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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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문화위원회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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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236호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 관광분야의 열악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중심의 새로운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기준, 금액, 특례 등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신설 및 운영으로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또한 관광 투자유치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
❍ 관광사업 민간투자유치 지원 사업 추가(안 제6조 및 제9조) ❍ 관광사업 활성화위원회 신설(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기준 신설(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 구체화(안 제1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 전화번호 : 043) 220-5035,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san281@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문의전화 : 043) 22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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