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조례안예고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활동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작성자 행정문화위원회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36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232호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상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함.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항목의 학교 증축 경비 등을 추가 규정하고, 부담금 등 세입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 전화번호 : 043) 220-5035,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san281@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35

 

  1. 조례안 : 첨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이전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
  • 전화 : 043-220-5222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