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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충청북도의회 작성일 2026-01-13 조회수 81

충청북도의회공고 제 2026-10호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대표발의 : 이동우 의원
  2. 제안이유

❍ 현행 「충청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는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를 1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시설 규모·이용 수요 등 운영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설치·운영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우선 허가 신청 대상을 개인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수행하는 복지단체 또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에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1. 주요내용

❍ 매점 설치 면적 제한 삭제(안 제2조제2항)

* 공공시설 내 ‘매점(15제곱미터 이하)’으로 한정한 규정을 ‘매점’으로 정비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함

❍ 우선허가 신청 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 (장애인) 우선허가 신청 대상에 ‘장애인세대주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를 포함함

* (노인) 65세 이상 노인 외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포함함

* (한부모)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대상 범위를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년 1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정책복지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7)

 

- 전화번호: 043) 220-5025

 

- 전자우편: qisaacp1@korea.kr

 

❍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043) 220-5025

 

 

조례 개정안: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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