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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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25-10-02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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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5-221호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충청북도의회의장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내 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 면적 완화 적용을 위한 최소 기준을 현행 5명에서 3명으로 조정(안 별표 1 가목) 나. 규정된 기준을 충족 시 전시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건물도 사무실로 인정 (안 별표 1 나목) 다. 정비·성능점검 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화번호 : 043) 220-5051, 팩스번호 : 043) 220-5059 ▣ 전자우편 : nhw5305@korea.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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