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5,166건-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2020.05.22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20 - 49 호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 안이유 ❍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
-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0.05.22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20-50 호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년 5 월 22 일 충청북도의회의장 제안이유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
-
충청북도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0.05.22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20-51 호 「충청북도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년 5 월 22 일 충청북도의회의장 제안이유 수질오염으로 인한 충청북도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물환경을 ...
- 충북도의회 최경천 의원, 도로보수 현장 체험 2020.05.22
-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0.05.21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0 - 46호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충청북도 내 각급 교육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
-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 부 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0.05.21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0 - 45호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
-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0.05.21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0 - 44호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불필요한 ...
-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05.21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20 - 42 호 『충청북도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충청북도교육감 관할 하에 있는 사립학교의 진흥을 ...
-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05.21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0 - 41호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 ...
-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05.21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0 - 43호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시행하는 체험학습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