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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작성자 충청북도의회 작성일 2025-10-27 조회수 66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5 - 228호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충청북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마을돌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

    - 마을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돌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시행계획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나. 다양한 마을돌봄 사업의 추진·지원(안 제6)

    - 공동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제공사업 등 다양한 마을돌봄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마을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규정(안 제7)

   - 마을돌봄시설을 설치시,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지원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정함.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7)

     - 전화번호 : 043) 220-5023

     - 팩스번호 : 043) 220-5029

     - 전자우편 : agnesgood7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23

 

  1. 조례 제정안 :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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