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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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행정문화위원회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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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공고 제2024-123호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충 청 북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도등록문화유산 등의 등록과 관리 및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수보존요소·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근현대문화유산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유산 기초조사(제20조), 문화유산 정보화 촉진(제21조) 등 문화유산 관련 조사와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항 신설 ❍ 도등록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및 절차, 필수보존요소, 현상변경의 허가·신고, 말소, 지원, 특례 등의 조항을 신설(안 제55조~제71조) - 기존 도지정문화유산 관련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제5장) 분리하거나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신설된 조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2(문화동)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실(우편번호 28515) ▣ 전화번호 : 043) 220-5036, 팩스번호 : 043) 220-5039 ▣ 전자우편 : san281@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43) 220-5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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