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13,758건-
환경 친화적 에너지 생산 및 이용촉진 제도 마련
2008.02.01
환경 친화적 에너지 생산 및 이용촉진 제도 마련 ○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가 개정된다. ○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제천시 제2선거구)등 의원 8명은 2006년 1월 제정되어 운영중인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 보완#8228;개정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제267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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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충청북도의회 의장 프로필
2008.02.01
충청북도의회는 1. 22(화) 오장세 전의장이 사퇴로 공석이 된 도의회 의장 보궐선거에서 이기동 의원(교육사회위원장) 선출했다. 이기동 신임 의장 프로필 : 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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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회사
2008.01.24
존경하는 15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무자년 새해를 맞아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150만 도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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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2008.01.24
진천 문백면 폐석면 중간처리업 허가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방지 관련 대책수립 및 중앙건의 촉구 교육사회위원회 장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경제특별도 건설에 이어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된 것은 진천군 문백면의 폐석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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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별도 건설 위한 도민 경제교육 시동 조례 제정
2008.01.24
경제특별도 건설 위한 도민 경제교육 시동 조례 제정 통한 체계적 경제교육 실시 예정 ○ 충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 건설에 따른 도민의 경제분야 관심을 고조시키고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규완 의원(옥천군 제1선거구)등 의원 7명은 도민의 경제교육 활성화와 합리적인 경제활동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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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농업교류 활성화 토대마련
2008.01.24
남북 민간농업교류 활성화 토대 마련 도 의회,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영복 의원(보은군 제2선거구)등 의원 7명은 충북과 북한 농촌간 농업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민과 북한 주민간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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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2008.01.24
충청북도의회(부의장 : 심흥섭)에서는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3일 14시에 1차 본의회를 열어, 정우택 충청북도지사와 이기용 도 교육감으로부터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충청북도지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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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주요도정보고
2008.01.24
존경하는 심흥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 가득찬 戊子年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는 우리에게 희망과 보람을 가져다 준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최적의 투자유치환경 조성과 경제특별도 건설에 매진한 결과, 도정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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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중간 처리업체 허가와 관련 대책 수립
2008.01.23
존경하는 심흥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특별도 건설에 이어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진천군 문백면의 폐석면 중간처리업체 허가와 관련하여 대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면은 인체에 호흡 및 섭취에 의해 노출되며, 직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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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01.22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5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란을 신설하여 민원인 문자서비스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