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52 |
|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213호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 최근 교직원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직무관련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적 질환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이직·사직 증가, 교육의 질 저하, 조직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안 제7조) 라.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 사업,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7) ▣ 전화번호: 043) 220-5062 ▣ 전자우편: gutdey@korea.kr 다.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43) 220-5062
|
|||||
| 첨부 | |||||
| 다음글 |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
| 이전글 |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
- 전화 : 043-22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