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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_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hwp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시행 2022. 1. 13.] [충청북도규칙 제61호, 2021. 12. 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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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_충청북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hwp
충청북도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2022-01-21 의회훈령 제 9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후원명칭”이란 문화, 의식, 체육, 관광,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충청북도의회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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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 1호.hwp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문화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문화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연수원·감사관·공보관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4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4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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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소방 1호.hwp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환경소방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환경소방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난안전연구센터·재난안전실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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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4호.hwp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경제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경제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신성장산업국·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연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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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소방행감 3호.hwp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환경소방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환경소방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교통연수원·균형건설국 일시 2021년 11월 15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연수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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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행감 3호.hwp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경제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경제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원·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북테크노파크 일시 2021년 11월 12일(금)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연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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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행감 2호.hwp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정책복지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정책복지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인재양성재단·충북학사·기획관리실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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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감사1호.hwp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경제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경제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경제통상국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연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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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