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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충청북도의회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88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26-9호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대표발의 : 김현문 의원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운영 전반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

❍ 특히 의료원의 조직·임원구성·재정운영·감독체계 등을 명확히 하고, 성과계약 및 청렴서약제 도입, 도의회 보고절차 신설 등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의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의료원의 사업범위를 지역주민 진료, 공공보건의료사업, 감염병 대응 등으로 구체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함
(안 제3조)

❍ 정관의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정관 변경 시 도지사 인가 및 도의회 제출 절차를 신설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의회 통제기능을 강화함
(안 제4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보고 절차를 명문화하고, 승인된 예산 변경 시에도 도지사 보고를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임
(안 제24조)

❍ 결산 보고 및 도민 공개 의무를 신설하고, 도지사 승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의 책임성과 도민 알권리를 강화함(안 제2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년 1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정책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7)

 

- 전화번호: 043) 220-5025

 

- 전자우편: qisaacp1@korea.kr

 

❍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043) 220-5025

 

 

조례 개정안: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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