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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특수교육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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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
- 20210520=박성원 의원, 2021 청소년 마인드 말하기대회 축사(충청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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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 중 “전일(前日)”을 각각 “전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수하는”을 “받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국ㆍ공ㆍ사립”을 “국립ㆍ공립ㆍ사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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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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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작물재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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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로, “품위있는”을 “품위 있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술”이란 「주세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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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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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삭제”를 삭제하고, 제3장 제19조를 제2장 건축위원회 제19조로 한다. “제4장 보칙”을 “제3장 보칙”으로 한다.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33조) 중 “「주택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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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교육을 통해 충청북도민의 문화재에 관한 이해증진과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재교육”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