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독립유공자 배우자 지원 유지 근거 마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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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충청북도의회 | 작성일 | 2026-01-22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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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지원 대상인 독립유공자법 제6조에 따른 유족 및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배우자를 조례상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적용 범위는 의료비·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한정 △유족 및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약제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동우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유족 사망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우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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