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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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문화위원회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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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233호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는 시·군·구에서의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 비율(안 제15조제5항 신설).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 규정(안 제15조제7항 신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 전화번호 : 043) 220-5035,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san281@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문의전화 : 043) 22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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