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2년 5월 10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명 발의)
2.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명 발의)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충주시 유기농채소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명 발의)
2.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명 발의)
(09시59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조례안 2건은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원센터의 기능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예,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주요사업과 기본재산을 명시하는 등 전부개정을 통해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예, 그러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업무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봉회 정헌 박문희 황규철
김희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장섭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우종
기업유치지원과장정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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