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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49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214호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입법경제를 도모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항을 총칙으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입법예고의 작성, 방법, 기간, 의견 제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10조)

다. 의안의 비용추계 작성 대상, 방법,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5조)

라. 교육규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주민 의견 제출에 대한 방법, 검토, 결과 통지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제2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7)

▣ 전화번호: 043) 220-5062

▣ 전자우편: gutdey@korea.kr

다.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43) 220-5062

 

  1. 조례 제정안: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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