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충청북도의회 | 작성일 | 2026-01-13 | 조회수 | 87 |
|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26-11호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 현행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은 지원 대상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이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에 한하여 지원 대상에 유족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유족 사망 이후에도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자 추가 및 적용범위 한정(안 제3조제2호) *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를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단서를 명시함 ❍ 유족 사망 시 배우자 진료비 지원 유지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은, 기존에 지원을 받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의 진료비 지원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년 1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정책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7)
- 전화번호: 043) 220-5025
- 전자우편: qisaacp1@korea.kr
❍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043) 220-5025
조례 개정안: 붙임 |
|||||
| 첨부 | |||||
| 다음글 |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
|---|---|
| 이전글 |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
- 전화 : 043-22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