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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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충청북도의회 | 작성일 | 2025-10-27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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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229호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충청북도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의 올바른 임명을 위하여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보다 바람직한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사청문회 대상 직위 확대 및 제외 규정(안 제4조) -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원장 신설 - 공모 절차 없이 연임하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기 신설 – 임명 30일 전(안 제5조제1항) - 인사청문요청안을 임명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6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확대 -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수를 2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확대 ❍ 위원의 활동 시기 신설(안 제9조) - 인사청문 기간 : 30일 이내 - 인사청문회기간 : 3차 회의일 이내(경과보고서 채택 포함) - 경과보고서 제출 :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 당연직 위원장과 위원(소관 상임위원회)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 된 때무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인 등의 출석요구 신설(안 제12조) - 증인 등의 출석 요구 및 송달시기(3일전) 등 ❍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3조) -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출 요구 규정 신설(안 제15조) -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 3일 이내 제출 ❍ 검증 규정 신설(안 제16조) - 위원회 의결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의 효력 규정 신설(안 제22조) -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존중하고 고려하여 임명을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285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 전화번호 : 043) 220-5012, 팩스번호 : 043) 220-5129 ▣ 전자우편 : speedycal@korea.kr 가.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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