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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소방 3차.hwp
(제391회-건설환경소방위 제3차) (제391회-건설환경소방위 제3차) 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 3 호 건설환경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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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소방 3차 부록.hwp
(제391회-건설환경소방위 제3차 부록) (제391회-건설환경소방위 제3차 부록) 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 3 호 건설환경소방위원회회의록(부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목 차 1.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가. 균형건설국 2면 나. 바이오산업국 15면 2. 202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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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hwp
(제391회-개회식) (제391회-개회식) 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개회식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6월 8일(화) 14시 개식 제391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4. 개회사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남윤희) (14시03분 개식) ○의사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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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충청북도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인수를 통한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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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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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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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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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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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호관찰 대상 학생”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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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공고).hwp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