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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도의회 코로나방역대책강화(보도자료).hwp
... 감안해, 의회운영 예방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회기 시작일에 의원, 사무처직원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해 오던 것을 집행부 참석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집행부 관계자들은 사전에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후 출석하도록 조치하였고, 상임위원회 회의 또는 간담회 시 과장급 이상만 참석하는 등 배석자도 최소화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 220217- 느린 학습자를 위한 교육지원 정책토론회(의회 회의실)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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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충청북도의회 간행물 편집위원회 규정.hwp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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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충청북도의회 자료실 운영 규정.hwp
... 6. 학술, 예술, 그 밖에 분야의 연구활동, 저작활동중인 자 7. 그 밖에 열람이 필요한 자 제9조(열람시간) ① 열람시간은 공무원의 근무개시 시간부터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가 개회중일 때에는 제8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열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열람장소) 자료는 자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제11조(대출대상) 자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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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충청북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hwp
... 표시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3. 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도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진정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진정서 5. 진정인(다수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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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충청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hwp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7-12-27 의회훈령 제 40호 (일부개정) 2010-06-25 의회훈령 제 56호 (일부개정) 2015-06-19 의회훈령 제 67호 (일부개정) 2020-08-25 훈령 제 80호 충청북도의회 규정 (일부개정) 2022-01-13 의회훈령 제 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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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_충청북도의회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hwp
충청북도의회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00-10-06 의회훈령 제19호 (일부개정) 2009-06-26 의회훈령 제5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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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_충청북도의회장에 관한 규정.hwp
충청북도의회장에 관한 규정 (제정) 2009-06-26 의회훈령 제 5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다 임기 중에 사망하여 충청북도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으로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이 그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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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_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 도의회 의장은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도의회 조직구성, 담당업무 등 도의회의 기본정보 2. 도의원 및 상임위원회 등의 의정활동 정보 3. 회의록 열람 및 검색 기능과 의안에 관한 정보 4. 민원 접수, 방청·견학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참여 공간 제공 5. 홈페이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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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충청북도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hwp
... 등) 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합의하여야 하며, 의회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총무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