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5,161건-
외국기업 투자유치,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때
2011.11.15
... 일본기업의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전담인력이 1명이란 이야기인데 이 인원으로 일본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인력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그간 정례회나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충북도청 내 비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인력을 조정하여 사업부서와 정책 집행 실무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 하도록 촉구하여 ...
-
밀레니엄타운 관련(제305회 정례회 김재종의원)
2011.11.15
...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이 오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시한 방안을 그저 단순하게 일회성 발언이라거나 의원 개인의 사견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160만 도민을 섬기는 충청북도의회, 160만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충청북도의 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외기업 투자유치 관련(제305회 정례회 이수완 의원)
2011.11.15
... 일본기업의 투자유치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전담인력이 1명이란 이야기인데 이 인원으로 일본기업을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인력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그간 정례회나 임시회가 있을 때마다 충북도청 내 비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인력을 조정하여 사업부서와 정책 집행 실무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 하도록 촉구하여 ...
-
5분자유발언 통해 오송역세권 개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방안,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 주장
2011.11.15
5분자유발언 통해 오송역세권 개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방안,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 주장 나와 -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개회 - 충청북도의회(의장 김형근)가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금년도 마지막 회기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11월 15일 10시30분에 시작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
-
충청북도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1.11.15
충청북도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충청북도의회(의장 김형근)는 11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제9대 도의회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종전 10일에서 14일로 기간을 연장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되어 그 어느해 보다 강도 높은 ...
-
오송역세권 개발 위해 다각적 방안 모색해야(제305회 정례회 박문희 의원 5분 자유발언)
2011.11.15
...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촉구 - KTX 오송역이 개통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충북도는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의 핵심사업인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충청북도의회(의장 김형근)는 15일 제305회 정례회에서 박문희(청원1)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송역세권 개발은 당초 충북도가 계획․설계했던 내용보다 해가 거듭될수록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고, 현재는 ...
-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1.11.10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2011.11.10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1.11.10
『충청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11.10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