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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579건-
09_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hwp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5. 7.] [충청북도규칙 제55호, 2021. 5. 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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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_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hwp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0.] [충청북도규칙 제53호, 2020. 7. 1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자문위원에 대한 직무내용 및 수당지급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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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_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hwp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 [시행 2020. 7. 10.] [충청북도규칙 제52호, 2020. 7. 1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의장은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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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_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hwp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시행 2020. 7. 10.] [충청북도규칙 제51호, 2020. 7.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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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_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hwp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시행 2022. 1. 13.] [충청북도규칙 제3025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7]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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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hwp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10.] [충청북도규칙 제50호, 2020. 7. 1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의 규격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7. 10.]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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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_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hwp
충청북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시행 2015. 7. 17.] [충청북도규칙 제36호, 2015. 7.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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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hwp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시행 2020. 7. 10.] [충청북도규칙 제49호, 2020. 7.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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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hwp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시행 2022. 1. 13.] [충청북도규칙 제56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충청북도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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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_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wp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 13.] [충청북도조례 제4698호, 2021.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