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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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문화위원회 | 작성일 | 2026-01-13 | 조회수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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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6–12호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 충청북도 소속 공무상 사망직원을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장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불명확한 표현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충청북도청장 집행 결정 시 유가족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 ❍ “충청북도 장례위원회”의 명칭을 “충청북도청장 장례위원회”로 변경함 ❍ 충청북도청장의 지원 범위를 현행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조문객 식사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 전화번호 : 043) 220-5034,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chochori79@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문의전화 : 043) 22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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