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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hwp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23–52호 제 4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〇 일 시 : 2023년 4월 19일(수) 오후 2시 ※ 회기 : 2023년 4월 19일 ~ 4월 28일 (10일간 예정) 〇 장 소 :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2023년 4월 13일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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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사람으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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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기 등)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등) ① 도민감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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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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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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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고(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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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고(안).hwp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충청북도 농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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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예고 공고(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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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고(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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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