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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작성자 행정문화위원회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76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6–13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에 따라 신청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1.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위임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 국가기관 등의 사용료 면제, 사용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 시설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 및 제9조).

❍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신청사 시설에 맞게 개정함 (안 별표,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 전화번호 : 043) 220-5034,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chochori7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34

 

  1. 조례안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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