 더 짜증납니다.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적대로 앞으로 그렇게 자부담도 고려하는, 자부담을 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가 우수 농업인에 대한 선진농업국 연수는 우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지금 무리하게 자부담을 시키기에는 농업인들의 형편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를 부득이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농업인들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농업인들과 좀 협의를 해서 자부담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과장님, 명목상에 자부담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가는 회원들의 불만에 “그럼 당신도 자부담해서 가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100% 법률상에 지원조항이 있어서 해 준다, 법률상에 지원조항이 있는 거 국민들한테 다 해 줍니까, 지금 중앙정부나 도 정부나 시·군에서? 다 못해 주잖아요.
  그러면 못 가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거 이따가 또 이 사람들 러시아로 간다 그래서 경비가 남으면 또 추경에 와서 감액으로 또 추경심사 받을 거예요? 기준만 정해 놨으면 이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협의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딱 정해 갖고 그 기준으로 지원해 주면 그 단체 회원들간에 불만도 적어지고, 또 우리 도비나 공공기금이나 이런 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수 가는데 4박 5일이면 부족하지 않을까요?
  FTA에 대해 가는데, 비행기타고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인데 이거 4박 5일 갖고 되시겠어요? 한 15박 16일 정도는 보내셔야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충분한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좀 기간을 넉넉히 잡고 계획을 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한 5박 6일 정도로 지금 시행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재정형편상 그렇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형편 안 좋은데, 지금 이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하시는 내용에 이 비용의 논리를 맞추시려고 하니까 옹색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요, 본예산에 20억 풀비로 세워드린 거 있죠, FTA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예산은 왜 못 쓰세요?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농업전반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분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많은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저희들 뭐 줬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데서 과감하게 이런 분들한테 투자를 해 줘야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기술원과 농정국을 자부담을 하건 안 하건 1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단체들이 해외연수를 받도록 하라라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풀사업비로다가 FTA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이런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원칙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농민 많이 생각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에 걸맞는 원칙도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간다면 축산업은 유럽 쪽으로 가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수이기도 하지만 농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편성목을 작성하기 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풀비 성립시켜 놓은 예산이 있으니 거기서 갔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수의 기회를 누릴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좀 철저하게 원칙을, 여기서 말씀드린 원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저희들이 불문적으로다가 약속을 해 놓은 것도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문법이 있으면 불문법도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엑스포와 관계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답변은 우리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성옥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끝났으면, 내가 보충질의 또 있는데 자기 본질의하면 어떻게 해?
김종필 위원   하세요.
윤성옥 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 FTA 예비비 20억에서 그걸 쓰라고 그랬는데 그럼 과장님은 그중에서 쓰실 작정이십니까? 이게 삭감되면 그걸 쓰실 작정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제가 자세히 듣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옥 위원   아까 기존 150만 원씩 정해져 있는데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33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FTA 비상기금 예비비 20억 있는데 그걸로 쓰면 이런 논란도 안 일어날 텐데 왜 이걸로 궁색하게 4박 5일만 보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의도는 이게 삭감되면 그걸로다가 FTA로 인해서 시름하는 농민들을 해외연수 보내는데 그 돈을 쓸 의향이 있으신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FTA 대책 풀사업비 20억 원은 FTA 대책이라는 좀 더 생산적인 목적,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20억을 풀로 세워 놓고서 이번 추경에, 아마 시·군에 추경이 다 내려갔을 건데 거기에 축산시설 현대화라든가 어떤 축산기반사업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에 더 꼭 필요한, 더 시급한 부분에 그 사업비가 20억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150만 원 한도에서 지원비가 한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어떤 특수한 경우의 예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성옥 위원   됐어요, 됐어요. 그만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추가질의에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저한테 답변한 그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우물우물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궁금증이 하나도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때 이거 150만 원 한도가 있는데 요거는 기본 FTA 비상예비비 20억은 다른 데에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지만 이거를 올려서 증액해서 주는데도 우리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쓸 수 없고 이걸로 해서라도 연수의 목적을 100% 달성을 못하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라도 한번 대표자라도 보내야 되니까 이걸 좀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면 우리 계수조정할 때 이거 그냥 삭감하면 되겠어요?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FTA로 인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또 농업인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올해 FTA가 발효됐기 때문에, 발효된 첫 해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라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FTA 풀사업비 20억도 그것도 꼭 필요하게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걸로 아마 지금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농업정책과, 농정국의 주무과장이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 이거는 과장님다운 답변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된 걸로 알고 있다, 된 것 같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죠.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직접…
윤성옥 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데 연구소 소장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할 수도 있는데 주무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같다’, ‘생각한다’, 제가 첫 번에 아마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답변 절대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한 2년 됐으니까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FTA 20억은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 써야 되니까 FTA가 발효됐으니까 농민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꼭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게 설명하시고 어물어물 넘어가고 심사시간만 지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이 되면 안 하면 그만이고, 삭감 안 되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적극적이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꼭 반영돼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성옥 위원   시간 없는데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이 예산을 세워 갖고 왔으면 그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우리 위원들보다 120% 더 하셔 갖고 그걸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지, 꼭 필요한 건데 설명 잘못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면 삭감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거 준비나 아니면 사전에 와서 설명이나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를 더 해 갖고 오셔서 더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시간 끌 수 없으니까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수고하셨어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유기농엑스포와 관계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유기농엑스포와 관계된 예산들이 많이 성립돼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어요.
  기본계획은 수립된 게 있습니까?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세계유기농엑스포준비TF팀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작년에 유치를 하고 기본계획을 3월 9일 발주를 했습니다, TP를 통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장소변경이 있었습니다.
  괴산군 칠성면 일원에서 괴산군 동진천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기본계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장소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장소부분을 변경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김종필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추진 중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안 됐잖아요.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1일 엑스포 개최지가 확정이 됐어요.
  지금 기본계획도 수립도 안 됐는데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기본계획은 저희가 국제행사 승인을 맡기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틀은 국제행사 승인을 맡기 위한 기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국제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이걸 해당 관계부처에 우리 세계유기농엑스포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죠, 농식품부를 통해서 그리고 농식품부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기재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김종필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엑스포를 하면서 주무부서인 농림식품부와 협의조차 안 하고 지금 엑스포를 하겠다고 하는 형국이에요.
  통상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를 하겠다 하면 농림식품부와 가장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도 어려울 판인데 지금 우리는 엑스포를 하는데 농림식품부는 사전절차를 지금 어겨서 부정적으로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충청북도는 정작 해야 할 유기농엑스포의 주체가 돼야 될 유기농단체도 지금 이것을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농림식품부도 부정적인데 무슨 배짱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러고 있죠?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농식품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또 공동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요.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신문자료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면 농림식품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유기농엑스포가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체가 돼야 될 단체 또 주무부서와 협의가 안 됨은 물론 장소조차도 우리가 칠성면 율지리에서 지금 동진천변으로 뭔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졸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다 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정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우리 유기농엑스포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유기농식품 생산을 하는 식품들을 공산품들을 주로 전시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유기농 농업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유기농을 홍보하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어떤 유기농엑스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유기농엑스포의 주요 콘텐츠는 이렇습니다.
  주제 전시관 10개, 아이소파(ISOFAR)에서 제시하는 주제전시관 즉, 유기농을 하면 맑은 물을 생산할 수 있다. 맑은 물, 건강한 토양 그리고 맑은 공기, 적정한 기후 그리고 유기농 생산기술, 동물복리 그리고 적정한 품질관리, 소비자의 보편적 복지 그리고 생태적 삶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전시를 하고요.
  그리고 야외전시도 있습니다. 생태농업부분만 그치지 않고 당연히 농업부분은 유기농 경종, 축산, 산림 그리고 대체에너지, 생태건축, 유기농 화장품 등 유기농과 관련된…
김종필 위원   팀장님,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그래서 이 세계유기농엑스포는 저희가 충북도의 유기농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였고요.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질의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하자면 주변에 우리 유기농을 하시고 그러는 농가들도 다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동진천변에 유기농, 지금 농업을 짓고 있는 부지가 우리 농업기술원 부지 외에 지금 우리가 행사장소로 잡고 있는 데에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주제에 걸맞은 우리가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유기농에 대한.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저희가 동진천으로 장소를 이동을 확정을 하고요. 그 동진천의 장소는 메인행사장이 18만 8,000㎡요.
  그리고 여기에 주제전시와 특별전시,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보조행사장이 한 두 곳이 있습니다.
  시민화합과 축제 등을 할 수 있는 3만…
김종필 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우리 동진천변에 유기토양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죠?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그래서 그 보조행사장에 옆에 지금 현재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까지 시간이 2∼3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기농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유기농을 2년, 3년 만에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3년이면 가능합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아직 사업승인도 안 나고 예산확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연도까지 얼마 남았죠, 지금?
  지금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추진하고자 하는 유기농엑스포 날짜가 며칟날이에요?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2015년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지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기준만 잡아도 만만치 않은데,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어 나갈 행정적인 절차 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유기농 토양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괴산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괴산군에서 유기농업권 선포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군 직원이 다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유기농 농원 조성사업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유기농지로 다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농림식품부의 사업 승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구체적으로 예산 계획 하에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0억 예산 중에 농림부가 지금 150억을 지원을 해야 되죠?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저희가 300억 예산 중에 한 150억은 한 50% 정도를, 상당히 높은 목표입니다. 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농식품부의 어쨌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가 최종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농식품부가 검토의견을 달아서 기재부로 넘어가면 기재부에서, 기본계획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 충북도에서 세웠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킵니다.
김종필 위원   자, 보세요.
  주무부서의 제대로 된 견해 반영 안 된 예비 타당성 검토가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발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을 좀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유기농엑스포를 반대하는 반대론자가 아니에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꼭 성공되기 위해서는 절차도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제반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마치 다 이루어진 것 마냥 홍보만 하는데 이러다 만약에 안 되면 우리 괴산군민들 그 상실감 누가 책임지죠?
  이것을 지금 잘못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해온 게 잘못 됐다면 지금부터라도 보다 더 속도를 내고 보다 더 준비를 해서 해야 함에도 매번 보면 없는 거예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 계획 그리고 빠른 속도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 이거에 대한 세부 진행상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유기농엑스포 전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건 추후에 업무추진현황 시간이 올 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131쪽에 보니까 유기농발전토론회 및 결의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액이 500만 원이 있고 금회 추경에 1,500만 원이 성립됐습니다.
  기정액 500만 원은 있습니까?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민간행사 보조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500만 원을 세운 계기는 작년에…
김종필 위원   잠시만요, 당초에 이 예산을 세웠다는데, 제가 당초예산을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이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민간행사 보조로 있습니다. 유기농특구 교육홍보 지원사업에요.
김종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목을 보세요.
  세부사업에는 같을 수 있지만 편성목에 이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편성목 확인해 보세요.
      (사무실 쪽을 향하여)
  손 주사! 내거 작년도 본예산 자료 좀 줘 봐요.
      (회의장에서 사무실 쪽으로 나가면서)
  작년도에 이 사업으로다가 예산 세운 편성목 확인해 보셨어요?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당초 본예산에.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뭐로 편성돼 있죠?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민간행사 보조로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 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유기농특구 조성 교육홍보사업에요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에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 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유기농특화도 선포식은 별도의 편성목에 편성돼 있는 사업이죠.
  지금 이게 세부사업명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편성목으로 들어가면 엄격하게 다른 사업이죠.
  지금 기이 500만 원이 되어 있는 사업은 이 사업과는 세부사업은 같을 수 있지만 편성목은 다르단 얘기예요.
  편성목이 다른데 마치 예산이 있는 것마냥, 기존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로다 편성하는 것마냥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유기농발전결의대회가 사실은 내용은…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편성목이 엄연히 다른 사업이에요.
  지금 결의대회 개최와 특화도 선포식개최하고는 사업편성목이 달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것이 같은 사업인 것마냥 해서 여기 지금 기존에 500만 원이 돼 있고 1,500만 원이 추가되는 것마냥 하는 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죠?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그…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실수하실 수 있어요.
  최소한 실수를 하셨으면 사전에 내용 파악해 갖고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사전에 확인을 하셨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거 맞죠?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ISOFAR에 로고사용료를 주신다는데 정확하게 로고사용료는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세계유기농엑스포준비TF팀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ISOFAR와 본협약을 했습니다. 그 본협약 내용 중에 7만 유로를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 7만 유로를 주신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예.
김종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013년에 6,400만 원이 이것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다, 4만 유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관계된 자료 요구한 거 자료 준비되셨나요?
      (…)
  178쪽입니다. 방역장비 등 구입입니다.
  국비가 1,500만 원 감액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9,500만 원이 성립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실 농식품부 가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연구소가 작년에 1대 차량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원활한 수정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수정하게 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가내시도 없었는데 예산을 성립시켜요? 우리 축산과는 이렇게도 예산을 성립시키나요?
○축산과장 현공율   최종 확정내시가 1월 12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했다 하면 최소한 국비를 확보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내시가 되든 가내시가 되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됐다는 전제 하에 도비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혀 국비 확보를 안 하신 걸 사전에 인지를 하셨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저희들이 주로 방역예산이나 방역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그렇다손 쳤으면, 실수를 하셨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알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실수하실 수 있죠, 사람인데.
  실수와 은폐의 차이는, 실수는 실수한 사실을 인지해야 될 분들에게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거고,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 행위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은폐예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 말씀 안 드렸으면 그냥 넘어가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찰이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충분히 챙기지도 못했고 또한 여기에 그걸 은폐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내시자료 보시다시피 9,500만 원이 삭감되고…
김종필 위원   아니, 내시를 말씀하시는데 내시는 계획조차 없었던 거예요.
  계획조차 없었던 것을 마치 있었던 사실인 것마냥 해서 지금 도비가 1년 동안 3,000만 원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지사께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인 양, 또 그 사실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또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잠시 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했어요.  
  또 다른 분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0쪽하고 101쪽, 귀농인 실습 지원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보면 마이너스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체용 지원에서는 시·군비만 739만 2,000원을 이걸 감한다는 얘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실습지원비가 감소된 게 맞습니다.
  원래 작년도 내시될 때는 13명 정도의 예산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농식품부 예산이 이번에 10명 분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소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관한 예산 중에서 시·군비가 감소한 것은 여기 증감사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신규사무장 채용기간 단축에 의한 것 480만 원이 감소하고 인센티브 720만 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240만 원이 늘어나는데 시·군비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사무장이 체험마을에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촌체험마을 도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그래서 도협의회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2명 근무분에 대해서는 시·군비 부담이 없이 도비하고 국비로만 부담하기 때문에 이번에 약 700만 원 정도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김희수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인데 이건 자료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농가주택 도배, 타일보수, 창문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공가, 빈집을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신축이 아닌 빈집 활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농가주택수리비를 계상을 해서 500만 원 정도를 농가당 지원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농가당 이렇게 조금 지원되는 걸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주택의 수리비로는 조금 곤란하고 수리하고 나서 도배라든가 타일보수, 창문보수 이런 마무리 작업을 하는 사업에 유용하게 이 정도만 있어도, 최초 사업이니 만큼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가고, 지금 정보 제공을 빈집 같은 것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빈집을 활용하는 뜻에서는 이 정도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실지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그러나 이 사업은 최초에 그래도 우리가 귀농인 종합대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부족하지마는, 미흡하지마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도 귀농대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귀농인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 귀농자도 늘어날 걸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도 하나의 시범사업 정도로 생각하셔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또 질의하실…
  정헌 위원님.
정헌 위원   예, 괴산에 정헌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분들이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은 국가방역이라고 제가 가끔 얘기를 하고 또 사실이 그렇죠, 그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정헌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백신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저희들이 전업농 이상 분에 대해서는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제역백신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정헌 위원   국가가 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 도비로다 앞으로 지원해 줄 계획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를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해 보겠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농식품부 회의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제역백신하고…
정헌 위원   지금 농식품부에 요구하고 하는 거는 그건 거기서 할 일이고 농식품부 국비가 전액 100% 보조되지 않으면 지방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비, 군비로 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헌 위원   많은 신규사업들이 자꾸 진입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고 국가가 못 한다고 하면 지방정부가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노력을 해 주길 당부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알겠습니다.
정헌 위원   우리 이진규 과장님, 후계농업인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과 여성농업인, 과거에 우리가 ’80년대부터 계속 선발해 오면서 지금 후계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청북도에 한 몇 정도, 1만 좀 안 되죠? 그런 회원을 지고 있는데, 선발만 하고 후계농업인으로써의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저희들이 후계농업인을 매년 한 86명, 90명 정도를 선발해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2억 한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잘 적응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는 적응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지금 우리 후계농업인들 중에서, 지금 농업경영인들 중에서 물론 사업을 성공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 지금 회생 가능하고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센터와 같이 조사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성 있게 지원을 해서 적어도 지역농업에서 후계농업인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농업정책과장 이진규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의 후계농업인 육성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융자 지원이라든가 교육훈련 또 프로그램 지원 또 농업기술원을 통한 어떤 기술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도 후계농업 경영인에 대해서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1%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후계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   소득개발비 1% 정도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해 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정헌 위원   우리가 해외연수나 교육지원 정도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후계농업인들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꼭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정헌 위원   우리 유기농엑스포 이미 김종필 위원님이 다 짚었다고 봅니다.
  우리 최낙현 사무관님이, 우리 팀장님한테 묻는 게 낫겠네요.
  이 아이소파(ISOFAR)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여태까지 학술대회에 나갔어요?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예.
정헌 위원   그래요, 그럼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이 아이소파(ISOFAR)에서 여태까지 학술대회로 진행을 해 왔던 거죠?
  이거 작년도에 양평이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헌 위원   양평 학술대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농산지원과 친환경농업팀장 최낙현 남양주.
정헌 위원   남양주요.
  거기서 학술대회를 하고 울진에서도 전에 개최한 일이 있고 있는데 사업평가로는 그게 성공하지 못 했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소파(ISOFAR)가 계속 유기농과 관련돼서 학술대회를 진행하던 것을 남양주에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전시장을 만들고 약 27억 정도 30억 가까이 아마 거기 투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도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크게 성공한 대회다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계유기농대회라고 하는 거니만큼 그걸 좀 더 예산부터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 지금 300억 얘기하고 있는데 300억 사실 이거 다 투자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당초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저쪽 아이쿱(iCOOP)생협에서 부지가 옮겨오면서 이런 기반시설이 많이 빠질 것 같고 국비가 과연 계획한 대로 150억이 확보가 가능하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현실성 있게 저쪽에 이미 전시장을 했던 남양주 쪽이나 이런 데하고 좀 미팅을 해서 좀 새롭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역농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편성하면 묘하게도 어떤 홍보만 하는 이런 대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지역 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풍새재 복원사업은 우리 괴산군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하고 특히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특히 경북과 많이 비교가 되고 이런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늦게 나와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최종 용역보고가 나온 것을 전체로다가 믿고 사업을 투자하기보다는 물론 전문가들이 보고 용역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괴산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라든가 관광산업과 더욱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아주 시작할 때 적어도 10년, 20년 후를 보고 모든 위치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 유통 종합처리장 지원사업 30억 이거 불정조합에서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이게 당초에는 아마도 이것이 전부 다 농식품부 사업비로 내려올 줄 알았던 건데 이것이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마는 이 불정조합하고 논의를 했는지 몰라도 과연 불정조합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자부담 9억 투자할 수 있는 사업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까도 고민인데 이거 불정농협하고 상의해 봤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병재   농산지원과장 이병재입니다.
  우선 사업 신청할 때 이미 자담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신청을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정헌 위원   그것이 자담을 한다고 공모한 사업은 아니죠.
  농식품부에서 당초에는 국비 100% 보조사업으로 불정농협은 알고 있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이병재   공모조건에 국비가 40%, 지방비가 30%, 자담이 30% 이렇게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정헌 위원   그건 추후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사업은 이미 불정농협에 콩 유통센터를 한 걸로 해서 30억을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불정조합은 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지금에 와 갖고 내시를 하면서 농협에서 30%를 9억 정도를 지금 자부담을 하는데 불정조합은 굉장히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업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없습니까, 지금?
○농산지원과장 이병재   현재는 당초에 공모한 신청계획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불정농협 측하고도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이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 다시 한 번 불정농협 측하고 의견을 들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담부분을 일단 자담을 하는 조건으로 공모에 응했고 또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위원   저도 괴산군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불정에서 똑같은 얘기 했걸랑요.
  이거 사업 시작할 때 자부담, 국비, 도비 다 이거해서 맞춰서 내시 내려와서 이 정도 부담하겠다고 해서 진행된 사업 아니냐 저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장관이 왔다 가면서 30억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했던 사업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
○농정국장 조운희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로 된 것인데 전남 무안, 경북 안동·문경 그리고 불정농협 괴산 이렇게 네 군데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헌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내용이고 사실은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와서 현장을 보고 가서 사업지원을 하겠다, 30억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사업 내정을 해놓고 사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당초에는 불정조합은 이렇게 많은 9억 정도의 자부담이 내려올 줄은 몰랐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꼭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걸랑요.
  그래서 실제 조합이 또 투자를 하려면 중앙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가능한가도 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걱정들 많이 하고 불정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이병재 과장님 답변하듯이 그거 다 그렇게 정해진 수순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보조비율을 맞춰서 한 것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 고민 좀 해 보시고 확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얼른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육질진단 초음파 촬영장비 보급 해 가지고 청원군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정헌 위원   사업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지금 한우 암소에 대해서 브랜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강내 쪽에 있는 농협 쪽에서 브랜드 출하를 한다고 그래 서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정헌 위원   지금 청원군에 장비 있죠, 이거?
○축산과장 현공율   지금 축협에 있습니다.
정헌 위원   축협에 있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정헌 위원   축협에 있으면서 이거 초음파 진단할 때 진단비 지급하고 있죠?
○축산과장 현공율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정헌 위원   사업예산 줬잖아요, 하여튼. 아니에요?
○축산과장 현공율   이번에도 사업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축협에서 하는 것은 한우 기초사업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주로 암소 부분입니다, 암소.
정헌 위원   암소 초음파 청주축협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활용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 초음파진단기 아무나 준다고 쓰는 것 아니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축산과장 현공율   지금 우리 초음파 진단차량 장비로 암소를 대표적으로 잘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옥천 한우협회에서 그분이 참 열심히 하셔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이쪽에서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헌 위원   해 보고 싶다가 아니라 이건 전문인력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앞으로 모든 유통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어디 작목회다 이런 단체다 요구해서 협회에다가 주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축협에도 보고 앞으로 암소 출하도 해야 되고 암소에 대한 브랜드사업도 해 봐라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협의를 하고.
  그런데 그쪽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세우 육질 진단하는 것만도 벅차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시범적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정헌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청주축협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면 청원군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이 기계장비 준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찍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찍어서 또 판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헌 위원   암소는 지금 우리 이 뒤에 거세 쪽 같은데 29개월, 30개월 촬영해서 또 초음파 진단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정헌 위원   지금 거세우의 초음파 진단이 효과가 있습니까?
      (…)
  그냥 답변하세요. 예산 안 봐도 되니까 답변만 하세요.
○축산과장 현공율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충북도가 보니까 거세우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한 4%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1B 이상이.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면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특히 거세우 부분은 그렇고 암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비교적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정헌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암소는 후보축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초음파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미 거세해서 30개월이 다 돼서 28개월 출하가 가까운 것들 초음파 진단해서 과연 어떠한 농가 도움이 되겠는가 적어도 이 거세우 등급 판정은 16개월, 20개월에 결정된다고 안 합니까?
  이건 앞으로 좀 이 사업도 검토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고 다른 쪽에서 도와주는, 축산이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위원님 제가 이 육질진단 초음파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소 도축을 지금 감축도 해야 되고 우리가 장려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사실 암소가 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적인 그런 검사를 해 줌으로써 효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천 한우협회에서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잘 하는 데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잘못 운영하면 사장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조합 중심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축사시설 전기안전 진단이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도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답변하다 보니까 일정규모 이상 농가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정규모 이상 농가들은 이미 현대화시설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스스로, 물론 화재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본인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규모 이상 농가가 아니라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훨씬 더 엄청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된다고 하면 진행하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지역 조사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추경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왜 올라왔죠?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시·군에다가 조사를 시키려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시·군별로 나눠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도가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산림청 지침이 추후 시달이 돼서 도에서 직접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목간변경을 해서 시행하려고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188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추경에는 예산이 없는데 기정액 예산만 올라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산림녹지과장 채근석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 숲가꾸기 자원조사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개인 안전장구라든지 작업복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일부 목간변경을 해서 작업복하고 안전장구를 구입해 주는 걸로 목간변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본래 있었던 과목은 뭐였었죠, 그럼?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본래 있었던 과목은 인건비였습니다.
김종필 위원   인건비에서 지금 경상비로 가능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종필 위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관계 법령을 계수조정 전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채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고맙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농산지원과장 이병재   농산지원과장 이병재입니다.
  이 사업은 빈병, 그야말로 농약을 살포한 빈병을 일정 부분에 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그야말로 빈병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빈병수거함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병재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2,600개를 설치해 왔습니다.
  아직 저희 소요 판단액이 한 5,800개 정도, 5,800개 중에 2,600개가 지금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거함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5,800개란 얘기는 자연부락 수를 따지신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병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자연부락 수에는 농가와 관계없는 청주시 도심, 충주시 도심, 또 각 시·군에도 농업과 관계없는 읍들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제외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2,600개라 하면 상당수 보급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이렇게 자연부락 전체에 보급돼 있는 부분들이 농약 빈병수거함 같이 많이 들어간 예산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빼야 될 데 빼면 거의 다 들어갔지 않나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환경공단 충북지부에서도 상당수 설치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번에도, 2010년도인가요? 저희들 예산 한번 올라와서 이것 때문에 좀 불편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병재   위원님,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농약 빈병이 집적화되지 않고 여기 저기 아무래도 널려있으면 여러 가지 농촌에 이런 환경이 유해한 거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비도 크게 소요되지 않고 그래서 꼭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필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쓰레기가 투입되기도 하고 잠금장치가 수시로 고장나고 회수율도 저하가 돼서, 환경공단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답니다.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에서는 하지 않겠다,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문제는 또 뭐냐 하면요, 이 사업이 201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또 계획을 잡으셨어요.
  여기 지금 128쪽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쯤이면 얼추 포화상태가 된 것 같은데, 2013년 이후에도 7,500만 원을 더 들이겠다는 얘기는 대략 잡아도 근 한 800개 정도를 더 만들어주겠다 그러는데 보급할 데 있을까요?
○농산지원과장 이병재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앞으로 전체 필요로 하는 양이 5,800개라는 숫자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을 통해서 필요한 숫자를 산출해 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는 우리 시·군을 통해서 아까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시·군을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소요량으로 파악하고 있는 5,800개 정도는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수치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800개는 충청북도에 있는 자연부락 모두를 합친 겁니다.
  농약 빈병은 시골 자연부락에 농사를 짓고 있는 데서 필요하지 청주시 한복판에도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5,800개는 충청북도에 있는 자연부락 모두를 합산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 또 이게 함이 필요한 장소는 5,800개가 턱도 없죠. 상당수가 빠져야 되겠죠.
○농산지원과장 이병재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수치를, 수량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수치를 산출하는 걸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산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초음파 측정사업 아까 말씀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보조율을 보니까 국비가 30%가 있습니다. 확정내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는 어째 한푼도 없죠?
○축산과장 현공율   아,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 국비 30%는 우리 도로 내려오지 않고 농협으로 내려갑니다. 농협에서 지급할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담 부분이 70%인데 그중에 30%는 국비로 내려와서 농협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요, 100% 중에 도비가 9%, 시·군비가 21%, 기타가 70%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국비가 30%, 자부담이 70%란 얘기예요?
○축산과장 현공율   아니,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기타 투자계획에 보시면 구분란에 70%로 돼 있는데, 기타부분 70%에 대한 설명을 국비 30%, 자담 40%로 구분해 놓은 거는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농협을 통해서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 구분을 해 놨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필 위원   아니, 자료를 유인해 주실 때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죠.
  국비항이 있는데 국비를 지금 기타에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에 안 들어와 있죠, 지금 국비 30%가?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비 30%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거 왜 국비라고 여기서 잡아서 이해를 혼돈스럽게 만들죠?
○축산과장 현공율   아, 예…
김종필 위원   가령 저희들이 보조금이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저희 충청북도로 세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유인이 돼야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 사업예산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농협으로 직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것은 사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뒷장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장비보관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우리 액비유통센터가 도내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다보니까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주시에 유통센터인데요, 충주 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여기 6대 장비가 있는데 전부 분산돼 있고 그게 참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보관시설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법적 근거는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김종필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3조 3항이 뭔지.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하나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 제11조 제14항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본조문은 그렇습니다.
  “도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그 내용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인용하신 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대로라면 이거 외에 다 해 줘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죠.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라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 특별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비 10%, 자부담 50%, 시·군비 40% 해서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와서 도비가 최소한도 범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액비유통센터가 보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떤 유통센터라든지 공동시설 자체로 보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농가별로는 괜찮을 수도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단체나 협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잘할 수 있다면 조금씩 도비로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드리는 요지는 농가에 지원해 주시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칙과 기준은 있어야 우리 충청북도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예산이 아니라 정무적인, 정치적인 예산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봐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제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게 우리 농정국이 예산의 중요성, 필요성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각 지역마다의 정서를 이 자리에 있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때로는 예산 필요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배수지 정비시설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헌데 보면 위원들이 요구하니까 생색은 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 옛길 조성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에 못지않게 지금 배수로 정비가 안 돼서 농사짓는데 막대한 영향을 받는 농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농민들에 대한 예산이 단돈 십 원짜리 하나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열심히 하여튼 요구를 해서 지난번에 용역까지 하시고 현장 답사하시고 이런 설명까지 하시면서 그 예산이 좀 돼서 저희도 적극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김종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국장님 실세 국장님이라고 소문났는데 열심히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조운희   예산이라는 게 저는 정말 투쟁의 산물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삭감이 됐습니다.
  차후에도…
김종필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을…
○농정국장 조운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노력을 하실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적극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농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이번 예산이 이번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류지가 계속 있는 거고 해야 될 필요성은 또 있는 거고 재정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다음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여농, 한농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번 계상돼서 올라오면 참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그래 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국대회가 끝나면 원상복구 하겠다는 예산이 그 다음 년도에는 1일 행사가, 당일 행사가 1박 2일 행사로 둔갑이 돼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에 활동을 하고 농민단체들에게 압박을 받는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마음껏 올리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고 이것을 원상복귀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이런 저런 명목으로 또 관행화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보다 급한 것 많죠.
  아까 우리 과장님 FTA 대응사업 꼭 필요한 데에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FTA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교육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FTA사업 갖고 준 것은 이런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사탕 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FTA 21조 중에 17조가 나갔는데 농가에서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정책을 집행하시는 데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좀 직접적인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원상복구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농정국장 조운희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금년에 이렇게 된 이유가 FTA가 잘 아시다시피 3월 15일 발효가 되면서 미국시장에 대한 실제로 미국시장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일단 갔다 온다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수에는 1인당 150만 원의 기준을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국장 조운희   성과 분석도 하고 그런 기준에 관한 것도 뭔가는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상 복귀하는 것으로 한다고 이해를… 왜냐하면 제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비공식적으로 하니까 속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한미FTA와 관련해서 볼 것이 더 있다고 한다면, 평가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단지 성급하게 원상 복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잘못하면 제가 어떤 일의 결말도 없이 헛말을 하는 수도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은 부정적인 견해로 받아들이고…
○농정국장 조운희   판단과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예산은 숫자입니다.
  예산은 숫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거 또 말씀하세요.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처음에 3개소에서 단양이 사업 포기를 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단양이 사업을 하는 걸로 신청이 됐었는데 아마 수요가 미달돼서 그런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럼 문서로 받으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류지 같은 경우는 올해 참 가문데 복사가 꽉 차여 갖고 말이여 정리를 못하고 너무 방치를 해 갖고, 저도 증평에 우리 남차1구가 있어 소류지가 있는데 복사에 채였어!
  그런데 올 같은 가뭄에 그걸 해 달라고 군에 부탁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조그만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해 7월 9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일곱 분의 동료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과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귀중한 경험과 값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로 옮길 예정이지만 농촌출신 위원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2년간 부족한 저희 위원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농정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하고 기술원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위원장 김봉회   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충북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억 8,646만 원이 증액된 118억 4,059만 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987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84억 8,760만 9,000원보다 8억 6,349만 7,000원이 증액된 293억 5,1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중 특화작목 산학연 협력사업비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포도, 마늘, 고추, 복숭아, 수박, 고구마 등 총 6개 협력단에 대한 운영비 1억 9,200만 원, 연연구과제비 1억 5,400만 원을 추가 및 인센티브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 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비 중 스마트폰용 경영기록장 앱 개발 실증농가 지원비는 작목별 경영기록 시범 실시 보상금 지급기준에 맞추어 일반보상금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경관조성비는 박람회장 내외 조경 및 경관을 알차게 조성하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5,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비로 지역 선도품목을 브랜드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단양군 산채류, 산더덕 특용작물에 대한 지원으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비로 딸기 우량묘 생산기반 조성비 3,000만 원, 신선 조사료 생산 식물공장 시범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새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구기반조성비로 1994년에 신축된 마늘연구소 청사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이중창호 시설교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용 유전자원 도난방지와 청사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CCTV 및 가로등 설치를 위해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에 신설된 대추연구소 시험포장 내의 유전자원 보전을 위한 펜스설치비로 6,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사시험장의 양잠 기반조성비는 시·군 양잠단지에 잠실 및 잠구, 저온저장고 및 뽕잎 가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북 누에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의 참여기관인 잠사시험장의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참여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우리 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분 반영과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김봉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장섭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장섭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118억 4,059만 원으로써 기정액 112억 5,413만 원보다 5억 8,646만 원이 증액되어 비율 면에서 5.2% 증가하였으며, 도 일반회계의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재월별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2,259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이 원원종 및 원종생산 987만 원 증액,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3억 4,6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억 5,400만 원 증액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93억 5,111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액 대비 3.0%인 8억 6,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녹생성장지향 미래농업기술, 현장중심의 실용화기술 확대보급, 활력있는 농촌생활 구현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83쪽 스마트폰용 경영기록장 앱 개발 실증농가 지원 사업계획 및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285쪽 딸기 우량묘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사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럼 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 스마트폰용 경영기록장 앱 개발 실증농가 지원사업 계획 및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가경영기록장은 경영계획 수립 및 컨설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만, 기존의 노트형은 기록 시 번거로워 농가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본 기록장의 개발이 완료되면 스마트폰용 기록장을 조기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실증시험을 통해서 문제점 및 개선점 도출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은 KT와 공동으로 7월까지 스마트폰 경영기록장 앱을 개발하고 7월 중에 시·군별 주요 작목별 대상농가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스마트폰용 경영기록장 실증시험을 통해서 보완한 후 12월경에 앱 프로그램을 등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반 농업인 활용 지도 및 보급도 2013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농가경영기록장 기록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경영기록장 DB 구축으로 농업컨설팅 및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수 있으며, 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85쪽, 딸기 우량묘생산기반조성사업을 도비로만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국가정책 지원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영농현장에서 바로 실용화될 수 있는 실용기술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시범요인으로 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국비예산으로 모든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내 딸기재배농가 대부분은 육묘상에 물을 줄 때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지상부에 관수하기 때문에 탄저병 등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딸기 우량묘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원군의 청원생명딸기연구회 회원들이 금년에 말레이시아에 처녀수출을 시작하여 금후 수출확대를 위하여는 우량묘 안정생산기반 조성이 필요하여 본 사업을 도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입니다.
  여기 보면 편성목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기정액이 2,40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사업명세서 28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농업기술원장 조광환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1,2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책정을 했으나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경우 매회 수리 건마다 예산을 집행해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로운 점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초예산액에 변동 없이 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김종필 위원   아, 그럼 지금 일반보상금 1,200만 원이 목 변경이 어디로 됐다는 얘기죠, 그럼?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 민간위탁금 사이버농업인으로 간 거예요, 그럼?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027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이거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출산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일수가 감소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인건비가 추가로다가 1,463만 3,000원이 성립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이거는 감액된 인건비를 갖다가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560만 원하고, 또 대농민 병해충예찰 및 방제교육 보상금으로 해서 4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글쎄,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무기계약자가 줄어드는 부분은 1,027만 9,000원인데 이게 계약직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보수가 더 이렇게 올라가나요?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업무를 못하는 바람에 대신 하신단 얘기죠?
  한 분이에요, 아니면 다른 분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줄어든 부분이 1,027만 9,000원이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김종필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추경에 성립된 것은 보수가 1,447만 4,000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아, 이거는 28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중에 수당으로써 초과근무수당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요, 보수에 보면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초과근무수당에 1,447만 4,000원이 있고요, 기타직보수 전임계약직 초과근무수당에 15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한 사람 분이냐.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누가 하는 거죠?
  지금 원장님이 설명하신 게 무기직이 한 분이 휴직을 하는 바람에 계약직을 하나 쓰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계약직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한 사람에 대한 비용이 지금 1,447만 4,000원이냐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거는…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 원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고 감액된 1,027만9,000원은 무기계약직 근로 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근로가 감소가 돼서 1,027만 9,000원이 줄었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김종필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충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김종필 위원   충원하신 분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서 28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56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몇 개월 쓰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4개월 정도 쓸 계획입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인건비를 하는데 ‘정도’로다가 인건비를 하나요?
  계약을 딱 해 갖고 일수로 해 갖고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닌가? 120일이에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120일이요.
김종필 위원   120일로 정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김종필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20일에 560만 원이고 여기 초과근무수당은 전체 우리 기술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수당이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린 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34쪽이에요.
  딸기 우량묘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딸기 우량묘 생산기반 조성은 자묘의 본포에 정식하기 전에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위에서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 같은 게 튀고 그래 가지고 탄저병 등이 발생이 되면 상당히 신속히 번져나가고 그래서 우량묘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밑에서 자묘의 지제부에서 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4,000개를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김종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탄저병은 특정 지역만 병이 있는 건 아니겠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시범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지역은 청원군에 국한돼서 지원을 해 주시네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그거는 도내 딸기재배를 보면 한 75㏊가 됩니다, 8개 시·군이 중심이 되는데. 그중에 45㏊, 60%가 청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생명딸기연구회라는 데서 금년도에, 82농가가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말레이시아에 처녀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확대를 위해서 우량묘 안정생산 기반 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청원이 선정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탄저병은, 질병은 지역을 가리지 않겠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김종필 위원   기후나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시범사업이라면 이게 지금 포트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죠?
  지원이 가능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특정지역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쉽게 양돈은 많이 하는 충북 진천이 다 받아야 되고 양돈 쪽의 예산은, 그러면 육우는 청원이 받아야 될 테고, 한우로 가면 보은이 받아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래서 지금 우선 수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청원에다가 1개소에 시범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필 위원   이게 수확은 언제 하는 걸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지금 해 놓으면 내년 봄이나 이때쯤 재배가 가능하죠.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봄에 5월 말까지, 저희들이 보통 딸기 수확을 요즈음에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묘 생산은 조금 일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지금 이 탄저병 문제가 사실은 청원군의 문제가 아니라 딸기 농가를 만나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런 포트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범사업이라 하고 지금 양이 10㏊에 해당된다고 하면 전체 농가의 한 8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정지역에 전부 지원이 된다 이것은 좀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또 농가들도 실질적으로 좀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옆에 2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선 조사료 생산 식물공장 시범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이거는 지금 곡물 위주로 많이 급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라든가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사료비를 절감할 목적으로다가 식물공장 같은 데서 키워내는 겁니다, 조사료를.
  그래서 그 사업을 축산농가에다가 1차적으로 시범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것도 제가 특정지역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보니까 우리 기술원의 시범사업이 달랑 두 개입니다.
  한 군데만 가도 50%인데 두 군데가 다 특정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서 효율을 높이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12개 시·군이 균등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범적인 요인이 있다면 같이 동참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여러 개를 올렸습니다. 여러 개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각 시·군에 안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말씀하실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건데 사전에라도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되고 저도 특정지역을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것을 좀 포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부담을 하고 그러면 시·군하고 얘기가 되면 이게 포트를 좀 분리를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일단은 저희들이 수출 기반조성 하는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일단 수출하는 곳에 중점을 두고서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국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전 지역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2쪽,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경관조성입니다.
  식물을 자료에 보니까 44종을 구입해서 번식하고 재배를 하겠다고 나타나 있고, 그럼 이걸 금년에 44종을 구입을 해서 번식을 해서 박람회장 전체에 대한 경관조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만 하는 건지 또 안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허브는 주당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걸 봐서는 어느 한정된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경내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박람회 조직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각국 나라꽃들을 한 30화종 정도 사서 지금부터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화장품 소재 식물로서 14화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꽃 종묘대라든가 그다음에 차광막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5,900만 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부분밖에는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허브가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허브 종류가 다섯 종류 계획하고 있습니다.
  로즈마리라든가 라벤더, 라즈베리, 민트 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나간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내가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희수 위원님이 먼저 하시는 바람에 보충질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자체 수입도 있죠? 자체 수익사업도 있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수익사업은 기술 이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석료가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원예를 실험하고 이러다 보면 결과물이 나오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생산물이 나옵니다.
윤성옥 위원   그 결과물도 잡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세수에 잡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있죠. 그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오송 화장품·뷰티박람회 할 때 우리 기술원하고 뷰티박람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지금 뷰티박람회는 조직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국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라면 전부 발굴을 해 갖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경관 조성하는 것을 일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뷰티박람회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 각 지원 가능한 과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뷰티박람회 올해만 해도 40억이, 그 조직위원회에 40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뷰티박람회에 올해 40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몇 천만 원씩 들어가서 10과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들어가면 5억이 더 플러스 되는 거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이거 기술원이 아니라 뷰티박람회 조직위에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40억 이외에 또 돈이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원장님 생각에?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예산을 각 실·국에서 확보를 할 게 아니라 뷰티박람회 조직위에서 통합해서 예산을 확보해 갖고 그 예산을 각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배정을 해 줬으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저희 기관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건 기술원장님 잘못이라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원칙으로 한다면 기술원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이 식물을 재배해서 이걸 뷰티박람회 조직위원회에다가 납품을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뷰티박람회에 돈이 들어가는 예산을 갖고 그 예산이 다시 기술원에 올 때 오더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회계의 원칙상 좀 편법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건 도의 같은 기관으로서 수익사업을… 타 부서에서 하는 걸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받고 나머지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이번 뷰티박람회에 원래 들어가는 돈이 40억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는 감추어진 예산이라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나중에 각 과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는 그것도 뷰티박람회에 들어간 비용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뷰티박람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이거는 기술원에… 기술원에서 예산 해 갖고 이 작업을 해서 기술원에서 그냥 말하면 무료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술원은 예산만 많이 받고 아무… 기술원이 좀 억울한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 한전도 국가 투자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국가기관인데 뭐 도청에서 중앙부처에서 전기 좀 갖다 쓰면 그 돈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한전도 나라에서 돈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논리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내가 너무 큰 비약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거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원칙에는 안 맞는 거죠? 원칙 회계상으로는 그리로 돈을 다 주고 여기서 해서 납품을 하면 그 납품가를 이쪽에서 원가를 받든 조금 붙여서 받든 그걸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저희들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수입이 증대되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건의하거나 어필해 보시지는 않았죠?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본청에서 하라니까 그냥 하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이거는 위에서 지시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조직위에서 각 실·국 직속기관별로다가 지원해 달라고 해 갖고 찾았습니다, 발굴해서 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섯 가지인가 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로 이 경관 조성하는 것만 부탁을 한다고 해서 이걸 하나 맡았습니다.
윤성옥 위원   제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협의요청이 됐을 때는 그럼 그 예산은 조직위에서 받아 갖고 우리 기술원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몇 번 드렸는데 각 실·국에서도 지원사업이 다 있는데 각 실·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기술원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다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윤성옥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원칙상에는 좀 벗어났고 그냥 운영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원장님한테 따질게 아니고 어디에서 이렇게 됐나를 알아 갖고 거기에서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예산 안 받는다 너희가 받아 가지고 우리를 줘라 이렇게 주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헌 위원님.
정헌 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9쪽에 기능성 양잠농가 활성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이 사업 보면 뽕잎 가공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가 싶은 데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이건 뽕잎 가공이라고 보기보다는 기능성 양잠산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누에가루라든가 동충하초라든가 형광누에, 뽕잎 가공식품, 오디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능성 양잠산물을 생산하는데 원료로 쓰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헌 위원   지금 뽕잎을 가공건조한다라고 봐서는 어쨌든 그것이 식품으로써 판매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그렇습니다.
정헌 위원   뽕잎의 시장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지금 양잠산업이 자꾸 쇠퇴하다보니까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자꾸 기능성 양잠산물 쪽으로 돌아서는데 그중에 뽕잎도, 뽕잎차라든가 뽕잎아이스크림 이쪽으로다 많이 돌아서고 있고, 오디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현재 그럼, 투자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뭐 이걸 준비를 하겠지만 뽕잎으로써 가공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종류나 됩니까, 어느 정도 식품으로써 지금…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뽕잎차, 아이스크림, 대부분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국수, 뽕잎국수도 있고요.
정헌 위원   시중에서 어떤 호응을 받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지금 뽕잎차 같은 것들은 항암효과가 있다 그래서 즐겨서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하여튼 우리 양잠농가들이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이걸 잘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차선세 팀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선조사료생산 식물공장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 원천기술개발은 어디서 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차선세   예, 기술보급과장 차선세입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선조사료생산 식물공장 원천기술은 호주입니다.
  원천기술은 호주에서 그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한 거를 저희들이 접목을 해 갖고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재단에서 경기도 화성에다가 1개소를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레이를 갖다가 7단으로 해서 32트레이를 갖다 고리를 넣어 갖고서 물을 적정하게 스프링클러가 돌면서 20분마다 돌고 그 다음에 뒤에는 캄캄하게 하고, 7평입니다. 7평인데 앞에는 LED 전구를 달아서 6일만에 75㎏을 넣으면 새싹이 500㎏이 나옵니다. 5배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새싹이 500㎏이 나오면 그 500㎏이 콩나물마냥 그냥 상토가 없는 상태에서 보리만 쌓아 갖고 올라오려면, 새싹이 나려면 콩나물 마냥 이렇게 두껍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를 보리를 깔아야만이 자기들끼리 영양성분에 의해서 새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주일이 걸려서 새싹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TMR공장을 돌려서 젖소한테 급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으로부터는 제가 생각해서, 저도 견학을 갔다 오고 그걸 접목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 7평 정도의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생산되는 걸 연중으로다 돌린다면 한 8㏊ 정도, 2만 4,000평 정도의 사료포에서 나오는 조사료를 커버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접목을 하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지금 1차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공동화한 데가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공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이거를 올해 해서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헌 위원   일주일에 500㎏을 생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어쨌든 생채로 따진 거니까 건물량으로 치면 몇 ㎏ 정도 나옵니까, 이 부분이?
  500㎏에 대한 건물량으로 치면.
○기술보급과장 차선세   지금 이게 수분함량이 보통 예도율이 한 50% 이상, 지금 39%가 아닙니다. 50%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건물 함량으로 하면 15% 정도의 건물로 기준한다면 500㎏에서 한 200, 반 정도는…
  200㎏ 정도는 나오겠네요.
정헌 위원   건물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수분이 50%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적어도…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수율이 10∼15%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이면 건물로 하면 60㎏이나 7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60㎏이 글쎄, 일주일 만에 커 가지고 건물량이 15% 이내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15%의 건물량 수확을 위해서 투자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 생산비 좀 산출해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사업 생산비가?
○기술보급과장 차선세   이거를 검토할 때는 제일 단점이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리 종자가 국내산 종자가 1,000원대 이상이 되다보니까 종자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할 때는 수입보리 종자가 500원 정도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수입종자를 하고, 그 다음에 보리하고 혼파를 할 수 있는, 라이그라스나 이런 혼파하는 것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다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제일 경영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건가를 시범적으로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단점은 종자대가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사료포가 원래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료포가 만약에 2만 평 내지 3만 평 정도 있으려면 트랙터가 있어야 되고 원형베일러가 있어야 되고 래핑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나 그런 거를 보완을 할 수 있는, 이거는 매일 수량이 500㎏씩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노동력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리만 해 갖고 자동으로다가…
정헌 위원   글쎄, 그런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과연, 모든 건 투자 대비 회수율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이미 호주에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개발한 거를 우리 진흥청에서 활용을 해 보고 시설을 해서 지난번에 저도 텔레비전에 나온 걸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일주일 정도 키워서 건물량만 15% 이내 되는 거를 수확하기 위해서 종자대서부터 실지 기계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우리 차선세 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진흥원에서 연구했으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차선세   예, 자료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헌 위원   예, 그건 이따가 바로 보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또 없어요?
김종필 위원   제가…
○위원장 김봉회   예.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과는 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조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는 의원 입법발의로 진행됐습니다. 내용은 집행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전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의원 입법발의된 사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기술원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설명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지사께 강력하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더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야 되나 질의라 그래야 되나.
  예산심의하고 상관 없는 거 잠깐 한 마디…
○위원장 김봉회   예, 말씀하세요.
윤성옥 위원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식물공장이요. 그거는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죠?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지금 저희들이 식물공장을 작년에 금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12억 5,000 정도 들여 가지고 기술원에다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검토도 했고 괴산이라든가 이쪽하고도 연계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 기술원에 있는 식물공장을 그쪽에다 설치할 수도 없고, 또 그쪽에 유기농엑스포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괴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2014년도에 거기에 엑스포 분위기에 맞는 식물공장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하여간 미리 미리 잘 준비돼 가고 있는 거죠? 중간에 문제점 없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지금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윤성옥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저희들 식물공장이 지금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게 금년 9월이나 10월에 완공이 되면 기계투입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서 함과 동시에 2014년도에 짓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국비 확보도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   식물공장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니까 철저히 해 갖고 투자비용이 적게 해 갖고 일반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조광환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해 7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과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귀중한 경험과 값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 분 위원님들이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로 옮길 예정이지만,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2년간 부족한 의원님들에게 열과 성의를 다해 도움을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4시 45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김봉회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봉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로컬푸트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모두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성옥 의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의원   윤성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함은 물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봉회   윤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윤성옥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6일 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일치함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직접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된 곳이 없고 우리 도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부분은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정국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농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김봉회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로컬푸드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국장님들은 잠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5.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6시55분)

○위원장 김봉회   의사일정 제5항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우리 도가 지난 2007년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착실히 준비하였으므로 지난 6월 5일 경제자유구역 추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여 충북도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여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지정해 주실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므로 동 건의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건의문은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위원장 김봉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7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제2단계 충북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TP가 잘 돼 가고 있는데 또 하나 만드는 이유는 이건 국가에서 국고보조 되니까 또 만드는 건 당연한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왜 또 만들죠? 누가 대답하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이거 명칭이 위원님께서 착각하시기 좋을 만큼 잘못됐습니다.
  원래 사업명이 이래서 저희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요.
  지경부에서 그렇게 사업명을 갖다가 게시를 했고, 이것이 테크노크를 새로 만든다는 그것이 아니고 제1단계는 이미 5년 동안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내에서 기업을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갖다가 구축한 겁니다.
  2단계는 다시 여기 게시된 사업처럼 어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의 기술지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테크노파크가 지역에 어떤 경제거점으로다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것이지 새로운 테크노파크를 만든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랬으면 내가 이거 왜 또 만드느냐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해 주면 시간도 절약될 텐데 이거 체크하나 체크 안 하나 이렇게 노려보고서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보려고 아무 소리 안 한 겁니까?
  대답해 봐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위원님 그건충북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아니고요.
  저도 보다가 이름이 테크노파크를 또 하나 만든다는 건지 좀 오해할만하게 지식경제부에서 작명을 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해할만한 부분을 미리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성옥 위원   그럼 이거 어디다가 하느냐고 묻지를 않는데…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름은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다는 것 같은데 내용은 그냥 사업비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TP에 오던 지식경제부 사업영역을 좀 더 확대한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윤성옥 위원   그러니까 그럼 장소는 지금 TP 그 현장에서 그냥 하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윤성옥 위원   그러면 몰라도 다시 또 하나 하는데 청주에다가 또 한다고 그러면 이건 좀 균형발전에 어긋나지 않나 하고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놔서 그런 거지 내가 무식해서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저희가 작명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해 와서, 그러니까 TP에 사업비가 확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옥 위원   글쎄, 그러면 국장님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작명이 잘못 됐구나 생각했으면 미리 설명해 줬으면 이런 질의도 안 하고 또 내가 바보 같은 생각도 안 들죠.
  어때요! 나 바보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기분 좋아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윤성옥 위원   다음에 충분한 설명 오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잘 설명하면 이렇게 오전에 할 것 또 오후에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윤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이거는 그간 저희들이 5개 시·군에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 및 도내 증설기업 7개 업체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도비 18억 5,5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업체가 7개 업체네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자료가 없어서, 어디어디 업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괴산하고 단양, 진천, 보은, 청주 그렇습니다.
  5개 시·군에…
김종필 위원   모두 특별지원이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아닙니다.
  낙후지역은 특별지원이고요, 진천에 들어가는 2개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증설이고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낙후지역은 50 대 50일 테고 일반지원은 30 대 70이겠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이 보면 보조율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돼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김종필 위원   이걸 보면 전부 다 특별지원하는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2개 업체는 30 대 70으로 갈 테고, 5개 업체는 50 대 50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도 여기 기준보조율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기재가 돼야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래서 이것도 오전에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아,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자료를 주시는데 5분 전에 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질의를 드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 떨어지란 얘기예요?
      (…)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청주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청주산업단지 내에 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좀 확충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예, 지금 보니까 국비를 10억은 교부받은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10억은 올해 받았습니다.
김종필 위원   거기에 도비 13%면 얼마죠?
  10억에 13%면?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10억에 13%면 1억 3,000인데, 이건…
김종필 위원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계상 성립을 시켜 놓으셨죠?
  지금 이 단계가 실시설계 용역 중이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타당성용역 중입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직까지 결과값도 안 나왔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지금 국비는 10억을 교부를 받았는데 1억 3,000만 해도 될 예산을 무려 5억씩 했습니다.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계획, 그러니까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할 때 총 예산을 한 15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40억, 도비 20억, 시비가 20억, 그리고 나머지 70억은 자담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일단 올린 겁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주시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민간자본보조 주체는 누구죠?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사업 주체는 저희 도가 되고 사업시행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산업단지관리공단에다 자부담분 70억 확인하셨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김종필 위원   지금 입금된 거 확인하셨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지금 입금된 거는 확인 안 됐고요…
김종필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의하면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줘야 될 때는 자부담 부분이 확인이 된 후 교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그래서 아직 교부는 안 됐고요, 일단…
김종필 위원   최소한 예산이 성립이 됐을 때는 사전 정리정돈이 된 이후에 성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예, 지금 그래서 그 민간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 땅값만 한 30억이 됩니다.
  30억 정도 추정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아무 이윤 없이 지어주고 나중에 일정기간 동안 그냥 임대료를 받아서 들어간 투자액만큼 이렇게만 이윤 없이 받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담액이 70억입니다, 그렇죠?
  그럼 70억에 대한 확인은 최소한 우리 도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하시고 그러고 나서 집행을 하셔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기성률대로 집행을 하든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안고 가셨다가… 지금 저희들이 1억 3,000만 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   지금…
김종필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보조율대로 딱딱 지급이 되면 아까 오전 같은 논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13%면 1억 3,000만 도비를 확보해도 되는데 무려 5억 원을 확보해서 26%를 확보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2013년 이후로는 추정입니다.
  지금 투자계획을 갖다놓고 해야 되니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죠.
  차후에는 꼭 반영돼야 될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고 선행돼야 될 전제조건들은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줘도 실제 집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아직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국비 저희가 최소한 홀딩하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무려 3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쓰일 수도 있는데 못 쓰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셔 갖고 하셨을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런 기준점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특화사업개발비가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시도에 공모해 갖고 작년까지만 그랬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걸 그러다보니까 시도에 균형되게 돈이 배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건의를 해서 이 돈을 배분을 우리 도에다 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처음 신규시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지역특화사업개발비로 따온 것이 사회적기업페스티벌에서 4,600만 원 따왔거든요, 국비를.
  그래서 금년에는 페스티벌 5,000만 원하고 사회적기업 홍보사업 4,000만 원, 충북대표브랜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 로컬푸드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표적 브랜드로 해 갖고 상품개발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서 하는, 광역에 1억 쓰고 시·군에 4,600만 원 국비를 써라 이렇게 지정이 공문으로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 41쪽에 있는 사업은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은 우리 도가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걸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으로 그렇게 금액하고 지정이 돼서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사회적기업페스티벌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페스티벌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사회적기업페스티벌을 작년에 했는데 사회적기업 전부 참여해서 상품 같은 것도 진열해서 팔고, 또 기념식도 하고, 또 아이디어 개발도 하고, 현장 선진지 사업 거기도 가고, 또 토론회·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단순하게 페스티벌을 하고 홍보하는 데 쓰는 예산밖에는 이해될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인데요,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신 거는 1억 2,500에 대한 내용 설명만 있습니다.
  50%에 대한 설명은 있고 50%에 대한 설명은 전혀 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라 그래 가지고 사회적기업박람회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3,600만 원 책정해 놓은 거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종필 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사업이?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사회적기업박람회가 여기에…
  그래서 사회적기업박람회도 이 페스티벌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그 5,000하고 박람회 3,600 해서 8,6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주요 행사 세부내용을 이 사회적기업협의회에…
김종필 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이 지역특화사업개발비 지원사업하고는 편성목이 다른 사업이에요.
  편성목이 다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아니, 사회적기업페스티벌하고 박람회는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군데서는 지금 페스티벌을 하겠다라고 5,000만 원을 성립을 시켰고, 당초 저희 본예산에서는 3,600만 원으로 박람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동일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 지역특화설비개발비가 이렇게 우리한테 넘어올지 모르고 우리가 3,600만 원을 지방비를 세워 놓고 국비를 얼마 달라고 공모를 선정하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돈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시행하게끔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할 때 예산 많으면 좋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종필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사업에 편성목이 다른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시겠다, 최소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인프라 조성, 이 박람회사업은 감액 조치를 하셨어야죠.
  이 사업은 감액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페스티벌사업에 하셔야지 지금 엄연히 목이 다른 두 사업을 갖다 같은 사업비로 활용을 하시겠다?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지금 우리가 계획 잡은…
  제가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그걸 페스티벌 안에 박람회를 별도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페스티벌 기간 중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기업 박람회, 사회적기업 포럼, 기념식, 라디오 공개방송, 사회적기업 기금마련 후원행사 이래 가지고 이게 쭉 우리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같이 이렇게 하려고.
김종필 위원   예, 내용 이해 못하는 거 아니고 우리 과장님 사업하시려고 하는 의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에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목의 사업이 아니라 편성목이 엄연히 다른 두 사업을 같이 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게 상공회의소에 고용포럼하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일자리공시제 컨설팅사업하고, 충주대에서 태양광인력 양성산업 이렇게 세 가지를 공모해 갖고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현재 사업비 있는데 1억 9,000 있는 게 국비 1억 5,800, 도비 3,200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럼 이거에 의해서 보조율이 적용이 됐겠네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종필 위원   그러면 여기로 보면 도비가 16.8%예요, 보조율이.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종필 위원   이거대로 보조를 받으신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세입지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세입지부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이 이 사업에 대한 우리 도비 집행잔액이라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러니까 이게 세입에 보면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국고보조반환금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있고 또 그 외 수입 해 갖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지금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반납하려고 그럽니다.
김종필 위원   그 국고보조금에 매칭됐었던 지방비도 지금 반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건 도 수입으로 잡은 거죠.
김종필 위원   실질적으로 도 수입이 지금 여기에 세입에 들어왔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종필 위원   들어온 걸 제가 확인했는데 이 세입이 이거 잔액의 세입이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외 수입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종필 위원   그 외 수입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792만…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5,000원입니다.
김종필 위원   5,000원이 있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종필 위원   이게 있는데,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대로 라면 이 도비보조율이 지금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여기 이 상태로는 국비에 대한 도비가 16. 8%였습니다. 16.8%인데 지금 현재 도비 반납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하면 19.2% 예요.
  이게 보조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았고 저희가 반납을 했었을 텐데 지금 대략 한 3%가 약간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사유가 뭐죠?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이자부분…
김종필 위원   이자부분은 별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4만 9,000원이.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김희수 위원님.
김희수 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거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10개 사업이 지금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 이걸로 봐서는 알 수는 없지만 보니까 요즘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충주 거하고 단양 거하고 시장 두 곳이 여기 나와 있는데 충주 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단양 것을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업계획을 받으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여기 있는 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라고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별로 이러이러한 국비지원을 받으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중기청에 제출을 하고 그러면 중기청에서 평가단들이 나와서 그 시장 상황하고 시장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사업계획이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중기청에 우리가 공모할 때는 이러이런 사업을 하기로 공모를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현실에 안 맞아서 이런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중기청에 이렇게 변경신청을 해서 중기청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물론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비율로 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없어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1억 9,500이 있습니다. 또 기타에 39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미래산업과장 김용국입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에 2개 업체 내외에 기술지도를 해 주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할 때 지경부에서 이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갖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중단이 되는 걸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종필 위원   과장님!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김종필 위원   제가 당초 본예산을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본예산은 도비만 590만 원이 성럽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국비, 기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추경예산 자료에 국비가 있고 기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감액되는 걸로 해서 올라왔나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그 사항은 처음에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이 될 건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도비만 예년의 저기를 해 가지고…
김종필 위원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증감사유를 보면요 국비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도비지원금 감액 계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국비가 없었어요. 국비가 원래 지원이 없었는데, 국비가 마치 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없어져서 도비가 없어진다 이렇게 유인이 됐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잘못되신 거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잘못됐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잘못되신 것 그러실 수 있죠.
  최소한 확인이 됐으면 저희 위원한테 사전에 이런 명확한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보조율이 좀 틀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상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혀 없었던 예산이 있는 것마냥 해서 감액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김종필 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허나 지금 시간도 많이 왔고 또 저 혼자 이것을 해 나가기에는 좀 모순된 부분도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신규 진입된 사업이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가 3.8%입니다.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김종필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확보된 도비는 2.06%예요.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이것은 예산 총액 대비…
김종필 위원   총액 대비 예산이라는데 추경에 나왔습니다.
  추경 사업이죠?
○미래산업과장 김용국   예.
김종필 위원   그리고 2013년 이후에 국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최소한 총액 대비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확보된 국비에 매칭된 3.8%를 확보를 해 줘야 나중에 이것이 계속해서 합산이 돼도 이 보조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거는 추경에 올라오는 이 사업이 시작단계부터 보조율을 안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 사업은 보조율보다 두 배를 더 보조를 해 주고 지금 이 사업은 보조율보다 또 1% 적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설명서 전체가 저희들이 보기에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담당자들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얘기죠.
  향후 이런 부분들의 보조율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지켜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그 보조율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3.8%면 5개년 사업이면 매년 3.8%씩 딱딱 국비, 지방비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제 사업이 여기 시작을 늦게 해서 1차년도에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덜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또 더 많이 해 주고 이런 총액 5년 동안에 전반적으로 총액 보조비율은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내용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을 내용을 이해시키자고 사업설명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보조자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시켜 주실 거면 사업 시작부터 변경되는 과정, 10년짜리 사업이면 도중에 어떻게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쭉 10년을 가고 있는데 특정부분만 떼어다 놓고 맞추어 주시려고 그러는 건 좀 모순된 점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자료 한 장만 배부해 주시면 금방 서로가 이런 불편함을 안 겪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우종   예, 차후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또 누구 질의하실 위원, 정헌 위원님.
정헌 위원   정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쪽에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 등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당초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이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당초 만들 때에는 경비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이나 모든 것은 후원 협찬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전부 다 예산 자체를 세워서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사업계획서하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4,6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이걸 어디어디 4,600만 원을 쓰려고 이게 한국노총에 우리가 2,000만 원 했는데 그 2,000만 원 중에 1개 사업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정헌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후원이 물품 후원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는 모든 비용을 여기서 집행하고 이렇다면 모순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제 우리가 이게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전부 다 물품을 기업체에다가 한국노총에서 협찬은 받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협찬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
정헌 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여기 지금 액수는 770만 원 예산 중에 전체가 다 지금 맞는다고 하면 일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예산 자체를 사실 좀 계획할 때에 포상금 중 일부를 거기에 활용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정헌 위원   선진시장 비교견학과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지역의 시장 활성화를 보고 배워서 우리 지역 상인들도 좀 더 나은 상업활동을 하겠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생활경제과장 송재구입니다.
  아닙니다. 격년제로 작년에 해외연수 갔고요. 이번에는 국내연수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정헌 위원   그럼 사업 벤치마킹보다는 임원들 그냥 연수라고 보는 게 편하겠네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송재구   사실은 전통시장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지금 대형 마트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너무 바쁘고 그런 상황인데 상인회 임원급이라도 선진지 시찰을 해서 또 시장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위원   내용 알았습니다.
  이걸 실제 견학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견학사업이 아닌 벤치마킹 사업이라면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회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김종필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못하신 것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예산이 1억 9,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83.2%가 국비이고 도비가 16.8%로 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국비가 1억 1,686만 8,420원 해서 82.9% 집행이 됐고, 도비는 2,407만 4,390원 이렇게 17.6%가 됐습니다.
  그래서 4,905만 7,190원 남았는데 이중에 국비가 4,113만 1,580원에서 83.8%, 도비가 792만 5,610원 해서 16.2% 이렇게 잔액이 발생해서 이렇게 반납을 한 겁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 지금 도비 부분이 몇 %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16.2%입니다.
김종필 위원   19.2%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아니요, 16.2%입니다.
  제가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 보고…
김종필 위원   지금 저희가 도비 반납한 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7925.○김종필 위원 도비 반납한 게 7925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종필 위원   국비 반납한 게 41131.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41131.
김종필 위원   한번 해 보시죠.
  19.2%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아니요, 49057이거든요, 이 두 개 합쳐서.
  49057로 두드려보면 도비가 16.2%, 국비가 83.8% 이렇게 나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도비, 국고보조금 합산해서 비율을 따지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김종필 위원   지금 반납하는 국비 대비 예산을 따지신 게 아니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도비…
김종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항은…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끝나고…
김종필 위원   끝나고 저하고 한번 말씀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그해 7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일곱 분의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과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귀중한 경험과 값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 분 위원님들이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로 옮길 예정이지만,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2년간 부족한 의원들에게 열과 성을 다해 도움을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경제통상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김봉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헌 부위원장님,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   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과 조정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 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명세서 208쪽, 청주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지원 도비 3억 원 삭감입니다.
  사업명세서 213쪽, 지역혁신센터 지원 도비 2억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38쪽,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 도비 2,010만 원 삭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원안통과입니다.
  이상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회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7인)
  김봉회    정헌      윤성옥    박문희
  황규철    김종필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생활경제과장송재구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국제통상과장문석구
·농정국
  국장조운희
  농업정책과장이진규
  농산지원과장이병재
  원예유통식품과장류일환
  축산과장현공율
  산림녹지과장채근석
  산림환경연구소장안광태
  축산위생연구소장신유호
  농산사업소장류기창
  내수면연구소이병배
·농업기술원
  원장조광환
  연구개발부장김태중
  행정지원과장정인화
  작물연구과장임상철
  원예연구과장이기열
  친환경연구과장송인규
  지원기획과장이광해
  기술보급과장차선세
  농촌자원과장이희순
  포도연구소장홍의연
  마늘연구소장신세균
  수박연구소장김이기
  대추연구소장강보구
  잠사시험장장이종길
Copyright (c) 2020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All right reserved.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