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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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문화위원회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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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235호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의 정관 등을 명확하게 하고, 성과계약, 청렴서약서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조례 제명 변경. ❍ 정관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 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 ❍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 전화번호 : 043) 220-5035,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san281@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문의전화 : 043) 22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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