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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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문화위원회 | 작성일 | 2026-01-13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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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6–13호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에 따라 신청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이 조례의 위임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 국가기관 등의 사용료 면제, 사용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 시설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 및 제9조). ❍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신청사 시설에 맞게 개정함 (안 별표,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 전화번호 : 043) 220-5034,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chochori7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문의전화 : 043) 22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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