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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충청북도의회 작성일 2025-10-27 조회수 60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229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10 27일 

 충청북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올바른 임명을 위하여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보다 바람직한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 확대제외 규정(안 제4조)

            -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원장 신설

            - 공모 절차 없이 연임하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기 신설 임명 30일 전(안 제5조제1항)

            - 인사청문요청안을 임명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6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9 이내에서 11 이내로 확대

            -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를 2 이내에서 4 이내로 확대

       ❍ 위원의 활동 시기 신설(안 제9조)

            - 인사청문 기간 : 30일 이내

            - 인사청문회기간 : 3차 회의일 이내(경과보고서 채택 포함)

            - 경과보고서 제출 :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 당연직 위원장과 위원(소관 상임위원회)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 된 때무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인 등의 출석요구 신설(안 제12조)

            - 증인 등의 출석 요구 및 송달시기(3일전)

       ❍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

            -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출 요구 규정 신설(안 제15조)

            -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 3일 이내 제출

       ❍ 검증 규정 신설(안 제16조)

            - 위원회 의결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의 효력 규정 신설(안 제22조)

            -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존중하고 고려하여 임명을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285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 전화번호 : 043) 220-5012, 팩스번호 : 043) 220-5129

▣ 전자우편 : speedycal@korea.kr

    가.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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