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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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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예고(입법예고 및 의견조회).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수질보전활동”이란 하천 수질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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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회 정례회 의사일정(게시용).hwp
제409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2023.6.8.~6.23.) *16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장 소 6. 8.(목) 14:00 ◈ 제1차 본회의(개회) 본회의장 16:00 ~ 자체 간담회 집행부 간담회(농업기술원, 투자유치국) 산업경제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산업경제 위 원 실 6. 9.(금) 10:00 ~ 1. 20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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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4”를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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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ㆍ벤처연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ㆍ벤처연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ㆍ벤처연구센터 관리ㆍ운영 조례”를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편의시설 제공 및”을 “편의시설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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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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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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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고(안).hwp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안전한”을 “안전한”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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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충청북도민(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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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공고(안).hwp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적경제기업”을 “충청북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제8조 중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경우 총 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