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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 1차(배부용).hwp
(제414회-(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1차) (제414회-(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1차) 제4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 1 호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월 26일(금)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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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 1차(보존용).hwp
(제414회-(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1차) (제414회-(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1차) 제4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 1 호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비공개 부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월 26일(금) 13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충북문화재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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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 2차 부록.hwp
(제414회-(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2차 부록) (제414회-(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위 제2차 부록) 제41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 2 호 (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부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목 차 1. (재)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재)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후보자인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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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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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충주중앙탑초 대상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hwp
보도자료 제 공 일 2024.4.12.(금) 보 도 일 배포 즉시 보도 사진 ○ 자료제공: 홍보담당관 (220-5215) 웹하드: wh1.council.chungbuk.kr:16443 [ID: Cb7711 PW: Hongbo!12] 자료문의: 의사입법담당관실 의사입법담당관 박종복(220-5150) 의사팀장 김원기(220-5151) 담 당 자 김선영(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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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도의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hwp
보도자료 제 공 일 2024.4.12.(금) 보 도 일 배포 즉시 보도 사진 ○ 자료제공: 홍보담당관 (220-5215) 웹하드: wh1.council.chungbuk.kr:16443 [ID: Cb7711 PW: Hongbo!12] 자료문의: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음창규(220-5020) 전문위원 박윤정(220-5021) 담 당 자 김병관(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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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법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인 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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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 중 “월요일”을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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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인기 만점' 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100회 맞아.hwp
보도자료 제 공 일 2024.4.16.(화) 보 도 일 배포 즉시 보도 사진 ○ 자료제공: 홍보담당관 (220-5215) 웹하드: wh1.council.chungbuk.kr:16443 [ID: Cb7711 PW: Hongbo!12] 자료문의: 의사입법담당관실 의사입법담당관 박종복(220-5150) 의사팀장 김원기(220-5151) 담 당 자 김선영(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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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안)-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