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조례안예고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활동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행정문화위원회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235

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4-123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102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등록과 관리 및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수보존요소·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유산 기초조사(20), 문화유산 정보화 촉진(21) 등 문화유산 관련 조사와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

도등록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및 절차, 필수보존요소, 현상변경의 허가·신고, 말소, 지원, 특례 등의 조항을 신설(안 제55~71)

- 기존 도지정문화유산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5) 분리하거나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신설된 조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10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전화번호 : 043) 220-5036, 팩스번호 : 043) 220-5039

전자우편 : san281@korea.kr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전화 : 043) 220-5036

4. 조례안 붙임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홍보담당관
  • 전화 : 043-220-5222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