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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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문화위원회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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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232호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 상위법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함.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항목의 학교 증축 경비 등을 추가 규정하고, 부담금 등 세입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 전화번호 : 043) 220-5035,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san281@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라. 문의전화 : 043) 22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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