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2,956건-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2012.03.02
...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모색 - 도의회 교육위원회, 학술연구 용역과제 보고회 -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미애 )는 3월 2일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후 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의원 연찬회에서 도의회 전체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위원회 학술연구과제인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보고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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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2.03.02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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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개최
2012.03.02
... 개회 충청북도의회(의장 김형근 )는 3월 2일부터 3월12일까지 11일간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3월 2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307회 충청북도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 의원과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의 도정질문이 진행된다. 또한, 본회의 직후에는 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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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2.03.02
『충청북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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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분원건립 백지화발표 즉각철회와 조속한 재추진\"강력 촉구
2012.03.02
... 통해 - “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백지화 발표 즉각 철회와 조속한 재추진”강력 촉구 ! 충청북도의회(의장 김형근 )는 3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0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권기수) 이 제안한 국립암센터 분원설립 백지화 발표 철회와 조속한 재추진을 촉 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정부는 불순한 정치논리에 따른 국립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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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2.03.02
『충청북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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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정회 정기총회 개최
2012.02.29
... 충청북도 의정회 정기총회 개최 - 성숙한 지방자치를 꽃 피우기 위한 불쏘시개 될 터- 충청북도 의정회(회장 한현구)는 2.28(수) 11:00 정기총회를 열고 그간 중단되었던 의정회의 힘찬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충청북도 의정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충청북도 의정회는 지난 197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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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집회공고
2012.02.24
제목없음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2-08호 제3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 일 시 : 2012년 3월 2일(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 2012년 2월 24일 충청북도의회의장 김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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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와 4개 시군의회,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둘째, 넷째 일요일로 통일시키기로
2012.02.21
... 의장, 김헌식 충주시의회 의장, 최종섭 제천시의회 의장, 하재성 청원군의회 의 장 등 도와 4개 시․군 의장단은 21(화) 오후 1시 50분 제천시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에서 대형마트 및 SSM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공동대응안을 도출하였다. 이날 일치된 내용으로는 첫째, 4개 시군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 ~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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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2.02.14
『충청북도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