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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작성자 행정문화위원회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46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235호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의 정관 등을 명확하게 하고, 성과계약, 청렴서약서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정관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 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

❍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 전화번호 : 043) 220-5035,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san281@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35

 

  1. 조례안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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