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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25-10-02 조회수 52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213호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최근 교직원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직무관련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적 질환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이직·사직 증가, 교육의 질 저하, 조직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 사업(안 제7조)

라. 교직원 신체 및 마음 건강 증진 사업,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16(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7)

▣ 전화번호: 043) 220-5062

▣ 전자우편: gutdey@korea.kr

다.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043) 220-5062

 

  1. 조례 제정안: 붙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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