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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551건- 240119 실효성 없는 조례 정비(김국기 의원)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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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1.hwp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024. 1. 23. ~ 1. 30. / 8일간 - / - 제41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2024. 1. 23. ~ 1. 30. / 8일간 일 시 1.23. 2024. 1. 23. 14:00 1.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24. 1. 23. ~ 1. 30. (8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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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8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 조례 정비.hwp
보도자료 제 공 일 2024.1.18.(목) 보 도 일 배포 즉시 보도 사진 ○ 자료제공: 홍보담당관실 (220-5215) 웹하드: wh1.council.chungbuk.kr:16443 [ID: Cb7711 PW: Hongbo!12] 자료문의: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220-5040) 전문위원 유지영(220-5041) 담 당 자 전성도(220-5...
- 240118 김현문 위원장, 학생 배치 관련 집행청과의 간담회(1).jpg
- 240115 제천 화재 참사 보상 문제 조속히 해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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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공고(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복지 증진과 실천하는 경제교육 실현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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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예고 공고(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