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페이지
총 23건-
직원안내
... 총무담당관실 업무 총괄 (총무팀장) 정구영 043-220-5111 총무팀 업무 총괄 류현주 043-220-5113 주요업무계획, 의정전시관 박충순 043-220-511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업무, 의전 지원, 의원 신분관리 이보라 043-220-5115 사무처 일반서무, 의회청사 방호, 상조회 운영, 상조기 관리 권오조 043-220-5116 과 일반서무, 기관‧단체 표창 ...
-
의장 인사말
'민생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양섭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양섭 사진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양섭입니다. 충북은 지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께서 부여하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여야는 물론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 협력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
-
의장 인사말
민생 중심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섬기는 충청북도의회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양섭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양섭 사진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양섭입니다. 충북은 지금,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께서 부여하신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여야는 물론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 ...
-
회의록기증
기증안내 충청북도의회에서는 도민,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옛 회의록을 찾고 있습니다. 소중한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증대상 1952년~1961년(단기4285~4294)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기증절차 기증신청 내부심사 기증확정 및 통보 기증협약 활용 주의사항 기증신청서 : 기증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우편 : (28515) ...
-
조직 구성
의회사무처 :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기구 : 1처, 3담당관, 6전문위원 기구 의장 비서실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총무팀 인사교육팀 경리시설팀 의사입법담당관 의사팀 입법정책팀 기록팀 홍보담당관 홍보팀 미디어팀 ...
-
의회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편 조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충청북도의회 공인 조례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
-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 의회훈령 제 67호 (일부개정) 2020-08-25 훈령 제 80호 충청북도의회 규정 (일부개정) 2022-01-13 의회훈령 제 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충청북도의회 회의록의 작성, 발간, 공표, 보존, 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방청 / 견학 안내
지방자치는 주민 여러분의 참여 속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방청권을 교부받는 자에 한하여 언제든지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청권의 교부 방청인은 별첨 방청신청서에(붙임)에 성명,주소 및 방청목적 등을 기재하여 의회사무처에 제출한 후 방청권을 교부받거나, 아래의 방청신청을 통해 방청할 수 있습니다. (FAX ...
-
회의록의 작성
회의록의 작성 기본원칙 발언자의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재한다.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와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회의록은 위원회 회의록에 준하여 기재한다. 회의록의 작성 서식이나 발간 등은「충청북도의회 회의록작성 실무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회의록제작 절차 01. 회의내용 속기 2인1조, 15분씩 속기 ...
-
위원회 운영
위원회 의사진행 절차 01. 의안제출 재적의원 1/5 이상 연서 도지사 교육감 02. 본회의 보고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 가능 03. 상임위원회 회부 04. 상임위원회 상정 05. 제안자 취지 설명 06. 전문위원 검토보고 07. 대체토론 소위원회 연석회의 공청회 08. 축조심사 09. 찬반토론 10. 의결 11. 심사결과보고 의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